유류분 반환 청구 | 유류분청구소송 완벽정리 [신중권 변호사의 신신당부 Ep57] 모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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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장남인 형만 예뻐해서 형에게 재산을 다 준다고 하고 돌아가셨다거나,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하고 돌아가신 경우.. 상속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걸까요? 유류분액을 산정, 계산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이번 에피소드도 끝까지, 재미있게 시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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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 – 상속

만약 유류분청구 당시 유증이 이행되지 않았다면 상속재산관리인에게 1000만원을 청구하면 됩니다.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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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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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소송과 주의점 – 상속전문변호사

나머지 유류분 반환청구를 제기하게 됩니다(자신의 정당한 유류분 가액 –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라 인정받은 가액만 청구합니다). 유류분 상당 잔여 상속재산 > 증여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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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xn--yk3b99erra.com

Date Published: 12/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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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를 알아보자! – 행사기간, 방법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사실(피상속인의 사망사실)과 자신이 상속분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된 원인(증여 또는 유언증여)이 행해진 사실을 안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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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sangsok.net

Date Published: 7/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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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 청구 소송 – 신우법무사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개시와 증여 등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 합니다. 사망일로부터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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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rea.legal

Date Published: 9/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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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생만 18억 줬다” 누나들의 상속소송…대법 계산법은

남동생,상속,유류분 반환청구소송,자녀별 유류분,구체적 상속분, … “남동생이 현저하게 많은 재산을 받았다”며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낸 누나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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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청구소송 – 상속변호사 법률사무소해온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하 ‘유류분청구소송’)이란 고인(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특정인에게 법정상속지분을 넘어서는 재산을 증여, 유언으로 증여(이하 ‘유증’)하였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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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inherit.haeonlaw.com

Date Published: 2/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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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 | 매듭지음 이혼전문로펌

유류분반환청구는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유류분권을 가지는 상속인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에 그 부족한 한도 내에서 증여 및 유증재산의 반환을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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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taeshinehon.com

Date Published: 11/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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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유류분 반환 청구

  • Author: 신중권 변호사의 신신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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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8. 3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tael_3OOQDY

상속 > 유류분반환청구 > 유류분의 산정 및 반환 >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 (본문)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증여로 인해 이 유증 또는 증여가 없었더라면 상속인에게 돌아올 상속재산이 부족한 경우에 상속인은 자신의 유류분 만큼의 상속재산을 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그리고 배우자에게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인쇄체크 유류분제도

유류분제도의 의의 유류분제도의 의의

“유류분(遺留分)”이란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합니다(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유류분(遺留分)”이란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합니다(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민법」 은 유언을 통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이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처분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가족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피상속인 사망 후의 상속인의 생활보장이 침해됩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처분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가족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피상속인 사망 후의 상속인의 생활보장이 침해됩니다.

이러한 불합리를 막고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 이러한 불합리를 막고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 「민법」 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합니다.

인쇄체크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유류분 권리자 유류분 권리자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입니다(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입니다( 「민법」 제1112조 ).

태아 및 대습상속인도 유류분권이 있습니다( 태아 및 대습상속인도 유류분권이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 제3항 및 제1118조 ).

※ 그러나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민법」 제1112조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순서 유류분 권리자 유류분율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법정상속분 × 1/2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법정상속분 × 1/3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법정상속분 × 1/3

※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순위 또는 2순위 유류분 권리자와 함께 유류분 권리를 갖게 되며, 그의 유류분율은 법정상속분의 1/2입니다.

인쇄체크 유류분의 산정

유류분의 산정 유류분의 산정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합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합니다( 「민법」 제1113조 제1항).

유류분을 산정할 때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고, 해당 반환의무자에 대하여 반환해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유류분을 산정할 때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고, 해당 반환의무자에 대하여 반환해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

※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합니다( 「민법」 제1113조 제2항).

유류분액의 계산 유류분액의 계산

(적극상속재산액 + 증여액 – 상속채무액) × (각 상속인의 유류분율) – 특별수익액 (적극상속재산액 + 증여액 – 상속채무액) × (각 상속인의 유류분율) – 특별수익액

인쇄체크 유류분반환청구권

유류분반환청구권 유류분반환청구권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5조 제1항).

이때 피상속인이 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인에 대한 증여 또는 유류분이 침해되는 것을 알고 행한 증여는 기간의 제한 없이 해당됩니다( 이때 피상속인이 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인에 대한 증여 또는 유류분이 침해되는 것을 알고 행한 증여는 기간의 제한 없이 해당됩니다( 「민법」 제1114조 대법원 1996. 9. 25. 선고 95다17885 판결 ).

