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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읽고 글을 쓰며 돈 공부를 하는 프리랜서 육아맘입니다. 5년간 언론사에서 경제부 기자를 했고, 이후 증권사에서 재테크 콘텐츠를 만들었어요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등 금융자격증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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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100% 이해하고 싶다면?!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직장인들이라면 꼭 넘어야 할 관문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한 …
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4/17/2021
View: 5701
연말정산 공제항목 요약 – 오픈샐러리
연말정산 공제항목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공제 항목별 공제한도, 공제요건 등에 대해 알려드리니 미리 확인하시고 똑똑하게 연말정산하세요.
Source: www.opensalary.com
Date Published: 1/2/2021
View: 3758
손택스 | 메인
자주 찾는 메뉴 · 민원신청 결과조회 ·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누계조회 · 전자(세금)계산서 상세.
Source: hometax.go.kr
Date Published: 3/3/2021
View: 113
연말정산 – 나무위키
한마디로 근로소득자는 다른 증명이 없어도 근로소득공제(2~70%)와 근로소득세액공제(최대 55%)를 모두 적용하지만 기업이나 대규모 개인사업자는 그런 …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4/20/2022
View: 8560
연말정산 체크포인트 3가지 – 한국세정신문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부양가족을 제외한 근로자 본인만 공제대상에 해당되거나 본인 부담금에 한해 공제되는 항목은 연금보험료공제, 주택자금공제, …
Source: www.taxtimes.co.kr
Date Published: 9/23/2021
View: 3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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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연말 정산 공제
- Author: 재테크하는 아내, 구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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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9. 11. 2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xWoF79eZl_Q
연말정산을 100% 이해하고 싶다면?!
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됐다. 직장인들에게 연말정산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비슷한 소득을 가진 직장인이라도 연말정산 준비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액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연말정산 달력.(출처=국세청 보도자료)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됐다고 한다.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하는 각종 자료(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등)를 조회하여 내려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어, 1월 18일에는 내 예상 환급액을 조회할 수 있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개통되니 참고하기 바란다.
나도 2017년부터 연말정산을 매년 경험하고 있다. 점점 늘어나는 환급액을 보며 기분은 좋지만, 초반에는 연말정산을 진행하면서 나오는 여러 개념들이 생소하고 어려워 애를 먹은 적이 많았다. 직장인들이라면 꼭 넘어야 할 관문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한 항목 1.(출처=국세청 보도자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한 항목 2.(출처=국세청 보도자료)
우선, ‘연말정산’의 개념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연말정산은 쉽게 말해 1년간 썼던 소비액을 면밀히 들여다본 후, 세금을 돌려줄 근거가 있으면 돌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세금을 더 부과하는 체계를 말한다. 그러니까 내가 낸 세금(소득세 등)을 돌려받거나 더 내야 하는, 이 2가지가 존재하는 것이다.
하나 더! 연말정산은 본인이 1년간 낸 세금의 총액 안에서 돌려받는 제도임을 잊지 말자. 가령, A라는 사람이 2021년 1년간 낸 세금 총액이 100만 원이라면,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완벽하게 수행한다고 해도 받을 수 있는 최대치가 100만 원 이내라는 말이다. 그렇지만 연말정산을 얼마나 잘 챙기냐에 따라 100만 원을 모두 돌려받을 수도, 반만 환급받을 수도 있다.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할 수도 있다. 연말정산이 매우 중요한 이유다.
자, 다음으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한 문장만 기억하면 된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내가 낸 세금을 더 돌려받을 수 있는 개념이며, 적합한 방법으로 많이 하면 할수록 이득이다.’
소득공제 개념.(출처=국세청 유튜브)
먼저, 소득공제는 세금을 내야하는 소득 중에서 일부 금액을 빼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납세자들은 세금을 덜 내게 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소득공제에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납입액, 건강(고용)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사용액 등이 포함된다.
여기서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적용받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보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초과 금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준다.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 도서/공연/미술관 등은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40%가 공제된다.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일반, 공제율이 높은 항목)을 확인할 수 있다.
원래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한시적으로 만들어진 제도다. 1999년 도입 이후, 9차례나 연장됐다고 한다. 2019년에도 연장돼 2022년 말까지 적용된다. 이 제도를 일몰시키지 않고 9차례나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은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을 수행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했다는 의미일 것이다. 다만,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공제율을 더 높여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활용을 유도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2021년 신용카드 소비 금액이 20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 소득공제 및 100만 원 추가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게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조치다. 근로자들의 환급액이 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주택마련저축 연말정산 서류. 큰 폭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길 것!
