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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윌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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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루시 폴록 (LUCY POLLOCK)
소속 : 서머싯 고령 환자 전문 진료소
학력 : 케임브리지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
👉 출연 및 제작문의
[email protected]
👉 강연자 : 남궁인
의사이자 작가인 남궁인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병원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취득하였다.
현재 이대목동병원 임상조교수로 재직중이다.
읽기와 쓰기를 좋아해 그 틈바구니 속에서도 무엇인가
계속 적어댔으며, 글로 전해지는 감정보다 아름다운 것은 없다고 믿는다.
《만약은 없다》 《지독한 하루》 《차라리 재미라도 없든가》
《제법 안온한 날들》 《우리 사이엔 오해가 있다》를 썼다.
#죽음 #노인 #연명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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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들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연명치료 거부’ 작성 50만명 넘어
직원의 말에 그는 “’연명치료 거부서'(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쓰러 왔다”고 … 연명치료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
Source: www.hani.co.kr
Date Published: 4/3/2021
View: 1079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제도소개, 작성 가능기관 찾기,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기록 열람, 교육안내.
Source: www.lst.go.kr
Date Published: 8/26/2021
View: 9837
환자의 연명의료 거부가 거부되는 현실 – 한국일보
그리고 인공호흡기를 달고 생명연장을 – 연명의료의료 기관연장작성대학병원환자임종하지치료요양병원. … 말기암 노인, 연명의료 거부의사 밝혔지만
Source: m.hankookilbo.com
Date Published: 9/21/2021
View: 4849
“무의미한 연명치료 거부”…의향서 등록 100만명 넘어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서영 기자 = 임종 과정에서 치료 효과가 없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항암제 투여 등의 연명치료를 중단하겠다고 결정한…
Source: www.yna.co.kr
Date Published: 2/22/2022
View: 337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할 권리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은 의사가 말기 환자에게 아. 무런 의료행위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치료(심폐소생술, 인공 …
Source: www.jkma.kr
Date Published: 5/18/2021
View: 1630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병원 – 국립암센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밝혀두는 것입니다.
Source: ncc.re.kr
Date Published: 12/22/2021
View: 7644
전국 보건소에서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 가능해진다 … – 히트뉴스
연명의료는 치료효과가 없으며 단지 임종시간만 연장시킬 수 있는 인공호흡기·항암제·수혈 등의 의료행위를 의미한다.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은 …
Source: www.hitnews.co.kr
Date Published: 1/30/2022
View: 569
‘연명 치료 거부’ 사전의향 131만 명…노인복지관에서도 등록
만일의 상황에 연명 치료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사전에 정해 등록한 사람이 지금까지 131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ource: m.science.ytn.co.kr
Date Published: 6/19/2021
View: 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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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연명 치료 거부
- Author: 방송대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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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최초 공개: 2022. 7. 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QSSEPh-k7ts
“자식들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연명치료 거부’ 작성 50만명 넘어
‘존엄한 죽음’ 관심 크게 높아져
70대 47%로 최대…80대·60대 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상담 기관인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의향서를 쓰기 위해 줄을 서 있는 노인들의 모습.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제공
김아무개(83)씨는 지팡이에 몸을 기댄 채 힘겹게 걸음을 옮겼다. 천천히 한걸음씩 걷는 그의 발길이 향한 곳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원서부지사였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직원의 말에 그는 “‘연명치료 거부서’(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쓰러 왔다”고 답했다. 지난달 22일의 일이다.
그를 맞이한 상담관은 “의향서를 왜 쓰시려고 하세요?”라고 물었다.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요. 살 만큼 살았는데 더 살면 뭣 해요. 인공호흡기를 끼면 돈도 많이 든다는데, 애들 없는 살림에 내가 짐이 돼선 안 되죠.” 김씨는 덤덤하게 말했다. 그는 자녀들에게 의향서를 쓰러 온 사실을 미리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홀로 이곳을 찾았다.
