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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
1. 소득공제 받는 근로자 = 주택소유자 = 대출자.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근로자 본인 명의의 주택과 대출이어야합니다. · 2. 12월 31일 기준 1 …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1/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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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끌로 산 우리집…주담대 대출이자 공제 챙기세요 – 한국경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낸 것에 대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공제 혜택 …
Source: www.hankyung.com
Date Published: 5/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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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주담대 이자, 세금 덜어준다? – 삼쩜삼 고객센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어떻게 변동되는지 확인하는 것이죠. … 이렇게 남모를 걱정을 품은 영끌족이라면 연말정산을 그냥 넘기면 절대 안 된답니다.
Source: help.3o3.co.kr
Date Published: 3/30/2021
View: 8197
[신선한 경제] 집값 5억 원 넘어서 주담대 이자공제 못 받는다고?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근로자가 집을 살 때 받은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을 최대 1,800만 원까지 소득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Source: imnews.imbc.com
Date Published: 3/12/2022
View: 2542
“영끌했는데 연말정산도 망해”…’주담대 이자’ 소득공제 왜 안됐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취득 당시 공시가격 5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빌린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해 최대 1800만원까지 …
Source: news.mt.co.kr
Date Published: 9/10/2021
View: 3092
대출이자 갚고 소득공제도 받는 방법 – 택스워치
어떤 요건으로 빚을 내고 갚아 나가야만 연말정산에서 주택담보대출 이자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좀 더 알아보죠. # 상환기간 길수록 많은 공제.
Source: www.taxwatch.co.kr
Date Published: 6/28/2022
View: 1423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연말정산소득공제 가능여부 (2015.03 …
전용면적 : 101.7466m2공시지가 : 295백만원주택담보액 : 200백만원주택담보대출기간 : 15년인 아파트 담보대출 이자에 대해서 연말정산 소득공제 …
Source: b.taxtip.co.kr
Date Published: 12/2/2021
View: 8532
‘알쏭달쏭’ 연말정산 주담대 이자공제… 신축아파트는 ‘분양가’ 기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이자를 공제해주는 연말정산의 공식명칭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해당 공제를 받기 위해선 1주택만 보유한 세대의 …
Source: biz.newdaily.co.kr
Date Published: 4/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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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연말 정산 주택 담보 대출
- Author: 속고살지마_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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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1. 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v77VCU9Vl_I
[연말정산]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1. 소득공제 받는 근로자 = 주택소유자 = 대출자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근로자 본인 명의의 주택과 대출이어야합니다.
소득이 없는 가족이라도 다른 가족 명의의 주택이나 대출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배우자 포함)
공동명의하도 근로자 본인의 명의로 되어있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2. 12월 31일 기준 1주택 세대
12월 31일은 기준은로 1주택 또는 무주택이어야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매매시기에 따른 일시적 2주택이하도 12월 31일에 2주택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소형주택이나 농가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고, 부부는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어도 같은 세대로 보기때문에 부부와 모든 세대원의 주택을 합쳐서 1주택이하여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어도 본인 명의의 대출이라면 공제는 가능하지만 반드시 해당주택에 거주해야합니다.
세대주가 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가능하구요.
3. 등기일부터 3개월이내 대출
주택 소유권이전등기나 보존등기일 전후 3개월이내에 받은 대출만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나중에 받은 대출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구요.
4.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
2019.1.1.이후 받은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기준시가 5억원이하만 공제대상입니다.
2014.1.1.~2018.12.31. 받은 대출은 기준시간 4억원이하,
2013.12.31.이전에 받은 대출은 기준시가 3억원이하면서 국민주택규모여야하구요.