반환의 상대방 반환의 상대방

자신의 유류분액을 침해하여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유류분청구의 상대방이 됩니다. 자신의 유류분액을 침해하여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유류분청구의 상대방이 됩니다.

청구의 방법 청구의 방법

반환청구는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반환청구는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 ), 재판상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반환의 순서 반환의 순서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수증자가 증여받은 것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수증자가 증여받은 것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116조 ).

유류분 반환순서에 있어서 사인증여의 경우에는 유증의 규정이 준용될 뿐만 아니라 그 실제적 기능도 유증과 달리 볼 필요가 없으므로 유증과 같이 봅니다( 유류분 반환순서에 있어서 사인증여의 경우에는 유증의 규정이 준용될 뿐만 아니라 그 실제적 기능도 유증과 달리 볼 필요가 없으므로 유증과 같이 봅니다(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다6947 판결 ).

반환의 방법 반환의 방법

유류분을 반환청구하는 경우에 증여를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증여가액의 비례로 반환해야 합니다( 유류분을 반환청구하는 경우에 증여를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증여가액의 비례로 반환해야 합니다( 「민법」 제1115조 제2항).

※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유증받은 A(유증가액 1000만원)와 사전증여받은 B(수증가액 1500만원)와 C(수증가액 1500만원)가 있으며, 유류분권리자가 총 1500만원의 유류분액을 침해받은 경우의 반환방법 위의 경우에 유류분권리자는 먼저 유증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유류분침해액의 반환을 구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유류분침해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A에게 A의 유증가액 1000만원을 먼저 청구해야 합니다( 「민법」 제1116조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다6947 판결 참조). 이때 나머지 500만원의 부족분은 B와 C가 수증가액에 비례해서 반환의무를 지게 되므로( 「민법」 제1115조 제2항), B와 C에게 각각 250만원(500만원 × 1/2)씩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유류분권리자는 먼저 A에게 1000만원을 청구하고, B와 C에게 250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유류분청구 당시 유증이 이행되지 않았다면 상속재산관리인에게 1000만원을 청구하면 됩니다.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 「민법」 제1117조 ).

인쇄체크 그 밖의 사항

대습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권 대습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권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민법」 제1000조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며, 이러한 대습상속인도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8조 및 제1001조).

배우자가 대습상속인인 경우에도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대습상속인인 경우에도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8조 제1010조 제2항).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사람, 즉 대습상속인의 유류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에 따릅니다(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사람, 즉 대습상속인의 유류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에 따릅니다( 「민법」 제1118조 및 제1010조제1항).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직계비속이 여러 명인 때(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직계비속이 여러 명인 때( 「민법」 제1010조 제1항)에는 그 유류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유류분에 따라 이를 정합니다( 「민법」 제1118조 및 제1010조제2항).

특별수익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 특별수익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고, 유류분청구권도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고, 유류분청구권도 있습니다( 「민법」 제1118조 제1008조 ).

유용한 법령정보 38 유용한 법령정보 38 < 전재산을 혼인 외의 아들에게 물려준 경우 다른 상속인들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 Q1. A(남)는 가족으로 배우자 B(녀)와 자녀 C, D가 있는 사람으로 생전에 모든 재산을 자신의 또 다른 아들 X (Y와의 혼외자)에게 모두 남긴다는 내용의 유언증서를 작성하고 사망하였습니다. 배우자 B와 자녀 C, D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A1. 유류분의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혼인 외의 자는 부(父)의 인지만 있으면 상속인이 되므로, A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B와 자녀 C, D 이외에도 Y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혼인 외의 자인 X가 있습니다. A는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인 X에게만 모든 상속재산을 유증하였는데, 유증이 이행되면 B와 C, D가 상속재산에 대해 한푼도 이전받을 수 없게 되므로 이들은 유류분을 침해받았습니다. 따라서 B, C, D는 침해받은 유류분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2. A의 상속재산은 3억원이고 채무는 3천만원인 경우 배우자 B와 자녀 C, D는 얼마의 유류분을 X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A2. 유류분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B, C, D의 유류분율은 법정상속분의 1/2, 1/2, 1/2이고, B, C, D는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민법」 제1113조제1항). 만약 상속인 가운데 증여 또는 유증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 한해서 그 액수를 제하며, 그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극상속재산액 + 증여액 – 상속채무액) × (각 상속인의 유류분율) – 특별수익액 이러한 방식으로 B, C, D의 유류분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B: (30,000만원-3000만원) × (3/9 × 1/2)-0 = 4500만원 C: (30,000만원-3000만원) × (2/9 × 1/2)-0 = 3000만원 D: (30,000만원-3000만원) × (2/9 × 1/2)-0 = 3000만원 B, C, D는 자신의 유류분액 만큼을 유류분의 침해자인 X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 청구권은 유류분이 침해되었음을 안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하거나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1117조).

