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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세청에 환급신청하여 환급금을 세무서로부터 수령 후 근로자분들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즉,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은 세법에 정해져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2월 급여일에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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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환급금 지급 시기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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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에도 21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합니다!
연말 정산 환급금 지급 시기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 공무원닷컴
공무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월말까지 연말정산 등이 완료되었다면, 3월달 월급일에 환급이 됩니다. 기타 사유 등으로 3월 10일에 제출되었다면 …
Source: 0muwon.com
Date Published: 8/5/2022
View: 4986
2022년 (2021 귀속) 연말정산 시기, 환급금 지급시기
환급금 지급 시기는 언제인가? … 보통 2월 초까지 신고서 접수를 하고, 2월분 급여 지급 전에 연말정산 결과를 통지해줍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2월분 …
Source: chungho-store.tistory.com
Date Published: 9/13/2021
View: 882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시기 – 바이월레스 – 티스토리
31일로 예정되었었던 일반적인 직장인 등은 3월 19일까지, 기한 후 연말정산을 제출하거나 부도 및 폐업, 임금체불 등으로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연말정산 …
Source: bywallace.tistory.com
Date Published: 7/4/2021
View: 5549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언제? 조회 방법과 기간 확인!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필수) · 3. 확정 자료 제공 (국세청 -> 회사) · 4. 회사에 추가 자료 제출, 세액계산, 원천징수 영수증 발부 · 7. 연말정산 …
Source: akoiscat.tistory.com
Date Published: 11/21/2021
View: 3007
2022년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및 지급 시기, 예상 결과 확인 방법
연말정산은 회사에 제출한 근로자의 자료를 토대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3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환급액이 있다면 환급 …
Source: forbes.tistory.com
Date Published: 2/18/2021
View: 7958
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예정보다 10일 이상 앞당겨 지급한다
국세청은 해당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이달 25일까지 신청한 경우 환급금 지급요건 검토 후 이달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예정으로, 개별환급 …
Source: www.taxtimes.co.kr
Date Published: 5/13/2021
View: 6749
2022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지급시기, 예상 결과 확인 방법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시기는 회사별 연말정산 일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빠른 곳은 1월 급여일에, 늦은 곳은 3월 급여일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 …
Source: hintabout.com
Date Published: 8/4/2022
View: 7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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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연말 정산 환급금 지급 시기
- Author: 국세청
- Views: 조회수 1,89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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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3. 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ze3DsKMbrTM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환급일)은 언제?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며 어느덧 3월이 돼가는데요. 많은 근로자분들이 이미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하셨거나 아직 확인을 못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모든 근로자분들의 최대 관심사인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환급일)은 언제인지 알려드릴게요!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은 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2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게 되며 환급금이 있는 분들은 2월분 급여 지급될 때 평소보다 더 많은 금액 또는 적게 들어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회사의 자금 사정에 따라
1) 연말정산 종료 후, 2월 급여를 통해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할 수도 있고
2) 국세청에 환급신청하여 환급금을 세무서로부터 수령 후 근로자분들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즉,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은 세법에 정해져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2월 급여일에 지급하게 됩니다. 단, 회사의 자금 사정에 따라 환급을 받고 지급해 준다면 그 이후에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ex)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시기
: 급여를 매달 말일에 지급하는 회사의 경우 2/28일에 연말정산 결과가 반영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급여를 다음 달 10일에 (익월 지급) 지급하는 회사의 경우 3/10일에 연말정산 결과가 반영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은 회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지연이 된다면?
회사는 3월 10일까지 연말정산 세금신고를 하면서 이때 근로자들의 소득세 환급신청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회사에서 연말정산에 대한 환급신청을 하게 되면 국세청에서는 보통 한 달 안에 환급을 하게 되며 회사는 근로자 소득세에 대한 환급을 빠르면 3월 중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거나 4월 초에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3개월 안에 지급될 텐데요.
환급해야 할 금액이 크다면 회사는 자금 부담이 생길 수도 있고 회사 사정에 따라 환급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회사 것이 아니라 근로자 본인의 것으로 회사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 문의하셔서 환급금 지급 일정을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은?
① 국세청 홈택스 (PC) 조회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접속 → 연말정산 자동 계산 → 총 급여, 기납부세액 수정 클릭 → 총급여액 입력 → 계산하기
② 모바일앱 손택스 조회
: 손택스 어플 접속 → 조회/발급 → 연말정산서비스 → 간편계산기 → 연말정산 간편계산기(2021) → 총급여액, 기납부세액 입력 → 결과 확인
③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정확한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는 조회 방법입니다.
연말정산이 끝나면 보통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일괄 배부하는데요!
해당 내역을 보고 연말정산 환급금/추가 납부금액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추후,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을 통해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 및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조회 시, 첫 장 하단에 있는 ‘차감징수세액’이 바로 환급금입니다.
본인의 연말정산 세액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 참고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silrity1/222638532868
연말정산 결과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가 누락되었다면?
연말정산 시 공제를 못 받았거나,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가 누락된 항목이 있다면 소득세 확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하여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데, 본인이 다음 연도 5월 중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 누락된 항목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본인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공제 누락분을 반영하여 경정청구를 신청하면 됩니다. 5년 이내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모두 연말정산 환급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환급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0muwon
연말정산 환급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연말정산은 다 끝내셨나요? 아직까지 안하신 분들을 빨리 서둘러서 연말정산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을 완료하게 되면 제일 궁금한 것 들이 얼마를 돌려받게 되는지? 아니면 더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하는지 입니다. 그리고 돌려 받게 된다면 언제 돌려받을 수 있을지 일겁니다. 받을 수 있는건 하루라도 빨리 받을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러면 오늘은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은 언제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은 언제?
1. 환급금 확인 및 조회방법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회사로부터 연말정산 결과를 통보 받게 됩니다. 이때 결과에 따라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직 회사로 부터 연말정산 결과를 통보받지 못 하였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미리 자동계산을 해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환급금 조회방법입니다. 환급금이 얼마인지 먼저 확인해보세요.
