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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방지법은 여성만을 위한 법?
논란의 여성폭력방지법!
별책부록에서 핵심만 집어 설명해 드립니다.
제작 : 전혜원 PD([email protected])
내레이션 : 오세혁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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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방지기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 약칭: 여성폭력방지법 ) ·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
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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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방지기본법 – 나무위키:대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 …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11/26/2021
View: 1632
[취재후] ‘여성’만을 위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누가 만들었나?
이때, 여성폭력은 ‘생물학적 여성에 대한 폭력’이 아니라 “성별에 기반한 폭력”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다시 말해 법안의 이름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
Source: news.kbs.co.kr
Date Published: 1/1/2021
View: 5210
[팩트체크] 여성폭력방지법은 위헌이다? – 뉴스톱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여가위와 법사위에서 각각 3번씩 6번의 회의를 거쳤다. 대부분 회의에서 최대 쟁점은 법안 이름을 내용에 합치 …
Source: www.newstof.com
Date Published: 1/21/2022
View: 8355
[새 법령]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 2019.12.25. 시행) – 법률신문
제정이유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로 인한 여성폭력·살해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음. 검찰청 자료에 의하면 성별이 확인된 강력 흉악범죄 피해자 중 여성 …
Source: m.lawtimes.co.kr
Date Published: 6/27/2021
View: 3120
[공미혜의 젠더렌즈]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아시나요? – 부산일보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아시나요? ‘가정폭력특별법’이나 ‘성폭력특별법’은 아는데 이 법은 또 무엇이냐고요? 아니면 어떤 법이든 법 자체는 골치 …
Source: www.busan.com
Date Published: 11/27/2021
View: 9645
미국 여성폭력방지법 1994 (The Violence Against Women Act …
여성폭력방지법 1994(VAWA) 미국 연방법으로 1994. 9. 13. 빌 클린턴 대통령의 서명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은 법률의 규정으로 해당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 자동적으로 …
Source: world.moleg.go.kr
Date Published: 7/8/2021
View: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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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여성 폭력 방지법
- Author: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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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9.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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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후] ‘여성’만을 위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누가 만들었나?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여성폭력방지기본법’ 폐지 청원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여성폭력방지기본법’ 폐지 청원
12월 7일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와, 오늘(10일) 현재 3만여 명이 서명했습니다.청원자는 이 법안이 “남성에 대한 폭력, 성희롱 등을 법안에서 아예 제외”하고 “‘여성’만을 피해자로 규정”했다면서, 이 법을 폐기하고 “모든 국민을 성별에 관계없이 똑같이 차별없이 보호하는 성평등한 법으로 다시 제정되는 경우 그 때 공포하겠다고 약속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그런데 이 법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대목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본회의 처리에 앞서 7일 오전 KBS기자와의 통화에서, 정춘숙 의원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 수정된 내용 중 가장 아쉬운 대목으로 “원래는 ‘성별에 기반한 폭력’을 규정한 내용이었는데, 대상범위가 ‘생물학적 여성’으로 한정됐다”는 점을 꼽았습니다.기존의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성희롱 방지 관련 법률은 그 적용대상을 여성에 한정하지 않고 남성까지 포괄하고 있기도 합니다.어쩌다 이례적으로 ‘여성’만을 위한 법률이 통과되었는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제정된 과정을 짚어봅니다.2월 발의된 원안에서 여성폭력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성폭력은 ‘생물학적 여성에 대한 폭력’이 아니라 “성별에 기반한 폭력”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다시 말해 법안의 이름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지만, 법의 적용 대상인 ‘여성폭력’에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까지 포괄하는 개념의 성폭력이었습니다.8월 상임위 첫 회의,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담당 수석전문위원도 이 부분을 명확히 지적합니다. 