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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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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 |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판시사항】. [1]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 방법 및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민법 제1117조에서 정한 소멸시효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한 것인지 여부(적극)
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3/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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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은? – 리걸타임즈
민법 1117조는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 …
Source: www.legaltimes.co.kr
Date Published: 12/17/2022
View: 7202
1년 소멸시효 지나도 시효 완성 안됐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11일 “유류분은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유류분권리자가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 …
Source: www.intn.co.kr
Date Published: 2/14/2022
View: 8674
유류분 청구 기간 | 상속변호사 법률사무소해온
② 고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최소한 10년 이내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할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Source: inherit.haeonlaw.com
Date Published: 2/25/2021
View: 3927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 네이버 블로그
상속개시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를 의미하며 그때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 . 1년의 단기소멸시효를 둔 이유.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4/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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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상속 유류분 소멸시효 한눈에 보기! > [공지사항
민법 제1117조에서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
Source: yooryuboon.com
Date Published: 2/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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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 중 소멸시효 경과해도 “걱정할 필요 없다 …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유류분권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에 의해 소멸하고, …
Source: www.cctoday.co.kr
Date Published: 1/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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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 고려한다면 1년의 소멸시효 기간 주의 필요
최근 연예인 K 씨의 안타까운 사망 소식과 함께 고인이 열심히 일하여 모은 재산이 어머니로서 양육 의무를 하지 않은 고인의 생모에게 모두 돌아가게 …
Source: m.lawissue.co.kr
Date Published: 7/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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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 – 신우법무사
아버지 형제들이 할 수 있는 법적 방법은 유류분반환 청구인데 민법 1117 … 제1117조 (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
Source: korea.legal
Date Published: 11/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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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유류분 반환 청구 소멸 시효
- Author: 도사 이승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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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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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유류분반환청구 > 유류분의 산정 및 반환 >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 (본문)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증여로 인해 이 유증 또는 증여가 없었더라면 상속인에게 돌아올 상속재산이 부족한 경우에 상속인은 자신의 유류분 만큼의 상속재산을 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그리고 배우자에게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인쇄체크 유류분제도
유류분제도의 의의 유류분제도의 의의
“유류분(遺留分)”이란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합니다(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유류분(遺留分)”이란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합니다(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민법」 은 유언을 통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이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처분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가족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피상속인 사망 후의 상속인의 생활보장이 침해됩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처분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가족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피상속인 사망 후의 상속인의 생활보장이 침해됩니다.
이러한 불합리를 막고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 이러한 불합리를 막고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 「민법」 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합니다.
인쇄체크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유류분 권리자 유류분 권리자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입니다(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입니다( 「민법」 제1112조 ).
태아 및 대습상속인도 유류분권이 있습니다( 태아 및 대습상속인도 유류분권이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 제3항 및 제1118조 ).
※ 그러나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민법」 제1112조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순서 유류분 권리자 유류분율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법정상속분 × 1/2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법정상속분 × 1/3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법정상속분 × 1/3
※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순위 또는 2순위 유류분 권리자와 함께 유류분 권리를 갖게 되며, 그의 유류분율은 법정상속분의 1/2입니다.
인쇄체크 유류분의 산정
유류분의 산정 유류분의 산정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합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합니다( 「민법」 제1113조 제1항).
유류분을 산정할 때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고, 해당 반환의무자에 대하여 반환해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유류분을 산정할 때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고, 해당 반환의무자에 대하여 반환해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
※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합니다( 「민법」 제1113조 제2항).
유류분액의 계산 유류분액의 계산
(적극상속재산액 + 증여액 – 상속채무액) × (각 상속인의 유류분율) – 특별수익액 (적극상속재산액 + 증여액 – 상속채무액) × (각 상속인의 유류분율) – 특별수익액
인쇄체크 유류분반환청구권
유류분반환청구권 유류분반환청구권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5조 제1항).