▼ 국세청 홈택스 환급금 조회방법
– 연말정산 돌려받는 금액은 얼마?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알아보는 법
2. 환급금 지급일은 언제?
조회결과 환급금이 있는 경우(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 인 경우) 언제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해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 즉 2월분 월급 지급일에 연말정산을 하며 2월분 급여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합니다. 2월분 월급이 3월 10일에 나온다면, 3월 10일 월급을 받을 때 추가징수 또는 환급액이 반영된 월급이 나옵니다. 즉, 추가징수나 환급은 2월분 월급이 지급되는 날이 됩니다. 그래서 회사마다 날짜는 모두 달라집니다.
연말정산 세금 돌려받는 날
그러나 회사에서 2월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원천징수이행상환신고서 제출 만료일인 3월 10일에 제출했다면, 환급금은 4월초에 지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늦어도 4월에는 환급이 됩니다. 환급금은 별도로 신청 없이 월급일 등에 자동으로 지급이 됩니다.
연말정산 일정
공무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월말까지 연말정산 등이 완료되었다면, 3월달 월급일에 환급이 됩니다. 기타 사유 등으로 3월 10일에 제출되었다면, 4월에 환급이 됩니다. 연말정산 일정은 회사마다, 기관마다 다르기 때문에 급여 담당자분께 물어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환급에 대한 문의가 많기 때문에 환급일정 등을 사전에 공지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 연말정산 일정을 확인해보세요.
– 연말정산 기간, 일정 완벽정리 (준비부터 환급 및 추가신고까지)
3. 연말정산 결과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가 누락되었다면?
연말정산을 완료하였는데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일부를 누락된 것을 알게되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연말정산 경정청구
소득세 확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하여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본인이 다음연도 5월 중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 누락된 항목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본인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공제 누락분을 반영하여 경정청구를 신청하면 됩니다. 5년 이내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연말정산, 빠뜨린 소득공제 추가로 받는 방법
누락되었더라도 걱정하지 말고 경정청구 등을 통해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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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021 귀속) 연말정산 시기, 환급금 지급시기
열정맨
2022년 연말정산 시기, 환급금 지급 시기를 알아봅니다. 2022년 초에 하는 연말정산은 ‘2021년 귀속’ 연말정산입니다. 다시말해 2021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란 말입니다.
며칠 전에 연말정산이란 무엇인지, 연말정산 환급 금액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포스팅을 한 적이 있어요. 해당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고해주세요.
2022년 연말정산 시기?
매년 연말정산은 1~3월 중에 진행이 된다고 보면됩니다. 2022년을 예로 들면 1월 초에 ‘2022년 연말정산 정보공지’를 합니다. 작년과 비교해 변경된 내용이나, 새로 추가된 내용을 알려줍니다. 아래 사진처럼 매년 변경사항이 있어요.
따라서 1월 초 국세청에서 발표하는 연말정산 공지부터 확인하는 것으로 연말정산을 시작하면됩니다. 이런 것은 회사에서 따로 알려주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개인이 직접 찾아서 공부를 해야하더라고요. 이때부터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증명자료를 준비해야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도 이쯤부터 시작하는데요. 국세청에 신고된 내 자료를 조회해서 신고가 안된 항목이 있으면 직접 관련 기관에 연락해서 증빙자료를 준비해야합니다. 미리미리 체크해두면 좋겠죠.
1월 초에 국세청의 연말정산 공지가 나오면, 각 사업장이나 회사에서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라고 접수기간 공지를 합니다. 연말정산 시기는 1월부터 2월 급여 지급 전인데, 각 회사마다 접수일정은 다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그리고 2022년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가 시행됩니다.
그동안 홈택스에서 각자 간소화자료를 내려받아서 회사에 제출했잖아요. 이제는 그럴 필요 없이, 국세청에서 회사로 바로 간소화자료를 제공합니다. 물론, 본인 동의하에 진행이 되고, 부족한 자료는 추가로 제출하면됩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 일정
-2022년 1월 14일: 근로자가 회사에 서비신청을 하고, 회사는 국세청에 명단을 등록합니다.
-2022년 1월 19일: 근로자가 국세청에 신청내역을 확인합니다.
-2022년 1월 21일 ~ 3월 10일: 국세청이 회사에 간소화자료를 제공합니다.
참고로 중도퇴사자는 5월에 신고합니다.
환급금 지급 시기는 언제인가?
보통 2월 초까지 신고서 접수를 하고, 2월분 급여 지급 전에 연말정산 결과를 통지해줍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2월분 급여지급일에 지급합니다. 예를들어 25일이면 25일에 연말정산 환급액도 함께 지급해주는 것이죠.
연말정산 환급을 받으면 2월분 급여와 환급액을 함께 주고, 세금을 더 내야하면 2월분 급여 지급시 빼고 줍니다. 단, 추가 납부 금액이 10만원을 넘으면 2월 ~ 4월 급여지급시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연말정산 서류할 때 미리 체크해야해요.
연말정산 환급, 추가납부 확인 방법
연말정산 결과를 받으면 내가 환급을 받는지, 더 내야하는지부터 체크하게되죠.
연말정산 세액 계산은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감징수세액]으로 됩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연말정산 소득세 계산 순서를 자세히 알아봤었죠. 결정세액은 이번에 계산한 내가 진짜 내야할 소득세 금액이고, 기납부세액은 2021년에 납부한 소득세 12개월치입니다.
결정세액: 연말정산으로 계산한 진짜 내야할 소득세 금액
기납부세액: 기납부 (旣納付), 즉 이미 원천징수로 낸 세금 금액
차감징수세액: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내가 내야할 소득세(결정세액)가 이미 납부한 세액(기납부세액)보다 크면 ‘차감징수세액’이 플러스가 됩니다. 이 것은 내가 진짜 내야할 세액보다 적게 냈다는 뜻이므로, 세금을 차액만큼 더 내야합니다.
반대로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크면,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입니다. 즉 내야할 세금보다 더 많이 냈다는 뜻이니 연말정산으로 환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차감징수세액이 플러스이면 돈을 더 내야하고, 마이너스이면 환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결과 서류를 받으면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인지부터 확인하면됩니다. 마이너스인 금액만큼 2월 급여시 환급을 받습니다.
