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사용방법 (부양가족,공제자료) 상위 79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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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생활] 오늘은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직장인이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지출건을, 국세청에서 취합해서 제공해 주는 서비스인데요, 이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의 연말정산에 포함시킬 부양가족 등록과) 국세청에서 취합해서 제공하는 각종 공제 자료를 확인 한번으로 처리할 수 있어서 아주 간편합니다.
이렇게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간소화서비스가 큰 도움이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간소화서비스에서 보여지는 내용이, 본인이 공제 신청할수 있는 전체 내역과 100%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라는 것 꼭 주의해야 합니다. 내가 공제 신청할수 있는 지출 건이 간소화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도 많으니까요. 홈택스 간소화서비스 자료는, 반드시 항목별로 꼼꼼히 확인해서, 누락된 것이 있을 경우, 별도의 증빙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서 공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13월의 보너스는 내가 챙긴만큼 돌아오게 되는 거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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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성년이 된 자녀의 간소화서비스 자료조회 방법 매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 …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본인인증 신청을 클릭 하시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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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nts.go.kr

Date Published: 6/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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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 자비스 고객센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은행, 학교, 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에서전산파일로 제출한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에서 전산구축하여 홈택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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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elp.jobis.co

Date Published: 10/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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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연말정산 서비스 개통…’손택스’ 앱에서 간편인증도

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홈택스에서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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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korea.kr

Date Published: 2/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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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안내 및 유의사항

가. 소득ㆍ세액공제자료 조회하기.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아래와 같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한다. 단, 비회원인 경우 성명과 주민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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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3.chosun.ac.kr

Date Published: 1/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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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사용방법 (부양가족,공제자료)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사용방법 (부양가족,공제자료)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

  • Author: 미니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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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 2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J0LswBhuLT0

성년이 된 자녀의 간소화서비스 자료조회 방법 2022-03-07

성년이 된 자녀의 간소화서비스 자료조회 방법 매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되면 정말 많은 문의가 오는데요 그 중 자주 물어 보는 주제를 소개해 드릴게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작년까지 자녀에 대한 공제자료가 조회 되었는데 대학교에 입학하면서 자녀의 의료비, 교육비 공제자료가 조회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성년이 된 자녀는 자녀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본인인증 신청을 클릭 하시구요 자료 조회자에 근로자 본인 내역을 기재하고, 자료 제공자에는 자료를 제공하는 자녀의 내역을 기재하여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홈택스 모바일 버전인 손택스에서도 가능한데요 조회/발급>연말정산서비스>제공동의 신청/취소 경로에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세청 세안남 이였습니다.

사회초년생을 위한 연말정산 쉽게하기 [알경]

연말정산 시기 국세청 홈택스 화면.

홈택스 로그인이 사설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간편하게 인증할 수 있게 됐다.

건강보험을 비롯한 모든 내역을 클릭하자.

간소화 자료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면 이대로 끝낼 수 있다.

동영상 따라하기에서 유형에 맞는 방법을 클릭, 안내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면 된다.