기준시가는 대출일을 기준으로 하고, 그 이후에 가격이 상승해도 소득공제는 계속 받을 수 있구요.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므로 소득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영끌로 산 우리집…’주담대 대출이자 공제’ 챙기세요
미국의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돌고 ‘물가 정점론’에 대한 기대가 깨지면서 배당주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국내보다 배당수익률이 높은 미국 배당주로 눈길을 돌리는 투자자가 늘고 있다. 미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지금은 배당주 투자를 하는 데 완벽한 시기”라며 고배당주 5개를 추천했다. 에너지트랜스퍼와 AT&T, 시티즌스파이낸셜그룹, 사이먼프로퍼티그룹, 코카콜라 등이다. 예상 배당 수익률이 높을 뿐 아니라 안정적인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이라는 설명이다. 톱픽은 에너지트랜스퍼모건스탠리는 “인플레이션과 기준금리, 시장 수익률 등을 분석한 결과, 최근처럼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에서 점차 하락하는 모습을 보일 때 고배당 주식은 최고의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증시가 크게 출렁이면서 투자 손실 위험이 높아진 만큼 배당주 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가 됐다는 의미다. 특히 단순히 배당수익률이 높았던 기업을 선택하기보다 안정적인 성장성을 갖춘 기업을 골라야 할 때라는 게 모건스탠리 측의 설명이다.최근 미 중앙은행(Fed)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가 겹치며 비교적 안전한 상품으로 돈을 옮겨두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는 만큼 고배당주의 상승 여력도 크다는 분석이다. DB금융투자에 따르면 가파른 물가 상승률이 나타났던 1940년대와 1970년대 S&P500지수의 총수익률 중 배당수익률의 기여도는 각각 67%, 73%에 달했다.모건스탠리가 꼽은 ‘배당주 톱픽’은 에너지트랜스퍼와 AT&T, 시티즌스파이낸셜그룹, 사이먼프로퍼티그룹, 코카콜라 등이다. 에너지트랜스퍼는 미국 원유의 3분의 1, 천연가스의 4분의 1을 운반하고 있는 에너지운송업체다.모건스탠리는 에너지트랜스퍼의 내년 배당수익률이 10.8%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호실적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트랜스퍼의 3분기 매출 컨센서스는 244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6.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3분기 주당순이익(EPS)은 0.29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5%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천연가스 수요가 폭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기간 투자 부진에 따른 공급 부족으로 석유 부문에도 구조적 순풍이 불고 있다. 이 같은 수요에 힘입어 올 들어 주가도 약 40% 급등했다. 코카콜라, AT&T도 ‘주목’모건스탠리는 미국 대표 배당주인 AT&T도 추천 목록에 포함했다. 내년 배당수익률을 6.1%로 예상했다. 사이먼 플래너리 모건스탠리 애널리스트는 “5G(5세대 통신) 투자를 위한 자본지출은 내년에 정점을 찍을 것”이라며 “강력한 무선 네트워크 사업으로 매출이 완만하게 늘어나는 기업”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경기 둔화 영향으로 통신비 연체 문제가 발생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하반기부터는 요금제 인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코카콜라도 리스트에 들었다. 예상 배당수익률은 2.9%다. 코카콜라는 제품 가격 인상에도 2분기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성장세를 보여줬다. 올해 연간 매출 증가율 전망치도 기존 7~8%에서 12~13%로 상향한 상태다.미 최대 리테일 리츠(부동산투자신탁) 회사인 사이먼프로퍼티그룹은 내년 6.3%의 배당수익률을 기록할 것으로 모건스탠리는 예측했다. 금리 인상기에 쇼핑몰 리츠는 실적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사이먼프로퍼티그룹 주가는 올 들어 약 40% 하락한 상태다. 밸류에이션(실적 대비 주가 수준)이 크게 하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높은 배당 수익률을 기대하며 매수한다면 크게 손해 보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금융회사인 시티즌스파이낸셜그룹도 추천 목록에 포함됐다. 내년 예상 배당수익률은 4.6%다. 시티즌스파이낸셜그룹은 지난 5년간 배당금을 15배 늘렸다. 오는 30일에도 주당 0.48%의 배당금을 지급할 예정이다.심성미 기자 [email protected]
[신선한 경제] 집값 5억 원 넘어서 주담대 이자공제 못 받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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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은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도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집값이 급등하면서 조건이 안 돼 이자공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근로자가 집을 살 때 받은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을 최대 1,800만 원까지 소득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5억 원 이하이고, 상환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시가가 나오지 않은 신축 아파트는 공제 대상인지 알기 어려운데요.