여성폭력은 여성에 대한 폭력(violence against women)과 성별 기반 폭력(gender based violence)으로 구분되는데, 정춘숙 의원의 원안은 남성 피해자까지 포괄하는 젠더폭력의 개념을 사용한 것이라고 말입니다.수석전문위원은 여성폭력이라는 용어 때문에 법안명과 정의에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통상적으로 혼용되어 사용되는 만큼 원안의 제정 방식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젠더’라는 표현이 일반 국민들이 쉽게 받아들일 만큼 보편화된 개념이 아니고, 피해자 다수가 여성이어서 여성폭력이라는 용어가 상징적인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8월과 9월, 여성가족위원회 법안 심사에서는 법안명에 들어간 여성폭력이라는 표현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법안 취지와 보호 대상에는 공감하면서도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폭력방지법’, 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성차별에 의한 폭력방지법’이라는 표현을 제안했습니다.발의자인 정춘숙 의원은 피해자의 90%가 여성인 상황을 감안해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기본법’이란 수정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하지만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폭력이 불평등한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관계에서도 발생한다는 점, ‘여성 대상’을 명시할 경우에 너무 대상을 구체화해 남성 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기에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논의 끝에 ‘젠더폭력’라는 학술용어를 그대로 법안명에 쓰자는 의견까지 나왔지만, 여성가족위원회는 대체 용어를 찾지 못하고 법안명을 그대로 둔 채 9월 중순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습니다.미투(Me too)법을 지연처리하는 국회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이는 가운데, 여가위가 1차로 심사해 넘긴 미투 법안이었습니다.법안명에 대한 논란이 법안 내용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확장된 건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섭니다.11월 말 법사위 심의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가치중립적인 표현”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완영 의원은 ‘양성폭력방지기본법’ 또는 ‘남녀폭력방지 기본법’, 주광덕 의원은 ‘여성 등 폭력방지 기본법’을 제안했습니다.하지만 여성가족부는 불법촬영을 예로 들며, 성적 폭력이 남녀 간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좀더 광범위한 성폭력을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여성폭력 등 방지 기본법’으로 수정 의견을 냈습니다.범죄학자인데다 여가위와 법사위에 모두 속해있는 표창원 의원도 여가위의 고민과 논의 과정을 전달하고, ‘양성폭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법안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별 기반 폭력 방지기본법’이라는 명칭을 다시 제안했습니다.그러자 제2 법안심사 소위원장인 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법안명과 법안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아예 남성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항을 법안에서 제외해버리자고 주장했습니다.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도 법의 보호대상을 좁혀서라도 법안을 합의해 처리하자는 의견을 냈습니다.남성 피해자를 보호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논의의 흐름이 바뀌자, 이 법의 공동발의자이자 이 회의에 참석한 유일한 여성의원인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지금은 소수지만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남성에 대한 폭력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법안이 제안됐다고 설명했습니다.여성가족부도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개별법에서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성별로 특정한 것은 유례가 없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고, 법안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하지만 주광덕 의원이 “남성 피해자를 여가부에서 다 보호하려고 욕심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고 발언하고, 이어 김도읍 소위원장이 여가부가 법안을 재검토하면 “법 통과가 난망해진다”고 압박했습니다.결국 법사위가 여성폭력을 “여성에 대하여 성별에 기반한 폭력”으로 좁혀 의결하면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가까스로 통과했습니다.보호대상 축소에 이어 정춘숙 의원이 법안 심의 과정에서 수정된 내용 중 안타까워한 대목은 성평등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의무화한 조항이 임의 조항으로 완화된 부분입니다.’젠더폭력’이라는 용어와 개념에 대해 보편적인 이해와 공감이 있었다면, 법안 처리 과정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그런 인식의 폭을 넓히는 과정은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오늘도 수십 건의 청와대 국민청원뿐만 아니라,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통과됐다는 기사에는 여성만을 위한 나라라는 분노에 찬 댓글들이 어김없이 따라붙었습니다.반대로, 인권단체와 여성단체는 오늘(10일) 유엔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맞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페미니즘’ 관점으로 재해석한 인권선언을 발표하면서, “젠더폭력방지기본법이 누더기가 돼 법사위를 통과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팩트체크] 여성폭력방지법은 위헌이다?