매년 1월은 연말정산 시기입니다. ‘연말정산’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이라고 정의됐지만,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공제를 받는 경우가 많아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이제 막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한 사회초년생들은 연말정산이란 개념을 알긴 하지만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시간이 지난 뒤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는 소리를 듣고 허둥지둥 하는 경우가 많죠.이런 사회초년생 여러분들을 위해 따라만 하면 연말정산을 끝낼 수 있도록 쿠키뉴스가 도와드리겠습니다.우선 연말정산에 들어가기 이전 자신의 회사가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난 14일까지 신청을 받은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근로자와 회사가 신청하면 국세청이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합니다.이 서비스를 신청한 근로자들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19일까지 확인(동의) 절차를 마쳐야 하는데요, 이를 진행한 사람들은 이미 연말정산을 끝냈죠. 공제를 위해 추가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들이 있다면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연말정산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진행합니다. 자신이 1년간 사용한 소비내역을 한꺼번에 정리해주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지난 15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니 이를 이용하면 됩니다.예전에는 홈텍스 로그인을 위해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만 요구했지만, 공인인증서 지위가 폐지되면서 사설인증서를 사용해서 로그인하면 자동으로 신분 확인이 됩니다. 사설인증서 목록은 ▲카카오 ▲네이버 ▲이동통신 3사의 패스(PASS) ▲삼성패스 ▲NHN페이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8개사가 제공하고 있으니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인증서를 이용하면 됩니다.로그인에 성공했으면 이제 자기반성의 시간입니다. 건강보험을 시작으로 국민연금 등 항목 전체를 다 누르면 사용한 금액 내역이 나옵니다. 이때 한 해 얼마나 소비했는지 내역이 대략적으로 출력되죠.다만 간소화 서비스 제공 자료 중 일부 자료는 제출기관이 자율적으로 제출하는 자료라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항목으로는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보청기·장애인보장구·의료용구 구입비용 ▲취학 전 아동 학원·체육시설교육비 납입금액 등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이런 경우 직접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소득·세액 공제자료 조회’를 마쳤다면 이제 제출하기만 하면 끝입니다. 회사에서 간소화 자료 온라인 제출을 신청한 경우 그대로 근무처 선택(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명) 후 제출하면 끝나죠.만약 자신이 다니는 회사가 온라인 제출을 받지 않는다면 ‘공제신고서 작성’으로 들어간 뒤 ▲공제신고서 ▲간소화자료 ▲기타자료(간소화자료 외 공제신청하는 내역에 대한 자료)를 출력한 뒤 본인서명을 하고 제출하면 됩니다.만약 제출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국세청은 우리들의 연말정산을 위해 ‘편리한 연말정산 이용방법’에서 동영상을 통해 상세하게 알려주거든요. 자신과 회사에 해당되는 유형을 확인 뒤 동영상을 보고 따라하시면 됩니다.정말 동영상까지 봐도 모르겠다면 국세청에 전화하면 됩니다. 국번없이 126번을 누른 뒤 ‘편리한 연말정산 및 간소화 이용방법’을 선택하세요. 홈택스 홈페이지를 띄워놓고 담당 직원이 알려주는대로 따라하면 금방 끝낼 수 있습니다. 단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오전~점심시간대는 피하는게 좋습니다.김동운 기자 [email protected]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0muwon

연말정산 환급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연말정산은 다 끝내셨나요? 아직까지 안하신 분들을 빨리 서둘러서 연말정산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을 완료하게 되면 제일 궁금한 것 들이 얼마를 돌려받게 되는지? 아니면 더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하는지 입니다. 그리고 돌려 받게 된다면 언제 돌려받을 수 있을지 일겁니다. 받을 수 있는건 하루라도 빨리 받을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러면 오늘은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은 언제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은 언제?

1. 환급금 확인 및 조회방법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회사로부터 연말정산 결과를 통보 받게 됩니다. 이때 결과에 따라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직 회사로 부터 연말정산 결과를 통보받지 못 하였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미리 자동계산을 해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환급금 조회방법입니다. 환급금이 얼마인지 먼저 확인해보세요.

▼ 국세청 홈택스 환급금 조회방법

– 연말정산 돌려받는 금액은 얼마?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알아보는 법

2. 환급금 지급일은 언제?

조회결과 환급금이 있는 경우(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 인 경우) 언제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해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 즉 2월분 월급 지급일에 연말정산을 하며 2월분 급여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합니다. 2월분 월급이 3월 10일에 나온다면, 3월 10일 월급을 받을 때 추가징수 또는 환급액이 반영된 월급이 나옵니다. 즉, 추가징수나 환급은 2월분 월급이 지급되는 날이 됩니다. 그래서 회사마다 날짜는 모두 달라집니다.

연말정산 세금 돌려받는 날

그러나 회사에서 2월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원천징수이행상환신고서 제출 만료일인 3월 10일에 제출했다면, 환급금은 4월초에 지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늦어도 4월에는 환급이 됩니다. 환급금은 별도로 신청 없이 월급일 등에 자동으로 지급이 됩니다.

연말정산 일정

공무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월말까지 연말정산 등이 완료되었다면, 3월달 월급일에 환급이 됩니다. 기타 사유 등으로 3월 10일에 제출되었다면, 4월에 환급이 됩니다. 연말정산 일정은 회사마다, 기관마다 다르기 때문에 급여 담당자분께 물어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환급에 대한 문의가 많기 때문에 환급일정 등을 사전에 공지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 연말정산 일정을 확인해보세요.

– 연말정산 기간, 일정 완벽정리 (준비부터 환급 및 추가신고까지)

3. 연말정산 결과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가 누락되었다면?