이런 경우, 우선 ‘분양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정하는데, 추후 공시된 기준시가가 5억 원을 넘으면
이자상환액에 대한 공제를 더는 받지 못하게 됩니다.
지난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 가격은 재작년 대비 19% 이상 올랐고요.
2~3년 전에 대출이자가 공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저렴한 분양가의 신축 아파트를 매수했다가, 작년 공시 가격이 5억 원을 초과해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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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끌했는데 연말정산도 망해”…’주담대 이자’ 소득공제 왜 안됐지?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최근 세종시의 아파트 값이 하락추세(11월 5주 기준 -0.26%)를 보이며 2016년 4월 이후 첫 미분양까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오전 세종시 아파트 단지가 안개에 휩싸여 있다. 2021.12.08. “작년에는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 받았는데 올해부터는 안 된다고 해서 당황스럽다. 최근 아파트 가격까지 떨어지고 있는데, 올해 공시가격이 5억원 아래로 내려가면 꽤 억울할 것 같다”(신축 아파트 구매자 A씨)‘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을 통해 새 아파트를 산 뒤 기대와 달리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를 받지 못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아파트 공시가격이 5억원이 넘으면 주택담보대출 납입이자를 소득공제 받지 못하는데, 분양가에 비해 공시가격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이다.
23일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4월 발표한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대비 19.05% 상승했다. 2020년 5.98%가 오른 것과 비교하면 4배 가까운 상승폭이다.
지역별로 보면 세종이 70.25%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체감상 공시가격이 두배 가까이 오른 셈이다. 경기(23.94%)와 대전(20.58%), 서울(19.89%), 부산(19.56%), 울산(18.66%) 등도 상승폭이 컸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은 것은 최근 2~3년간의 가파른 부동산 가격 상승과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 때문이다. 문제는 갑작스런 공시가격 상승으로 의도치 않게 유탄을 맞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 등에 따르면 취득 당시 공시가격 5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빌린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해 최대 1800만원까지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식명칭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로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인 대출에만 적용된다.
이미 완공된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공시가격 상승률이 빠르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다. 매입 당시 공시가격이 해당 소득공제에 적용되고, 매수자가 공시가격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규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신축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없으므로 분양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지난해 말 신축아파트에 입주한 사람의 경우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분양가 기준으로 공제 여부가 가려진다는 뜻이다.
통상 공시가격 변동율은 그 폭이 크지 않아 매수자 입장에서 예상이 어렵지 않았다. 그런데 작년에는 예상치 못하게 큰 폭으로 공시가격이 오르며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사람이 나타났다. 2019~2020년에 중저가 신축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한 사람들 중 일부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의 아파트를 구매했음에도 빠른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실제로 재작년말 입주를 시작한 세종시의 한 아파트 2층 주택의 공시가격은 5억600만원으로 단 600만원 때문에 주담대 이자분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다. 같은 동 1층의 공시가격은 4억9100만원이다. 주담대가 통상 20~30년의 장기대출인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천만원의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을 통해 새 아파트를 산 뒤 기대와 달리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를 받지 못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아파트 공시가격이 5억원이 넘으면 주택담보대출 납입이자를 소득공제 받지 못하는데, 분양가에 비해 공시가격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이다.23일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4월 발표한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대비 19.05% 상승했다. 2020년 5.98%가 오른 것과 비교하면 4배 가까운 상승폭이다.지역별로 보면 세종이 70.25%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체감상 공시가격이 두배 가까이 오른 셈이다. 경기(23.94%)와 대전(20.58%), 서울(19.89%), 부산(19.56%), 울산(18.66%) 등도 상승폭이 컸다.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은 것은 최근 2~3년간의 가파른 부동산 가격 상승과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 때문이다. 문제는 갑작스런 공시가격 상승으로 의도치 않게 유탄을 맞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국세청 등에 따르면 취득 당시 공시가격 5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빌린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해 최대 1800만원까지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식명칭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로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인 대출에만 적용된다.이미 완공된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공시가격 상승률이 빠르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다. 매입 당시 공시가격이 해당 소득공제에 적용되고, 매수자가 공시가격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신규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신축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없으므로 분양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지난해 말 신축아파트에 입주한 사람의 경우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분양가 기준으로 공제 여부가 가려진다는 뜻이다.통상 공시가격 변동율은 그 폭이 크지 않아 매수자 입장에서 예상이 어렵지 않았다. 그런데 작년에는 예상치 못하게 큰 폭으로 공시가격이 오르며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사람이 나타났다. 2019~2020년에 중저가 신축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한 사람들 중 일부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의 아파트를 구매했음에도 빠른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실제로 재작년말 입주를 시작한 세종시의 한 아파트 2층 주택의 공시가격은 5억600만원으로 단 600만원 때문에 주담대 이자분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다. 같은 동 1층의 공시가격은 4억9100만원이다. 주담대가 통상 20~30년의 장기대출인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천만원의 손해를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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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자 갚고 소득공제도 받는 방법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사례가 많은데요. 이 때 원리금 상환계획을 10년 이상 장기로 설정하는 경우 이자비용만큼을 소득에서 공제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연간 납부이자 최대 1800만원 만큼을 소득에서 공제하는 파격적인 혜택인데요.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오랫동안 시행되어 왔지만, 여전히 모르는 사람들도 많은 세제지원 정책입니다.
