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 기간 | [신선한 경제] 올해 여름휴가, 인기 해외여행지는 어디? (2022.07.12 /뉴스투데이/Mbc) 인기 답변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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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직장인들의 평균 하계휴가 일수는 약 3.6일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전국 5인 이상 806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2년 하계휴가 실태 및 경기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여름휴가 실시기업의 평균 휴가 기간은 3.6일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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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여름휴가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예약한 여행지는 어딜까요?
국내 여행사가 해외항공 예약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예약률 1위 해외 여행지는 방콕이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today/article/6387209_35752.html
#여름휴가, #여행, #해외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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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여름휴가 평균 3.6일…8월초 가장 많아 – 한국경제

기업 62% “새정부 경제정책 긍정적” 경총 ‘2022년 하계휴가 실태 및 경기 인식 조사’ 올해 직장인들의 평균 하계휴가 일수는 약 3.6일이라는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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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ankyung.com

Date Published: 5/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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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 기간, 국민 85% 몰리는 ‘이 날’ 피해야 – 중앙일보

여름휴가 기간, 국민 85% 몰리는 ‘이 날’ 피해야 … 한국인 55.2%가 여름휴가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82.6%는 국내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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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1/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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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길, 가는 길은 이달 30일, 오는 길은 31일 가장 혼잡

여름 휴가길, 가는 길은 이달 30일, 오는 길은 31일 가장 혼잡 하루 514만대씩 휴가지로승용차로 이동 91% 7월 30일~8월 5일 전체 휴가객 17.9% 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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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iz.chosun.com

Date Published: 8/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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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여행계획이 집중되는 기간은 언제?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올 여름 여름휴가엔 코로나19로 자가용을 이용하는 여행객이 늘어난다고?! 자가용 타고 여름휴가 안전하게 다녀오자! 한국교통연구원이 여름철 여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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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12/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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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 시즌, 기억해야 할 노무 이슈 – IMHR

약정 휴일은 직원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가 아니므로, 여름휴가 일수, 임금 지급 유무 등은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에 따라 운영하면 됩니다. 취업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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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imhr.work

Date Published: 4/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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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 연차에서 공제하는 것이 맞을까요? (Feat … – Shiftee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일정 기간 동안 일한 근로자에게 휴식의 기회를 유급으로 제공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연차가 지급되는 기준은 회사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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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hiftee.io

Date Published: 10/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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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여름휴가 시즌 : 기간, 비용, 인기 여행지는? – 네이버 블로그

직장인 여름휴가 시즌 : 기간, 비용, 인기 여행지는? · 2. 휴가 기간 : · 평균 3.9일! · 3일 정도 · 의 휴가 기간을 계획 · 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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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2/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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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 중 9명, “올해는 여름휴가 간다” – 머니투데이

지난해 같은 기간 설문조사 결과인 74.6%보다 16.0%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휴가비용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여름휴가 예상경비는 응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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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ews.mt.co.kr

Date Published: 4/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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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경제] 올해 여름휴가, 인기 해외여행지는 어디? (2022.07.12 /뉴스투데이/MBC)
[신선한 경제] 올해 여름휴가, 인기 해외여행지는 어디? (2022.07.12 /뉴스투데이/MBC)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여름 휴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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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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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여름휴가 평균 3.6일…8월초 가장 많아

기업 62% “새정부 경제정책 긍정적” 경총 ‘2022년 하계휴가 실태 및 경기 인식 조사’

경포 해수욕장 피서객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올해 직장인들의 평균 하계휴가 일수는 약 3.6일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다만 휴가일수는 업종별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전국 5인 이상 806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2년 하계휴가 실태 및 경기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여름휴가 실시기업의 평균 휴가 기간은 3.6일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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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모별 하계휴가 일수 분포 [경총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다만 기업규모별로 300인 이상은 ‘5일 이상’이라는 응답이 52.9%, 300인 미만은 ‘3일’이라는 49.9%로 각각 가장 많았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경우 ‘단기간(약 1주일) 집중적으로 휴가 실시’가 69.3%로 가장 많았다. 반면 비제조업은 ‘상대적으로 넓은 기간(1∼2개월) 동안 휴가 실시’라는 응답이 76.7%로 가장 많았다.

단기간 또는 ‘2주에 걸쳐 교대’로 하계휴가를 실시하는 기업(64.5%)을 대상으로 하계휴가 실시 기간을 조사한 결과, ‘8월초’라는 응답이 78.1%로 가장 많았다.