차감징수 세액이 플러스(+): 연말정산 추가납부
차감징수 세액이 마이너스(-): 연말정산 환급
2021년 귀속, 2022 연말정산 시기와 환급금 지급시기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1월 초: 연말정산 정보공지 2022년 1월 중: 개인별로 소득공제, 세액공제증명서류 준비, 연말정산 신고서 작성해서 회사에 제출하거나, 온라인 제출. 또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 2022년 2월 중순 ~ 말: 2월분 급여지급시까지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해서 개인별 통보. 2022년 2월 급여 지급시: 연말정산 환급금 수령
비과세소득 종류는 아래의 글을 참고하세요.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시기
바이월레스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시기는 언제쯤일까?
오늘은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시기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3월의 월급이 될지 아니면 원치 않는 세금폭탄이 될지 연말정산을 끝내고 나면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시기에 대해 관심이 많이 가는 것은 사실인데요.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시기는 연말정산 환급 신고 후 30일 이내로 이뤄진다고 합니다.
즉 1월에 연말정산을 끝냈다면 2월 급여로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시기가 늦어진다면 2월 말이나 3월 초에 연말정산 환급금이 지급될 수 있으며 늦어도 4월 급여를 수령할 때까지는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코로나 사태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0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시기는 일정을 단축해 조기에 지급된 것처럼 이번에도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시기가 앞당겨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2021년 연말정산 환급일은 지난해보다 10일 먼저 지급되었습니다. 31일로 예정되었었던 일반적인 직장인 등은 3월 19일까지, 기한 후 연말정산을 제출하거나 부도 및 폐업, 임금체불 등으로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연말정산을 신청한 개별환급자 또한 4월 10일에서 3월 31일까지 연말정신 환급금을 지급받았다고 합니다.
참고 : 2020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시기
연말정산 환급금은 연말정산 결과 환급세액이 납부할 세액이 많은 경우 발생합니다. 원칙적으로는 회사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직접 찾는 세금이 아니라고 합니다. 가장 정확한 연말정산 환급금은 회사를 통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통해서도 연말정산 환급금 및 추가 납부금을 대략적으로 알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본인이 직접 자료를 올리고 계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거나 놓치는 부분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검색하면 국세청 홈택스 세금 모의계산 홈페이지 바로가기가 나옵니다. 여러 계산 항목 중에서 연말정산 자동계산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과세대상 급여액의 차이 등으로 인해 실제 연말 정산한 금액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귀속 연도를 선택하면 새창이 열리면서 아래와 같은 항목이 나타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비슷한 내용이 나오지만 연말정산 자동계산에서는 모든 것을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총급여 및 기납부세액 수정 항목을 클릭해서 항목을 채워나갑니다.
1번 항목에는 일 년 동안의 총급여를 입력합니다. 2번 항목에는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소득세 기납부세액을 입력합니다. 3번 적용하기를 클릭합니다.
먼저 소득공제 항목이 펼쳐집니다. 이 부분에서 추가하거나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 금액을 기입하면 됩니다. 오른쪽 세액감면 및 세액 공제 항목도 마찬가지로 추가나 수정이 있다면 기입하거나 수정하면 됩니다. 이후 계산하기 및 계산 결과 상세보기를 클릭하게 되면 연말정산 환급금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제 예상세액 계산에서는 차감징수세액 항목에서 마이너스(-) 표시가 있으면 돌려받게 됩니다. 반대로 플러스(+) 표시가 있으면 추가로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위의 금액은 예시를 들어 입력한 후 나온 연말정산 환급금 결과입니다. 예시 계산에서는 돌려받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결과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참고로 정산 결과 되돌려줄 세금이 없거나,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 검토 결과에 따라 연말정산 환급금이 없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기업이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고 2월 월급에 반영하거나, 기업 자체의 자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개별 기업의 사정에 따라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한참 진행중인 연말정산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공제대상 항목들과 해당 자료들을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되도록이면 많은 환급이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은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시기와 함께 알아 본 국세청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이용한 간단한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언제? 조회 방법과 기간 확인!
뉴스데이
>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언제? 조회 방법과 기간 확인!
연말정산 기간이 시작되었는데요. 15일부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되었고 회사에서 추가 자료를 취합하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2월, 늦으면 3월에 회사에서는 세액 자료를 정산하여 홈택스에 올리고 환급 신청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은 언제쯤이고 연말정산 기간 및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환급 금액 조회는 어떻게 하는지 등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 연말정산이란?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 연말정산 일정, 환급금 지급 일정
– 예상세액 환급금 조회 방법
– 2022 달라진 소득공제 내용
– 그 외 궁금한 내용
: 퇴직자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부양가족공제, 신용카드공제, 결정세액 0원, 연말정산 안하면?
연말정산이란?
○ 연말정산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요. 간단히 말하자면 연말정산은 원천징수한 세금을 더 돌려줄지 받을지를 정산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1년 동안 지불한 세금에 대해 충분히(?) 잘 냈는지 아니면 더 내야 하는지를 계산하는 것인데요.
작년 21년 기준으로 연말정산으로 환급받은 금액이 보통 대략 64만원 정도 였다고 하네요.
○ 연말정산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두 종류가 있습니다.
ⓐ 소득공제는 세금을 내야하는 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것입니다.
ⓑ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에서 세액 자체를 줄여주는 것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매우 중요 하므로 예시를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5천만원 입니다.
이 금액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를 먼저 합니다. 4,500만 원에서 1억 원 이하의 근로소득공제 금액: 4500만 원 초과액의 5% + 1200만 원 따라서 1,225만 원이 공제금액 이 되고 나머지 3,775만 원이 근로소득금액 이 됩니다.
를 먼저 합니다.
세금을 매길 대상 근로소득이 3,775만원이 됩니다.
소득공제
다양한 소득공제 항목(인적공제, 신용카드 등)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으면 실제 과세표준을 적용할 금액이 정해집니다. 제 경우에는 자료들을 넣어서 모의로 계산해보니 과세표준이 1700만 원가량이 되었습니다. 실제 세율을 적용할 금액이 됩니다.
