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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임금의 경우 1만2020원으로 나타났다.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근무한 요양보호사의 평균 월급은 204만6000원, 평균 시간당 임금은 1만1561원으로 조사됐다.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의 요양보호사 평균 월급은 190만3000원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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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내년의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장기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 월급 및 시급을 예상해 봅니다.
*비즈니스 및 업무 관련 e메일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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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월급 얼마 줘야 하나요?” 요양원장도 헷갈렸다
[‘반값’ 돌봄 노동자의 눈물] ‘임금 가이드라인’ 정해야 – 월급최저 임금인건비급여시설수당 지급요양보호사.Source: m.hankookilbo.com
Date Published: 4/27/2022
View: 2557
2022년 요양보호사 월급(시급 + 연차수당 + 주휴수당) 내년 방문 …
요양보호사 월급 · 내년 요양보호사 시급 = 11,519원.
Source: yoyangsa.tistory.com
Date Published: 10/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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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보호사의 시급과 월급 – 엔젤시터
가족요양보호사의 시급과 월급 ; 120분, 38,340원, 5,751원 ; 150분, 43,570원, 6,536원 ; 180분, 48,170원, 7,226원 ; 210분, 52,400원, 7,860원.
Source: angelsitter.co.kr
Date Published: 1/30/2022
View: 2951
[더오래]내 부모 돌보고 돈도 벌고…가족 요양보호사가 되려면
가족 요양보호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책정한 요양보호사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즉, 내 가족을 돌보고 매월 급여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4/20/2022
View: 8660
2022년 요양보호사 급여기준 – 소소한 생활 TIP
요양보호사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2022년에 나의 급여가 변동이 될지 궁금하신분들이 많으실텐데요.요양급여는 장기요양보험공단에서 요양기관이 지급받아 …
Source: kimjeje.tistory.com
Date Published: 4/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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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매달 월급 34만원 뜯겼다 – 매일노동뉴스
월급제 요양보호사는 보건복지부 기준 수가상 인건비 239만8천원에 비해 평균 34만1천490원을, 시급제 요양보호사는 시간당 평균 1천268원을 덜 받았다.
Source: www.labortoday.co.kr
Date Published: 2/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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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요양 보호사 급여
- Author: 시니어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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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7. 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TgFCvBZ0S1A
요양보호사, 월급 얼마나 받을까
쿠키뉴스DB
우리나라에서는 노인의 일상생활을 돕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이 제도의 중심에는 요양보호사가 있다. 요양보호사는 혼자서는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신체 및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한다. 의사나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정서적·사회적 보살핌도 제공한다. 요양보호사는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하는 국가시험에 합격해 자격을 취득한 인력이다.그렇다면 요양보호사의 보수 수준은 어떨까.건강보험연구원은 지난 2011년에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8만3681명 중 2020년 12월까지 10년 동안 장기요양서비스를 한 번이라도 제공한 4만539명(여성이 91.7%)의 근로 환경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이를 살펴보면, 장기요양시설 운영주체나 제공하는 급여의 종류에 따라 요양보호사 처우수준에 차이가 있었다. 장기요양서비스는 요양보호사 등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간호, 목욕, 주야간보호 등 신체활동을 지원하는 ‘재가급여’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급여’로 나뉜다.시설급여의 시간당 임금이 재가급여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시설급여’ 중에서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곳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의 시간당 임금이 가장 높았다.2020년 12월 기준으로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설에서 근무한 요양보호사의 평균 월 보수액은 211만6000원 정도였다. 시간당 임금의 경우 1만2020원으로 나타났다.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근무한 요양보호사의 평균 월급은 204만6000원, 평균 시간당 임금은 1만1561원으로 조사됐다.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의 요양보호사 평균 월급은 190만3000원 수준이었다. 시급으로는 평균 1만837원을 받았다.‘재가급여’도 시설급여와 마찬가지로 지자체, 법인, 개인 순으로 보수가 셌다.지자체가 운영하는 시설에서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평균 월 보수액은 158만원, 시간당 임금은 1만1732원이었다. 법인이 운영하는 재가기관에서 근무한 요양보호사의 월 보수액은 120만7000원, 평균 시급은 1만927원이었다. 개인이 운영하는 재가기관의 요양보호사 평균 월급은 99만5000원이었는데, 이를 시간당 임금으로 계산하면 1만407원 정도였다.신승헌 기자 [email protected] 기사모아보기
“요양보호사 월급 얼마 줘야 하나요?” 요양원장도 헷갈렸다
제대로 주고 싶은 시설장도 정보 없어서 고심
수가상 인건비 책정 내역 비공개, 지급 기준 없어
정부가 ‘표준임금’이나 ‘임금 가이드라인’ 정해야
“지금 제가 요양보호사 선생님께 드리는 월급이 잘못된 것인가요?”