하계휴가 실시기업의 50.9%가 올해 하계휴가비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응답해 작년(52.0%)에 비해 1.1%포인트(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평가 [경총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경총은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경제 정책방향’이 기업의 경영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가에 대한 설문도 진행했다.

그 결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61.6%로 가장 많았다.

‘영향 없다’, ‘부정적 영향’이라는 응답은 각각 26.6%, 11.8%에 그쳤다.

최근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경제 위기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내년 하반기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응답이 36.1%로 가장 많았다.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응답은 30.7%였고, ‘올해까지만 지속될 것’이라는 응답은 5.8%로 가장 적었다.

연간 경영실적 전망에 대한 설문에서는 응답 기업의 40.4%가 ‘지난해와 비슷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작년보다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도 37.3%로 높게 나타났다. ‘작년보다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은 22.3%였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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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여름휴가 평균 3.6일…8월초 가장 많아

기업 62% “새정부 경제정책 긍정적”경총 ‘2022년 하계휴가 실태 및 경기 인식 조사’올해 직장인들의 평균 하계휴가 일수는 약 3.6일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다만 휴가일수는 업종별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전국 5인 이상 806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2년 하계휴가 실태 및 경기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여름휴가 실시기업의 평균 휴가 기간은 3.6일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다만 기업규모별로 300인 이상은 ‘5일 이상’이라는 응답이 52.9%, 300인 미만은 ‘3일’이라는 49.9%로 각각 가장 많았다.업종별로는 제조업의 경우 ‘단기간(약 1주일) 집중적으로 휴가 실시’가 69.3%로 가장 많았다.반면 비제조업은 ‘상대적으로 넓은 기간(1∼2개월) 동안 휴가 실시’라는 응답이 76.7%로 가장 많았다.단기간 또는 ‘2주에 걸쳐 교대’로 하계휴가를 실시하는 기업(64.5%)을 대상으로 하계휴가 실시 기간을 조사한 결과, ‘8월초’라는 응답이 78.1%로 가장 많았다.하계휴가 실시기업의 50.9%가 올해 하계휴가비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응답해 작년(52.0%)에 비해 1.1%포인트(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경총은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경제 정책방향’이 기업의 경영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가에 대한 설문도 진행했다.그 결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61.6%로 가장 많았다.’영향 없다’, ‘부정적 영향’이라는 응답은 각각 26.6%, 11.8%에 그쳤다.최근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경제 위기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내년 하반기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응답이 36.1%로 가장 많았다.’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응답은 30.7%였고, ‘올해까지만 지속될 것’이라는 응답은 5.8%로 가장 적었다.연간 경영실적 전망에 대한 설문에서는 응답 기업의 40.4%가 ‘지난해와 비슷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다만 ‘작년보다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도 37.3%로 높게 나타났다.’작년보다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은 22.3%였다./연합뉴스

여름휴가 기간, 국민 85% 몰리는 ‘이 날’ 피해야

한국인 55.2%가 여름휴가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82.6%는 국내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로 휴가를 가겠다는 사람이 가장 많았고, 여행 출발 시기는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 사이에 85.5%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함께 국민 1105명을 대상으로 ‘2018년 하계휴가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응답자 중 27.3%가 ‘구체적인 여행 계획이 있다’고 답했으며, 26.5%는 ‘여름휴가 여행을 다녀올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이미 휴가를 다녀온 응답자는 1.4%였다. 문체부는 “여름휴가를 계획 중이거나 다녀온 응답자를 모두 합하면 55.2%로 작년보다 3.1%p 증가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휴가 계획이 없는 응답자도 절반에 가까운 44.8%였다. 휴가를 가지 않는 이유로 ‘여가시간 및 마음의 여유 부족(76.1%)’, ‘건강상의 이유(15.3%)’, ‘여행비용 부족(12.1%)’ 등을 꼽았다.

휴가 계획이 있는 응답자의 82.6%는 국내, 12.2%는 해외로 가겠다고 답했다. 해외여행을 가겠다는 응답자는 지난해보다 1.9%p 늘었다. 국내 목적지 중에는 강원도가 32.1%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 경상남도(12.7%), 경상북도(10.4%), 전라남도(9.9%), 경기도(9.3%)가 뒤를 이었다.