세율 적용
아래 표에서 1700만 원에 대한 세율을 찾아보면 15%입니다. 그럼 1700만 원의 15%가 세금이냐 그것이 아닙니다.
과세표준 세율 일부 ) 22년에 최고세율이 추가되었습니다. 10억 이상 45%
▷ 1200만 원 이하 금액에 대한 세율은 6% 이고 나머지 1200만원 초과금액 500만 원에 대한 세율이 15%입니다. 따라서 산출세액은 147만 원이 됩니다.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월세, 연금 저축 세액공제 등을 진행하면 산출된 세액에서 공제액만큼 빠집니다.
– 예를 들어 세액공제 금액이 120만 원이라고 하면 산출된 세액 147만 원에서 세액공제 금액 120만 원을 뺀 나머지 27만 원이 실제 내가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인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미 1년간 소득세 등으로 원천징수한 금액이 있습니다.
– 연봉 5천만 원이면 대략 1년 동안 306만 6600원 정도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 따라서 기납부세액인 306만 원에서 결정세액 27만 원을 빼면 279만 6600원을 환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13월의 월급이라 할만하죠?
▼ 내용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연봉 5000만원 소득공제 후 과세표준 (세금을 매길 대상금액) 1700만원 산출세액 147만원 세액공제액 120만원 결정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27만원
예상 환급액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결정세액이 우리가 미리 냈던 기납부세액보다 작다면 환급금액이 있기 때문에 예상세액 부분이 마이너스로 나옵니다.
예상세액 조회 방법은 아래에서 다시 보고 연말정산 일정과 세금 환급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기간 일정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필수)
– 일정: 1월 15일부터~
▼ 1월 15일부터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21년에 해당하는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
(환급금 조회 방법은 아래에서 다시 상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일정부터 먼저 볼게요. )
2.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필수 X)
– 일정: 1월 14일까지 신청서 제출 / 1월 19일 까지 근로자 자료 확인 및 동의
① 1월 14일까지 회사에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신청서’를 제출하여 회사에서 1월 14일까지 홈택스에 명단을 등록해야 합니다. 올해부터 시행된 서비스로 이를 이용하지 않는 회사나 근로자는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② 1월 19일까지 근로자 본인이 홈택스에서 확인 (동의) 절차를 진행하면서 민감 자료 삭제,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절차 등을 완료하면 됩니다.
※ 참고로 민감한 정보로 회사에 제출하기 원치 않아 누락한 것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청하여 진행 합니다.
검색해보면 세무사에 의뢰하지 않고 직접 하기는 경우도 많고, 어떻게 하는지 유튜브 찾아보면 정보가 많습니다. 알고리즘을 이용한 세금 신고 앱도 있는데 보니까 부가세, 종소세 신고시 비용 3만 원가량만 내고도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3. 확정 자료 제공 (국세청 -> 회사)
– 일정 : 1월 21일 ~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서 회사로 1월 21일~3월 10일까지 확정 자료를 제공합니다.
근로자가 확인하고 동의한 본인 자료와 부양가족 자료가 국세청에서 회사로 제공됩니다.
4. 회사에 추가 자료 제출, 세액계산, 원천징수 영수증 발부
– 일정: 1월 21일~ 2월 말
① 가족관계 증명서, 기부금 영수증, 안경 구입비 등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수집되지 않는 자료들을 제출하는 기간 입니다.
부양가족은 변동이 없다면 작년 연말정산했던 그대로 적용됩니다. 변동이 없으면 굳이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월세 공제 등 다른 공제 때문에 주민등록등본 등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요청하는 대로 뽑아서 주면 됩니다.
🔻 참고: 정부 24 사이트에서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한 서류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에서 세액계산 완료 후 원천징수 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합니다. (회사)
③ 근로자는 원천징수 영수증 내역을 보면서 빠진 내용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근로자 확인)
그냥 당연히 알아서 잘했겠지 생각하지 마시고 꼭 내가 낸 자료가 다 들어가 있는지, 기본공제 사항들 잘 맞는지, 주민등록번호나 금액 등 숫자가 맞게 기재되었는지 꼼꼼히 체크해보세요!
5. 신고서 제출 기한 (회사)
– 일정 : ~3월 10일 신고서 제출기한
① 회사에서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2월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② 회사에서 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시 연말정산 환급도 함께 신청하게 되며 신청하면 국세청에서 30일 이내로 소득세 환급을 진행합니다.
6. 경정청구 가능 기간 (3월 11일 ~)
근로자가 직접 누락된 부분이나 오류에 대해 경정청구 가능한 기간입니다.
7.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3월 급여일
① 보통 3월 급여 지급일에 환급금이 급여와 함께 지급됩니다.
②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환수합니다. 10만 원 초과 시에는 분납이 가능합니다.
※ 회사에서 국세청으로 자료를 보내는 시기에 따라서 환급일이 달라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자료 제출이 늦어지면 4월에 받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3월 급여일에 급여와 함께 받는 편입니다.
▼ 참고로 부가세 환급금 지급일은 확정신고 기한 기준으로 30일 이내 지급됩니다.
조기 환급 신청은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가능한데요. 영세율 적용 받는 경우, 재무구조 개선 이행하고 있는 경우, 사업 설비를 확장, 신설하는 경우에는 조기 환급 대상으로 15일 이내로 신청한 계좌로 환급된다고 합니다.
본인이 신청한 날짜가 아니라 신고 기한 후 15일, 30일 이내로 환급 하니 차분히 기다리시면 됩니다.
하니 차분히 기다리시면 됩니다. 환급금은 [홈택스>조회/발급>국세환급>환급금 상세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5월 1일~31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
① 중도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아서 누락 후 정산하는 경우, 투잡 하는 것을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 등 연말정산 기간에 신고하지 않은 소득이 있다면 5월에 진행합니다.
② 또한 연말정산 시 놓친 공제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 적용할 수 있고 이 기간을 놓쳐도 5년 이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내가 놓친 연말정산 환급금은?? 👆
▼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서 내가 놓친 연말정산은 없는지 하나씩 확인해보세요.