유용한 법령정보 39 유용한 법령정보 39 < 공동상속인 가운데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유류분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 Q. A(남)는 가족으로 자녀 B, C가 있는 사람으로 사망하기 2년 전에 1억원을 장남 B의 결혼자금으로 증여하였습니다. A의 사망 후 현재 A의 상속재산은 예금 채권 1억 2천만원이고 채무 6천만원인데, 장남 B는 C에게 남은 상속재산도 법정상속분만큼 나뉘는 것이라고 주장하여 상속재산관리인으로서 유증을 이행한 뒤 3000만원[(12,000만원 – 6000만원) × 1/2 = 3000만원]만을 C에게 분할하였습니다. C는 생전에 사전증여를 받은 B와 동일하게 상속재산을 나누는 것이 불합리하게 느껴집니다. 이 경우에 C는 보호받을 수 없나요? A. 유류분이 침해되었는지 확인한 후 침해자에게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 C는 A의 상속인으로서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 유류분 권리자가 되며(「민법」 제1112조) 침해받는 유류분액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민법」 제1113조제1항). (적극상속재산액 + 증여액 – 상속채무액) × (각 상속인의 유류분율) – 특별수익액 나. 이때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특별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전의 것이었어도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대법원 1996. 9. 25. 선고 95다17885 판결)되므로 결혼자금 1억원도 증여액으로 이에 합산됩니다. 다. 이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C의 유류분액이 계산됩니다[(12,000만원 + 10,000만원 – 6000만원) × (1/2×1/2) – 0 = 4000만원]. 라. C는 4000만원의 유류분을 가지지만 B가 사전증여를 받는 바람에 유류분 4000만원 보다 부족한 3000만원을 상속받게 되었으므로, C는 B에게 그 부족분인 1000만원의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소송과 주의점

실무상 문제되는 기간은 위 1년입니다. 아래에서 설명하는 10년의 기간은 비교적 분명하여 쟁점이 되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반환하여야 할 증여 등을 한 사실을 안 때’라 함은 증여 등의 사실 및 이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라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유류분권리자가 증여 등이 무효라고 믿고 소송상 항쟁하고 있는 경우에는 증여 등의 사실을 안 것만으로 곧바로 반환하여야 할 증여가 있었다는 것까지 알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나,

민법이 유류분반환청구권에 관하여 특별히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유류분권리자가 소송상 무효를 주장하기만 하면 그것이 근거 없는 구실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함은 부당하므로,

피상속인의 거의 전 재산이 증여되었고 유류분권리자가 위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효의 주장에 관하여 일응 사실상 또는 법률상 근거가 있고 그 권리자가 위 무효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당연히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위 증여가 반환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추인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다66430,66447 판결)

유류분반환청구를 알아보자!

유류분반환청구

1. 유류분반환청구란 무엇인가?

상속인은 법적으로 최소한의 상속분(유류분)을 보장 받습니다.

즉,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일부 자녀들 또는 배우자, 제3자 등에게 많은 재산을 증여하여, 사망 당시에 남은 재산이 거의 없는 관계로 상속인이 원래 받아야 할 상속분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상속인은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해 최소한의 상속분(유류분)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에게 보장된 유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인의 유류분 비율]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등) 법정상속분의 1/3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 법정상속분의 1/3

위 표에 해당하는 상속인이 자신의 유류분비율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을 받지 못했다면, 그 부족분 만큼을 받기 위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의 예]

예를 들어, A에게는 자녀 a와 b가 있는데, A가 사망하기 전에 a에게만 전재산인 아파트(시가 8억원)을 증여하여, A의 사망 당시에는 어떠한 상속재산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b는 자신의 법정상속분(1/2)을 제대로 받을 수 없었고, 유류분 비율(법정상속분 × 1/2) 또한 당연히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 경우, b는 a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데,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자신의 유류분 비율에 해당하는 2억원 입니다. → 8억원 × 1/2(법정상속분) × 1/2(유류분비율) = 2억원

2.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기간

이와 같이,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 또는 유증(유언증여)으로 인해 자신의 상속분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속인은 유류분 권리자로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청구권으로서, 일정한 기한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사실(피상속인의 사망사실)과 자신이 상속분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된 원인(증여 또는 유언증여)이 행해진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청구권은 소멸합니다.

