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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은 신용카드, 직불/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기명식 전자화폐를 의미합니다. 예) 총급여 2천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이 700만원인 경우, 총급여 25% (500만원)를 초과하는 금액인 200만원이 공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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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10원이라도 더받는 법…’신용카드 25%’부터 챙겨라
올해 연말정산에서 적용되는 소득공제율은 기존대로 신용카드 15%, 체크카드ㆍ현금영수증 30%다. 신용카드(체크카드ㆍ현금영수증 합계액 포함) 사용액은 …
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10/26/2022
View: 6771
‘연말정산 꿀팁’ 신용카드vs체크카드 황금비율은? – 정보소통광장
먼저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총급여액의 25% 이상을 카드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 초과사용액에 대해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신용카드는 15% …
Source: opengov.seoul.go.kr
Date Published: 12/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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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요건/대상 – 한국납세자연맹
2. 공제금액과 공제한도 ; 구분, ①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 ② 전통시장사용액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300만원, 100만원 ; 총급여 7천만원 초과 ~ 1.2억 이하자.
Source: www.koreatax.org
Date Published: 6/6/2021
View: 8332
신용카드등의 소득공제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안의 사업장과 전통시장 구역 밖의 사업장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공제에서 제외되는 사용금액이 포함되어 있음을 연말정산시까지 확인할 수 없는 사업자는 제외.
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12/30/2021
View: 5745
[2022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용/체크카드 황금비율 … – 카드고릴라
연말정산을 받으려면 1년간 카드 사용금액이 연 소득의 25%를 초과해야 된다. 쉽게 말해 연봉의 25%가 넘는 금액부터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를 할 수 …
Source: m.card-gorilla.com
Date Published: 8/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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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용액 소득공제 : 연말정산 질문
60세미만으로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부모님의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며,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
Source: yearend.co.kr
Date Published: 4/18/2022
View: 7199
신용카드 소득공제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시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신용카드 이용금액의 일정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는 것을 말합니다. 공제가능 신용카드: 국내에서 발행된 신용 …
Source: m.bccard.com
Date Published: 10/17/2021
View: 1872
[연말정산]신용카드 추가공제 어떻게 받을까…달라진 점은?
기존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의 초과 사용금액에 대해서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
Source: biz.newdaily.co.kr
Date Published: 4/25/2021
View: 7020
⑤연말정산의 꽃 ‘신용카드 공제’… 올해도 바뀌었다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라고 해서 신용카드 사용액만 공제받는 것은 아니다. 체크(선불)카드나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과 대중교통, 전통시장, 도서 …
Source: m.joseilbo.com
Date Published: 10/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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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연말 정산 신용 카드 공제
- Author: 떠먹여주는 세법, 박세준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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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2. 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27xbalnp1_c
연말정산 10원이라도 더받는 법…’신용카드 25%’부터 챙겨라
’13월의 월급’ 한푼이라도 더 챙기려면 연말정산을 잘 해야 한다. 중앙일보 독자들에게 도움되도록 국세청이 소개한 자료를 토대로 연말정산 정보를 정리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국세청은 15일부터 근로자가 각종 공제증명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홈택스(www.hometax.go.kr)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다. 이용이 집중되는 15~25일까지는 시스템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1회 접속에 30분간 이용할 수 있다. 접속종료 예고 창이 뜨면 작업을 저장했다가 접속이 끊긴 후 재접속해서 이용해야한다.
◇‘사전 동의’ 신청자는 연말정산 생략
올해 제출하는 귀속분 연말정산부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시범 도입된다. 원래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개인별 간소화 자료를 받아 회사에 제출했어야 했다.
하지만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할 수 있다. 이럴 경우 근로자가 자료를 국세청에 받아 회사에 제출하는 절차가 사라진다. 근로자 입장에선 연말정산을 사실상 하지 않는 셈이다.
다만 국세청이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민감 정보 때문에 연말정산 자료 직접 제공을 원하지 않는 근로자가 있을 수 있어서다. 이 때문에 우선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희망하는 회사는 신청 근로자 명단을 사전에 받아 14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근로자 본인이 아닌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은 19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이 절차를 거친 회사와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부양가족을 포함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21일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할 계획이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회사와 근로자는 예년과 같은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된다.