이때 피상속인이 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인에 대한 증여 또는 유류분이 침해되는 것을 알고 행한 증여는 기간의 제한 없이 해당됩니다( 이때 피상속인이 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인에 대한 증여 또는 유류분이 침해되는 것을 알고 행한 증여는 기간의 제한 없이 해당됩니다( 「민법」 제1114조 대법원 1996. 9. 25. 선고 95다17885 판결 ).
반환의 상대방 반환의 상대방
자신의 유류분액을 침해하여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유류분청구의 상대방이 됩니다. 자신의 유류분액을 침해하여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유류분청구의 상대방이 됩니다.
청구의 방법 청구의 방법
반환청구는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반환청구는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 ), 재판상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반환의 순서 반환의 순서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수증자가 증여받은 것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수증자가 증여받은 것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116조 ).
유류분 반환순서에 있어서 사인증여의 경우에는 유증의 규정이 준용될 뿐만 아니라 그 실제적 기능도 유증과 달리 볼 필요가 없으므로 유증과 같이 봅니다( 유류분 반환순서에 있어서 사인증여의 경우에는 유증의 규정이 준용될 뿐만 아니라 그 실제적 기능도 유증과 달리 볼 필요가 없으므로 유증과 같이 봅니다(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다6947 판결 ).
반환의 방법 반환의 방법
유류분을 반환청구하는 경우에 증여를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증여가액의 비례로 반환해야 합니다( 유류분을 반환청구하는 경우에 증여를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증여가액의 비례로 반환해야 합니다( 「민법」 제1115조 제2항).
※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유증받은 A(유증가액 1000만원)와 사전증여받은 B(수증가액 1500만원)와 C(수증가액 1500만원)가 있으며, 유류분권리자가 총 1500만원의 유류분액을 침해받은 경우의 반환방법 위의 경우에 유류분권리자는 먼저 유증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유류분침해액의 반환을 구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유류분침해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A에게 A의 유증가액 1000만원을 먼저 청구해야 합니다( 「민법」 제1116조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다6947 판결 참조). 이때 나머지 500만원의 부족분은 B와 C가 수증가액에 비례해서 반환의무를 지게 되므로( 「민법」 제1115조 제2항), B와 C에게 각각 250만원(500만원 × 1/2)씩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유류분권리자는 먼저 A에게 1000만원을 청구하고, B와 C에게 250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유류분청구 당시 유증이 이행되지 않았다면 상속재산관리인에게 1000만원을 청구하면 됩니다.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 「민법」 제1117조 ).
인쇄체크 그 밖의 사항
대습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권 대습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권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민법」 제1000조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며, 이러한 대습상속인도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8조 및 제1001조).
배우자가 대습상속인인 경우에도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대습상속인인 경우에도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8조 제1010조 제2항).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사람, 즉 대습상속인의 유류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에 따릅니다(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사람, 즉 대습상속인의 유류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에 따릅니다( 「민법」 제1118조 및 제1010조제1항).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직계비속이 여러 명인 때(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직계비속이 여러 명인 때( 「민법」 제1010조 제1항)에는 그 유류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유류분에 따라 이를 정합니다( 「민법」 제1118조 및 제1010조제2항).
특별수익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 특별수익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고, 유류분청구권도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고, 유류분청구권도 있습니다( 「민법」 제1118조 제1008조 ).