시행 두 달 앞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쟁점 점검
오는 12월 25일부터 ‘여성폭력방지 기본법(약칭 여성폭력방지법)’이 시행된다. 여성폭력방지법은 이른바 ‘미투 1호 법안’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지난해 2월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로 발의됐으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에는 데이트폭력, 스토킹, 불법 촬영물 유포 등 신종 여성폭력에 대한 정의,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 및 지원 체계에 대한 규정이 담겼다. 기본법이기 때문에 처벌규정은 없다. 기존의 관련 형법들(성폭력방지법, 가정폭력방지법,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사각에 있던 여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차 피해’ 개념을 명시한 최초의 법안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국회 본회의 의결을 전후해 해당 법안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다방면으로 제기되었다. 비판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① 여성폭력방지법 조문에 법리적 하자가 있어 향후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비판, ② 그 부작용의 결과 15년 전 이와 비슷한 ‘젠더폭력법’을 통과시킨 스페인의 무참한 현실을 뒤따르게 될 것이라는 우려. 이 가운데 특히 후자의 주장이 남초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져 있다.
이들 주장의 출처는 두 편의 유튜브 영상으로 수렴된다. 하나는 이선옥 작가가 출연한 ‘김용민TV-우먼스플레인 14-15회’ 방송이고 다른 하나는 RV프로덕션 계정으로 업로드된 ‘스페인의 허위 고소(False Accusations in Spain)’ 영상이다. 여성폭력방지법 시행을 두 달여 앞두고 뉴스톱에서 위 영상 속 주장 중 검증 가능한 것을 추려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이번 기사에서는 김용민TV에 나온 이선옥 작가의 주장을 주로 다뤘다. 전체 내용은 해당 영상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용민TV ‘우먼스플레인 14화’ 유튜브 캡처
① 법안에서 여성폭력의 피해자를 여성으로 한정해 남성과 성소수자를 배제한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
절반의 사실.
여성폭력방지법에 대해 가장 많은 문제 제기가 쏟아졌던 대목이다.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법안 원안에서는 ‘여성폭력’을 ‘성별에 기반한 폭력’으로 정의했다. 이 문구는 상임위와 법사위 심사를 거치면서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수정된다. 법령이 규정하는 피해자가 여성으로 좁혀지고 남성과 성소수자가 빠지게 된 것이다. 이를 두고 여성계와 인권단체를 비롯해 남성들의 반발이 일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는 ‘누더기가 된 여성폭력방지법’이라는 논평을 냈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남성혐오 정당화하는 여성폭력방지법 폐기’ 청원이 올라와 5만6천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 원안과 최종안. 여성폭력의 정의 조항이 수정되었다.
이후 보호대상이 여성으로 한정된 경위와 관련해 정치권의 책임을 분석한 기사가 나왔다. KBS는 ‘여성만을 위한 여성폭력방지법은 누가 만들었나?’라는 기사를 통해 “남성 피해자 보호조항을 삭제한 것은 남성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라며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 주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의 발언을 실었다. 슬로우뉴스에서도 ‘자유한국당이 여성폭력기본법을 망치는 방법’이라는 기사를 내 국회 회의록 속 문제의 발언을 짚었다. 책임은 법사위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있다는 것이다.
반면 ‘김용민TV-우먼스플레인 14회’에 출연한 이선옥 작가의 주장은 다르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로 문구가 수정된 것은 맞지만 근본적인 책임은 ‘여성폭력’이라는 법안 명을 어떻게든 유지하고자 졸속합의를 본 여성가족부와 민주당에 있다는 설명이다. 해당 방송 22분 무렵부터 나오는 이 작가의 발언은 다음과 같다.
“(자유한국당 책임론을 주장한 KBS 기사에 대해) 그런데 그 팩트체크 기사는 사실과는 좀 달라요. 저도 본회의와 상임위, 소위원회 회의록을 다 봤습니다. 그런데 일관되게 논쟁이 되었던 것은 여성가족부가 법안의 제목에 ‘여성폭력’이라는 문구를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끝까지 이렇게 통과됐어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기본입장은 “이것이 양성평등이라거나, 성폭력이라거나, 그 다음에 여성폭력이라거나 셋 중에 하나 우리 다 용인할 수 있어, 젠더 폭력도 용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제목으로 가면 “법안의 내용과 법 제목이 일치하니까 동의하겠다”였어요. 그런데 여성가족부는 여성폭력이란 말이 들어가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의 취지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 지금 심각하고 그 문제를 지금 우리가 사회적으로 환기시켜서 특수하게 더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성들이 이거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높은데 우리 정부가 응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표창원 의원이 계속 주장하셨어요. 이대로 받아들여달라. 이 제목 받아들여달라. 그래서 그 논쟁의 과정에는 사실상 자한당 의원들의 입장은 여성만을 보호해도 오케이, 대신 법안과 법안개념 정의를 맞게 일치시켜 이거였어요.”