◇민감 자료 빼고 제공도 가능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한 근로자도 19일까지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신청에 대한 확인 절차를 한 번 더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제공을 원치 않는 민감 정보는 삭제가 가능하다. 간소화 서비스 개통일(15일) 이전에는 항목별(의료비 등)ㆍ기관별(개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시) 자료만 지울 수 있고, 개통일 이후에는 조회한 개별 상세 자료도 뺄 수 있다. 근로자가 제외한 자료는 5월 종합소득세로 별도 신고하거나 추후 경정청구 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액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주택 마련 저축 납입액 ▶신용ㆍ체크카드(현금 영수증 포함) 사용액 ▶의료 기관에 낸 의료비 ▶산후조리원 이용료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전자 기부금 발행액 ▶공공 임대 주택 사업자 지급 월세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추가된 자료
올해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수집하는 자료가 늘어났다. 전자 기부금 영수증 발급분, 폐업 노인 장기 요양 기관 의료비 등이다. 기존 보험금 수령자에게 제공됐던 ‘실손 의료 보험금’ 자료는 환자에게 제공된다.
◇영수증
근로자는 서비스가 개통되면 홈택스에서 자료를 출력하거나 파일로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고,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일부 소득ㆍ세액공제 증빙자료는 직접 수집해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안경ㆍ콘택트렌즈 구매비나 보청기ㆍ장애인 보조기ㆍ의료용구 구매비, 취학 전 아동의 학원ㆍ체육 시설 교육비 납부액, 전자 기부금 발행액 이외의 기부금 등은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영수증을 따로 챙겨야 한다는 것.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가 있다면 15~17일 홈택스ㆍ손택스 내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센터’에서 신고하면 된다.
용어사전 손택스 홈택스(www.hometax.go.kr)는 국세청 홈페이지. 손텍스는 ‘손 안의 홈택스’라는 의미의 국세청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지문으로도 로그인 가능하다.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와 근로자를 위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8일 개통된다.
◇손택스도 간편인증 가능
올해는 손택스에서도 카카오톡, 페이코, 통신3사 PASS KB모바일, 삼성패스, 네이버, 신한은행 등 간편인증(민간 인증서)으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민간 인증서를 PC 홈택스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금융인증서), 행정전자서명(GPKI), 교육기관전자서명(EPKI)으로도 홈택스ㆍ손택스 이용이 가능하다.
◇전자점자 서비스
간소화 자료를 전자점자정보단말기로 내려받아 점자로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점자 서비스도 처음으로 도입됐다.
◇신용카드 ‘25%’ 확인이 첫걸음
연말정산 첫걸음은 신용카드를 얼마나 썼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적용되는 소득공제율은 기존대로 신용카드 15%, 체크카드ㆍ현금영수증 30%다. 신용카드(체크카드ㆍ현금영수증 합계액 포함) 사용액은 총급여(연봉+수당)의 25%를 넘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5%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연간 300만원 한도(총급여 7000만원 이하 기준)에서 15%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를 금액으로 설명하면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는 300만원까지, 7000만∼1억2000만원 근로자에는 250만원까지, 1억2000만원 초과 근로자에는 200만원까지 적용된다.
◇2020년보다 카드 더 쓰면 추가 공제
여기에 올해는 개정한 세법에 따라 2021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2020년보다 많으면 5% 초과분부터 100만원 한도 내에서 10%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020년에 신용카드로 2000만원을 쓴 사람이 2021년에는 3500만원을 썼다고 하면, 5% 초과 금액인 2100만원을 뺀 1400만원의 10%인 140만원을 추가 공제받는다.
하지만 늘어난 공제금액이 원래 정해진 총급여의 공제 한도를 넘는다면 최대 100만원만 공제해 준다. 앞선 사례에서 신용 카드를 쓴 사람 총급여가 7000만원이면 카드사용액 3500만원에서 최저사용금액(총급여 25%) 1750만원을 제한 뒤 15% 공제율을 적용해 263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추가 공제 140만원까지 더한 총 공제금액은 403만원이다. 하지만 연봉 7000만원의 최대 공제 한도는 300만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초과한 금액 103만원은 전부 받지는 못하고 추가 최대한도 100만원만 받는다. 이러면 총 공제금액은 403만원이 아니라 400만원이 된다.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신용카드 소득공제 외 다른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
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을 위한 학원비, 교복구입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 의료비ㆍ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초ㆍ중ㆍ고교생의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보장성 보험료와 기부금은 각각 보험료ㆍ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이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불가능하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실제 결제한 금액과 다르면
카드사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나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기부금 세액공제율 5%포인트 올라
올해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기존 15%(1000만원 초과분 30%)에서 20%(1000만원 초과분 35%)로 5%포인트 올렸다. 다만 정치자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한 기부 문화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다. 총급여 7000만원인 근로자가 법정 기부금 1000만원, 지정기부금 200만원을 냈다면, 원래 세액공제 금액은 210만원이지만, 올해는 270만원으로 60만원 더 는다.