유용한 법령정보 38 유용한 법령정보 38 < 전재산을 혼인 외의 아들에게 물려준 경우 다른 상속인들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 Q1. A(남)는 가족으로 배우자 B(녀)와 자녀 C, D가 있는 사람으로 생전에 모든 재산을 자신의 또 다른 아들 X (Y와의 혼외자)에게 모두 남긴다는 내용의 유언증서를 작성하고 사망하였습니다. 배우자 B와 자녀 C, D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A1. 유류분의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혼인 외의 자는 부(父)의 인지만 있으면 상속인이 되므로, A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B와 자녀 C, D 이외에도 Y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혼인 외의 자인 X가 있습니다. A는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인 X에게만 모든 상속재산을 유증하였는데, 유증이 이행되면 B와 C, D가 상속재산에 대해 한푼도 이전받을 수 없게 되므로 이들은 유류분을 침해받았습니다. 따라서 B, C, D는 침해받은 유류분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2. A의 상속재산은 3억원이고 채무는 3천만원인 경우 배우자 B와 자녀 C, D는 얼마의 유류분을 X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A2. 유류분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B, C, D의 유류분율은 법정상속분의 1/2, 1/2, 1/2이고, B, C, D는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민법」 제1113조제1항). 만약 상속인 가운데 증여 또는 유증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 한해서 그 액수를 제하며, 그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극상속재산액 + 증여액 – 상속채무액) × (각 상속인의 유류분율) – 특별수익액 이러한 방식으로 B, C, D의 유류분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B: (30,000만원-3000만원) × (3/9 × 1/2)-0 = 4500만원 C: (30,000만원-3000만원) × (2/9 × 1/2)-0 = 3000만원 D: (30,000만원-3000만원) × (2/9 × 1/2)-0 = 3000만원 B, C, D는 자신의 유류분액 만큼을 유류분의 침해자인 X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 청구권은 유류분이 침해되었음을 안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하거나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1117조).
유용한 법령정보 39 유용한 법령정보 39 < 공동상속인 가운데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유류분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 Q. A(남)는 가족으로 자녀 B, C가 있는 사람으로 사망하기 2년 전에 1억원을 장남 B의 결혼자금으로 증여하였습니다. A의 사망 후 현재 A의 상속재산은 예금 채권 1억 2천만원이고 채무 6천만원인데, 장남 B는 C에게 남은 상속재산도 법정상속분만큼 나뉘는 것이라고 주장하여 상속재산관리인으로서 유증을 이행한 뒤 3000만원[(12,000만원 – 6000만원) × 1/2 = 3000만원]만을 C에게 분할하였습니다. C는 생전에 사전증여를 받은 B와 동일하게 상속재산을 나누는 것이 불합리하게 느껴집니다. 이 경우에 C는 보호받을 수 없나요? A. 유류분이 침해되었는지 확인한 후 침해자에게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 C는 A의 상속인으로서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 유류분 권리자가 되며(「민법」 제1112조) 침해받는 유류분액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민법」 제1113조제1항). (적극상속재산액 + 증여액 – 상속채무액) × (각 상속인의 유류분율) – 특별수익액 나. 이때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특별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전의 것이었어도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대법원 1996. 9. 25. 선고 95다17885 판결)되므로 결혼자금 1억원도 증여액으로 이에 합산됩니다. 다. 이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C의 유류분액이 계산됩니다[(12,000만원 + 10,000만원 – 6000만원) × (1/2×1/2) – 0 = 4000만원]. 라. C는 4000만원의 유류분을 가지지만 B가 사전증여를 받는 바람에 유류분 4000만원 보다 부족한 3000만원을 상속받게 되었으므로, C는 B에게 그 부족분인 1000만원의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1다55092,55108, 판결]【판시사항】
[1]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 방법 및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민법 제1117조에서 정한 소멸시효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한 것인지 여부(적극) [2]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상대방이 반환해야 할 유증 또는 증여 목적물의 범위 및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는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 등에 대하여 민법 제1117조에서 정한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참조조문】
[1] 민법 제1115조, 제1117조 [2] 민법 제1115조, 제1117조【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공1995하, 2533),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공2002상, 1220) / [2]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판결(공2013상, 625)【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환송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4643, 9465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건물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증법칙 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2008. 3. 7. 피고를 상대로 제주시 (주소 생략) 대 35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무렵에는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립된 목조 및 석조와 벽돌조 기와 및 스레트와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소매점 145.9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도 망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유증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2. 유류분반환청구권 등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그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그로 인하여 생긴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이나 인도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것과는 달리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유류분권리자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면 민법 제1117조 소정의 소멸시효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한 것이 된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 등 참조).