여행 출발시기는 7월 16일부터 8월 12일 사이에 85.5%가 집중됐다. 날짜별로는 토요일인 7월 28일이 20.3%로 가장 많았고, 7월 27일(8.0%), 8월 3일(7.7%), 8월 2일(6.8%) 순으로 나타났다. 이때 전국 고속도로가 가장 붐비고, 숙박료도 급등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여행 예상 휴가비는 1인 기준 평균 25만9000원으로 조사됐다. 지난해보다 양극화 양상이 뚜렷해졌다. 휴가비로 30만~50만원을 쓰겠다는 사람(19.5%)이 지난해(30.3%)보다 10.8%p 감소한 반면, 50만~100만원(8.6% → 12.8%), 100만원 이상(1.3% → 2.4%) 지출 예정자가 늘었다. 10만원 미만(0.4% → 2.6%), 10만~20만원(29.0% → 32.9%) 지출 예정자도 늘어 ‘짠내투어’ 트렌드가 엿보였다.

최승표 기자 [email protected]

여름철 여행계획이 집중되는 기간은 언제?

올 여름 여름휴가엔 코로나19로 자가용을 이용하는 여행객이 늘어난다고?!

자가용 타고 여름휴가 안전하게 다녀오자!

한국교통연구원이 여름철 여행계획을 조사해봤다!!

여름철 여행계획이 집중되는 기간은?

(1위) 8월 1일(토) ~ 7일(금), 23.2%

(2위) 8월 22일(토) 이후, 19.6%

· 코로나19 영향으로

‘여행계획이 없다. 22.0%’, ‘여행계획 결정 못했다. 40.2%’

· 여름휴가 집중기간 고속도로 일평균

교통량 476만대(전년대비 1%증가) 예상

여름휴가로 인한 교통량 증가, 기상 악화 등에 미리 대비한다!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고속도로에 졸음 알리미 경고 (298대), 졸음쉼터(229개소), 임시그늘 조성(75개소) 등 편의시설 운영

여름휴가 동안 국민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나섰다!

– 도로포장·안전시설 등을 사전 점검, 휴가지 인근 고속도로 휴게소 등을 중심으로 화물차 안전운전, 졸음운전 사고 예방 등 집중 홍보 실시(7.27~8.10)할 예정

– 휴가철 고속도로 교통량이 집중되는 주요 구간에서는 드론 및 경찰청 암행순찰차가 협업하여 전용차로 위반, 과속, 난폭운전, 음주운전 등을 합동 단속할 예정

코로나19 저리 비켜! 고속도로 휴게소 방역 활동에 힘쓴다!

– 여름 휴가철 코로나19의 확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휴가기간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방역·환기 등 방역 활동 진행

– 비말 전파 차단을 위한 고객 간 가림판 설치, 한 줄 앉기 좌석배치 등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예정

* 소독(1회/일 이상), 환기(2시간마다) 시행, 여행중점기간 휴게소 별 3회 이상 방역 실태 점검

대중교통 타고 여름휴가 다녀오세요!

대중교통 코로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공항·기차·지하철역, 터미널 등 교통시설에 1일 2회 이상 방역을 실시하고 손잡이 등 접촉이 많은 곳은 수시로 소독할 계획

여름휴가 여행지에서도 마스크 착용, 손소독, 생활 속 거리두기는 꼭 실천해요!

여름휴가 시즌, 기억해야 할 노무 이슈

여름휴가 시즌이에요. 코로나19 유행이 재확산되면서 여름휴가를 앞당겨 다녀오는 분들도 늘고 있다고 하네요. 길고 길었던 장마가 끝나면 본격적인 무더위가 찾아올 것 같아요.

모두 즐거운 휴가 계획 세우셨나요?

경영위기, 코로나 재확산, 물가 상승 등이 우리의 여름휴가를 망설이게 하고 있지만, 꼭 어디로 떠나지 않더라도 직장인에게 재충전의 시간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인사담당자는 여름휴가 시즌에도 맘 편히 쉬지 못합니다. 직원들의 인사관리를 체크해야 하기 때문이죠. 한 날, 한시에 휴가를 가면 좋겠지만 직원들마다 휴가를 가는 일정과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세심한 인사관리가 필요하답니다.

🙋 오늘 IMHR은 여름휴가 시즌에도 맘 편히 쉬지 못하는 인사담당자님을 위해 여름휴가와 관련된 노무 이슈를 정리해 소개해 드립니다.