납세자연맹 연말정산 관련 링크 바로가기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1.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 홈택스로 들어갑니다. 환급금이 얼마인지 좀 더 편하게 조회하기 위해서는 셋 중 가운데를 선택합니다.
▼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구)로 로그인하거나 우측에 있는 카카오, 네이버 인증서를 이용하여 간편 인증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요새는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휴대폰으로 인증이 가능해서 더 편리해졌습니다.
▼ 다음 페이지에서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선택합니다.
▼ 예상세액 계산하기 화면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선택’을 선택합니다.
▼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개인연금, 주택마련저축 등을 각각 눌러 금액을 확인한 후에 ‘예상세액 계산’을 선택합니다.
▼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누르면 금액이 존재하는 항목들이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아래 예상세액 계산을 누릅니다.
▼ 선택한 간소화 자료를 반영하여 예상세액이 계산된다는 알림이 뜹니다.
▼ 예상세액 계산하기로 들어가면 자동으로 간소화 자료가 입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저는 근무처 급여정보에 ‘해당 없음’으로 뜨는데 아마 근무 중인 분들은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급여정보를 선택하고 반영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 만약 없다면 ‘총급여, 기납부세액 수정’을 통해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 이미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신 경우에는 공제신고서 불러오기를 통해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계산기에 임의로 총급여와 소득세를 입력하여 계산해보았습니다.
– 기납부 소득세액이 240만 원이고 결정세액은 29만 5천 원입니다.
– 연말정산 예상 환급금은 2104530원으로 나옵니다. 이미 낸 세금에서 결정된 세금 금액을 빼는 것이지요.
– 위처럼 연말정산 예상세액이 마이너스로 나오면 내가 그만큼 돈을 돌려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가 없이 징수 납부 예상세액이 210만 원이라면 내가 210만 원을 더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결정세액은 450만원이 되겠네요. 이미 240만원을 냈는데 210만원을 더 내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근로자로 오래 살아오면서 한 번도 더 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거액을 지불하는 이런 일은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큰 금액 상여금을 받는다고 해도 보통은 그에 맞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니까요.
2. 연말정산 계산 방법 정리
▼ 연말정산 절차 전반을 다시 정리하자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소득공제 = 과세표준 (여기에 세율 적용) 과세표준 × 기본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 환급예정액 혹은 징수예정액
3. 2021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점
①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로 근로자들이 연말 정산하기가 좀 더 편해졌습니다.
– 동의만 하면 회사에서 알아서 자료를 받으니 편리합니다.
② 기부금 세액공제 일시 상향
– 1천만 원 이하 20%,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 35% 세액공제를 시행합니다.
③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 21년 소비금액 중 20년 대비 5% 초과한 금액의 10% 추가 소득공제
– 소비 증가분에 대한 공제금액 한도 추가 100만 원
④ 과세표준 신설
– 5억~10억 원 42%, 10억원 초과 45%로 과표구간이 신설되어 최고세율이 인상되었습니다.
그 외에 연말정산에 대한 궁금한 내용들
1. 신용카드 소득공제 진짜 이해가 안 가요!
🔻 아주 쉽게 알려드립니다. 엑셀 계산기도 추가했어요!
2. 연말정산 부모님 등 부양가족 기준이 궁금해요!
3. 중도 퇴사자는 연말 정산을 어떻게 하나요?
1) 퇴사 후 취업하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7월 퇴사하였고 8월에 월급 지급 예정이라고 하면 8월에 회사에서 기본적인 공제만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마무리합니다.
회사에서 9월 말까지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해줘야 합니다. 이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합니다.
2) 퇴사 후 재취업한 경우
전 회사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재취업한 회사에 제출하여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받기 어렵다면 재취업한 회사 해당분만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다음 해 종소세 신고기간에 전 회사와 현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3) 그 외 퇴직자 연말정산 관련 내용
퇴사 후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기간 중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기간동안 지출한 것만 가능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신용카드, 청약저축 소득공제 재직기간 관계없이 1년간 지출한 것에 대해 공제 가능 기부금 연금계좌 세액공제, 국민연금,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 단, 휴직기간 중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4. 만약 연말정산을 안 하면?
– 다음 해 5월에 종소세 신고기간에 진행하면 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청하라고 우편물이 옵니다. 이때 진행하면 됩니다. 특히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신청하세요!
–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해서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5.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너무 헷갈려요. 몰아주기 되는 건가요?
▼ 다음 포스팅과 국세청 유튜브를 참고하세요!
6. 결정세액이 0원이래요. 무슨 말인가요?? 돌려받을 세금이 없다는 말인가요?
환급액은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으로 계산됩니다. 즉 기납부세액 즉 냈던 세금 전액을 돌려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등 자동공제 항목만으로도 결정세액이 0원이 되는 근로자는 별도의 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연간 총급여와 가구원의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1인 가구 2인 가족 3인 가족 4인 가족 1408만 이하 1623만 이하 2499만 이하 3083만 이하
인적공제를 위한 가족관계 증명서 혹은 등본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7. 교회 헌금 등 기부금 영수증 별도 제출 시에는 일련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발급받으신 후 유무를 꼭 확인하세요!
2022년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및 지급 시기, 예상 결과 확인 방법
Forbes
2022년 연말정산 환급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지급일 및 예상 결과 확인하기
연말·연초가 되면 직장인은 반드시 연말정산을 준비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종료 후 풍성한 13월의 보너스를 기대하게 되지만, 정작 돌려 받는 금액이 적거나 오히려 세금을 추가로 추징 당하는 상황도 종종 발생합니다.