지난 11월 한국일보가 돌봄 노동자들의 임금 착복 문제를 다룬 ‘반값 돌봄 노동자의 눈물’ 기사를 보도한 후, 요양원을 운영하는 김승섭(가명·40대)씨가 기자에게 보낸 메일이다. 그는 “제가 주간 근무 요양보호사에게 주는 급여가 기사에 나온 ‘장기요양위원회가 정한 올해 월급제 요양보호사 인건비 239만8,000원’보다 10만 원 정도 적다”며 이렇게 물었다. 그는 혹시라도 자신이 덜 주는 부분이 있는지 걱정했다. 또 장기요양위원회가 정한 요양보호사 인건비의 자세한 산출내역을 볼 수 있는 방법을 문의했다.
하지만 지금은 누구도 김씨에게 “월급을 제대로 주고 있다” 혹은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요양보호사 임금 기준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요양보호사들의 인건비를 책정해 이를 바탕으로 수가를 산정한 후 요양시설에 지급하면서도 이 인건비를 다 주라고 권하지도, 감독하지도 않는다.
또 이 인건비는 오로지 ‘수가를 정하기 위한 근거’라며 공개조차 하지 않는다. 요양보호사 임금은 “요양시설과 노동자가 합의해서 근로계약을 하면 된다”는 것이다.
시설들은 최저임금만 지키면 문제 될 게 없다. 결국 시설장들의 임금 중간 착복을 정부가 방조하면서 요양보호사들의 저임금 굴레가 고착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또 김씨처럼 누락 없이 임금을 제대로 주고 싶은 시설장은 관련 근거자료를 찾지 못해 고민이 깊다.
김씨는 주간에 8시간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에게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기본급 184만 원과 식대 10만 원을 합해 세후 194만 원을 지급한다. 시설이 부담하는 4대 보험료와 소득세를 합해 약 18만원, 여기에 퇴직급여적립금 약 16만 원을 더하면 요양보호사 총 인건비는 228만 원 정도다.
이는 정부가 정한 월급제 요양보호사 인건비(239만8,000원)보다는 적지만,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이 지난 7월 조사한 월급제 요양보호사의 실제 인건비(약 205만 원)보다는 23만 원 정도 많은 금액이다.
김씨 시설에서 주간·야간 2교대로 일하는 요양보호사들은 세후 월급 약 240만 원을 받는다. 야간 근무(18:00~8:00) 중 휴게시간은 주간 2시간, 야간 1시간으로, 휴게시간 역시 짧은 편에 속한다. 4대 보험료와 퇴직급여적립금을 합하면 총 인건비는 약 278만 원이다.
김씨는 “기본급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야간·연장 수당만 지급하는데도 같은 지역의 다른 요양원들보다 월급 실 지급액이 20만 원 정도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른 시설장들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은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요양보호사 ‘표준 임금’ 또는 ‘임금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의 깜깜이식 인건비 지급은 노동자들을 저임금에 갇히게 만드는 동시에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싶어 하는 시설장들조차 헷갈리게 만드는 기형적인 구조이기 때문이다.