김용민TV ‘우먼스플레인 14화’ 유튜브 캡처
KBS 기사에 따르면 한국당 의원들이 남성 피해자 보호조항을 삭제했다. 슬로우뉴스는 그 기저에 반동성애적인 의중이 있다고 분석한다. 이선옥 작가는 한국당은 법리적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했고, 오히려 ‘미투 1호 법안’ 성과 내기에 급급했던 민주당이 부실한 법안을 만들어 온 탓이라고 본다. KBS, 슬로우뉴스의 기사와 이선옥 작가의 주장은 회의록에 대한 해석인 만큼 일방적인 옳고 그름을 판별하기 어렵다. 다만 해석의 근거가 된 발언과 주장 사이 타당성은 살펴볼 수 있다.
문제의 핵심은 ‘젠더폭력(gender violence)’이라는 개념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집에도 나와 있듯 본래 법안의 이름은 ‘젠더폭력방지기본법’이었다. 이를 정춘숙 의원이 발의하면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정 의원은 법안 명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젠더라는 말이 사회적으로 합의된 바가 없고 국어가 아니어서 법명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검토의견을 회신 받았다”고 설명한다. ‘젠더’라는 말이 낯설고 어렵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대선공약집 캡처. 젠더폭력방지기본법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이러한 우려는 여성폭력방지법에 대한 상임위 검토보고서에도 드러나 있다. 배용근 여가위 수석전문위원은 보고서에서 “생물학적 성에 근거한 ‘여성에 대한 폭력(violence against women)’과 사회적, 문화적으로 부여된 여성성, 남성성에 기인한 ‘성별 기반 폭력(gender-based violence)’은 다르다”면서 젠더폭력이 여성폭력보다 넓은 개념이라고 지적한다. 따라서 “젠더폭력을 여성폭력으로 지칭할 경우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여성폭력의 개념과 법률상 개념이 불일치해 혼란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보고서는 “UN 여성폭력철폐선언 등에서 ‘여성폭력’을 ‘성별 기반 폭력’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점”, “젠더폭력의 주된 대상이 여성인 점”, “젠더라는 용어가 국민 일반에 익숙한 개념이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여성폭력이라는 말로 젠더폭력의 의미를 담은 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는 결론을 낸다. 결론이 났으나 개념과 용어 사이 균열은 여전히 석연치 않다. 이는 입법과정 내내 논란이 된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검토보고서 캡처.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여가위와 법사위에서 각각 3번씩 6번의 회의를 거쳤다. 대부분 회의에서 최대 쟁점은 법안 이름을 내용에 합치시키는 일이었다.
여가위 법안심사소위 회의 자리에서 ‘여성폭력’을 대체할 다양한 이름이 제안됐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폭력 방지법(송희경 한국당 의원)’, ‘성차별 폭력 방지법(표창원 민주당 의원)’,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법(정춘숙 민주당 의원)’ 등이다. 젠더라는 말이 외래어에 학술어라 어렵고 여성폭력이라는 말로는 법안 취지를 온전히 포괄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즉, ‘남성도 여성폭력 피해자’라고 할 때 직관적으로 와 닿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회의 막바지 “그냥 젠더폭력을 쓰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으나 이 역시 채택되지 못했다.
법사위에 이르면 법안 명에 대한 문제 제기가 본격화된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법안의 취지나 필요성은 다 인지를 한다니까요”라면서 “법명과 정의 조항이 안 맞잖아요. 국어부터가 안 되는데 어떻게 창피하게 법사위에서 통과를 시킵니까”라고 질타한다. 취지는 알겠으나 ‘여성폭력’이 어떻게 남성 피해자를 포괄할 수 있고 ‘성별에 기반한 폭력’은 무슨 의미냐는 말이다.