여름휴가는 꼭 부여해야 하는 것일까?

여름휴가는 법정 휴가가 아니어서 직원에게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는 복리후생 차원에서 여름휴가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법적 기준이 없으므로 회사의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요.

📍 여름휴가는 약정휴일!

약정 휴일은 회사 재량으로 실시하는 모든 휴일을 의미하는데요. 여름휴가, 경조휴가, 창립기념일 등이 약정 휴일에 포함됩니다. 약정 휴일은 직원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가 아니므로, 여름휴가 일수, 임금 지급 유무 등은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에 따라 운영하면 됩니다. 취업규칙이 없는 회사에서도 여름휴가 운영과 관련된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직원들에게 미리 공지한다면 직원들과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어요.

📍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을까?

여름휴가 관련 규정이 없고, 회사에서 여름휴가를 별도로 부여하지 않는다면 직원들에게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사용하라고 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보장된 권리이므로 회사에서 강제할 수 없는데요. 근로기준법 제62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근로일을 여름휴가 기간으로 설정하고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받는다면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어요.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경우 아래 사항을 유의해 주세요.

근로일이어야 할 것: 여름휴가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약정휴일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할 것: 직원과 개별 합의가 아니라 근로자대표와 합의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란 사업장에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하는데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아닌 근로자의 개별적 서면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적법한 연차대체로 인정되지 않아요.(근로개선정책과-997, 2012.1.31, 근로기준정책과-2694, 2015.6.23)

근로일을 특정할 것: “근로자대표와 합의하여 수시로 정하는 날”로 서면합의가 가능하다면 좋겠지만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체할 근로일을 특정해야 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3099, 2011.09.19)

하계휴가비 지급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조사한 결과 여름휴가를 부여하는 기업의 절반(50.9%)이 올해 하계휴가비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이는 작년(52.0%)에 비해 1.1% 감소한 결과라고 합니다.

✋ 여기서 잠깐, 직원 복지 차원에서 지급하는 하계휴가비는 임금일까요?

복리후생이니까 기간제 근로자는 제외해도 될까요? 회사사정이 어려워서 지급이 어려울 것 같은데 문제는 없을까요? 하계휴가비와 관련된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 하계휴가비는 통상임금?

하계휴가비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단체협약에 정해져 있다면, 재직 중일 것이라는 불확실한 조건이 지급요건이 되는 것으로 통상임금의 징표로서의 고정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급일 기준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하계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8.7.12 선고, 2013다60807) 그러나 하계휴가비를 연 1회 관례적으로 지급하였으며, 단체협약에 임금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것이므로 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수원지법 2011나20970 선고, 2012.04.12)

📍 합리적 이유없이 기간제 근로자 대상 하계휴가비 미지급은 ‘차별적 처우’

차별적 처우는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입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3호) 여기서 불리한 처우는 사용자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기간제근로자와 비교 대상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하여 기간제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전반을 의미합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데요. 휴가비는 직무의 성질, 업무량, 업무의 난이도 등과는 무관하게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직원에게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인 경우가 많습니다. 합리적 이유없이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하계휴가비를 기간제 근로자에게만 지급하지 않는다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수 있어요.

📍 하계휴가비 지급을 중단하고 싶다면

취업규칙에 하계휴가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가비 지급을 중단할 수 없어요. 하계휴가비 지급을 중단하고 싶다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관련 절차(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일정한 기준 없다면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없으므로 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대했던 직원들에게 큰 실망감을 줄 수 있겠죠.

회사 휴양소에서 여름휴가를 보낸 직원이 사고를 당했다면?

📍 휴가기간의 행위는 직원의 자유!

회사가 하계휴양소를 마련하고 회사와 휴양소 사이의 교통편을 제공한 것은 복리후생 차원에서 휴가를 위한 편의시설을 제공한 것일 뿐이며 업무의 연장선으로 볼 수 없는데요. 법원은 회사 휴양소를 이용하던 직원이 폭포에서 수영하다 사망한 사건에서 ① 휴가기간 동안의 직원들의 행위는 직원들 각자의 자유에 맡겨져 있고, ② 회사에서 일정을 관리하거나 통제하지 않았으며, ③ 휴가기간 동안의 여비도 직원 개인이 부담하게 하였으므로, 위 망인이 휴가 기간 중 회사가 설치한 휴양소를 이용하면서 등산을 하다가 폭포의 작은 못에서 수영을 한 행위를 회사의 지배ㆍ관리 아래에서 업무를 수행 중의 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서울고법 1996. 12. 17 선고, 96구 16867)