김씨는 “명확한 인건비 지급 기준이 마련된다면 시설을 운영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남보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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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요양보호사 월급(시급 + 연차수당 + 주휴수당) 내년 방문요양 얼마?
요원009
요양보호사 월급
목차
요양보호사 최소 급여
내년도 방문 요양보호사로 근무 시 최소 시급과 주간보호센터 및 요양원 근무 시 최소 급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방문 요양보호사의 최소시급은 11,519원이므로 11,600~12,000원으로 최소 시급으로 정하는 기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뉴스를 통해서 이미 2022년 최저 시급을 확인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즉, 내년 요양보호사 시급은 최소 11,519원입니다. 추가로, 장기근속 중이라면 장려금 받는 방법도 함께 확인 하셔야 합니다.
내년 요양보호사 시급 = 11,519원
주휴수당이란?
2022년 요양보호사 월급에는 최저 기준 시급만 받는 것이 아니라, 주휴수당이라는 것도 받게 됩니다. 주휴수당은 보통 한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셨을 때 발생하지만 요양 업계 대부분 선생님들이 하루에 한 집, 2시간 보시더라도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최소 월급여는 1,914,440원이기 때문에 방문 요양보호사로 신규 입사 시 192만원부터 200만원 사이가 가장 많을 것 같습니다. 새롭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방문 요양보호사로 근무를 생각하는 분들께선 오늘 내용을 잘 생각하셔서 구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년 요양보호사 시급은 2021년 올해 10,464원 대비 1,055원 인상되었습니다.
요양보호사 시급 변화
2019년 10,020원
2020년 10,308원
2021년 10,464원
내년 요양보호사 시급 11,519원
최저 시급 9,160원 + 주휴수당 1,832원 + 연차수당 527원 = 11,519원
최저시급 9,160원과 1,832원이라는 주휴수당과 527원이라는 연차수당을 합치면 우리가 흔히 받게 되는 시급의 금액이 나오게 되죠. 이는 요양보호사 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금액입니다.
수당은 각 센터들 마다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제가 안내하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받으셔야 되는 금액 이외에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시급에 차이가 있으실 거예요. 제가 여기서 먼저 설명드리는 것은 무조건 받으시는 금액입니다.
추가 금액 더 받기
여기까지 2021년 요양보호사 월급 알아봤습니다. 그래도 2020년 요양보호사 시급, 월급, 연봉 계산이 어렵다면, 근로계약서를 들고 가까운 고용노동부를 방문해 상담받으시는 게 좋아요. 계약서에는 계약한 시급, 며칠 근로, 몇 시간 근로 등의 내용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방문하기 어렵다면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전화를 걸어 보세요.
재가복지 가족요양급여의 시급과 월급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부모님도 돌보면 가족요양급여가 나옵니다.
가족요양급여 모의계산기를 곧 오픈할 예정이기 때문에 가족요양급여 시급과 받을 수 있는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족요양급여 요건
①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② 어르신이 노인장기요양등급 보유
③ 가족관계
④ 타 직업 근무 월 160시간 미만
가족요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가족요양보호사의 모든 것 (Q&A) 를 참고하세요.
어르신의 상태에서 따라 급여 정산이 달라집니다.
① 1일 60분, 20일
② 1일 90분, 31일
( 65세 이상 배우자 케어 또는 폭력성향, 부적절한 행동, 피해망상 등의 행동을 보이는 경우 )
가족요양급여는 매년 발표되는 방문요양급여 수가표의 영향을 받습니다.
방문당 총 재가급여비용 본인부담(15%) 30분 14,750원 2,213원 60분 22,640원 3,396원 90분 30,370원 4,556원 120분 38,340원 5,751원 150분 43,570원 6,536원 180분 48,170원 7,226원 210분 52,400원 7,860원 240분 56,320원 8,448원
가족요양보호사 시급을 국가에서 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재가복지센터마다 시급은 다릅니다.