한편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범위 내에서 유증 또는 증여는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이 실효된 범위 내에서 유증 또는 증여의 목적물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판결 참조).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는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 등은 유류분반환청구권과는 다른 권리이므로, 그 이전등기청구권 등에 대하여는 민법 제1117조 소정의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등에 따라 별도로 소멸시효의 적용 여부와 기간 등을 판단하여야 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등의 피상속인 망 소외인은 2007. 5. 14. 사망한 사실, 망 소외인의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2007. 6. 26.과 2007. 5. 14.자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진 사실, 원고는 2008. 3. 7. 피고를 상대로 망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2007. 5. 14.자 유증행위를 지정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장 부본이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는 2010. 8. 9.에 이르러 이 사건 건물 중 원고의 유류분에 상당하는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하여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내용 등이 담긴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이를 수령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08. 3. 7.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망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2007. 5. 14.자 유증행위를 지정하며 반환청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비록 원고가 그 당시 이 사건 건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내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원고가 위와 같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1117조 소정의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위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 2008. 3. 7.부터 1년 내에 그 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민법 제1117조가 규정하는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원고가 2008. 3. 7. 상속의 개시와 위 유증행위를 알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1년이 경과한 2010. 8. 9.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내용 등이 담긴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유류분반환청구권과 그 행사의 법률효과로 발생한 목적물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박보영 김신(주심) 권순일
[상속]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은?
[부산고법] “등기부등본 뗐을 때 비로소 증여 사실 알아”민법 1117조는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고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법원 판결(2006다46346)에 따르면, 민법 제1117조가 규정하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인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를 뜻한다.
부산고법 민사5부(재판장 김문관 부장판사)가 10월 6일 이 법리를 적용하여, 딸 9명과 아들 1명을 둔 부모가 생전에 아들에게만 자신들이 소유한 토지(상속 당시 가액 약 80억원)를 모두 증여하고, 딸들에게는 각 2000만원씩 증여하면서 상속포기각서를 받은 후 사망하자, 6명의 딸이 아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주장과 관련, 일부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2021나50393 · 2021나50409).
재판부는 “일부 원고들이 상속인들이 사망한 때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할 당시 ‘상속재산 전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상속재산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부친의 농사일을 도와준 적이 있다고 하여 부모들의 토지 소유현황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부친이 아들에게 증여한 토지가 33개로 상당히 많은 반면, 원고들이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제한적인 점 등에 비추어 위 원고들이 일부 토지에 관하여는 등기부등본을 발행받은 때 그 토지에 대한 증여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물리치고 유류분반환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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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소멸시효 지나도 시효 완성 안됐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가능
— 엄정숙 변호사, “법원은 상속재산 파악시점 등 종합 판단해 유류분 시효 완성 시점 판단”
부모 등 피상속자 사망 사실을 알고 망자가 다른 형제에게 재산을 물려줬다는 사실을 안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유류분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면 청구가 불가능하지만, 시효가 완성되지 않으면 청가구 가능하다.
여러 여건상 시효가 완성이 되지 않은 경우가 의외로 많은데, 법원이 유류분 청구소송 원고가 ‘재산을 물려줬음을 알게 된 때’를 여러 정황을 통해 판단하기 때문에, 단순히 1년이 지났다고 유류분 청구소송을 포기하지 말라는 전문가 권고다.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11일 “유류분은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유류분권리자가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청구 소송을 해야 하며,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경과시점까지가 소멸시효”라며 이 같이 밝혔다.
부모 사망으로 자녀들이 유언에 따라 부모재산을 물려 받더라도 법적으로 보장받는 최소한의 상속금액에 대한 권리를 의미하는 ‘유류분 제도’는 소멸시효가 있어 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권리행사를 해야 한다.
유류분 권리행사 시효는 부모 등 피상속자 사망 사실을 알고 망자가 다른 형제에게 재산을 물려줬다는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이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지나 유류분청구권은 없어진다는 것이다.
엄 변호사는 1남 9녀 형제 중 딸인 A씨가 “돌아가신 아버지가 아들에게만 재산을 증여했는데, 돌아가신지 1년 후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중에 증여된 재산이 더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의뢰한 사건을 소개했다.