김씨가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살 이상 성인이 앞으로 겪게 될 임종 단계를 가정해 연명의료(치료)에 대한 자기 뜻을 미리 밝혀두는 문서다. 질병이나 사고로 의식을 잃어 본인이 원하는 치료 방법을 스스로 선택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작성자 뜻에 따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연명치료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부착과 그 밖의 의학적 시술로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김씨처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쓰는 이들이 급속도로 늘고 있다.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보면,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국내에서 이 의향서에 서명한 이는 53만266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도가 도입된 2018년 9만1210명이 의향서를 작성했던 것에 견줘 1년 새 5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다. 특히 지난해까지 서명한 이들 가운데 실제로 연명치료 중단 등의 결정이 이뤄진 사례는 약 15%인 8만여건에 이른다. 의향서를 쓴 이들의 연령대를 보면, 70대가 47.5%로 가장 많았다. 이어 80대(21.2%), 60대(20.9%), 50대(6.8%), 40대(2%) 차례였다.
회사원인 최아무개(58)씨도 의향서 작성을 고민 중이다. 그는 지난해 어머니를 잃었다. 최씨의 어머니는 9년 동안 요양원과 병원을 오가며 생활했다. 3년 전부터는 의식을 잃었다. 음식물은 코에 넣은 관(튜브)을 통해 주입됐고, 한달에 1~2차례 영양제가 투여됐다. “어머니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달라고 병원에 말했어요.” 치료비도 만만치 않았다. “요양원과 병원을 오가며 너무 힘들게 가신 것 같아요. 어머니가 고생하신 것을 본 아내가 장례가 끝나고 함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쓰자고 하더라고요.” 그가 말했다.
의향서를 쓴 이들이 급증한 것은 ‘존엄한 죽음’을 맞는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자녀들에게 부양을 바라던 시대에서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시대로 바뀌는 흐름과 전국에 지사를 갖춘 건강보험공단에서 의향서를 손쉽게 쓸 수 있게 됐다는 점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2018년 전까지는 특정 병·의원과 일부 보건소에서만 이런 의향서를 쓸 수 있었다. 건강보험공단 연명의료팀 관계자는 “의향서를 쓰러 오신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다’는 말”이라며 “대화를 하다 보면 그들이 죽음의 시기만 연장하는 불필요한 치료보다는 존엄한 죽음을 맞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홍용덕 박현정 기자 [email protected]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시행(2019.3.28)에 따라 연명의료계획서를 비롯하여 환자나 환자가족이 작성하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모든 서식에서 연명의료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없어졌지만, 담당의사가 작성하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서에는 항목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담당의사는 이행서 작성 시에 8개 항목 중 어떤 기준으로 표시해야 하나요?
환자의 연명의료 거부가 거부되는 현실
편집자주 국민 10명중 8명이 병원에서 사망하는 현실. 그러나 연명의료기술의 발달은 죽음 앞 인간의 존엄성을 무너뜨린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죽어야 할 것인가.
말기암 노인, 연명의료 거부의사 밝혔지만
가족반대로 원치 않던 연명의료 받아
환자의 자기결정권 여전히 제약 많아
70대 후반의 할아버지가 요양병원에서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의식이 없고, 기관지에는 관이 삽입된 상태였다. 말기암 환자였다. 응급실 담당의사는 회생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환자가 직접 작성한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전산망에서 확인했다.
그러나 환자는 바로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그리고 인공호흡기를 달고 생명연장을 위한 여러 가지 의료기기에 몸을 맡겨야 했다. 원치 않는 연명의료를 받게 된 할아버지에겐 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
편도선암 진단을 받았던 그는 수술과 방사선치료를 통해 10년간은 큰 문제없이 지내왔다. 그러다 가슴통증이 있어 검사를 해보니 폐암이 새로 발견됐다. 암은 이미 뼈와 간에 전이되어 있었다. 대학병원에서 3차례 항암제 치료를 받았지만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치자, 환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퇴원했다. 한동안 집에 머무르다 상태가 악화돼 요양병원에 입원했고, 그 후 폐렴이 발생했다. 폐렴 치료 중 의식이 갑자기 저하되면서 산소포화도가 떨어지고 맥박이 거의 만져지지 않자, 요양병원 의사는 심폐소생술과 기관지 삽관까지하고 구급차로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한 것이었다.
환자는 상태가 악화되면 연명의료는 거부한다는 의향서를 작성했고,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전산망에 등록했다. 그런데 왜 요양병원에서는 심폐소생술과 기관지 삽관을 했을까.