가족요양급여 시급와 월급 수준
60분 : 1만원 대 중반~ 2만원 사이
( 월급 30~40만원 대 수준 )
만약 시급 16,000원 가정하면 16,000원 x 20일 = 32만원 이 됩니다.
90분 : 2만원 ~ 27,0000원 사이
( 월급 60~80만원 수준 )
개인적으로 재가기관에 문의한 내용과 인터넷으로 검색한 내용으로 토대로 작성한 겁니다.
더 높게 또는 더 낮게 책정된 곳도 있습니다.
가족요양은 가산 수당이 없습니다.
본인부담금은 내야 하고
감경률도 적용됩니다.
실수령액 = 센터 월급 – 본인부담금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더오래]내 부모 돌보고 돈도 벌고…가족 요양보호사가 되려면
[더,오래] 박재병의 시니어케어 돋보기(7)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흔히 일어나는 일이 가족 간병이다. 집이나 병원에서 자녀가 부모를, 남편이 아내를 직접 돌보게 되는 것이 우리 가족 사회의 현실이다. 아무리 정부 제도나 복지 제도가 촘촘하게 잘 짜여 있다 해도 복지 제도를 신청하고, 등급을 받고, 외주 간병인을 쓰는데도 시간이 걸리니 내 가족을 간병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직접 돌봄을 할 수밖에 없다. 가족 중 누군가 아프다면, 그리고 가족 간병을 당면할 일이 있다면 주의 깊게 볼 것을 권한다.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도입해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노인성질환 대상자) 중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규정에 따라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급을 받을 수 있고 해당 등급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렇지만 어떤 어르신은 ‘도움은 받고 싶지만 집에 외부 사람이 오는 것이 싫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가족 중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이것을 ‘가족 요양’이라고 하며 가족 요양을 수행하는 사람을 ‘가족 요양보호사’라고 한다. 가족 요양보호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책정한 요양보호사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즉, 내 가족을 돌보고 매월 급여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쉽게 말하면 원래 내가 당연히 돌봐야 할 가족을 정부의 지원금을 받으며 간병하는 개념으로, 가족 간병의 경우라면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가족 요양의 조건과 실제로 제도를 이용했을 때 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자.
가족 요양의 조건
◦ 수급자 어르신이 장기요양보험에 의한 1~5등급에 해당하는 등급을 갖고 있어야 한다
* 5등급(치매 등급)의 경우 가족 요양보호사가 치매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수급자 어르신을 케어하고자 하는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재가방문 요양센터에 요양보호사로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지원되는 급여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따라서 가족 요양 급여를 개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가족 요양보호사가 등록한 재가복지센터에 지급한다. 가족 요양보호사는 어르신이 부담해야 하는 본인 부담금을 재가방문요양센터에 지불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관련해 해당 센터에서 사회복지사가 행정 관리와 실제 돌봄에 대한 관리를 돕는다.
가족요양의 상세내용
가족의 범위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어르신과 동거 또는 비동거에 대한 제한은 없음). 가족 관계(수급자 기준) 처, 남편, 딸, 아들, 며느리, 사위, 형제자매, 손자, 손자며느리, 손자사위, 시아주버니, 시동생, 시누이, 처남, 처형, 처제, 외손자, 외손자며느리, 부모, 양부모, 시부모, 장인장모, 시조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외조부모, 증손, 고손, 증손부, 고손부, 외증손부
가족관계 신고의 의무화
급여제공계획서 통보 및 청구 시에 가족관계 신고를 하게 되어 있다.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수급자의 가족인 요양보호사에게 방문요양이나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하면 가족관계를 확인해 공단에 통보해야 하며,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는 ‘수급자 기준’으로 확인해 급여 제공 계획서에 등록하게 되어 있다.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통보된 가족관계가 사실과 다를 때는 해당 수급자의 급여 비용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꼭 확인하여야 한다.