아울러, 우리가 꾸준히 납부하고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납입금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으니 꼭 체크하기 바란다.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된다. 나 또한 이 제도를 아주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다.
중소기업 취업자의 경우, 만 15~34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은 취업일로부터 3년간, 청년은 5년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70%, 청년은 90%까지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한도는 과세기간별 150만 원이며,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대상자들은 소득세를 상당 부분 내지 않을 수 있으니 이 내용을 잊지 말기 바란다.
세액공제 개념.(출처=국세청 유튜브)
다음으로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자. 세액공제는 소득공제와는 개념이 좀 다른데, 말 그대로 세금을 직접적으로 빼버리는 방식이다. 소득공제보다 더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세액공제 항목도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월세를 내는 경우, 월세 지급액(연 750만 원 한도)의 10% 또는 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자는 12%, 7000만 원 이하자는 10%다.
나도 소액이지만 매달 열심히 저축하고 있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연금저축에 돈을 납입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자는 15%, 초과자는 1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을 통해 노후도 대비하고 절세 혜택도 누릴 수 있었으면 한다. 나도 연금저축에 매달 꾸준히 일정액을 넣고 있으며, 큰 액수는 아니지만 소중한 세액공제 혜택을 누리고 있다.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15%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의료비 세액공제, 학자금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원리금 상환금액의 15%를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도 있다.
홈택스 로그인 시, 다양한 간편인증으로 접속 가능하다.(출처=홈택스 누리집)
종류별 금액 조회 및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다.(출처=홈택스 누리집)
국세청은 연말정산의 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특히 올해는 근로자와 회사가 신청하는 경우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시범 도입하고 있다. 출력하거나 직접 입력해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다.
<참고 누리집>
홈택스 누리집 :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유튜브 영상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관련 : https://www.youtube.com/watch?v=Imtlr0KJ-Z0
– 연말정산 기초개념 관련 : https://www.youtube.com/watch?v=czOe53M5Jz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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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체크포인트 3가지
2021년 귀속분 연말정산 때는 각종 소득공제 항목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 근로자의 급여가 많냐 적냐에 따라 공제 여부와 공제금액이 달라지고, 근로자 본인만 공제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부양가족을 제외한 근로자 본인만 공제대상에 해당되거나 본인 부담금에 한해 공제되는 항목은 연금보험료공제, 주택자금공제, 개인연금저축공제, 대학원 교육비공제 등이 있다.
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 가능한 항목은 주택자금공제 등 특별공제,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등 기타 소득공제, 보험료 등 특별세액공제 등이다.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항목
공제항목 내 용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 공제액(2,000만원 한도)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0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기본공제대상자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이하인 경우 해당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대상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경우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대상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신용카드 소득공제 총급여액 25%를 초과한 사용액의 일정액을 소득공제 공제한도:총급여액 20%와 300만원*중 적은 금액 *7,000만원 초과자는 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자는 200만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대상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 8,0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근로소득 세액공제 총급여액 세액공제 금액 한도 3,300만원 이하 74만원 3,3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 74만원-[(총급여액–3,300만 원) × 0.008] 다만, 위 금액이 66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66만원 7,000만원 초과 66만원 – [(총급여액–7,000만원) × 1/2] 다만, 위 금액이 5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50만원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총급여액 1억 2,000만원 이하자는 연금저축 연 납입액 400만원(50세 이상자는 600만원), 초과자는 연 납입액 300만원 한도 *공제율 :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자는 15%, 초과자는 12% 의료비 세액공제 총급여액 3%를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 월세액 세액공제율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자는 12%, 7,000만원 이하자는 10%
◆근로자 본인에 한해 공제되는 항목
공제항목 공제대상 연금보험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납입액 보험료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료 주택자금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개인연금저축 ’00.12.31. 이전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납입액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자가 본인 명의로 가입하여납부하는 금액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납입한 금액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본인 명의로 투자조합 등에 직접 출자 또는 투자한 경우 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근로소득 있는 자가 ’15.12.31.까지 가입한 경우 공제 연금계좌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개인형 퇴직연금,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 공제 대학원 교육비, 직업훈련비 근로자 본인 부담금만 공제 정치자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근로자 본인 지출액만 공제
◆근로제공기간 동안의 지출액에 대해서만 공제되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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