◇종교인 소득
종교인 소득은 기타소득 신고가 원칙이나 근로 소득으로 선택해 신고할 수 있고,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여부도 선택할 수 있다.
◇의료비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 초과 지출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 50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의료비 지출액이 150만원(5000만원×3%) 이하이면 의료비 영수증을 준비할 필요가 없다.
◇월세 세액공제
월세도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다.
무주택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면 월세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라면 12%를 공제해준다. 최대 90만원까지 혜택을 보는 셈이다.
월세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주택으로 주민등록상 전입해야 한다. 대상 주택에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된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출기관 등으로부터 전세금이나 월세 보증금을 빌리고 원리금을 상환할 때 적용된다. 공제를 받으려면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돼야 한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는 무주택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주담대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 포함)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때 받을 수 있다. 주택 요건(2019년 이후 취득한 경우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은 취득 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현재 주택 시세와는 무관하다.
◇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배우자와 세대를 분리해 거주하고 있더라도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양가족 인적공제
지난해 부양가족 간소화 자료를 받았던 근로자는 올해도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바로 조회할 수 있다.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 동의 여부는 홈택스 ‘제공 동의 현황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양가족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 자녀는 맞벌이 부부 중 한 사람만, 부모님은 형제자매 중 한 사람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과세연도 중에 부양가족이 사망ㆍ출생한 경우 인적공제 대상이지만 이혼한 배우자는 아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장인어른ㆍ장모님 포함) 기본공제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지만 실제로 부양하고 있고,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으며, 소득요건과 나이 요건(만 60세 이상)을 충족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직ㆍ퇴직
회사를 옮긴 경우 이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2021년 12월 말 기준 근무지에 제출해야 한다. 여러 곳에서 동시에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자도 각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해당 연도 말까지 주된 근무지를 선택해 나머지 근무지 신고서를 주된 근무지에 제출하면 된다.
중도 퇴직자는 회사에서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한다. 퇴직 시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근로소득 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13만원), 근로소득 세액공제만 반영해 연말정산 한다.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감면 혜택
청년, 고령자(만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은 중소기업 취업일로부터 3년간 70%(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은 5년간 90%)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다(세액감면 한도는 과세 기간별 150만원). 다만 금융 및 보험업, 보건업, 법무ㆍ회계ㆍ세무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은 중소기업이라도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가산세 주의
공제 대상이 아닌데도 소득ㆍ세액공제를 적용받으면 가산세를 낼 수 있으니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용어사전 연말정산 과다공제에 따른 가산세 -근로자가 단순한 착오 또는 세법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연말정산시 과다하게 공제받은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함.
-근로자가 허위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등 부당하게 공제받은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근로자에게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수정신고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의 감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90% 감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75% 감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50% 감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30% 감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1년 6개월 이내:20% 감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10% 감면
◇누락
연말정산 이후 빠뜨린 공제 항목을 발견해 추가 공제를 받고 싶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안에 신고하면 된다.
◇연말정산 관련 정보 확인
국세청 웹사이트 ‘연말정산 종합 안내’, 국세청 유튜브 등에서 각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주요 연말정산 상담 사례를 공개하고 챗봇 상담 서비스, PC 원격 조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소득 많다고 다 유리하지 않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팁 근로소득이 있는 맞벌이 부부는 연말정산의 각 항목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작년 ‘13월의 월급’ 평균 64만원, 올해는 더 두둑해질 듯 올해는 신용카드 추가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등이 확대되면서 상당수 근로자의 ‘13월의 월급’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연말정산 꿀팁’ 신용카드vs체크카드 황금비율은? > 내 손안에 서울 > 서울이야기 > 시민소통 > 정보소통광장
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9) 신용카드를 써야하나, 체크카드를 써야하나?
어김없이 돌아오는 연말에는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그리고 현금영수증 등 다양한 결제수단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제수단마다 소득공제율이 상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제 수단을 써야 할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사례
1) 총 급여 4,000만 원이고 카드 등 사용실적이 1,000만 원인 경우
2) 총 급여 4,000만 원이고 카드 등 사용실적이 2,000만 원인 경우
먼저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총급여액의 25% 이상을 카드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 초과사용액에 대해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30%로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 됩니다.