방문요양 급여의 제공 시간
수급자 1인에 대해 1일 1시간, 월 20일 범위 내에서 급여를 인정한다. 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을 위한 행위에 대해 급여 비용이 산정되므로, 수급자와 가족 모두를 위한 행위에 대해서는 급여비용 산정이 되지 않는다.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한 날에는 가족 요양 이외의 방문요양을 이용하더라도 급여비용이 산정되지 않으며, 가족요양은 별도의 가산규정(휴일, 심야, 원거리 교통비 가산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방문요양 제공 시간제한의 예외 규정이 있다. 아래의 경우는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함에도 1일 90분, 월 20일을 초과해 방문요양 급여 비용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다.
① 1일 90분, 월 30일 이용 가능 –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 수급자가 치매로 인하여 폭력성향, 피해 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의 문제 행동을 보이는 경우 ☞ 치매로 인한 문제행동이 있는 대상자는 아래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 장기요양인정조사표의 【질병 및 증상】에 치매로 표시
: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서 피해망상, 폭력성향, 부적절한 성적 행동의 유무를 확인하는 항목에 한 개 이상 표시되는 경우 ② 다른 직업 종사자 급여제공 제한 규정 –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가족 요양보호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 제공이 제한된다는 뜻으로 즉, 월 160시간 이상 다른 곳에서 근무를 하는 분은 가족 요양을 제공할 수 없다. – 다시 설명하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가족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기관 이외의 직장에 소속되어 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상근하는 경우를 말하며, 근무 형태에 따라 근무일수가 월 20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총 근무시간이 월 1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가족인 수급자에게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
가족 요양보호사 급여
가족 요양보호사 급여는 지역과 센터별로 차이를 보인다. 아래 기준은 평균 요양보호사 시급인 시간당 1만4000원 기준으로 계산하였을 때의 경우다. (요양보호사 시급은 보통 센터마다 다르다)
1일 1시간 20일 인정 : 월 45만 원 지급
1일 1.5시간 30일 인정 : 월 63만 원 지급
추가적으로 일반 요양보호사 이용 시 내야 하는 월 15만 원의 자기부담금도 면제된다. 위 시급에는 기본급과 4대보험, 퇴직 적립금, 주휴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고 한 달 내내 부모 수발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월 최대 20일은 자녀가 가족 요양을 하고 나머지 10일은 일반 요양을 해도 된다. 한 달 30일 중 20일은 자녀가 돌보지만 10일은 일반요양보호사가 집을 방문해 부모를 돌볼 수 있다는 얘기다. 시간과 환경이 허락된다면 부모뿐만 아니라 다른 어르신을 요양보호사로서 돌볼 수 있다. 물론 이때는 가족 요양이 아닌 일반 요양이기 때문에 한 방문 가정당 월 약 65시간(월 65만 원)까지 일할 수 있어 부업이 될 수도 있다. 그 이상의 근로시간은 공단에서 인정되지 않는다.
정리하면 가족 요양보호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아래 5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 수발하는 분은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
◦ 보호받는 분은 노인장기요양등급 보유
◦ 가족 관계가 법적으로 성립
◦ 타 직업으로 근무할 경우, 월 160 시간 미만 근무
◦ 수발하는 분은 센터 소속
부모를 모시고 살고 있거나, 매일 방문해 돌봐야 하는 환경이라면 가족 요양 제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가족 요양보호사로 등록해 부모를 돌보다가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언제든지 일반 요양 일수를 늘리거나 일반 요양으로 바꿀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 가족 요양제도를 고려해 보는 것은 어떨까?
2022년 요양보호사 급여기준
정보세상
요양보호사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2022년에 나의 급여가 변동이 될지 궁금하신분들이 많으실텐데요.요양급여는 장기요양보험공단에서 요양기관이 지급받아 운영비등을 제하고 요양보호사에게 급여가 지급되게 됩니다. 기관마다 급여 책정 기준은 달라지겠지만 정부에서 요양기관에게 지급하는 비용 기준은 동일합니다.