대부분 요양병원은 규모가 작아 윤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어서 연명의료결정을 할 법적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요양병원으로선 응급조치만 시행하고 대학병원으로 보내는 것 외엔 달리 방법이 없다. 그렇다면 대학병원은 왜 또 이 할아버지에게 중환자실 연명의료를 받게 했을까.
환자 가족이 연명의료 중단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환자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병원은 연명의료를 강제로 중단할 수 없다. 그래서 중환자실 의사는 이 문제를 병원 윤리위원회에 의뢰했다. 윤리위원회는 환자 상태가 회생가능성이 없는 ‘말기’이며 폐렴으로 인해 임종에 임박했다고 판정,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인공호흡기를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가족들은 동의하지 않았다. 이 경우 병원이 가족의 의견에 반해 연명의료 중단을 하려면 법원에 소송을 해야 한다.
2018년 2월부터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후, 많은 환자들이 임종과정에 연명의료로 인한 불필요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의료현장에는 여전히 이런 사각지대가 남아있다. 이 할아버지는 인공호흡기를 중단하고 편안히 임종할 법적 권리가 있었지만, 결국 중환자실에서 각종 관들을 삽입한 채 고통의 시간을 3주나 더 견뎌야 했다. 연명의료로 연장된 21일의 의미에 대해 가족들은 외국출장 중이던 환자의 아들이 귀국해 임종을 지킬 수 있어 다행이었다고 했다. 그러나 자신의 의사를 더 이상 표현할 수 없었던 환자가 정말로 무엇을 원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참여하고 있다. 금년 1월 기준으로 118만 명 이상이 작성했다. 65세 이상 인구(900만 명 추산) 중 13% 이상이 서류를 작성하여 등록해둔 상태다. 그러나 의료기관 중 연명의료결정법을 적용할 수 있는 곳은 10%에 불과하고 그나마 환자가족이 동의하지 않으면 실행되지 못한다.
대부분 사람들은 임종기에 자신은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부모나 자식에 대해선 최대한 생명을 연장해주길 바란다. 누구나 존엄한 죽음을 원하지만, 이상과 현실 사이에는 아직 괴리가 있다.
허대석 서울대병원 내과 명예교수
허대석 서울대병원 내과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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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미한 연명치료 거부”…의향서 등록 100만명 넘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3년 6개월만…실제 치료 중단 환자도 약 17만명
최근 3년간 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 현황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서영 기자 = 임종 과정에서 치료 효과가 없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항암제 투여 등의 연명치료를 중단하겠다고 결정한 환자가 100만명을 넘어섰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3년 6개월 만에 19세 이상 성인이 자신의 연명치료 중단이나 호스피스에 대한 의사를 사전에 밝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이하 의향서) 등록 건수가 전날 기준 100만56명으로 집계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환자 본인 또는 환자 가족에게 선택권을 주고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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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향서를 제출한 환자 중 16만9천217명은 실제 연명치료 중단으로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는 19세 이상 1천명당 22.4명(2.2%)이 의향서를 작성했으며, 연령별로 60대가 3.4%, 70대가 11.8%, 80대 이상이 9.0%로 고령층의 참여율이 높았다.
또 의향서나 말기 환자 등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가 제출하는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스스로 연명치료를 중단하겠다고 결정한 비율도 제도 시행 초기인 2018년 1분기 35.1%에서 올해 2분기 41.7%로 증가했다.
복지부는 “특히 올해 6월 발표된 ‘2020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층의 85.6%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반대하는 등 높은 정책 수요가 확인돼 참여율은 계속해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의향서를 작성하려면 정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을 방문해 개별적으로 상담을 받아야 한다.