연말정산을 완료하였는데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일부를 누락된 것을 알게되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연말정산 경정청구

소득세 확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하여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본인이 다음연도 5월 중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 누락된 항목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본인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공제 누락분을 반영하여 경정청구를 신청하면 됩니다. 5년 이내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연말정산, 빠뜨린 소득공제 추가로 받는 방법

누락되었더라도 걱정하지 말고 경정청구 등을 통해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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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안 하면 큰일 나나요?” 연말정산 Q&A

연말정산, 이제는 실전이다! 처음이라고 긴장할 것 없다. 차근차근 순서대로 따라오면 어느새 근로자인 당신이 할 일은 끝나 있을 것이다.

Q 연말정산, 뭐부터 시작하면 되나요?

A 연말정산에 대해 1도 모른다면, 먼저 큰 흐름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연말정산이 무엇이며 왜 하는 것인지, 일단 개념부터 알고 시작하자.

대충 어떤 과정으로 이뤄지는지 이해했다면 다음 단계를 예상해볼 수 있다. 세금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근로자가 할 일은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세액공제를 가능한 많이 증명하는 것이다.

Q 소득공제·세액공제 증명서류는 어디서 받아요?

A 증명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쉬우므로 지레 겁먹지 말자.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등 기본적인 공제 자료는 이 서비스를 통해 대부분 확인이 가능하다. 월별/항목별로도 조회할 수 있다. 이 증명서류를 필요에 따라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하면 끝.

Q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도 있다던데?

A 맞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것이므로, 발급기관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조회할 수 없다. 해당 내용은 영수증과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및 증명자료를 근로자가 직접 챙겨서 제출해야 한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목록

①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② 월세 세액공제

③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④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 교육비

⑤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매임차비용

⑥ 안경, 콘택트렌즈 구매비용

⑦ 중고생 교복구매비용

⑧ 종교단체 기부금

⑨ 취학 전 아동 학원비

⑩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

Q 증명서류는 어디에 제출하나요?

A 회사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수집한 각종 자료를 공제신고서와 함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로 직접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편리한 연말정산

두 가지 모두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돕기 위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지만, 용도는 서로 다르다. 연말정산 간소화는 간편하게 ‘증명서류를 조회/발급’하기 위한 서비스, 편리한 연말정산은 관련 서류를 간편하게 ‘제출’하기 위한 서비스.

단, 근로자가 편리한 연말정산을 통해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연말정산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회사가 먼저 등록해야 한다. 따라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회사라면, 근로자는 수집한 자료를 종이 또는 PDF파일로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Q 언제부터의 자료를 제출하면 되나요?

A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1~12/31까지 1년으로, 과세기간 동안의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2020 연말정산의 경우 2019년 귀속분) 여기서 발생하는 질문이 있다. 해당 연도에 중도퇴사, 중도취업, 이직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 근로소득이 발생한 기간, 즉 재직기간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이 기간 동안만 소득공제가 가능한 항목 등의 특이사항이 있기 때문이다.

Q. 2019년에 중도입사했어요. 입사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제공기간 중에 사용한 금액만 공제 대상입니다.

Q. 2019년에 원래 다니던 회사를 퇴직한 후 다른 회사로 이직했어요. 이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A. 이직자의 경우 현재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해당 과세기간 중의) 이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현재 근무지에 제출하면 됩니다.

Q 연말정산 안 하면 큰일 나나요?

A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벌금을 내거나(..)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근로자가 아무것도 안 해도 국세청은 최종 결정세액을 정산한다. 추가 서류가 없으니 단순히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등 모두에게 일괄 적용되는 것들만 계산한 뒤 세금을 산정할 것이다. 따라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소득·세액공제 혜택을 못 받고, 안 내도 될 세금까지 내게 되는 것.

연말정산은 ①개념원리 편에서도 언급했듯 ‘나에게 이만큼의 공제 항목이 있으니 세금 깎아주세요’를 어필하는 것이다. 연말정산 귀차니즘의 대가는 세금으로 돌아온다.

Q 그래서 제가 돌려받을지, 뱉을지 미리 알 수는 없나요?

A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총급여 및 소득·세액공제 금액 입력을 통해 세액 확인이 가능하며,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이용해 예상세액을 계산해볼 수 있다. 공제 항목별 세법 해설, 절세 tip 등도 함께 제공한다.

Q 연말정산을 깜빡했어요!

A 다행히 3월이나 5월에 한번 더 기회가 있다. 3월부터는 1~2월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공제 항목을 개인이 경정청구 할 수 있다. 경정청구는 법정 신고 기한부터 5년 이내라면 연중 언제든지 가능하다.