*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은 공제율 40% (결제수단과 무관)
* 도서, 공연비 사용은 공제율 30% (결제수단과 무관)
여기서 고민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보통 2%정도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고 각종 할인 혜택이 있지만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보통은 혜택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과 함께 고려해서 결제수단을 조절하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총 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리고 그 이상 지출액은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가장 유리하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례적용]1) 총 급여 4,000만 원이고 카드 등 사용실적이 1,000만 원인 경우
총 급여 4,000만 원*25% = 1,000만 원 이하로 사용하기 때문에 공제가 없으므로 본인이 원하는 결제 수단을 선택하여도 좋습니다. 신용카드를 선택하는 것이 적립금이 있기 때문에 전액 신용카드 사용이 유리 합니다.
2) 총 급여 4,000만 원이고 카드 등 사용실적이 2,000만 원인 경우
총 급여 4,000만 원*25% = 1,00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초과 사용액 1,000만 원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추가 Tip]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중 한 명의 카드를 집중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통신비, 세금과 공과, 아파트관리비, 해외 직구 결제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의료비는 의료비 등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가능
※ 서울시 마을세무사는 마을(동) 단위로 지정된 세무사들이 무료로 세무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해당 자치구 홈페이지나 서울시 홈페이지 를 통해 상담 신청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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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이용자 > 신용카드의 이용 등 > 신용카드등의 소득공제 > 신용카드등의 소득공제 (본문)
신용카드등의 소득공제
“소득공제”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액을 결정하기 위해 해당 연도의 총 근로소득금액에서 법으로 정해진 금액을 제외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의 사용자는 일정액의 사용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쇄체크 신용카드등의 소득공제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액을 결정하기 위해 해당 연도의 총 근로소득금액에서 법으로 정해진 금액을 제외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공제”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액을 결정하기 위해 해당 연도의 총 근로소득금액에서 법으로 정해진 금액을 제외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체크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함)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자 본인의 신용카드등의 사용금액 합계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포함)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등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의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신용카드등의 사용금액이 해당 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체크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함)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자 본인의 신용카드등의 사용금액 합계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포함)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등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의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신용카드등의 사용금액이 해당 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제3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3항).
인쇄체크 소득공제 대상 및 금액 등
소득공제 대상 소득공제 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포함) 또는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포함)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함)의 연간 합계액이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하고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인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 아래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포함) 또는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포함)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함)의 연간 합계액이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하고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인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 아래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1항).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직불카드, 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전자화폐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직불카드, 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전자화폐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 선불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전자화폐는 사용자가 신청하여 발급받은 것으로 사용자의 명의가 확인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 선불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전자화폐가 무기명인 경우(이하 “무기명선불카드등”이라 함)에는 ① 실제 사용자가 최초로 사용하기 전에 해당 무기명선불카드등을 발행한 신용카드업자∙전자금융거래업자∙금융기관에 주민등록번호 또는 무기명선불카드등을 등록하여 사용자 인증을 받은 것이거나, ② 실제사용자가 최초로 사용하기 전에 금융기관에 개설한 실제사용자 본인의 예금계좌와 연결한 것이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
※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이란 다음 소득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제2항).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법인세법」 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소득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소득 종업원, 법인의 임원, 공무원,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종업원, 법인의 임원, 공무원,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소득세법」 상 기타소득에 속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 * “근로소득공제”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 해당 과세기간에 받는 총급여액에서 총급여액에 따른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세법」 제47조 제1항). ※ “선불전자지급수단”이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4호), 교통카드 등의 IC카드형과 온라인 쇼핑몰이나 포털사이트의 ㅇㅇ페이 등의 네트워크형이 있습니다. ※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사용한 금액, 기재된 금액 또는 납부한 금액을 합친 금액으로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8항).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의 산식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의 산식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2항·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2항·제5항·제6항).