연말정산을 복잡하게만 생각하는 근로자는 1월 15일 오픈되는 간소화 서비스 자료 확인 및 공제 신고서와 함께 증빙 자료 제출 후 모든 연말정산은 끝났다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연말정산 일정에 대해 비교적 자세히 설명드린 글에서도 언급했지만 매년 이루어지는 연말정산은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매년 1월 15일 ~ 2월 15일 : 간소화 자료확인
매년 1월 20일 ~ 2월 15일 : 공제증명 자료 수집 및 제출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공제자료)
매년 1월 20일 ~ 2월 말 : 공제서류 검토 및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매년 2월 15일 ~ 3월 10일 :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즉, 매년 2월 28일까지 공제 신고서와 함께 증빙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3월 10일까지 신고 절차를 완료해야 비로소 연말정산이 종료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근로자는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회사로부터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에서도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기 전 수정할 곳은 없는지 근로자의 최종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미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 받았다면 간단히 22년 연말정산(21년 귀속) 환금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영수증을 확인하는 방법 또한 다룬적이 있지만 다시 한 번 간략히 살펴보면 원천징수 영수증 첫 페이지 하단에 ‘기납부 세액’ 및 ‘차감징수세액’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PROFIT/Wealth Mgt]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보는 법, 연말정산 결과 확인기납부 세액이란 말 그대로 회사에서 1년 동안 미리 납입한 세금을 의미하며, 차감징수세액은 연말정산을 통해 각종 공제 항목을 적용한 뒤 실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세액을 계산한 것입니다.
위 예시 영수증에서 기납부 세액은 소득세 기준 ‘2,371,320원’이며 차감징수세액은 ‘(-) 2,371,320원’ 입니다. 즉,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자가 납입해야 할 세액(결정세액)을 정확히 따져보니 ‘0원’으로 이미 납부한 세액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 표시는 기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환급을 의미하며, 오히려 아무런 표시가 없는 경우 연말정산으로 정확히 산출해보니 이미 납부한 세액이 부족하여 추가 납부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연말정산을 처음 접하는 사회초년생들은 흔히 마이너스 표시가 토해내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과 다릅니다.
물론 유주택자가 납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의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또는 근로 제공 기간이 아닌 기간에 사용한 보험료, 의료비 세액공제 등 과소 신고한 경우 가산세와 함께 이미 환급받은 세액을 토해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일단 마이너스 표시가 있다면 적어도 토해내는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으므로 해당 근로자의 연말정산은 절반의 성공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홈택스 및 손택스 앱에서 환급금 조회 방법
2022년 2월도 어느덧 중순을 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일정에 따라 회사에서도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기 전 근로자로부터 최종 확인을 받기 위해 대부분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이루어졌으리라 생각되지만, 아직 확인하지 못하셨다면 국세청 홈택스 or 손택스 앱을 통해 미리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재직중인 근무처 급여 정보 및 기납부 세액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없다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비교적 근소한 차이로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시점부터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으므로, 매년 연말정산에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전 내 환급액이 궁금하다면 미리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PC)에서 환급금 조회 방법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인적공제, 소득·세액공제 항목 등 개별 입력해야 하는 부분이 많으므로 휴대폰 조작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손택스 앱을 이용하는 것보다 컴퓨터로 홈택스에 접속하여 확인하는 것이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이때 단순히 아이디 및 비밀번호로 로그인할 시 추가로 본인인증 단계를 거쳐야하니 사전에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서 등을 이용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로그인 후 [조회/발급] 메뉴에서 [편리한 연말정산]을 클릭합니다.
2021년 귀속 연말정산 페이지에서 [공제 자료 조회(간소화 자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화면에서 적용하려는 공제 자료를 모두 선택하여 조회 후 [예상세액 계산] 버튼을 클릭합니다.
참고로 근로 제공 기간만 인정되는 공제 항목은 해당 월에 대한 자료만 조회하는 등 근로자 본인에게 적용되지 않는 공제 항목은 반드시 제외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보다 정확한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상세액 계산하기’ 팝업창이 열리면, 공제 항목 중 혹시 본인에게 해당되지 않는 항목은 없는지 확인하여 실수로 포함된 항목은 선택 해제 후 [예상세액 계산]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으로 ‘근무처 급여정보 선택’ 항목에서 근무처를 선택하고 [반영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회사에서 제출한 총급여 및 기납부세액을 반영합니다. 만약 해당없음으로 표시된다면 아직 국세청으로 자료가 넘어가지 않았으므로, [총급여·기납부세액 수정] 버튼을 클릭하고 직접 총급여 및 기납부세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총급여·기납부세액 수정’ 팝업창이 열리면 총급여 및 소득세 기납부세액(먼저 낸 세금)을 입력하고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대략적인 납부세액을 계산하기 어렵다면, 직전연도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하여 이를 토대로 산출하시면 편리합니다.
총급여 및 기납부세액 적용 후 위와 같이 “결정세액이 0원으로 계산됩니다. 각종 공제항목에 대한 추가 지출이 발생하여도 더 이상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는 알림 메시지가 표시된다면, 회사에서 제출한 기납부세액 정보 or 사용자가 직접 입력한 기납부세액을 모두 돌려 받는다는 의미이므로 더 이상 진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각종 공제 항목 적용 후 세액이 산출되는 과정이 궁금하시다면 계속 진행하셔도 됩니다.
이제 소득공제 항목을 살펴봅니다. 입력된 공제항목에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수정 후 상단의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크롤을 아래로 내려 세액감면·세액공제 항목을 살펴봅니다. 마찬가지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반영하고 하단의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한 뒤 [계산결과상세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계산결과상세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2022년(2021년 귀속) 연말정산 납부(환급)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정세액은 0원으로 해당 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실제 세액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미 회사를 통해 원천징수(기납부세액)한 세액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많으면 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많이 냈으므로 그 차액을 환급받고, 반대라면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위 예시 이미지를 기준으로 만약 결정세액이 “1,000,000”으로 조회되면 다음과 같이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결정세액 1,000,000 – 기납부세액 2,370,000) = -1,370,000원 환급
그러나 결정세액이 “3,000,000”으로 조회되면 다음과 같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합니다.