A씨는 아버지 사망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재산을 물려줬는지 모르고 있었다.
엄 변호사에 따르면, A씨처럼 부친이 돌아가신 때로부터 1년이 지났더라도 미처 유류분청구소송에 포함시키지 못했던 재산에 대한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했다면 시효가 완성되는지 따져봐야 한다.
엄 변호사는 “부친이 돌아가신지 1년이 경과 했더라도 상속재산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었고, 등기부등본을 처음 발급해 본 날짜가 사망한 때로부터 1년을 경과한 시점인 등의 사정이 있다면 유류분 시효는 완성되지 않는다”며 “A씨 사례에는 유류분 청구소송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엄 변호사는 부친 사망 후 1년이 지났지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본 법원 판례(부산고등법원 2021나50393)를 소개했다.
이 판례에 등장하는 원고도 부친이 사망하며 오빠에게만 많은 재산을 물려주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다. 원고는 특히 소송 과정 중에 자신이 모르는 재산이 오빠에게 추가 상속됐음을 알게 됐다. 원고는 추가상속 재산이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했다고 법원에 호소했지만, 오빠는 “추가상속재산은 유류분 단기 소멸시효인 1년이 지났다”고 맞섰다.
부산고등법원은 “유류분 소멸시효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서 원고 손을 들어줬다.
부산고법은 ▲상속포기각서 작성 당시 ‘상속재산 전체’라고만 기재돼 있을 뿐 상속재산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지 않은 점 ▲원고가 부친 농사일을 도와준 적이 있다고 부모 토지소유현황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부친이 피고에게 증여한 토지가 33개로 상당히 많은 반면, 원고들이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제한적인 점 등을 판결 근거로 삼았다.
또 ▲원고측이 소송을 제기할 당시 2차 토지 증여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소 제기 당시 이를 제외할 특별한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않았던 점 ▲원고측이 2차 토지 등기부등본 발행일 또는 열람일이 소송 중인 기간 안에 속한점 등을 이유로 인지시점을 1개월 정도 밖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봤다.
법원은 이런 이유로 원고가 부친이 오빠에게 대상 재산을 물려준 사실을 ‘안 때’는 1년이 지나지 않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딸의 유류분은 소멸시효로 사라지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이다.
엄 변호사는 “유류분 소멸시효는 ‘안 때’가 언제인지 법률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며 “돌아가신지 1년이 지났다고 포기할 일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법률적으로 해석해 본 후 판단하는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유류분은 망자의 상속재산을 형제 수로 나눈 값의 절반이다. 가령 2명의 자식을 둔 아버지가 1억원의 재산을 형에게만 줬을 때, 동생은 원래 받아야 할 상속금액인 5000만 원의 절반인 2500만원이 유류분이다.
엄정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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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온 이 함께합니다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청구기간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유류분청구기간 정리
① 고인(피상속인, 재산을 주는 사람)이 사망한 이후부터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상속의 개시”를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② 고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최소한 10년 이내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할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③ 고인이 특정인에게 증여한 사실을 사망 전에 알고 있었다면 피상속인 사망 후 1년 내에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④ 고인이 특정인에게 증여한 사실을 사망 이후 알게 되었다면,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도 고인 사망 후 10년이 지났다면 유류분반환청구가 불가능합니다.
⑤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였다는 것에 대한 입증 책임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그러나 실제 소송 진행에 있어 소멸시효와 관련된 쟁점은 매우 치열하게 진행되고 소송에 상당한 부담을 주기 때문에 가급적 고인 사망 후 1년 내에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2. 사례로 보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기간
① 아버지가 큰아들에게만 2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하고 이를 증여 당시 알고 있었을 경우
피상속인 사망 전 특정인에게 증여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피상속인 사망 후 1년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② 5년 전에 사망하신 아버지가 생전에 큰아들에게만 20억 원 상당의 지방 토지를 증여한 사실을 지금 알게 된 경우
아직 아버지(피상속인)가 사망한지 10년이 지나지 않았고, 증여 사실을 사망 후 알게 되었으므로, 증여 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 1년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침해가 되는 증여 또는 유증행위를 안날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안날로부터 1년이란?