▷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 =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 = ( ① + ② + ④ + ⑤) ― ⑥ + ⑦ ※ ⑦은 2021년 과세연도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① 전통시장사용분 신용카드등을 사용하여 전통시장과 전통시장 구역 안의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의 합계액의 40% 신용카드등을 사용하여 전통시장과 전통시장 구역 안의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의 합계액의 40%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4호의 준대규모점포(기업형슈퍼마켓)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서 전통시장 구역 안의 사업장과 전통시장 구역 밖의 사업장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공제에서 제외되는 사용금액이 포함되어 있음을 연말정산시까지 확인할 수 없는 사업자는 제외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전통시장사용분의 경우에는 합계액의 80%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전통시장사용분의 경우에는 합계액의 80% ② 대퉁교통이용분 신용카드등을 사용하여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합계액의 40% 신용카드등을 사용하여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합계액의 40%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대중교통사용분의 경우에는 합계액의 80%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대중교통사용분의 경우에는 합계액의 80% ③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 간행물(유해간행물은 제외) 구입, 신문 구독, 공연 또는 박물관·미술관 관람을 위해 사용한 금액의 30% 간행물(유해간행물은 제외) 구입, 신문 구독, 공연 또는 박물관·미술관 관람을 위해 사용한 금액의 30% 2020년 3월 1일부터 31일까지 사용한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의 경우에는 합계액의 60%, 2020년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사용한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의 경우에는 합계액의 80% 2020년 3월 1일부터 31일까지 사용한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의 경우에는 합계액의 60%, 2020년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사용한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의 경우에는 합계액의 80% ④ 직불카드등사용분 신용카드를 제외한 직불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전자화폐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과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의 합계액의 30% 신용카드를 제외한 직불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전자화폐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과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의 합계액의 30%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위의 ①, ②, ③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①, ②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위의 ①, ②, ③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①, ②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 2020년 3월 1일부터 31일까지 사용한 직불카드등사용분의 경우에는 합계액의 60%, 2020년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사용한 직불카드등사용분의 경우에는 합계액의 80% 2020년 3월 1일부터 31일까지 사용한 직불카드등사용분의 경우에는 합계액의 60%, 2020년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사용한 직불카드등사용분의 경우에는 합계액의 80% ⑤ 신용카드사용분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합계액에서 위의 ①, ②, ④를 뺀 금액의 15%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합계액에서 위의 ①, ②, ④를 뺀 금액의 15%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①, ②, ④에 ③을 추가로 뺀 금액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①, ②, ④에 ③을 추가로 뺀 금액 2020년 3월 1일부터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사용분의 경우에는 30%, 2020년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사용분의 경우에는 80% 공제 2020년 3월 1일부터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사용분의 경우에는 30%, 2020년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사용분의 경우에는 80% 공제 ⑥ 다음 어느 하나의 금액 최저사용금액 ≦ ⑤ 최저사용금액 ≦ ⑤ √ 최저사용금액 × 15% ⑤ < 최저사용금액 ≦ ④ + ⑤ ⑤ < 최저사용금액 ≦ ④ + ⑤ √ ⑤ × 15% + (최저사용금액 – ⑤) × 30% ※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⑤ < 최저사용금액 ≦ ③ + ④ + ⑤ ④ + ⑤ < 최저사용금액 ④ + ⑤ < 최저사용금액 √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⑤ × 15% + (③ + ④) × 30% + (최저사용금액 – ⑤ – ④ – ③) × 40% √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 15% + ④ × 30% + (최저사용금액 – ⑤ – ④) × 40% ⑦ 2021년 한시적용분 2021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연간합계액에서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연간합계액의 105%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의 10%(0보다 작은 경우 없는 것으로 봄) 2021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연간합계액에서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연간합계액의 105%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의 10%(0보다 작은 경우 없는 것으로 봄)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0항 본문). 1.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 7천만원: 연간 300만원(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연간 330만원)과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 2. 7천만원 <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 1억2천만원: 연간 250만원(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연간 300만원,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연간 280만원) 3. 1억2천만원 <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연간 200만원(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연간 230만원) 다만, 한도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초과금액을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및 2021년 한시적용분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의 금액을 추가로 합친 금액)과 비교하여 그 중 작거나 같은 금액을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추가합니다( 다만, 한도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초과금액을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및 2021년 한시적용분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의 금액을 추가로 합친 금액)과 비교하여 그 중 작거나 같은 금액을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추가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0항 단서). ※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 및 2021년 한시적용분의 금액은 각각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포함되는 사람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포함되는 사람 위 소득공제 대상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그 거주자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위 소득공제 대상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그 거주자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3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3항). 1.