(결정세액 3,000,000 – 기납부세액 2,370,000) = 630,000원 추가 납부
추가로 지방소득세 역시 10%에 해당하는 63,000원을 납부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이 지방소득세는 환급 받을 때는 13월의 월급 +보너스 같은 느낌이었다면, 반대로 추가 납부를 해야할 때는 +가산세 같은 느낌이 듭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할 때 or 예상세액 계산을 통해 환급금을 미리 살펴볼 때 일단 (-) 표시가 있을 경우 절반의 성공이라 말씀드렸죠? 그러나 결정세액이 0원이 아니라면 아직도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존재한다는 의미이므로 다음 연말정산을 위해 보다 연초부터 관련 준비를 철저히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PROFIT/Wealth Mgt] – 연말정산 환급액 미리알기, 나는 얼마를 받을까? (예상세액 조회)2 국세청 손택스(휴대폰)에서 환급금 조회 방법
다음은 국세청 손택스 앱에서 2022년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회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손택스 앱에서는 로그인 없이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나 공제 항목을 수동으로 모두 입력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홈택스와 동일하게 간소화 자료를 적용하여 비교적 간편히 조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로그인(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국세청 손택스 앱에서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PASS 등)을 사용할 수 있으니 가능한 로그인 후 이용하시는 것이 비교적 정확하게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어 좋습니다.
STEP 01. 로그인 없이 간편계산기 이용
국세청 손택스 앱 실행 후 [조회/발급 > 연말정산서비스 > 간편계산기] 메뉴를 차례대로 탭 합니다.
총급여액 > 인적공제 > 소득공제 > 세액감면 > 세액공제 등 정보를 모두 입력한 다음 [결과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을 바탕으로 예상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상세확인] 버튼을 눌러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적으로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만을 토대로 산출되는 결과이므로 각종 공제항목에 대한 금액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실제 세액과 큰 차이가 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STEP 02. 간편인증 후 예상세액 계산하기 이용
손택스 앱 또한 홈택스와 동일하게 연말정산간소화 공제자료를 토대로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 로그인이 필요하며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로그인 후 메인 화면에서 [연말정산간소화 공제자료 조회] 또는 [조회/발급 > 연말정산서비스 > 근로자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를 누르거나 [예상세액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 예상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자료 자료조회 화면에서 각 공제항목 [조회] 버튼을 누른 뒤 [예상세액 계산] 버튼을 선택합니다. 홈택스와 마찬가지로 예상세액 계산에 적용할 공제 항목을 다시 한 번 선택 or 선택 해제 후 [예상세액 계산] 버튼을 누릅니다.
총급여 및 기납부세액 입력 후 [계산결과보기] 버튼을 누르면 차감납부(환급) 세액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중 회사에 알리기 싫어 고의로 누락한 공제 항목이 있거나,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시 근로자 실수로 누락된 항목이 있을 경우 ‘경정청구’ 제도를 이용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지난 5년 이내에 누락된 항목을 신고할 수 있는 제대로, 2021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항목이 있다면 올해 5월 진행될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개별적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에 대한 내용은 이전 글에서도 많이 다뤘으니 궁금하신 분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PROFIT/Wealth Mgt] – 연말정산 패자부활전, 경정청구와 종합소득세 신고! [PROFIT/Wealth Mgt] – 연말정산 월세공제 누락, 홈택스 경정청구 따라하기! [PROFIT/Wealth Mgt] – 홈택스 월세 현금영수증 취소, 세액공제 환급 받기 (경정청구)연말정산 환급액 지급시기
연말정산은 회사에 제출한 근로자의 자료를 토대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3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환급액이 있다면 환급 신청 후 30일 이내 지급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3월 초 근로자의 2월분 급여에 반영 or 2월 중순 근로자의 1월분 급여에 반영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는 회사의 연말정산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환급일자는 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예정보다 10일 이상 앞당겨 지급한다
신고서⋅명세서 10일까지 제출한 ‘일괄환급’, 3월19일까지
기한 후 제출⋅폐업근로자 직접 신청한 ‘개별환급’, 3월31일까지 지급
13월의 급여로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이 조기에 지급된다. 또한 부도·폐업이나 임금체불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직접 신청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돼 환급금 미수령 사례도 방지된다.
특히 올해부터 환급계좌 개설 신고대상 금액이 종전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환급세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원칙적으로 별도의 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8일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정을 10일 이상 최대한 단축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환급금 지급일정에 따르면, 원천세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이달 10일까지 제출한 경우에는 19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며, 원천세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이달 11~25일까지 기한후 제출하거나 부도·폐업·임금체불 기업소속 근로자가 직접 신청한 경우에는 이달 31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원천세신고서와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및 환급금 지급요건 검토 결과에 따라 조기환급 대상 여부는 달라진다.
이와 관련, 연말정산 환급은 △신청환급(순환급) △조정환급 등으로 나뉜다.
신청환급(순환급)은 원천징수의무자(기업)가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집계한 결과, 환급세액이 추가 납부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환급>추가납부), 세무서에 환급신청해 지급받은 환급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조정환급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집계한 결과, 환급세액이 추가납부할 세액보다 적은 경우(환급<추가납부), 납부할 원천세에서 차감한 환급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국세청은 특히 부실기업 소속 근로자가 환급금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경제적 약자에게도 연말정산 환급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소속기업이 △연말정산 환급 신청 후 부도·폐업으로 기업을 통해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기업이 매월 또는 반기별로 근로소득세 납부 △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근로자 본인이 연말정산 환급금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해당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이달 25일까지 신청한 경우 환급금 지급요건 검토 후 이달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예정으로, 개별환급 확정일인 이달 26일 이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기지급이 불가능하다. 임금 체불 중인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도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이 가능하다. 고용노동부에서 체불사업주로 조회되는 등 임금체불 기업으로 명단이 공개되고, 매월 또는 반기별 근로소득세 납부 및 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면, 근로자 본인이 적집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일자와 신청방법 및 환급금 지급일자 등은 부도·폐업기업 소속 근로자와 동일하다. 임금체불 기업으로 명단이 공개되지 않은 경우에도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 근로자가 소속 기업으로부터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를 발급받아 이달 16일까지 신청하는 경우 국세청은 환급금 지급요건 검토 후 이달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예정이다. 이 경우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서식(홈택스→상단의 법령정보→별표·서식→법령서식→제목에서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세무서에 서면신청하면 된다. 한편, 올해부터 환급금을 지급받기 위한 환급계좌 개설 신고대상 금액이 종전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이달 중 상향조정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환급세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에 기재한 환급계좌로 지급되지 않는 등 원칙적으로 별도의 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다만 신고계좌 불명 등으로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세환급통지서를 발송하고 현급으로 지급된다. 환급세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에 기재된 납세자 명의 환급계좌 2)환급금 세목<근로소득세 등>으로 신고된 환급계좌 3)‘2)’ 이외 세목으로 신고된 환급계좌 4)국세환급통지서를 발송하고 현금으로 지급 등의 순서로 지급된다.