1. 상속개시로 상속인이 되었다는 점
2. 증여 및 유증, 증여 또는 유증사실을 알게된 점
3. 유류분침해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
위 3가지를 모두 알게 된 때를 기점으로 1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 하지만 실제 판단하기에 안날로부터 1년은
증여 또는 유증의 경위, 당시 피상속인의 상태, 상속인의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에 대한 인식시점 등
종합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기산점을 정합니 다.
상속개시된 때부터 10년이란?
상속개시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를 의미 하며 그때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 한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중 소멸시효 경과해도 “걱정할 필요 없다”
“큰형님이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증여받아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1년 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제는 아직 판결이 나기 전입니다. 만약 판결이 늦어져 소멸시효 1년이 경과 되면 저는 유류분권(유류분권리)이 상실되나요?”
유류분소송을 제기했지만, 소송 기간 중에 소멸시효를 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유류분권(유류분 권리자)자들이 수두룩하다.
1년 단기 소멸시효 안에 판결까지 나는 경우와 달리 소송 기간이 길어져 소멸시효인 1년을 초과한다면 전전긍긍 할 수밖에 없다.
유류분 소멸시효에서 중요한 기준은 소송을 제기한 시점이지 판결선고일이 아니다. 부모가 사망한 사실과 증여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안 시점으로부터 1년 내 소송을 제기했다면 소송 기간이 길어져 1년 단기시효를 초과해 판결선고가 나왔더라도 유류분권이 상실되지 않는다.
유류분제도란 법이 정한 최소 상속금액을 말한다. 형제가 두 명만 있는 경우 원래 받을 상속금액의 절반이 유류분이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총 2억일 때 상속금액은 각각 1억원씩이고 유류분 계산으로는 그 절반인 5000만원 씩이다.
유류분청구소송은 돌아가신 분 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자를 상대로 나머지 상속자들이 유류분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이다. 유류분소송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의 ‘2022 유류분소송통계’에 따르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기간은 짧으면 2개월 길게는 2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류분 소멸시효는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에서 찾아볼 수 있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유류분권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에 의해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을 초과할 때도 소멸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속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유류분소송을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로 소송하지 못한다는 말이다. 돌아가신 날을 기점으로 10년이 지난 후 상속 사실을 알아도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송하지 못한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유류분권자는 소송 제기 날짜와 소멸시효만 주의하면 된다. 굳이 판결 기간까지 고려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유류분반환청구의 평균 소송 기간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기에 정확한 소송 기간을 개인이 판단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한편 유류분청구소송을 제기할 때는 소멸시효 외에도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유류분청구소송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내가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자가 맞는지, 유류분권자에게 조금이라도 상속된 증여재산이 존재하는지 따져봐야 한다. 만약 조금이라도 증여재산이 있는 불균등 증여라면, 받은 금액이 유류분 기준액보다 많을 경우는 법이 정한 금액을 이미 받은 경우이기 때문에 유류분 주장이 어렵다.
