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실질 심사 | 구속영장실질심사 절차, 국선변호사|영장실질심사 변호인, 소요 시간, 결과, 기각사례 모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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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에 의해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대면하여 심문하고 구속사유를 판단한 이후에 구속영장을 발부해 주는 제도. 검사에 의해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대면하여 심문하고 구속사유를 판단한 이후에 구속영장을 발부해 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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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 나무위키

검사가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이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라고도 한다. 1997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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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12/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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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실질심사 – 형사소송절차안내 – 전자민원센터

구속영장실질심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관이 수사기록에만 의지하지 아니하고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직접 피의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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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elp.scourt.go.kr

Date Published: 10/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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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제도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영장실질심사제도란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상 제도로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앞서 구속사유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피의자를 면전에서 심문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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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wikipedia.org

Date Published: 9/10/2021

View: 107

영장실질심사 많이 듣는 단어인데 이게 정확히 뭐지?

여러분들 뉴스를 보시면 유명인사가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적이 있을거예요. 자 영장실질심사란 무엇이냐하면. 사전 구속 영장에 대해서 재판부가 영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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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bullbyun.com

Date Published: 8/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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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영장실질심사, 구속기소 한번에 정리하기 > 뉴스레터

최근 세상을 떠들석하게 만든 조국 전법무장관과 삼성전자 이재용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기소와 이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심사 그리고 발부와 기각 여부를 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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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klawfirm.co.kr

Date Published: 4/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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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실질심사 절차, 국선변호사|영장실질심사 변호인, 소요 시간, 결과, 기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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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영장 실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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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 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5hDbEZayW3g

영장실질심사(令狀實質審査)

긴급체포, 현행범체포 및 영장에 의해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체포절차를 거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구인기간은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이고, 구인후 유치를 할 수 있으며, 기타 피고인 구속의 집행에 관한 규정이 다수 준용된다. 판사는 체포 피의자의 경우에는 즉시, 구인피의자의 경우에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는 때에는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검사와 변호인은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의견만 진술할 수 있기 때문에 피의자에 대한 심문은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판사는 심문하는 때에는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 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법원은 변호인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선정 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 영장심문조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법원이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한 경우 법원사무관 등은 심문의 요지 등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하며, 조서의 작성은 공판조서에 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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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실질심사

구속영장실질심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관이 수사기록에만 의지하지 아니하고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직접 피의자를 심문하고, 필요한 때에는 심문장소에 출석한 피해자, 고소인 등 제3자를 심문하거나 그 의견을 듣고 이를 종합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피의자의 방어권 및 법관대면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법관이 영장에 관한 실질심사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피의자심문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

이미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거나, 현행범으로 체포되거나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심문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합니다. 미체포된 피의자의 경우

미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문 없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문장소 및 기일 통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즉시, 그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심문기일과 장소를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각각 통지합니다.

국선변호인 선정

판사는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

심문절차

진술거부권 고지

피의자에게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고지합니다. 인정심문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 주거, 직업을 확인하여 피의자의 동일성을 확인합니다. 범죄사실 및 구속사유의 고지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 및 구속사유를 고지합니다. 피의자 심문

판사는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피의자를 심문하고, 이 경우 피의자는 판사의 심문 도중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필요한 경우에 법원에 출석한 피해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심문할 수 있습니다. 관계인의 의견진술

검사와 변호인은 판사의 심문이 끝난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의 심문 도중에도 판사의 허가를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나 가족·동거인 또는 고용주, 판사가 방청을 허가한 피해자나 고소인도 판사의 허가를 얻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구속 여부의 결정

판사는 심문이 끝나면 구속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판사가 구속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면 체포된 피의자는 구금상태에서 벗어나게 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미체포 피의자도 그 때부터 구금되게 됩니다.

재구속의 제한 등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영장실질심사제도란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상 제도로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앞서 구속사유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피의자를 면전에서 심문하는 제도를 말한다. 구속전 피의자심문이라고도 한다.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치소에 구금하고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석방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당해 법원에 서면으로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법원은 합의부에서 서류로서 심리하다 보니 대부분 기각되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나 구속적부심을 할 때 구속 재판을 정한 법률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헌 주장하는 것이 그나마 유일한 권리구제 수단이다.