이어 문제의 발언들이 나온다. “여가부는 취지에 매몰돼 법논리와 체계에 안 맞는 법을 가져온다. 내용이야 어떻든 간에 여성폭력방지법을 만들었다 이걸 내세우고 싶은 것 아니냐(김도읍 의원)”, “소위 말하는 동성 간의 문제에 대해서도 접근하는 시도가 아닌가 이런 의심이 가는 법이예요(김도읍 의원)”, “동성폭력을 염두에 두고 설명한 거예요?(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 “남성 피해자를 여가부에서 다 보호하려고 욕심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어요.(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캡처.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발언.
자유한국당의 일관된 논지는 ① 법안 명과 정의 조항이 안 맞는다는 것, 그리고 ② 동성애 보호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남성 피해자를 제외시킨 것은 법리적 차원에서 문제 삼은 것에 가깝다. 오히려 핵심은 ‘반동성애’다. 실제 의안 원문 19조의 ‘성평등 예방교육’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줄기찬 문제 제기로 ‘양성평등’이라고 바뀌었다. 젠더폭력의 개념을 수용할 경우 동성애의 문제도 보호대상이 된다.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자유한국당은 법안명과 내용 사이 모순을 문제 삼았을 뿐’이라는 이선옥 작가의 주장은 반만 맞다. 이 작가는 자유한국당이 “젠더폭력 용어도 용인할 수 있다고 했다” 주장했으나 한국당 의원들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젠더폭력 개념을 수용하는 순간 동성애도 따라오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완영 의원은 “젠더 바이얼런스를 적절하게 번역하기 어려운 측면… 이해가 안 된다”면서 “‘양성폭력’이나 ‘남녀폭력’은 왜 안 되냐”는 제안을 한다. 양성과 남녀 사이 동성애가 포함될 여지를 줄 수 없다는 의미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의 논지 역시 두 가지로 파악된다. ① 대다수 피해자를 차지하는 여성을 대변하기 위해 ‘여성폭력’을 법안 명에 담을 것, ② 가정폭력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수 남성 피해자도 보호 대상으로 포함해 ‘젠더폭력’의 의미를 정확하게 입법화할 것. 표창원 의원은 “사실 여성폭력이 아니라 ‘젠더 바이얼런스’인데 한국어 대체어가 없다”며 “여성들의 요청에 국회가 답을 하기 위해서 법안 명에 상징적으로 여성폭력이 들어간 것”이라고 설명한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도 “폭력의 대상에 압도적으로 여성이 많기 때문에 여성폭력이라는 말이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말한다.
민주당과 여가부가 ‘여성폭력’이라는 문구에 집착했다는 이선옥 작가의 주장은 사실이라 볼 수 있다. 앞선 여가위 회의에서 ‘젠더폭력’ 용어를 쓰기로 합의를 모은 듯 했으나 법사위에서는 ‘젠더폭력’으로 설득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여성폭력’에 ‘올인’했다. 결국 용어가 아닌 정의를 수정하기로 합의해 애초 의도했던 ‘젠더폭렴 개념의 입법화’를 온전히 달성하지 못한 책임은 민주당에게도 분명히 있다. 법안 명과 내용의 논리를 명확히 정리하지 못한 셈이다.
다만 민주당과 여가부의 다음 발언들은 기억할 만 하다. “2000년대 중반 이후로 오면서 성폭력에 남성 피해자, 동성 간 폭력도 포괄해야 하는 문제가 생겼다(표창원 의원)” “서구 법제도 처음에는 여성폭력 방지에서 출발했으나 남성에 대한 폭력도 문제가 되면서 개념이 확장된 것(백혜련 의원)” “관련된 어떤 개별법에서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성별로 특정하고 있지 않다. 가해자는 항상 남성이고 피해자는 항상 여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법체계 안에 받아들일 수 없다(이숙진 여가부 차관)” 여성폭력의 개념이 좁아지고 여성만이 피해자로 한정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발언들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캡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발언.
관련해서 법안 발의자인 정춘숙 의원은 “법의 정의를 고친 것은 법사위의 월권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여성으로 한정된 부분을 삭제한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으나 아직 제출된 법안은 없다.