2022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지급시기, 예상 결과 확인 방법
개인 연말정산 기간이 되었습니다.
지금쯤이면, 환급금을 조금이라도 늘리기 위해 이것저것 신경쓰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2022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를 미리 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PC, 모바일 순서로 환급금 조회 방법을 소개하고, 누락사항에 대한 경정청구, 지급시기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022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미리 확인해볼 수 있도록 별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간소화 서비스만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하는데,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2022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여 예상 환급금을 미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홈택스에서 환급금 조회 방법 (PC)
연말정산 준비는 컴퓨터, 홈택스에서 준비하는 경우가 많으니 홈택스에서 2022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먼저 소개합니다.
모바일로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은 이어서 소개하고 있으니 모바일로 간편하게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도 됩니다.
다만, 개별 입력을 해야 하는 항목이 대부분이라 가급적이면 홈택스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홈페이지 주소 링크는 아래에 남겨두었으니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조회/발급 메뉴 아래에 있는 편리한 연말정산 메뉴로 들어갑니다.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이때 홈택스 아이디로 로그인하면 본인인증을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공동 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간편인증이 가장 간편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모바일로 간편인증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음으로 공제 자료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공제 자료 조회 화면으로 들어가면 아래와 같이 공제 항목이 보이는데 모든 항목과 기간(월)을 선택한 후 예상세액 계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앞서 선택했던 공제대상 항목 중 값이 있는 부분만, 체크되어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계속해서 예상세액 계산 버튼을 눌러 진행합니다.
먼저 근무처 급여정보 선택하여 반영하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제출한 총급여와, 기납부세액(원천징수 되었던)이 반영됩니다.
직접 급여 및 기납부세액을 입력 또는 수정하고 싶다면, 총급여, 기납부세액 수정 버튼을 눌러 입력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항목을 선택한 것을 토대로 예상세액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만, 공제 신고서를 직접 작성한 후 그것을 기반으로 2022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작성한 공제신고서를 불러오고 싶다면, 공제신고서 불러오기를 클릭하시면 되는데 하지 않아도 예상세액 조회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소득공제 항목을 살펴봅니다.
앞서 선택한 공제항목이 모두 입력되어 있을 것인데, 만약 수정이 필요하다면 항목 옆에 있는 수정 버튼을 이용하여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수정을 마치고 소득공제 옆에 있는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야 세액이 계산되니 내용 확인을 마쳤다면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액공제 항목도 살펴봅니다.
아래로 내려오면 세액감면, 세액공제 항목들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필요한 항목은 수정 버튼을 눌러 값을 변경해볼 수 있습니다.
변경할 것이 없다면 아래에 있는 계산하기를 클릭한 후, 계산결과상세보기를 클릭하면 2022 연말정산 환급액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2022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결과는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비교해보면 됩니다.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많으면 세금을 많이 낸 것이니 환급금이 있을 것이고, 반대라면 추가로 납부를 해야할 것입니다.
예상세액 계산하기 메뉴에서 Step. 02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유의사항 보기를 선택하면 지금까지 계산한 결과와 지난 2년 연말정산 내용과 비교해볼 수도 있습니다.
연간 요약된 내용(총급여,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차감징수세액)을 확인할 수 있고, 개별 공제 항목(인적공제, 신용카드 등, 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연금저축, 보장성보험료, 기부금)에 대해서도 개별 비교가 가능합니다.
이 화면 아래에 각 항목에 대한 세부 설명 및 실수하기 쉬운 항목을 추가로 안내하고 있으니 꼭 한번씩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손택스에서 환급금 조회 방법 (모바일)
다음은 홈택스 모바일 앱인 손택스에서 2022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택스는 앱을 따로 받아야해서 다소 번거로울 수 있지만, 대신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손택스 다운로드는 사용하고 있는 폰에 따라 아래에 링크를 이용하여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안드로이드 손택스 다운로드
아이폰 손택스 다운로드
손택스에서는 먼저 조회/발급으로 들어가 연말정산서비스 아래에 있는 간편계산기를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총급여액, 납부세액을 입력합니다.
손택스에서는 공제항목을 모두 직접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금액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 예상세액이 실제와 큰 차이가 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인적공제, 소득공제, 세액감면, 세액공제까지 모두 입력하고 다음 버튼을 눌러 계속해서 진행합니다.
마지막 세액공제 항목을 입력한 후, 아래에 있는 결과확인을 선택하면 입력된 내용을 토대로 예상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세확인 화면으로 들어가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제 항목을 누락했다면?
연말정산을 할 때 누락된 내용이 있다면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경정청구는 지난 5년 이내에 누락된 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 제도인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에 개별적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전 글에서 설명했던 월세 공제를 신청할 때 경정청구를 하면 집주인과의 마찰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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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시기
연말정산은 근로자(직장인)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 따라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시기가 다릅니다.
빠르면 1월 급여 늦어도 2월 급여에 반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만, 신고서 접수기간이 더 긴 회사들은 지급시기가 3월인 곳도 아주 많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시기는 참고만 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시기 및 기타 일정은 회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홈택스에서 2022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순서는? 조회/발급 메뉴 클릭 편리한 연말정산 메뉴 클릭 공제 자료 조회 클릭 기간 및 항목 선택 후 예상세액 계산 근무처 급여정보 반영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 확인 계산결과 상세보기 클릭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시기는?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시기는 회사별 연말정산 일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빠른 곳은 1월 급여일에, 늦은 곳은 3월 급여일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연말 정산 환급금 지급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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