2022년 요양보호사 급여기준
요양급여 종류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재가급여,시설급여,복지용구,특별현금급여로 나뉩니다.
재가급여는 방문요양과 주간보호,야간보호,방문목욕,방문간호,단기간호가 있으며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나뉩니다.
복지용구 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대상자에게 일생생활과 신체활동 지원,인지기능 유지 기능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해주는 급여 종류를 말합니다.
2022년 요양보호사급여기준
장기요양기관은 급여유형별로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아래 비율대로 인건비 지출,즉 요양보호사 급여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구분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비율(%) 노인요양 시설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61.1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65.5 주야간
보호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48.7 단기보호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59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86.6 방문목욕 요양보호사 49.8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60.4
위 인건비 비율은 기본급,수당,장기근속장려금,사대보험,퇴직적립금이 포함됩니다.
2022년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기준,신청방법(가족케어)
[재가급여 급여기준]재가급여는 수급자가 가정에서 스스로 일상생활을 유지할수 있는 도움을 주는데 제공되는 급여 입니다.
재가급여의 등급별 월 한도액입니다.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원) 1,672,700 1,486,800 1,350,800 1,244,900 1,068,500 597,600
위 금액은 원거리교통비용,방문간호급여비용,목욕서비스,이동서비스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방문요양 급여 비용]방문요양 시간당 비용입니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가-1 30분 이상 15,430 가-2 60분 이상 22,380 가-3 90분 이상 30,170 가-4 120분 이상 38,390 가-5 150분 이상 44,770 가-6 180분 이상 50,400 가-7 210분 이상 56,170 가-8 240분 이상 61,950
치매전문교육 신청방법, 시험문제 확인
[원거리 교통비용]원거리교통에 해당할경우 교통비 입니다.
분류번호 거 리 금액(원) 거-1 5km 이상 10km 미만 3,400 거-2 10km 이상 15km 미만 5,100 거-3 15km 이상 20km 미만 6,800 거-4 20km 이상 25km 미만 8,500 거-5 25km 이상 30km 미만 10,200 거-6 30km 이상 35km 미만 11,900 거-7 35km 이상 13,600
[방문목욕 급여기준]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나-1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78,580 나-2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70,850 나-3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4,240
방문목욕은 2인이상 요양보호사가 60분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60분 미만에는 각 비용의 80%만 산정합니다.
요양나라 요양보호사 구인구직
[주간,야간보호 급여비용]주간야간 장기요양 등급별 급여 비용입니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라-1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36,950 라-4 10시간 이상
∼ 13시간 이하 장기요양 1등급 67,870 장기요양 2등급 34,210 장기요양 2등급 62,870 장기요양 3등급 31,580 장기요양 3등급 58,080 장기요양 4등급 30,140 장기요양 4등급 56,620 장기요양 5등급 28,700 장기요양 5등급 55,180 인지지원등급 28,700 인지지원등급 49,790 라-2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49,530 라-5 13시간 초과 장기요양 1등급 72,780 장기요양 2등급 45,880 장기요양 2등급 67,420 장기요양 3등급 42,350 장기요양 3등급 62,280 장기요양 4등급 40,910 장기요양 4등급 60,840 장기요양 5등급 39,450 장기요양 5등급 59,400 인지지원등급 39,450 인지지원등급 49,790 라-3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61,600 – – – – 장기요양 2등급 57,070 – – 장기요양 3등급 52,690 – – 장기요양 4등급 51,250 – – 장기요양 5등급 49,790 – – 인지지원등급 49,790 – –
[단기보호 급여비용]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마-1 장기요양 1등급 60,490 마-2 장기요양 2등급 56,020 마-3 장기요양 3등급 51,750 마-4 장기요양 4등급 50,380 마-5 장기요양 5등급 49,010
요양기관마다 기준은 다르겠지만 기본적인 요양급여 비용을 알고 있는게 좋습니다.