청구권이 소멸되는 기한이 동시에 적용되기 때문에 주의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기간이 적용되는 방식을 간단히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기간 적용]

1) 아버지가 장남에게 재산을 증여했던 사실 다른 자녀들이 모두 알고 있었고,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ㅁ- 아버지가 사망한 날(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유류분반환청구를 해야 합니다.

2) 생전에 장남에게만 재산을 몰래 증여했던 아버지가 사망한 후 10년이 지나기 전,

다른 자녀들이 뒤늦게 해당 증여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 해당 증여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3) 아버지의 사망 후 시간이 흘러 10년이 지났는데,

자녀들이 비로소 아버지가 생전에 장남에게만 재산을 증여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소멸되어 행사 할 수 없습니다.

3.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 방법

유류분 권리자는 자신이 반환 받아야 할 유류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신속히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우선, 재판을 통해 할 수 있는데, 유류분을 침해한 증여를 받았던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민사법원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물론, 재판을 통하지 않고, 의사표시를 통해서도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즉, 유류분을 반환하라는 취지로 내용증명 등을 보내는 것인데, 상대방이 이에 쉽게 협조하여 자발적으로 재산을 반환할 확률은 상당히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표시를 통한 유류분반환청구는 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을 중단하기 위한 조치로서 족하고,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유류분 반환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사전 준비사항 tip

1)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기간부터 확인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준비한다면, 우선 청구권의 행사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부터 체크해야 합니다. 즉, 소멸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확인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를 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고, 본격적인 소송 계획을 수립해야 겠습니다.

2) 증여, 유언증여 등 관찰

피상속인이 생전에 또는 유언으로 어떤 재산을 얼마나 증여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의 증여사실은 등기부 기록 등을 통해 비교적 쉽게 파악할 수 있겠지만, 증여된 재산이 현금인 경우에는 이를 파악하여 입증해내기가 꽤 어려운 편입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평소에 어떤 재산이 증여되었고, 은그슬쩍 넘어갔는지 등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청구인의 노력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유류분 반환 가액의 산정

정확한, 청구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유류분 반환 가액을 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재산을 증여 받은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라면, 각 상속인들의 수증액을 파악하고, 이것이 유류분 부족액 계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여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 가액을 제대로 산정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므로, 사전 준비단계에서부터 공을 들여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 가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 포스팅을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유류분반환청구의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실제로, 유류분반환청구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문제 해결방법을 명확히 알지 못하여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상속전문 변호사들은 구체적인 사연을 듣고, 현실적으로 가장 적합한 방안으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상속 유류분반환청구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THE SMART 상속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유류분반환 청구 소송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으로 인하여 유류분을 침해 당한 상속인은 그 반환을 청구하는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상속인이 피상속인(고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인 경우에게는 그의 법정상속지분의 1/2, 상속인이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인 경우 그의 법정상속지분의 1/3이 유류분입니다. 상속인이 3촌 또는 4촌인 경우에는 유류분이 없습니다.

민법 제1112조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유류분권

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대한 피상속인의 처분 의사에도 불구하고 상속재산 중 일정비율(유류분)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유류분의 포기

상속개시 전의 유류분의 포기는 인정되지 않고, 상속개시 후의 유류분의 포기는 인정됩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유류분도 포기한 것입니다. 유류분은 상속인 지위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유류분은 상속분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적법하게 상속포기 신고가 이루어지면 포기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당연히 소멸하게 되는 것(94다8334, 2011스191, 192)

유류분의 보전

유류분 침해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기면 유류분이 침해된 것입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

유류분을 침해당한 유류분권리자는 증여나 유증을 받은 자에게 그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유증을 받은 자에게 먼저 청구하고 부족하면 증여를 받은 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여나 유증을 받은 자가 여러 명이면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해야 합니다(민법 제1115조 제2항, 대법원 93다11715 판결)

특별이익을 받은 공동상속인을 상대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에 대하여는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가 된 기여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자신의 기여분을 공제할 것을 항변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유류분침해액 계산

유류분침해액 = 유류분액 – 순상속액

유류분액 = {(상속개시 당시 적극재산) + 증여재산 – 상속채무} x (유류분의 비율) – (해당 상속인의 수증액)

순상속액 = {(상속개시 당시 적극재산) – 상속채무} x (법정상속분율)

순상속액이 유류분액보다 작을 때 유류분이 침해된 것입니다.