체포영장의 경우와는 달리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심사는 원칙적으로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장이 지정한 영장전담판사가 담당한다(규 96조의5). (제요1 285)

법원 내부에서는 “영장 재판”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역사 [ 편집 ]

서울지법 동부지원 이병노 판사가 1989년 10월 30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해 “서류심사만으로는 영장발부여부를 결정할 수 없어 직접 심문하겠다”며 검찰에 피의자 소환을 요청한 것에 대해 검찰이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를 거부하자, 이병노 판사가 소명자료 부족 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하자 파문이 크게 확산되었다. 앞서 1989년 6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법관 서명파동 1주년을 맞아 실시한 설문조사에 응한 변호사 257명 중에 187명이 “구속이 응징수단으로 남용되고 있으며 검찰의 영장청구에 대해 영장 발부율이 90%를 넘는 기록을 근거로 법관의 견제가 부족하다”고 응답한 사실으로부터 논란이 있은 직후였다. 대법원은 1982년말 형사소송규칙 제정때 영장실질심사 도입을 적극 검토했었고 1989년초 형사소송규칙 개정때도 이 제도의 도입을 추진했지만 검찰의 반발로 무산되었다. 대한변협은 1987년 7월 구속된 모든 피의자가 24시간(법원이 없는 시군은 48시간) 내에 법관 앞에서 구속의 정당성 여부를 묻는 심사를 받도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건의안을 국회와 법무부에 제출했다. 1989년 6월 서울지방변호사회 설문조사에서 설문에 응한 변호사의 91%인 235명이 구속영장실질심사제 도입에 찬성했다 법원은 영장실질심사제의 법적 근거로 ‘법관이 결정 또는 명령을 하는데 필요한 때에는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제37조 제3항을 들고 있고 대법원이 규칙으로 영장실질심사제 도입을 추진했던 것도 이를 근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검찰은 “영장발부 여부가 재판의 일종인 결정 또는 명령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법원의 판단에 반대 의견을 내놓으면서 조사 대상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발부하는 체포영장 제도가 있는 나라에서만 영장실질심사제가 실효성이 있는 것이라며 “이 제도를 도입하려면 구속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 감금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려대학교 김일수 형법학 교수는 “많은 나라에서 인권보장을 위해 영장실질심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우리는 현재 체포장 제도가 없어도 임의동행 명목으로 영장발부전의 피의자 체포, 감금이 관행홰 돼 있어 영장실질심사제의ㅣ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야당인 민주당은 변호인의 수사참여권 보장과 실질적 영장심사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1992년 14대 국회의원 선거 공약을 제시하여 임의동행과 보호유치등 탈법적 수사관행을 근절하고 헌법에 규정된 체포제도에 의한 적법한 수사절차를 확보하기 위하여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에 판사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하고, 48시간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시 석방하도록 하는 체포영장제도의 도입에 대응하여 현행 긴급구속제도를 폐지하고 체포 및 구인기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하고 체포된 자에 대하여도 적부심사청구를 인정하는 긴급체포를 도입하면서 구속의 신중을 도모하기 위하여 판사가 피의자를 대면하여 심문할 수 있는 피의자심문제도를 신설하여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구속영장 청구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피의자를 심문후 구속영장을 발부하도록 하고 체포되지 아니한 피의자로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판사가 구인영장을 발부하여 심문후 구속영장을 발부하도록 함으로써 인권의 실질적 보장을 목적으로 1995년 12월 29일에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1997년 1월 1일부터 전면적인 시행을 하게 되었다.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시행되면서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중인 피의자에 대한 법원의 인치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자 새정치 국민회의는 “영장실질심사제에 미비점이 있다는 이유로 검찰이 조직적 반발을 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제의 무력화 음모를 중단하라”며 “검찰이 그동안 영장실질심사제에 불만을 가져왔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바’라며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도입된 이 제도에 미비점이 있다면 검찰 역시 법원과 함께 합리적인 보완책을 찾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도 시행에 따른 수사상의 곤란함을 극복하기 위해 검찰이 요구한 영장전담판사와 휴일에도 영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영장실질심사제도가 시행되기 전인 1996년 92.6%이었던 영장발부율이 1997년 82.2%로 감소하여 80%를 유지하다 2005년 이용훈 대법원장이 불구속수사원칙을 강조하면서 2007년부터 70%대로 떨어졌다. 2008년에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모든 피의자에 대해 영장실질심사가 의무화된 것도 영향을 미쳐 불구속수사가 자리를 잡았으나 2013년이후 다시 80%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1]