현재 전국의 보건소와 의료기관, 비영리법인, 건강보험공단 지소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등 총 503개소가 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돼있으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누리집(www.lst.go.kr)이나 전화 문의를 통해 가까운 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의향서가 아닌 연명의료계획서는 암 등의 말기 환자나 사망이 임박한 환자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담당 의사와 함께 작성할 수 있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짧은 기간에 연명의료결정제도에 100만명이 참여한 것은 삶의 마무리에 대한 존엄과 자기 결정이 존중받는 문화가 조성되고 있다는 증거”라며 “관련 종사자들의 헌신에 감사하고,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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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 > 병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밝혀두는 것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가능한 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립암센터를 비롯한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원하시는 분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현황을 확인 후 방문
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1855-0075
– 홈페이지 : www.LST.go.kr
국립암센터 상담 문의
상담 예약 문의 : 사회사업팀 ☎031-920-1158
상담 가능 시간 : 평일 08:00~17:00 (점심시간 12:00~13:00)
상담 장소 및 소요 시간 : 검진동 1층 사회사업팀 / 약 30분
(※ 반드시 상담 예약 후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시 필요한 준비물
작성자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조회
상담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어야 법적 효력을
가지며 작성 15일 후 연명의료정보포털(www.LST.go.kr)을 통해 본인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까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본인 확인 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등록증발급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후 등록증 발급을 원하시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작성 시 등록된 주소로 등록증을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변경 및 철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후 작성자가 원하면, 언제든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립암센터를 비롯한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은 등록기관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최종 수정일 : 2019.08.19
전국 보건소에서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 가능해진다
존엄한 죽음을 위해 연명의료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사전에 등록하는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이 전국 보건소에서 가능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 이용자들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사전 연명의료 거부신청 이용절차 접근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3월까지 제도 개선을 전국 지방자치단체·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연명의료는 치료효과가 없으며 단지 임종시간만 연장시킬 수 있는 인공호흡기·항암제·수혈 등의 의료행위를 의미한다.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작년 2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야 한다.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복지부가 지역별로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해 신청서를 등록할 수 있다. 올해 7월까지 약 30만명이 신청했으며 이용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그러나 신청서를 등록할 수 있는 기관은 기초지자체별로 평균 1.6개소에 불과하다. 특히 지역 공공의료 수행기관인 보건소 운영이 저조(전국 보건소 254개 중 40개만 운영)해 지역주민들이 멀리 있는 신청접수기관을 이용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의무적 절차인 상담원과의 상담을 진행해야 하지만, 일부 기관은 상담시간을 사전에 예약할 수 없어 방문 후 장시간 대기해야 한다. 기존 등록된 신청서를 철회할 때도 다시 신청기관을 방문해야만 철회가 가능해 불편하다는 민원이 늘고 있다.
아울러 국립연명의료 관리기관의 누리집(홈페이지) 외에는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제도·신청기관·방법·절차·유의사항 등 관련 정보를 찾기 어렵고 해당 누리집은 국민에게 아직 생소해 방문자수가 많지 않다.
이에 권익위는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191개 지자체 소속 보건소를 등록기관으로 지정·운영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했다.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작성 시 상담시간의 사전예약제 시행으로 신청자의 대기시간을 단축하도록 하고, 기존 등록을 철회 시 방문신청 외에도 온라인으로 철회하는 방식을 도입하도록 했다.
또 국민이 관련 정책에 대한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건소 등에 관련 자료를 비치하고, 정부24와 연계한 홈페이지 정보 안내 등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사전 연명의료 거부신청 이용절차가 더욱 편리하게 운영되고 국민에게 널리 알려질 것으로 생각된다”며 “앞으로도 정부 혁신의 일환으로 국민을 위한 각종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개선하는데 힘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연명 치료 거부’ 사전의향 131만 명…노인복지관에서도 등록
만일의 상황에 연명 치료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사전에 정해 등록한 사람이 지금까지 131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등록 건수가 올해 들어 15만여 건이 늘면서 5월 말 기준 130만 8천938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는 지난 2018년 2월 시행된 연명 의료 결정법에 따라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 의료 중단 결정에 대한 의사를 밝힌 문서입니다.
미래에 자신이 의사 결정을 내리지 못할 때를 대비해서 미리 의사를 밝혀놓는 것으로, 언제든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연명 의료 결정법 개정에 따라 ‘사전 연명 의료의향서’ 등록 기관에 기존의 지역 보건 의료기관과 공공기관 등 외에 30개 노인복지관을 추가 지정해 모두 568개 기관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YTN 기정훈 ([email protected])
키워드에 대한 정보 연명 치료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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