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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홈택스]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다운 후 회사 제출방법
매년 1월 15일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다운로드를 받아서 회사에 제출을 하면 되는지 안내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연말정산회사제출 #연말정산간소화방법

연말 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생성 및 국세청 홈택스 제출하기 – 도너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업로드 자료를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연간 전체 납입내역에 대한 자료를 생성해 국세청 홈택스에 업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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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nowledge.donus.org

Date Published: 8/15/2021

View: 9051

[제출자료]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이용방법 – 자비스 고객센터

[제출자료]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이용방법 · 2. 귀속년도/월 선택 > 각 소득ㆍ세액 공제 항목 클릭 · 3. [한번에 내려받기] > [내려받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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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elp.jobis.co

Date Published: 6/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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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성년이 된 자녀의 간소화서비스 자료조회 방법 매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 … 근로자가 편리한 연말정산(간편제출)을 이용하여 간소화자료와 공제신고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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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nts.go.kr

Date Published: 4/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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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연말정산 이용방법 – 국세청

회사의 전산 및 업무 환경 등을 고려하여 연말정산 방법을 합리적으로 선택. 유형 1근로자로부터 출력된 연말정산간소화 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해당 자료를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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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nts.go.kr

Date Published: 6/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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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귀찮았죠? 내년부터 자료제출 안 해도 됩니다 – 중앙일보

23일 국세청은 내년에 제출하는 올해 귀속분 연말정산부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시범 도입했다고 밝혔다. 원래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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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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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안내 및 유의사항

1.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않는 자료는 해당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연말. 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라 하더라도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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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3.chosun.ac.kr

Date Published: 4/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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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만 알면 연말정산 끝!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활용한 …

이제부터는 병원, 학교, 은행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전산 파일로 제출한 근로자의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에서 회사에 직접 제공하여 연말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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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ibk.co.kr

Date Published: 4/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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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테크] 간소화자료 그대로 냈다간 낭패…’이 항목’ 꼭 …

그러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학교, 병·의원, 카드회사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대상이 아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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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axtimes.co.kr

Date Published: 11/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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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의료기관세액공제 안내문.cdr

연말정산간소화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안내. <의료기관>. 국세행정 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연말정산에 필요한 영수증을 일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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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arm.or.kr

Date Published: 7/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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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홈택스]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다운 후 회사 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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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연말 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 Author: 성공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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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1. 1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Nd_uTNu3xRE

성년이 된 자녀의 간소화서비스 자료조회 방법 2022-03-07

성년이 된 자녀의 간소화서비스 자료조회 방법 매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되면 정말 많은 문의가 오는데요 그 중 자주 물어 보는 주제를 소개해 드릴게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작년까지 자녀에 대한 공제자료가 조회 되었는데 대학교에 입학하면서 자녀의 의료비, 교육비 공제자료가 조회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성년이 된 자녀는 자녀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본인인증 신청을 클릭 하시구요 자료 조회자에 근로자 본인 내역을 기재하고, 자료 제공자에는 자료를 제공하는 자녀의 내역을 기재하여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홈택스 모바일 버전인 손택스에서도 가능한데요 조회/발급>연말정산서비스>제공동의 신청/취소 경로에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세청 세안남 이였습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이용방법

※ 브라우저 환경에 따라 동영상이 원활히 재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회사의 전산 및 업무 환경 등을 고려하여 연말정산 방법을 합리적으로 선택

유형 1근로자로부터 출력된 연말정산간소화 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해당 자료를 이용하여 연말정산하는 회사

유형 2근로자로부터 연말정산간소화 공제 증명자료(PDF)를 제출받아 회사의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업로드하여 연말정산하는 대기업 및 국가기관 등 (“종이없는 연말정산”)

유형 3근로자로부터 공제 증명자료를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수집하는 회사

유형 4홈택스에서 근로자가 작성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공제 증명자료를 온라인으로 수집하는 회사

유형 5홈택스에서 연말정산업무(공제증명자료 수집,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수집, 지급명세서 제출)를 전부 처리하는 회사(프로그램 유지·보수 비용 절감)

연말정산 귀찮았죠? 내년부터 자료제출 안 해도 됩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내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가 직접 연말정산 자료 제출을 하지 않으려면 사전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23일 국세청은 내년에 제출하는 올해 귀속분 연말정산부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시범 도입했다고 밝혔다. 원래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개인별 간소화 자료를 받아 회사에 제출했어야 했다. 하지만 내년에 진행하는 연말정산에서는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할 수 있다. 이럴 경우 근로자가 자료를 국세청에 받아 회사에 제출하는 절차가 사라진다. 근로자 입장에선 연말정산을 사실상 하지 않는 셈이다.