‘젠더폭력’은 간단한 개념이 아니다. 법사위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는 젠더 개념에 대한 이해가 없었고 민주당과 여가부는 여성폭력이든 젠더폭력이든 논리를 갖춰 본래 취지를 설득시키는 데 실패했다. 합의로 도출한 법안에 책임 공방은 소모전일 수 있다. 하지만 발언 면면을 살펴 개별 국회의원과 정당의 세계관을 들여다보는 일은 가치가 있다. 여성폭력방지법의 명칭을 둘러싼 공방은 국회의원들의 ‘성인지 감수성’ 차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김용민TV ‘우먼스플레인 14화’ 유튜브 캡처.
② 여성폭력방지법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위반했다?
대체로 거짓
여성만을 특수한 폭력의 피해자로 상정한 여성폭력방지법에 위헌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아래는 우먼스플레인 14화 방송 28분과 44분 지점에 나오는 이선옥 작가의 발언이다.
“그래서 이 법안이 가지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동등하게 법률적 지위를 보장받을 권리를 이거는 위반하고 있는 법이라고 저는 봅니다…(중략)…기본권을 훼손하는 위헌 요소가 있다. 그거는 뭐냐면 헌법 11조 1항과 2항이 평등권이고 특수계급을 만들지 않는다는 조항인데요. 권리의 단위를 개인으로 명시하면서도 여성이라는 특수한 범주의 집단을 특정함으로써 특수 계급을 만들지 않는다는 헌법 조항을 저는 위반한다고 봐요…(중략)…기존의 형법과 특별법 등에서 이미 규율하고 있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더욱 특별한 범죄로 격상시켜서 여성 일반을 특수한 권리의 소유자로 격상시킨 법안이기 때문에 저는 헌법 11조 1항, 2항을 위반하고 있다고 보고요.”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 캡처. 평등의 원칙을 명시한 헌법 11조.
논리는 간단하다. 여성폭력방지법으로 보호되는 대상은 여성뿐이다. 실제 법안에 명시된 폭력들은 꼭 여성들만 당하는 것이 아님에도 여성들이 ‘법적인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 따라서 이는 헌법 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와 2항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두 개 조항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이 역시 법리적 해석의 영역이라 정해진 답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 이선옥 작가도 이 점을 주지하고 있다. 방송 도중 설명을 들은 김용민 시사평론가가 “(여성폭력방지법은) 내가 봤을 때 헌법재판소 가면 위헌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라고 하자 이 작가는 “그거는 모른다”며 “헌재에서 이를 진일보한 인권의 관점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고 대답한다.
다만 2019년 10월 현 시점에서 이선옥 작가의 위헌 주장은 대체로 거짓이다. 지난 9월 17일 헌법재판소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청구인의 위헌 주장 근거는 이 작가의 논리와 일치한다. 청구인 류씨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으로써 여성이 특수한 계급으로 인정되었고 이에 따라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 결정은 “여성폭력방지법으로 인해 침해된 기본권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 수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라는 것이다. 헌재는 “여성이 특수 계급으로 인정되었다”는 주장이 막연하고 모호하며 청구인의 주장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설명한다. ‘여성의 법적 특수 계급화’, ‘평등권 침해’ 등 논거 대부분이 인정받지 못했다.
헌재결정례 2019헌마989 문서 캡처. 헌재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법상 평등권 침해와 관련해 참고할만한 판결로 1995년 ‘누범가중처벌 위헌소원(93헌바43)’과 1999년 ‘군가산점제 위헌확인(98헌마363)’이 있다. 두 결정문 모두 헌법 11조 1항의 평등권 문제를 다룬다. 전자는 ‘전과자에 대한 가중처벌은 평등권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후자는 ‘군가산점제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결론을 담고 있다.
‘누범가중처벌 위헌소원’ 결정문의 내용은 이렇다. 헌법 11조 1항은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데 ‘전과자’는 사회적 신분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전과자라는 이유로 같은 범죄에도 가중처벌을 받게 되면 이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 청구인의 주장이다.
헌재는 “헌법 11조에서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고 여기서의 합리성은 “차별이 인간의 존엄성 존중이라는 헌법 원리에 반하지 않고 정당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가”를 기준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한다. 입법 취지가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차별적 입법도 허용된다는 결론이다. “여성폭력방지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본권을 훼손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심판 청구를 각하한 앞서의 결정문과 맥이 닿아 있다.