📍 회사가 실시한 하계휴가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

회사가 전 직원 대상으로 휴가 참여자를 모집하고, 휴가와 관련된 행사들을 기획하여 운영하였다면 업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어요. 직원이 하계휴가 중 회사 휴양소 근처 해수욕장에서 수영을 하던 중 사망한 사건에서 산재심사위원회는 ① 회사에서 휴양소 운영 경비 계획을 수립하고 휴양소에 운영 인력을 파견하였으며, ② 직원에게 식사와 교통편을 제공하였고, ③ 페스티발 행사를 계획한 점, ④ 단체협약에서 “회사는 조합원의 복리후생 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하여 하기휴가 기간에 휴양시설을 설치 운영한다.”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해당 하계휴가 실시의 목적은 직원의 복리후생 및 체력향상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때 발생한 사고는 회사가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단체협약에 의해 설치 운영하는 행사에 참가하였다가 발생한 사고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하였습니다.(산심위 94-251, 1994.05.11)

직장인 여름휴가 시즌 : 기간, 비용, 인기 여행지는?

올여름 휴가는 국내 여행이 압도적으로 많아

82.4%의 직장인이 국내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네요.

가장 인기있는 휴가지로는

역시 제주도가 14.5%로 가장 높았고,

부산 10.3%, 속초 9.1%, 강릉 7.1%, 가평 5.4% 순으로

응답했습니다.

도시가 아닌 광역자치단체별로는

강원도가 28.5%로 가장 높았는데요,

새로운 고속도로도 뚫렸으니, 더 많은 여행들이 찾겠죠?^^

직장인 10명 중 9명, “올해는 여름휴가 간다”

유진그룹 여름휴가 설문조사./자료=유진그룹 올해 직장인 10명 중 9명이 여름휴가를 계획 중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유진그룹은 유진기업과 유진투자증권 등 임직원 1119명을 대상으로 올해 여름휴가 계획 여부를 묻는 질문에 ‘계획이 있다’는 응답이 90.6%라고 6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설문조사 결과인 74.6%보다 16.0%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휴가비용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여름휴가 예상경비는 응답자 전체 평균 124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 나타난 104만원보다 19.2%늘었다. 휴가지에 대해서는 국내여행(58.4%)이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호캉스(13.2%), 근교 나들이(7.1%), 해외여행(4.5%)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여행은 전년 응답률(36.3%) 대비 22.1%포인트 증가했다.

휴가 일수에 대한 질문에서는 3일 이하(33.0%)와 5일(25.7%)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휴가 시기는 8월 첫째 주(19.5%), 7월 마지막 주(13.3%), 광복절 직후(11.5%), 광복절 직전(10.8%) 등으로 나타났다.

유진그룹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일상회복이 진전되며 작년보다 많은 임직원들이 휴가를 계획하고 있다”며 “임직원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여름휴가를 장려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직장인 10명 중 9명이 여름휴가를 계획 중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유진그룹은 유진기업과 유진투자증권 등 임직원 1119명을 대상으로 올해 여름휴가 계획 여부를 묻는 질문에 ‘계획이 있다’는 응답이 90.6%라고 6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설문조사 결과인 74.6%보다 16.0%포인트 증가한 수치다.휴가비용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여름휴가 예상경비는 응답자 전체 평균 124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 나타난 104만원보다 19.2%늘었다. 휴가지에 대해서는 국내여행(58.4%)이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호캉스(13.2%), 근교 나들이(7.1%), 해외여행(4.5%)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여행은 전년 응답률(36.3%) 대비 22.1%포인트 증가했다.휴가 일수에 대한 질문에서는 3일 이하(33.0%)와 5일(25.7%)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휴가 시기는 8월 첫째 주(19.5%), 7월 마지막 주(13.3%), 광복절 직후(11.5%), 광복절 직전(10.8%) 등으로 나타났다.유진그룹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일상회복이 진전되며 작년보다 많은 임직원들이 휴가를 계획하고 있다”며 “임직원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여름휴가를 장려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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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주제에 대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신선한 경제] 올해 여름휴가, 인기 해외여행지는 어디? (2022.07.12 /뉴스투데이/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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