증여는 사망 전 1년간 행해진 것만 가산하나, 당사자들(사망자와 증여 받은 자)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가산합니다.

공동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특별수익이므로 시점에 상관 없이 가산합니다(95다17885).

기여분은 유류분 산정에 있어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공동상속인 전원이 소송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 청구자가 여럿이더라도 각자가 청구 가능하며, 그 청구는 다른 권리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원물반환 청구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원은 원물 반환을 명합니다(2006다71949).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면 가액 반환을 명합니다(2004다51887) 증여의 목적물이 이미 제3자에게 양도된 때는 가액을 청구할 수 밖에 없으나, 양수인이 침해 사실을 알았다면 양수인에게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2000다8878)

채권자 대위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가지는 자의 채권자는 유류분권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확정적 의사가 있으면 그를 대위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채권자 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2009다93992).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개시와 증여 등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 합니다.

사망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증여 등 사실을 안지 1년이 안 되었더라도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합니다.

민법 제1117조

제1117조 (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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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생만 18억 줬다” 누나들의 상속소송…대법 계산법은

“남동생이 현저하게 많은 재산을 받았다”며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낸 누나들이 2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파기했다. 누나들도 부모가 사망 전 증여받은 재산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 유류분 부족액을 다시 산정하라는 취지에서다.

아들에게만 18억가량 증여…유류분 반환 소송 제기

2013년 사망한 A씨는 사망 당시 4억1000만원 상당의 아파트와 임대차보증금 2억4000만원의 재산을 남겼다. 생전에 이미 4명의 자녀에게 현금과 부동산 등으로 상당한 재산을 증여한 상태였다. 자녀별로 증여한 재산액에 큰 차이가 났는데, 구체적으로 큰 딸은 1억 5000여만원, 둘째 딸은 4억 4000여만원, 셋째 딸은 1억 5000여만원, 막내아들은18억 5000만원가량을 증여받았다. A씨가 사망하자 세 딸은 막냇동생이 현저히 많은 금액을 미리 증여받아 자신들이 받을 유류분이 부족해졌다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만약 부모가 죽기 전, 상속재산이 될 재산을 특정 자식에게만 많이 증여해놓으면 다른 자식은 법정상속분을 모두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 민법은 법정상속분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유류분(遺留分)을 정해 상속인이 적어도 유류분만큼은 상속받을 수 있도록 정했다. 자녀들의 경우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이다. A씨 사례의 경우 A씨가 배우자와는 이미 이혼했고, 상속인이 자녀 4명뿐이어서 A씨의 상속재산을 자녀 수인 4로 나눈 뒤(법정상속분) 1/2을 곱하면 자녀 1인당 유류분이 나온다.

만약 특정 자녀에게 생전에 많은 재산을 증여해 다른 자녀가 아예 상속을 받지 못하거나,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는 상속을 받는다면 다른 자녀는 생전에 증여를 많이 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낼 수 있다. A씨의 딸들이 남동생을 상대로 소송을 내게 된 배경이다.

‘유류분 부족액’ 따져 유류분 반환여부 판단

이 경우 자녀별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해 유류분 반환액수를 산정 한다. 유류분 부족액은 총 상속재산에 대한 자녀 1인당 유류분액을 계산한 뒤 미리 증여받은 액수(특별인정액)를 빼고 각자 상속받을 수 있는 액수인 순상속분액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1·2심은 A씨가 사망 당시 남긴 재산과 그간 자녀들에게 증여한 재산을 모두 합한 30여억원을 A씨의 총재산액으로 봤다. 자녀 1인당 유류분액은 30여억원을 4로 나눈 뒤 1/2를 곱한 3억 7000여만원이다. 이 유류분액에서 각자 미리 증여받은 액수(특별인정액)를 빼고, 상속재산인 아파트 및 임대차보증금을 법정 상속분으로 나눠 계산한 1억 250만원(순상속분액)을 제하면 자녀별 유류분 부족액이 된다.