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5월 내로 주소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이 시기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연말정산을 하면, 회사에 통보 없이 근로자 개인에게 직접 소득세를 환급한다.

Q 다음 연말정산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A 올해 연말정산 공제금액과 예상세액을 보고 쓰라린 눈물을 흘렸다면 다음 연말정산은 미리미리 대비해야 한다. 가장 쉽게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은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를 잘 활용하는 것이다. 소득공제에 최적화한 신용카드+체크카드 황금 비율을 살펴보고, 내 소비 패턴에 맞게 카드를 리빌딩 해보자.

자, 그럼 이 글을 읽고 있는 지금 근로자인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뭘까? 시기별 연말정산 To Do List를 확인한 후, 연말정산 실전에 돌입해보자.

글, 에디터 PEARL

ⓒCardGori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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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연말정산 서비스 개통…‘손택스’ 앱에서 간편인증도

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홈택스에서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된 지난해 1월 15일 오후 서울 종로세무서에서 한 직원이 홈택스 홈페이지를 살피며 문의 전화를 받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받아 신청 근로자 명단을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을 신청한 근로자는 19일까지 일괄제공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동의) 절차를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 간소화자료 제출기관이 추가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20일부터 제공한다.

국세청은 동의 절차까지 모두 완료한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 자료를 21일부터 회사에 일괄적으로 제공한다. 근로자 동의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은 회사에 간소화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와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지원 서비스인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8일부터 개통한다.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 일정.

◆올해 달라진 간소화서비스 사항…주요 개정세법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는 전자기부금 영수증 등을 추가 제공한다. 기부금 단체는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분을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다.

모바일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인 ‘손택스’에서도 ‘편리한 연말정산’을 포함해 모든 기능을 PC 접속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으며, 민간인증서를 활용한 간편인증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더욱 쉽게 간소화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기존 통신사패스와 KB모바일, 페이코, 삼성패스, 카카오톡에 네이버와 신한은행 등 간편인증 2종을 추가해 본인 인증 수단을 다양화했다.

간소화자료를 전자점자정보단말기로 내려받아 점자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점자 서비스’도 도입해 장애인의 접근성을 향상시켰다.

이와 함께 새로 적용되는 개정세법 내용과 주의할 공제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한다.

개정세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등 2021년 소비금액이 2020년 대비 5%를 초과해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액의 10%와 100만 원 한도를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증가분 추가공제는 근로 제공기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연간 사용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부양가족 사용분도 합산해 적용한다.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기존 15%(1000만 원 초과 기부금은 30%)에서 20%(1000만 원 초과 기부금은 35%)로 5%p 확대됐다.

또한 비과세 적용대상 생산직근로자 범위도 늘어났다.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000만 원 이하로 월정액 급여 210만 원 이하인, 소득세 비과세 대상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상품대여·여가·관광서비스업 종사자 및 가사 관련 단순노무직 등을 추가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 등 관련 요건 꼼꼼한 확인 필요

소득·세액 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 공제대상이 아님에도 소득·세액 공제를 적용 받은 경우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어 공제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과세연도 중 소속회사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선택한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일부 기간에만 근로를 제공한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은 근로 제공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에 한해 공제 가능하다.

세대주로서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라면 주택자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의 경우에는 취득당시 주택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현재 주택 시세와는 관련이 없다.

아울러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은 중소기업 취업일로부터 3년간 70%, 청년은 5년간 청년 90%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라도 금융 및 보험업, 보건업, 법무·회계·세무와 같은 전문서비스업 등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더불어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에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1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으로 주민등록상 전입해야 하며, 해당 주택에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된다.

연말정산 이후 빠뜨린 공제항목을 발견해 추가공제 받고 싶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면 된다.

한편 국세청은 납세자가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생기는 궁금증을 더욱 쉽고 빠르게 해소할 수 있도록 ‘챗봇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간소화서비스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등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의 모든 단계에서 납세자의 궁금사항에 대한 실시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세상담센터의 연말정산 전문상담요원 전문성을 활용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산 관련 사항은 납세자 PC에 직접 접속해 처리 과정을 보여주는 원격 상담서비스도 제공한다.

주요 연말정산 상담사례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제공하고, 추가 문의사항은 인터넷 상담을 통해 즉시 해결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는 연말정산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문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044-204-3342)

키워드에 대한 정보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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