헌재결정례 93헌바43 문서 캡처. 누범에 대한 가중처벌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한편 군가산점제 위헌 결정문에서는 심판대상에 대해 “전체 여성 중 극히 일부만이 제대군인에 해당할 수 있는 반면, 남성의 대부분은 제대군인이므로 가산점제도는 사실상 성별에 의한 차별”이고 “현역복무가 가능한 신체 건강한 남자와 그렇지 못한 남자를 차별하는 제도”라고 설명한다. 이는 “여성 및 제대군인이 아닌 남성을 부당한 방법으로 지나치게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 11조에 위배된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즉, 군가산점제도의 차별은 헌법에 비추어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합리적 차별이 아니라는 말이다.
헌재결정례 98헌마363 문서 캡처. 군가산점제도가 성별과 장애 등에 대한 ‘지나친 차별’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여성폭력방지법에 대해 ‘평등권을 침해하는 비합리적 차별’이라는 주장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비합리성과 차별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해당 법률의 주된 내용은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과 예방 체계를 갖추고 실행하는 데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군가산점제도의 경우와 같이 ‘혜택을 줌으로써 다른 계층에 불이익을 끼친다”는 주장이 성립하긴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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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미혜의 젠더렌즈]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아시나요?
신라대 보건복지대 학장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아시나요? ‘가정폭력특별법’이나 ‘성폭력특별법’은 아는데 이 법은 또 무엇이냐고요? 아니면 어떤 법이든 법 자체는 골치 아프니 그냥 넘어가자고요? 아닙니다. 법은 알수록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존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법을 차근차근 따라가 보도록 합시다.
데이트 폭력, 스토킹, 디지털 성폭력 포함
2차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구체 명시
약자에 대한 폭력 없애는 토대 되길 기원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2018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제정되어 2019년 12월 25일 시행된 ‘크리스마스 선물법’ 입니다. 크리스마스에 시행되어 그냥 제가 그렇게 명명했습니다. 이 법은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추진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공공 및 사적영역에서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폭력 없는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법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재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 법은 여성폭력을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의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으로 정의하여 사회문화적 변화에 따른 폭력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기존의 여성 관련 폭력 3법, 즉,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처벌과 보호 관련 법률’에서 빠져 있던 데이트 폭력이나 스토킹, 디지털 성폭력 등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법적 대책이 구체화되었습니다.
특히 이 법에는 피해자의 권리조항이 들어 있는데 피해자는 첫째, 여성폭력 피해로부터 구제·보호·회복 및 자립·자활을 위한 지원을 받을 권리, 둘째, 성별·연령·장애·이주 배경 등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 셋째, 2차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이 그것입니다. 여기서 2차 피해란 수사·재판·보호·진료·언론보도 등 여성폭력 사건 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나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 사용자로부터 받는 불이익 등으로 피해 여성이 신고에서 회복에 이르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하여 더 이상 문제가 확대 재생산되지 않도록 만든 점입니다.
물론 이 법이 제정되고 시행되는 데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중 가장 큰 반발은 여성폭력의 정의가 ‘성별에 기반한 폭력’에서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수정되어 마치 모든 남성을 폭력의 잠정적 가해자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남성을 제외했고 신고당한 남성은 바로 유죄가 되므로 이를 악용하는 여성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가끔 언론매체에서 보도되고 있는 폭력 피해자의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그리고 이 법이 아직은 기본법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바람직한 쪽으로 수정될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물론 이 법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왜 이 법이 제정되었는지, 어떤 점에서 부족한 면이 있는지, 그리고 보다 나은 법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필요한지 등에 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사회과학을 전공한 저 역시 법은 크게 저와 상관없는 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성 관련 연구와 실천·운동을 하다 보니 법은 어쩌면 불평등한 사회구조와 사람들의 인식을 가장 빠르고 원만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도구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가정폭력특별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부부싸움을 ‘칼로 물 베기’ 정도로 인식하였으나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폭력’으로 보기도 합니다. 심지어 신체적 구타가 아닌 정서적 괴롭힘도 ‘폭력’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단순하게 폭력피해 여성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여성폭력을 예방하고 나아가서는 연령이나 인종, 장애 유무, 지위 등 어떤 형태로든 약자에 대한 폭력을 없애는 데 토대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야만 이 법이 진정한 ‘크리스마스 선물법’이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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