이 계산식에 따르면 미리 증여받은 재산이 적은 큰딸과 셋째딸은 1억 2000여만원의 유류분 부족액이 생기고, 가장 많은 재산을 미리 받은 아들은 15억가량의 유류분 초과분이 나온다. 1·2심은 아들이 받은 유류분초과분을 일정 비율로 나눠 큰누나와 셋째 누나에게 1억 1000여만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정상속분 아닌 ‘구체적 상속분’으로 계산해야

반면 대법원은 하급심의 유류분 부족액 계산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결했다. 1·2심에서는 아파트와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순상속분액을 계산할 때 자녀 4명에게 똑같이 4분의 1씩 나눈 법정상속분을 적용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순상속분액을 구할 때도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4명이 아파트 및 임차보증금을 실제 어떻게 나눴는지 구체적 상속분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즉 아들과 딸 모두 부모 생전에 증여받은 액수 외에도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해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4남매의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은 파기환송심에서 구체적인 유류분 부족 액수 등이 정해질 전망이다. 다만 큰딸과 셋째 딸의 유류분 부족액 계산 시 미리 증여받은 재산과 더 많은 순상속분액(구체적 상속분)을 제외하게 된다면 유류분 부족액은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 관계자는 “실무에서 유류분에서 공제할 순상속분액을 법정 상속액으로 할지 구체적 상속분으로 할지 논란이 있었는데 이를 구체적 상속분으로 명확히 한 판결로, 상속인의 상속이익을 정확히 반영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상속변호사 법률사무소해온

1. 유류분청구소송이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하 ‘유류분청구소송’)이란 고인(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특정인에게 법정상속지분을 넘어서는 재산을 증여, 유언으로 증여(이하 ‘유증’)하였을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이 본인의 법정상속분 중 1/2 또는 1/3을 회복할 수 있는 청구권을 의미합니다.

즉, 쉽게 말해 고인의 유언, 증여 등으로 유산을 적게 또는 못 받게 되었을 때 상속인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2. 유류분청구소송의 의의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재산을 상속해주는 사람은 자신의 유언에 따라 특정 상속인에게만 재산을 물려주고 다른 가족들에게는 아무런 재산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법은 이처럼 별다른 재산을 상속받지 못한 상속인들을 최소한의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유류분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고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를 일정부분 제한하면서,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해주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즉, 유류분은 고인의 의지, 유언과 관계없이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유류분청구소송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고인의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1/2(50%). 고인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약 33%)을 유류분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별 반환청구 가능 금액 상세내용 클릭

4.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

① 고인의 직계비속(자녀), 직계존속(부모),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이 유류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2조』).

※ 따라서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상속인이더라도 유류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태아 또는 대습상속인도 유류분소송이 가능합니다.

※ 대습상속인 :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

5. 유류분청구소송이 필요한 사례

①고인이 재혼 후 계모 및 이복형제 등에게만 많은 재산을 증여한 경우

②고인 특정 자녀에게만 상당한 재산을 증여한 경우

③특정 상속인에게만 재산을 남겨준다는 고인의 유언을 사망 이후 확인한 경우

④고인이 남겨진 가족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전 재산을 제3자 또는 특정 단체에 기부한 경우

⑤고인의 재산이 사망 전 특정 자녀에게 대부분 증여되었으나 실제 고인의 뜻인지 의심스러운 경우(증여 무효소송을 함께 진행)

⑥ 부모님 이혼 후 아버지가 먼저 사망하시고 친할아버지 또는 친할머니가 사망하셨는데 삼촌, 고모들이 아무런 상속재산을 나누어주지 않을 경우 (대습상속인 손자 손녀도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⑦ 혼외자로 친아버지가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배다른 형제 자매들이 아무런 재산을 나누어주지 않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 친부로 등재되지 않은 경우도 친자확인소송을 통해 상속권회복청구 및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6. 유류분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 기간(소멸시효)

유류분소송은 『민법 제1117조』에 따라 유류분 권리자가 ① 고인의 사망, ② 증여 또는 유증을 알게 된 날 중 늦은 날로부터 1년, 또는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둘 중 하나라도 기간이 경과한 경우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소멸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 행사 기간과 관련된 상세내용 클릭

7. 필요서류

①고인(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②가족관계증명서

③유증 또는 과거 증여된 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자금 이체 내역(은행거래명세서 등)

8. 법률사무소 해온의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고인이 사망한 시점에는 이미 현금인출, 부동산 명의이전 등으로 남아있는 재산이 많지 않은 사례가 허다합니다. 따라서 제3자 또는 다른 상속인에게 생전에 증여된 재산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해온은 상속사건은 물론 수많은 재산분할 소송을 승소로 이끈 전문가 집단으로 서울대 출신 변호사들과 부정적발 전문 회계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검증된 전문가로 이루어진 해온이 의뢰인들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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