정식명칭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로 다소 길고 어렵다는 것도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여기서는 주택담보대출 이자소득공제로 줄여서 표현해 보겠습니다. 어떤 요건으로 빚을 내고 갚아 나가야만 연말정산에서 주택담보대출 이자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좀 더 알아보죠.
# 상환기간 길수록 많은 공제
주택담보대출 이자소득공제는 당장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제도여서 대출상환 기간이 길수록 더 큰 금액을 소득공제해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고정금리나 거치기간(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지불하는 기간)이 없는 대출일수록 공제금액이 크죠.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간 납부이자액 300만원까지를 소득에서 공제하는데요. 고정금리대출이나 비거치식 대출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상환기간 15년 이상인 장기대출은 납부 이자합계 최대 1800만원까지를 소득공제하는데요.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인 경우에 최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년 이상 장기상환대출이지만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식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한 경우에는 공제한도가 1500만원이고요. 그밖의 대출은 15년 상환이라 하더라도 공제액은 5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이러한 공제한도는 2015년 1월 1일 이후에 받은 담보대출부터 적용되는 규정인데요. 그 이전에 설정된 담보대출은 시기별로 한도와 요건이 조금씩 다르니 별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1주택자라면 대상
주택담보대출 이자소득공제는 내집마련을 지원하는 혜택이어서 1세대1주택자만 대상이 됩니다. 무주택자가 대출을 끼고 집을 샀거나 1주택자가 사는 집, 혹은 이사갈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등이 해당되겠죠.
그런데 1주택이라 하더라도 고가의 주택은 공제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주택의 취득일 기준으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만 공제대상이죠.
기준시가 기준이기 때문에 실거래가는 8억원 안팎까지도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비슷한 금액대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공제신청을 하기 전에 꼭 기준시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네요.
과거에는 국민주택규모(82㎡) 이하로 면적에 대한 요건도 부합해야했는데요. 2014년부터 면적요건은 사라졌습니다. 금액기준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였다가 2014년부터 4억원 이하, 2019년부터는 5억원 이하로 완화됐죠.
기준시가 4억원의 주택을 시가 7억원에 구입하면서 3억원의 은행대출을 받은 A씨의 경우를 가정해볼까요. A씨가 고정금리 3.2%, 20년 만기상환으로 대출을 받았다면 첫 해 월 80만원 정도의 이자를 갚아나가게 됩니다.
A씨는 다음해 연말정산에서 지난 1년치 납부한 이자 960만원 만큼을 소득에서 빼고 세금을 낼 수 있어요.
‘알쏭달쏭’ 연말정산 주담대 이자공제… 신축아파트는 ‘분양가’ 기준
▲ 연말정산 ⓒ연합뉴스
연일 치솟는 금리에 어렵게 내 집 마련을 한 직장인들의 부담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직장인들에게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를 공제해주는 연말정산은 ‘단비’ 같은 존재다. 하지만 헷갈리는 공제요건으로 많은 사람이 답답해하고 있다.