다만 국세청이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민감 정보 때문에 연말정산 자료 직접 제공을 원하지 않는 근로자가 있을 수 있어서다. 이 때문에 우선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희망하는 회사는 신청 근로자 명단을 사전에 받아 내년 1월 14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근로자 본인이 아닌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은 같은 달 19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한 근로자도 내년 1월 19일까지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신청에 대한 확인 절차를 한 번 더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제공을 원치 않는 민감 정보는 삭제가 가능하다. 간소화 서비스 개통일(내년 1월 15일) 이전에는 항목별(의료비 등)·기관별(개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시) 자료만 지울 수 있고, 개통일 이후에는 조회한 개별 상세 자료도 뺄 수 있다. 근로자가 제외한 자료는 5월 종합소득세로 별도 신고하거나 추후 경정청구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만 근로자를 거치지 않고 회사에 바로 제공한다. 간소화 자료 외에 별도로 회사에 제출했던 안경원·기부금 같은 추가 연말정산 자료는 여전히 회사에 따로 내야 한다. 다만 올해 귀속분부터 국세청은 전자기부금 영수증과 폐업 노인장기요양기관 의료비를 추가 수집해 간소화 자료 반영할 계획이다.

올해 개정한 세법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많으면 5% 초과분부터 100만원 한도 내에서 10%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신용카드로 2000만원을 쓴 사람이 올해는 3500만원을 썼다고 하면, 5% 초과 금액인 2100만원을 뺀 1400만원의 10%인 140만원을 추가 공제받는다.

다만 늘어난 공제금액이 원래 정해진 총급여의 공제 한도를 넘는다면 최대 100만원만 공제해 준다. 앞선 사례에서 신용 카드를 쓴 사람 총급여가 7000만원이면 카드사용액 3500만원에서 최저사용금액(총급여 25%) 1750만원을 제한 뒤 15% 공제율을 적용해 263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추가 공제 140만원까지 더한 총 공제금액은 403만원이다. 하지만 연봉 7000만원의 최대 공제 한도는 300만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초과한 금액 103만원은 전부 받지는 못하고 추가 최대한도 100만원만 받는다. 이러면 총 공제금액은 403만원이 아니라 400만원이 된다.

올해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기존 15%(1000만원 초과분 30%)에서 20%(1000만원 초과분 35%)로 5%포인트 올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한 기부 문화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다. 총급여 7000만원인 근로자가 법정 기부금 1000만원, 지정기부금 200만원을 냈다면, 원래 세액공제 금액은 210만원이지만, 올해는 270만원으로 60만원 더 는다.

이것만 알면 연말정산 끝!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활용한 연말정산 방법은?

IBK.Bank.Official

본격적인 연말정산이 시작되는 1월이 돌아 왔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연말정산이 매번 새롭게 느껴지거나 여러 소득공제 자료를 준비할 생각에 벌써부터 막막하다면? 여러분의 연말정산을 더욱 쉽고 편리하게 만들어 줄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오늘 IBK기업은행에서는 디지털 기반으로 더욱 간편해진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활용한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란?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일일이 개인별 간소화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던 연말정산은 그만! 이제부터는 병원, 학교, 은행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전산 파일로 제출한 근로자의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에서 회사에 직접 제공하여 연말정산 절차를 단축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올해만큼은 연말정산에 필요한 시간을 확! 단축해보고 싶다면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기존 간소화자료 서비스 이용 (* 자료출처: 국세청)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 자료출처: 국세청)

근로자라면 준비하세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일정 회사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근로자 명단 등록 1월 14일(금)까지 근로자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자료 등록 1월 1일(토) ~ 1월 7일(화) 자료 조회 및 일괄제공 신청 확인 1월 19일(수)까지 누락 및 오류 수정 기간 1월 15일(수) ~ 1월 18일(토) 국세청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1월 21일(금) ~ 3월 10일(목)

매년 1월 15일부터는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필요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데요.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1월 14일까지 회사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1월 19일까지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 동의를 해야 합니다.