유류분반환청구 고려한다면 1년의 소멸시효 기간 주의 필요
사진=오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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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연예인 K 씨의 안타까운 사망 소식과 함께 고인이 열심히 일하여 모은 재산이 어머니로서 양육 의무를 하지 않은 고인의 생모에게 모두 돌아가게 되는데 현행법상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소식으로 많은 이들에게 안타까움을 준 일이 있었다.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하늘도 끊을 수 없는 천륜이라고는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다양한 모습의 가족관계가 존재하고 남들이 알 수 없는 사연과 관계가 존재하는 만큼 과거와 같이 단순하게 배우자, 부모·자식 또는 혈연관계라고 하여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상속인으로서 모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불합리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에 따라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 등 특수한 경우 아예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입법도 준비 중이다.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률에도 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속재산의 원소유자인 피상속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상속인에게 인정되는 권리가 있는데 유류분반환청구권이 그것이다. 즉, 우리 민법은 피상속인의 유언 내용과 무관하게 법정 1순위 상속권자라면 자신의 몫의 일정 부분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서 유류분을 인정하고 있다.기본적으로 유류분은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기본적인 몫을 권리로써 인정해주는 것이지만, 피상속인으로서는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자유를 제약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고, 이 권리로 인하여 상속 이후 상속인들 간에 법적 분쟁의 소지가 계속 남게 되어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현행 법률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난 경우(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간 경우) 권리가 소멸하여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정하여 피상속인과 상속인들 간의 입장을 균형적으로 배려하고 있다.문제는 유류분을 주장하려는 상속인의 관점에서 1년의 기간이 실제로는 매우 짧은 기간이라는 점이다. 서초동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법인 강호의 오준성 변호사는 “통상 부모의 사망으로 인하여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상속에 대한 문제를 바로 거론하는 것이 쉽지 않고, 피상속인이 유언을 정확하게 남긴 경우가 많지 않아 가족 간 재산 관계 등이 정리되지 않는 상태에서 1년이라는 시간은 금방 지나가게 된다. 또한,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인지했다고 볼 수 있는 시점이 언제인지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1년은 매우 짧은 기간으로도 볼 수 있다”라고 답변하였다.통상 상속재산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유언의 효력을 다툰다든지 유언과 별개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 등을 시도해보는 등 법적으로 다른 수단을 통해 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과정에서 1년이라는 시간은 훌쩍 지나가는 경우가 태반이다. 그런데 나중에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된 것을 인지하고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여도 소멸시효가 문제가 되어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그러므로 적기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법원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반드시 소송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해 의사표시로서 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도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이와 관련하여 오준성 변호사는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반드시 재판상 행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상속인들 간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도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일단 행사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필요할 수 있다. 다만 재판 외에서 이루어진 권리행사는 일시적인 소멸시효 중단 효력에 불과하므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반드시 적기에 필요한 법적 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특히 피상속인의 재산 대부분이 다른 상속인 등에게 증여된 경우 등 다른 상속인에게 남겨진 재산이 사실상 없는 경우에는 대부분 유류분과 관련된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일단 민사상 가처분, 가압류, 소 제기 등의 조치를 선제적으로 마쳐두는 것이 효과적이다.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email protected]
유류분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
최근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부동산을 한 채 상속받았습니다(서류처리완료/세금완납). 그 집은 원래 할머니 댁으로, 할머니 생전에 저희 아버지께 증여하신 걸로 압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아버지 형제들이 그 집은 자신들의 부모의 재산이라며 그 집을 나눠 갖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13년 전 돌아가셨고 서류상으로 아빠 단독 소유입니다. 법적으로 한다고 해도 제가 백프로 승소할지 궁금합니다. 제가 미리 보험차원에서 해야할 절차가 있을까요? 그리고 혹시 조부모님의 재산이 어떤 식으로 상속되었는지 제가 서류상으로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어릴적부터 아빠에게 설명 듣기로는 할아버지 살아계실때 다른 형제들은 더 큰 재산을 미리 받아갔고 그래서 할머니 집 하나 저희 아빠께 주셨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니 그런 사실이 없다고 우기시는데 저는 이제 아빠가 없기때문에 물어볼수도 없고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버지 형제들이 할 수 있는 법적 방법은 유류분반환 청구인데 민법 1117조에 의하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1117조 (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유류분은 할머니 사망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므로 유류분 소멸시효의 시작일이되는 상속개시일은 아버님 사망일이 아니라 할머니 사망일인데 13년 전 사망하셨으니 10년은 이미 지났습니다.
10여년 지난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은 관련 서류가 남아 있지 않는한 알 수 없습니다. 조부모 소유였던 부동산은 주소를 알면 등기부를 발급 받아 상속이나 증여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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