신축아파트에 입주해 기준시가가 아직 나오지 않았거나,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 주택을 구매하면서 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세대주는 아내이지만 공제는 남편이 받을 수 있는지 등 경우의 수가 너무 많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 기본부터 파악하자!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이자를 공제해주는 연말정산의 공식명칭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해당 공제를 받기 위해선 1주택만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여야 하며 주택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한 차입금이어야 한다. 금융회사가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해놔야하며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2013년 이전에 차입한 것에 대해선 기준시가 3억원 이하, 2014~2018년의 차입금은 기준시가 4억원 이하, 2019년 이후 차입금에 대해선 기준시가 5억원을 각각 적용한다.
대출실행 시기도 중요한데, 주택소유권이전 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하며 채무자와 소유자가 일치해야 한다.
공제한도는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면서 고정금리이고 비거치라면 1800만원,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라면 1500만원, 기타의 경우는 500만원이다.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인 경우 공제한도는 300만원이다.
◇기준시가 없는 신축아파트, 공제기준 어떻게 되나요?
A씨는 지난해 1월 신축아파트에 입주하면서 주택담보대출 2억원을 30년 동안 상환하는 조건으로 받았고 올해 1월 담보대출 이자에 대해 연말정산을 받으려던 중 의문점이 들었다. 해당 아파트의 기준시가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5억원 이하’라는 기준은 대체 어떻게 맞춰야하는 것인지 말이다.
A씨는 분양가 4억원의 아파트분양권을 프리미엄 1억5000만원을 주고 구입했다. 이 경우 분양가는 4억원이기 때문에 공제대상이지만 프리미엄 가격까지 더하면 5억원이 넘어가 공제대상인지 혼란스러웠다.
기준시가가 아직 나오지 않은 신축 아파트의 경우 원칙은 분양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말 그대로 분양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A씨는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기 위해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또는 공동주택가격확인서가 필요하다. 신축주택을 소유했을 경우 분양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이 분양계약서 사본이다. 분양권의 원계약자가 아닌 A씨가 가지고 있는 분양계약서 사본에는 분양권 매도자의 이름이 적혀 있다. 이 경우 분양권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면 되지만 매매계약서에 분양가액이 적혀 있지 않다면 어떤 서류를 내야할 지 난감해진다.
이럴 때는 건설사의 분양 공고 등 분양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같이 내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추후 확정된 기준시가가 5억원을 넘는다면 그 이후부터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분양권에 대해선 프리미엄을 인정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분양가액만 본다”며 “프리미엄을 주고 분양권을 산 경우에는 분양계약서 또는 분양공고 등 분양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만 낸다면 공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기준시가가 나오기 전, 분양가액을 기준으로 받은 공제대상액에 대해선 이를 다시 토해내거나 가산세를 낼 일은 없다”며 “최초로 공시된 기준시가가 5억원이 넘었다면 그 가격이 주택 취득 시 기준시가가 되기 때문에 이자상환액 공제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일시적 2주택인데…공제가능할까요?
B씨는 지난해 2월 타 지역으로 발령을 받으면서 새로운 지역에 주택을 담보대출을 받아 구매한 뒤 지난해 10월 기존에 소유하던 주택을 매도했다. 결과적으로는 1주택이지만 몇 달 동안은 2주택자였기 때문에 이자상환액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을 지 혼란스러웠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B씨는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하다.
지난 2014년 1월1일 이후 차입분부터는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1주택이어야 하는데, 12월31일 이전에 기존 주택을 처분한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C씨는 직장 문제로 타 지역에 전세로 살고 있으며 기존에 거주하던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세를 주고 있다. 해당 아파트에는 담보대출을 받아놓은 상황인데 이 경우에도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할까?
답은 C씨가 세대주이냐 여부에 달렸다. C씨가 세대주이면서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공제가 가능하지만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라면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분양권에 당첨된 경우는 어떻게 될까? 1주택자이면서 분양권에 당첨됐다면 기존에 소유한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이자상환액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공제요건을 충족한다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전업주부인 아내가 세대주이면서 아내의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았다면 직장인인 남편이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결론은 공제가 불가능하다. 아내가 소득이 없더라도 대출자 명의는 아내이기 때문에 남편은 공제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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