이후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민감정보 등을 사전에 삭제하거나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기부금 영수증, 안경 및 교복 구입비 등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를 직접적으로 추가해야 하는데요. 조회를 통해 자료 누락 등의 오류가 발견된 경우 최종 확정 이전까지 추가적으로 정보를 수정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신청 양식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지금 확인하기 (링크)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조회 서비스 이용절차 STEP 1 공인인증서 로그인 – 공동인증서, 행정전자서명(GPKI), 교육기관전자서명(EPKI)

– 간편인증 (카카오톡, 페이코 등)

– 휴대전화 인증, 신용카드 인증, 아이핀 인증

– 생체인증 STEP 2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연말정산서비스 메뉴 접속 후 제공동의 신청 STEP 3 간소화 자료 조회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 체크 STEP 4 PDF 다운로드 및 인쇄 공제요건에 맞지 않는 자료는 체크 해제하기 STEP 5 회사 제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자료제출 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

일괄제공 서비스를 원치 않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홈택스에서 직접 파일을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학교, 병․의원, 카드 회사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 주는 것이므로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따라서, 근로자 스스로가 소득 세액공제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여 공제대상이 아닌 항목을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 조회 및 등록하러 가기(링크)

이번 2021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점은?

지난 포스팅(링크)을 통해 신용카드 사용액 추가 소득 공제에 대해 안내드렸었는데요! 추가로 올해는 전자기부금 영수증과 폐업 노인장기요양기관 의료비도 간소화시스템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각종 서류 준비로 바쁜 연말정산 기간에 기부금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수동으로 제출하는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업무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 자세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은

홈택스 콜센터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연결 번호는 ☎126

오늘은 디지털 기반의 절차를 통해 확 쉬워진 비대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IBK와 함께라면 연말정산도 복잡하지 않아요! 앞으로도 IBK기업은행은 여러분의 현명한 현명하고 편리한 납세를 위한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세테크] 간소화자료 그대로 냈다간 낭패…’이 항목’ 꼭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선글라스 구입비용 등 공제대상 제외 여부 확인해야

의료기기·교복 구입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 등 영수증 직접 챙겨야

1월19일 이후 간소화 자료 제공대상 부양가족 추가, 홈택스서 별도 동의해야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위해 회사에 제출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의료비 등 각종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부터 열린다.

그러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학교, 병·의원, 카드회사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돼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지 않도록 꼭 확인해야 한다.

또한 의료기기 구입‧임차비용, 교복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병・의원 의료비 등도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가 되지 않으면 직접 영수증을 챙겨야 한다.

다음은 13일 국세청이 밝힌 연말정산 주요 문답자료(FAQ)다.

[간소화 서비스 이용 일정]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기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월15일 개통하며, 1월15일∼1월18일까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추가・수정 자료를 다시 제출받아 1월20일부터 최종 확정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일정 |

구 분 내 용 일 정 자료 제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기한 ’22.1.7. (부득이한 경우) ’22.1.13. 22시 수정·추가 자료 제출 ’22.1.15.∼1.18. 22시 서비스 이용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22.1.15. 부터 최종 확정자료 제공 ’22.1.20. 부터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22.1.15.∼1.17. 일괄제공 서비스 자료 내려받기 ’22.1.21. 부터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의 이용시간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일 06:00 ∼ 24:00까지 이용 가능하다.

이용이 집중되는 시기(1월15일∼1월25일)에는 전산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30분간 이용 가능하며 이용시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접속이 종료된다.

따라서, 접속종료 경고창(5분 전, 1분 전)이 뜨면 작업하던 내용을 저장하고 다시 접속해 서비스를 이용하길 바란다.”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그대로 공제받으면 되는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학교, 병·의원, 카드회사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돼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 스스로가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해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공제대상으로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예) 「안경구매내역」에서 보여주는 자료를 선택해서 의료비 자료로 등록하는 경우 ① 시력보정용 안경구입비 ⇒ 공제대상 (선택○) ② 선글라스 구입비용 ⇒ 공제대상 아님 (선택×)

과다 소득·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과소 납부한 세액과 더불어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 공제 대상이 아닌 자료를 공제대상으로 선택한 경우 ⇒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할 때 동 금액을 공제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합니다. ☞ 연말정산 절차: 간소화자료 제출 →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작성 → 지급명세서 작성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자료를 공제받는 방법은?

“의료기기 구입‧임차비용, 교복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 자료 제출이 법률로 의무화돼 있지 않은 공제항목은 영수증 발급기관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만 제공한다.

또한 병・의원 등 자료 제출 의무기관임에도 인력 부족 및 시스템 미비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공제 증명자료는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어떻게 공제받을 수 있는지?

“1월15일∼1월17일까지 홈택스(PC, 모바일)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시면 국세청이 의료기관 등에 누락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의료기관이 1월18일까지 전산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1월20일 이후 조회하실 수 있다.