증거인멸, 도주우려가 있을 때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하지만 특히 도주우려라는 것이 애매모호하여 “노숙자만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것이냐”며 검찰 측이 항변한 것이나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 대해 구속적부심이 인용되어 석방되자 백혜련 의원이 “사안의 심리도 하지 않은 채 구속적부심에서 범죄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하는 것은 구속적부심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다”며 비판하는 등 공인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있으면 사회적 논란이 생긴다.[2]

피의자심문 [ 편집 ]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 [ 편집 ]

이미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거나, 현행범으로 체포되거나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심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3]

미체포된 피의자의 경우 [ 편집 ]

미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문 없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3]

심문장소 및 기일 통지 [ 편집 ]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즉시, 그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심문기일과 장소를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각각 통지한다.[3]

국선변호인 선정 [ 편집 ]

판사는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한다.[3]

심문절차 [ 편집 ]

진술거부권 고지 [ 편집 ]

피의자에게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고지한다.[3]

인정심문 [ 편집 ]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 주거, 직업을 확인하여 피의자의 동일성을 확인한다.[3]

범죄사실 및 구속사유의 고지 [ 편집 ]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 및 구속사유를 고지한다.[3]

피의자 심문 [ 편집 ]

판사는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피의자를 심문하고, 이 경우 피의자는 판사의 심문 도중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필요한 경우에 법원에 출석한 피해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심문할 수 있다.[3]

관계인의 의견진술 [ 편집 ]

검사와 변호인은 판사의 심문이 끝난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의 심문 도중에도 판사의 허가를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나 가족·동거인 또는 고용주, 판사가 방청을 허가한 피해자나 고소인도 판사의 허가를 얻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3]

구속 여부의 결정 [ 편집 ]

판사는 심문이 끝나면 구속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경우 판사가 구속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면 체포된 피의자는 구금상태에서 벗어나게 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미체포 피의자도 그 때부터 구금되게 된다.[3]

재구속의 제한 등 [ 편집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사람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구속여부의 재판은 유·무죄에 대한 재판이 아니다. 즉, 영장이 기각된 경우에도 검사에 의하여 기소가 되면 재판을 거쳐 유·무죄 또는 실형 여부를 결정하므로, 석방결정은 사건의 종국적인 결정과는 무관하다.[3]

문제점 [ 편집 ]

판사가 피의자 대면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는 1997년 도입 이래 인권 보호에 크게 기여했다. 하지만 예상 못 한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실질심사의 ‘최종심’화 현상이다. 당초 구속을 신중히 판단하자는 취지였는데 실질심사 결정이 1심이나 최종심인 대법원 확정 판결 같은 위상을 지니게 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4]

영장 발부 및 기각 사유를 두고도 비판이 나오기도 한다. 2019년 12월 감찰무마 혐의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 기각 결정문에서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라는 등의 지나치게 확정적 판단을 내놓아 비판을 받기도 했다. 판사 한 명이 제한된 시간 동안 기록을 보고 판단한다는 점에서 ‘죄질’ 평가는 과하다는 지적이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유무죄를 가리는 예비 재판처럼 취급받는 현실을 고려하면 관련 규정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무죄에 대한 심증 대신 주거 부정, 도주 우려, 증거인멸 여부 등 구속요건에 대한 법원 판단만 기재하면 된다는 것이다.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인이라도 영장 발부 및 기각 사유를 공개할 때 더 가혹할 필요는 없다. 법률이 규정한 구속요건을 밝히는 제한적 수준에서만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양홍석 변호사는 “일반인은 구속 및 기각이 결정될 때 요건별로 ‘체크’ 처리된 영장 외에는 받아볼 수 없다”며 “모든 사건 당사자에게 구속 및 발부 사유는 제한적 범위에서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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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상을 떠들석하게 만든 조국 전법무장관과 삼성전자 이재용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기소와 이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심사 그리고 발부와 기각 여부를 두고 우리 사회가 둘로 나뉘어 여론이 들끓었던 상황을 모두 기억하고 계실겁니다.