더 자세한 2022년 요양보호사급여 지급기준은 아래 첨부파일 다운받으셔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_제공기준_및_급여비용_산정방법_등에_관한_고시_전문(최종_수정_211227_오후).hwp 0.16MB
이상으로 요양보호사 급여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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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매달 월급 34만원 뜯겼다
▲ 서비스연맹
광주시에 위치한 노인요양시설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 A(55)씨는 실수령액 기준으로 한 달에 170만원 정도를 받는다. 최저임금과 금액이 같은 기본급에 야간수당을 포함한 돈이다. 보통 한 달에 8번에서 10번 정도 야간근무(오후 6시~오전 9시)를 한다. A씨는 평소에 막연히 ‘야간수당이 너무 적게 나온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책정한 표준인건비 기준보다 30여만원을 적게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시설마다 요양보호사 임금이 차이가 나는데 결국 원장의 양심에 기대야 한다는 얘기”라며 “법으로 적정임금을 지키도록 강제하는 조항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전국 요양기관에서 월급제로 일하는 요양보호사들이 정부가 책정한 표준인건비 기준보다 월평균 34만원씩 적게 받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요양보호사 1명에게 정부 기준에 맞는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제도적 한계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 만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월급제 96.7%, 시급제 79.5% 수가상 인건비에 못 미쳐
서비스연맹은 전국 104곳 요양기관에서 일하는 104명의 요양보호사를 무작위로 추출해 2021년 월급명세서(1~5월)를 분석한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에서 제공받은 ‘수가상 인건비’ 기준에 맞게 임금현황을 분석한 자료로, 요양보호사 개인별 지급액이 인건비 기준에 부합하는지 비교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가상 인건비란 장기요양위원회가 매년 정하는 장기요양수가에 반영된 인건비를 뜻한다. 요양기관이 요양보호사에게 최소한 이 기준 이상의 인건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다.
조사 결과 월급제 요양보호사의 96.7%, 시급제 요양보호사의 79.5%가 수가상 인건비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급제 요양보호사는 보건복지부 기준 수가상 인건비 239만8천원에 비해 평균 34만1천490원을, 시급제 요양보호사는 시간당 평균 1천268원을 덜 받았다. 2018년 보건복지부는 768개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조사를 실시해 월급제 기준 31만3천649원, 시급제 기준 961원을 덜 받고 있다는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새 차액이 더 늘어난 것이다.
특히 월급제 요양보호사의 경우 시설규모가 작을수록 수가상 인건비 차액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30명 미만 시설(51만4천원), 50명 미만 시설(44만9천원), 70명 미만 시설(38만6천원), 70명 이상(26만8천원) 시설 순이었다. 운영주체별로 보면 개인(49만2천원), 법인(43만4천원), 의료법인(31만6천원), 사회복지법인(28만9천원), 국가·지자체(18만9천원) 순으로 차액이 컸다. 소규모 시설에서 근무하고, 국가가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곳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 처우가 더 좋지 않다는 의미다.
“관리·감독 방식의 제도적 한계 존재”
요양보호사 처우가 더 악화된 데에는 제도적으로 관리·감독 방식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은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그 일부를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해야 한다”한다는 내용이 2017년 6월부터 시행됐다. 신석진 국민입법센터 운영위원은 “인건비 지출비율이 고시상 비율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복지부가 점검해 왔지만 이 조사는 전체 장기요양요원에게 1년간 지출한 인건비의 합을 계산하는 방식”이라며 “요양기관이 요양보호사 1명에게 고시 기준에 맞는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지는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표준임금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장기요양요원의 인건비를 규율할 수 있는 방안은 인건비지출비율을 포함한 재무·회계 규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방안이 유일하지만 수가상 인건비 수준조차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강은희 연맹 정책국장은 “인건비지출비율 제도를 폐기하고 수가상 인건비를 최저수준의 표준임금으로 법제화해 최소한의 처우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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