PC에서는 연말정산간소화 메뉴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로, 모바일은 연말정산 메뉴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의료비 신고센터로 들어가면 된다.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및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의료기기 등 구입비용은 법령에 의해 간소화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아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1월20일 이후에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1월20일 이후에는 더 이상 추가・수정되지 않는 것인지?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1월15일부터 조회 됩니다. 다만, 의료비 등 자료의 누락・오류가 발견된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은 1월15일∼1월18일까지 추가・수정 자료를 홈택스로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추가・수정된 자료는 1월20일부터 최종 확정 제공하고 있으며, 이후에는 더 이상 자료가 추가·수정되지 않는다.”

–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별도로 챙기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등 총급여액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만을 차감해도 결정세액이 없는 근로자는 별도의 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매월 납부한 세액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 수에 따라 결정세액이 없는 총급여액|

(단위: 만원)

가족 수 구 분 독신 (본인) 2인 가족 (본인, 배우자) 3인 가족 (본인, 배우자, 자) 4인 가족 (본인, 배우자, 자2) 연간 총급여액 1,408 이하 1,623 이하 2,499 이하 3,083 이하 근로소득공제 713 768 900 987 인적공제 150 300 450 600 국민연금보험료 63 73 112 139 과세표준 481 481 1,037 1,357 산출세액 29 29 62 95 근로소득세액공제 16 16 34 52 자녀세액공제 – – 15 30 표준세액공제 13 13 13 13 결정세액 0 0 0 0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 초과 지출한 경우에만 세액공제 가능하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 5천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의료비 지출액이 150만원(5천만원×3%) 이하이면 의료비 영수증을 수집할 필요가 없다.

신용카드 등은 총급여액의 25% 초과 사용한 경우 소득공제 가능하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 5천만 인 근로자의 경우 신용카드 등 지출액이 1천250만원(5천만원×25%) 이하이면 영수증을 수집할 필요가 없다.

다만,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없음, 형제자매 제외)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포함해 최저사용액(총급여액의 25%) 초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 근로자가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과 별도로 홈택스에서 또 한번 확인을 하는 이유는?

“다양한 민감정보가 포함된 간소화자료의 일괄 제공 시 부적절한 개인정보 유출이 없도록 근로자가 신청 내역을 확인(동의)하는 절차를 마련했으며, 확인 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근로자의 자료는 제공하지 않다.

동일회사 계속근무자는 최초 1회 확인(동의) 절차 진행으로 다음연도 이후에는 확인하는 절차 없이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공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함께 근로자의 편의성도 도모할 예정이다.”

– 회사가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는 파일은 어떠한 형태로 받는 건가요?

“근로자는 물론 여러가지 연말정산 유형을 병행해 이용하는 회사도 혼선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이 PDF파일을 내려받은 것과 동일한 형태의 인별 PDF파일을 회사에 제공하고, 일괄제공을 신청한 근로자 수만큼의 PDF파일이 한 개 파일로 압축해 제공된다.(5GB까지)

파일 용량이 이보다 클 경우에는 여러개 파일로 분할 압축돼 제공된다.(예 A01, A02, A03, A04, …..)”

– 회사가 등록한 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중 확인(동의)한 근로자와 확인(동의)을 하지 않은 근로자를 구별할 수 있나?

“회사가 신청 등록한 근로자를 관리하는 화면(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관리)에서 근로자의 확인(동의) 절차 이행 여부와 확인일자를 조회할 수 있다. 아직 확인(동의)하지 않은 근로자가 있는 경우 1월19일까지 홈택스 확인(동의) 절차를 완료하도록 안내해 주기 바란다.

근로자가 확인(동의) 절차를 수행하기 전까지, 근로자를 명단에서 삭제하거나 삭제한 근로자를 복원하는 것이 가능하다.”

– 간소화자료가 제공되는 부양가족을 변경할 수 있나?

“1월19일까지 부양가족이 근로자에게 간소화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사전 동의한 경우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도 함께 일괄제공하다. 간소화자료 제공대상 부양가족 추가를 원하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이 별도로 홈택스에 접속해 자료제공 동의해야 한다.

PC(홈택스)에서는 조회/발급, 연말정산 간소화,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취소)로 들어가면 된다. 공동・금융인증서, 휴대전화, 생체인증, 간편인증, 신용카드, I-PIN을 이용 가능하다.

모바일(손택스)에서는 [조회/발급], 연말정산서비스, 제공 동의 신청(취소)로 들어가면 된다. 공동・금융인증서, 휴대전화, 생체인증, 간편인증을 이용 가능하다.”

– 설정한 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의 ID 또는 인증서로 홈택스에 접속해 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명단 등록 화면에서 아래의 그림을 선택하면 당초 설정된 비밀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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