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 포함) 2.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에 따른 동거입양자를 포함하되,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자는 제외)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직계존비속 포함) 이 경우 “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직계비속은 그렇지 않음)이며,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인 경우에는 사망일 전일) 현재의 상황에 의합니다( 이 경우 “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직계비속은 그렇지 않음)이며,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인 경우에는 사망일 전일) 현재의 상황에 의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3항 후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3항 후단 및 「소득세법」 제53조 제2항·제3항). √ 거주자 또는 동거가족(직계비속 제외)이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 √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 공제 제외 사용금액 공제 제외 사용금액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4항·제6항·제14항·제15항).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다음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다음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이를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등으로 거래를 하는 행위 √ 신용카드등을 사용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다른 신용카드등 가맹점 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도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이 경우 상호가 실제와 달리 기재된 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알고 거래한 것으로 봄) 자동차를 신용카드등으로 구입하는경우(다만, 자동차를 신용카드등으로 구입하는경우(다만, 「자동차관리법」 에 따른 자동차 중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를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 그 밖에 그 밖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에서 정하는 경우 √ 보험료, 연금보험료 및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 포함)에 납부하는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및 기타 공납금 √ 국세·지방세, 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정보사용료·인터넷이용료 등 포함), 아파트관리비, 텔레비전시청료 및 도로통행료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 자동차 리스료 「지방세법」 에 따라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중고자동차는 제외) √ 우체국·부동산임대업·도매 및 소매업·숙박업·스포츠시설 운영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지급하는 사용료·수수료 등의 대가(의료기관·보건소 및 출판사·신문사·박물관·미술관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는 제외) √ 금융·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수수료·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 √ 정당(후원회 및 각 급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신용카드등으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 월세액 √ 보세판매장,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비용
[연말정산]신용카드 추가공제 어떻게 받을까…달라진 점은?
▲ ⓒ연합뉴스
올해 연말정산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모든 직장인들의 필수품 ‘신용카드’ 사용액의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기존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의 초과 사용금액에 대해서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였다. 도서·공연·미술관 등의 사용액은 연봉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에 한해서 30%의 공제가 가능했다.
만약 총급여 3000만원의 근로자라면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이 75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사용수단에 따라 공제를 받았다.
하지만 코로나19로 경기가 침체되면서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소비증가분에 대한 공제를 신설했다.
지난해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2020년 대비 5%를 초과해 증가했다면 증가분에 대해 10%의 추가공제를 해주는 것이다. 소비증가분에 대한 공제금액도 100만원이 추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총급여 7000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를 이용해 2020년에 2000만원을 사용하고 2021년에는 3500만원을 사용했다고 치자.
최저사용금액이 25%인 점을 감안하면 총급여 7000만원의 25%는 1750만원이다. 이 금액 이상 사용한 것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하다.
3500만원에서 1750만원을 제한 금액인 1250만원에 15%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2020년 사용액인 2000만원에서 5%를 초과 사용한 금액에 10%의 공제율을 적용하면 403만원이 나온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자의 공제한도는 300만원이기 때문에 403만원 전부를 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여기에 추가한도 적용에 따른 소득공제 금액 100만원을 적용한다면 최대 4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신용카드 추가사용분에 대한 공제 없이 기존처럼 공제를 받았다면 263만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했을 것이다. 세법개정으로 이 근로자는 137만원의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만약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증가분이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했더라도 최저 사용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지난해 취업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추가 사용분에 대해서 어떻게 공제를 받을 지 헷갈릴 수 있다.
근로자가 일한 기간이 지난해 6개월 밖에 되지 않았더라도, 신용카드 사용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계산은 연간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2020년 카드 사용액과 2021년 근로기간 6개월 카드 사용분을 적용해 추가공제가 가능하다.
이밖에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가 확대됐다.
기존에는 공장⋅광산 근로자, 어업, 운전, 청소, 경비 관련 종사자와 서비스 관련 종사자 중 미용, 숙박, 조리, 음식, 매장판매 등의 업종에서 일하는 근로자에 한해서 야간수당이 비과세 됐다.
이에 더해 지난해부터는 상품 대여 종사자,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자, 가사 관련 단순 노무직 등의 근로자도 야간수당 비과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비과세 기준인 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 총급여액이 직전 과세기간 30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은 그대로 유지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공무원 포상금의 경우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다만 포상금 중 연간 24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기준이 주택 4억원, 분양권 5억원으로 달라 혼선이 있었지만 이것이 개정돼 주택과 분양권 모두 취득가액을 5억원으로 통일됐다.
주택이나 분양권 취득 당시 가액이 5억원 이하이면서 취득을 위해 대출을 받아 이자를 갚고 있다면 그 이자상환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하다.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한시적으로 5%p 상향 조정됐다. 기존에는 1000만원 이하의 기부금에 대해선 15%,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선 30%의 공제율이 적용됐지만 이번 연말정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기부금의 공제율은 20%,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선 35%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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