이렇듯 많이 들어보기는 했지만 정확히 모르는 구속영장, 영장실질심사 그리고 구속·불구속기소에 대해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음으로써 향 후 여러분이 이러한 사건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큰 흐름을 보면 ,

사건 수사를 마친 검찰은 범죄행위가 인정되어 구속기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 —->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을 거쳐 —->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속기소로(즉, 구치소에 구금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는 것)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불구속기소로 진행되게 됩니다.

구속이란?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대인적 강제처분



당시 영장전담판사가 누구인지 , 과거 이력이 어떠했는지를 두고도 많은 폭로성 기사와

예측이 난무했던 것 기억 나실겁니다.

영장전담판사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심사는 원칙적으로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장이 지정한 영장전담판사가 담당하게 됩니다.​

통상 법원은 경력이 풍부한 판사 중에서 구속영장 청구사건을 전담하는 영장전담판사를 지정하는데 , 영장전담판사의 사무분담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개월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장전담판사의 담당업무는 ,​

① 피의자심문 여부의 결정

② 피의자심문 결정을 한 경우 심문기일의 지정

③ 피의자심문을 하지 아니하기로 한 때에는 구속 여부의 재판

④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국선변호인의 선정​ 등 입니다.

1. 구속영장청구​

검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뿐만 아니라 아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상태(수사과정에 있는 경우)인 ‘피의자’도 구속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의자 구속」에도 반드시 법관(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구속영장의 청구권자는 검사에 한하며,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제1항 해당하는 사유, 즉 ①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②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③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구속전피의자심문 (영장실질심사)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여 구속사유를 판단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라고 합니다.​

이러한 영장실질심사는 영장주의의 핵심적인 내용이 될 뿐만 아니라 구속될 피의자에게도 법관에게 자신을 위한 변명을 할 수 있는 청문권을 보장해야 적법절차의 원리가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그 근거로 합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의 의사나 법관의 필요성 판단과 관계 없이 필요적으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사후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하며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하고,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하여 사전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하며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때 판사는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피의자에게

①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의 요지를 고지하고,

②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알려 주어야 합니다.​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 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그 효력이 있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구속전피의자심문의 심문기일을 정해야 합니다.

심문기일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하여야 하나,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에 대하여는 시한의 제한이 없습니다.

판사는 사후구속영장의 경우에는 즉시, 그리고 사전구속영장의 경우에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검사,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해야 합니다.​​

심문기일에 지방법원판사는 구속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피의자를 심문하고, 검사와 변호인은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에 대한 심문절차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친족,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 피고인/피의자 구속 사유

형사소송법은 구속사유로 아래의 3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①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②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③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①항의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경우’ 외에는 구속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원은 위의 3가지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은 독립된 구속사유가 아니라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사정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구속사유가 없는 경우에 범죄의 중대성만을 이유로 구속할 수는 없습니다.​

구속영장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이를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합니다.​

3. 구속기소 와 불구속기소

구속과 불구속을 결정하는 기준은 피의자가 죄를 의심받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지, 또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는지가 핵심사항이 됩니다. 이러한 사정이 아니라면 피의자에 대한 재판은 원칙적으로 불구속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불구속기소는 말 그대로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은 상태로 기소하여 재판에 회부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구속기소가 되었다는 것은 피의자를 구치소에 구금하여 재판에 회부하는 것으로, 이미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것이라는 높은 확신을 기반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즉, 무죄판결을 받기가 어렵다는 의미이고, 피고인의 방어권은 심한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으므로, 대개의 경우 당연히 피고인 자신을 위해 변론해 줄 변호사를 선임하게 됩니다.

구치소에 구금되면 휴대폰을 포함하여 개인 소지품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와의 연락도 불가하고 심리적으로 엄청난 압박하에 놓이게 되며 자신의 변론을 위해 준비하고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가 매우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형법에 의하면 구속기간은 3개월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연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총2회까지 2개월 단위로 갱신이 가능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신청한 증거에 대한 조사 및 상소 이유 등을 보충하는 서면 제출을 위하여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면 3회까지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구속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보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석이란 보증금을 납부하고 일시적으로 구속상태에서 벗어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보증금은 피고인의 도주를 막고 출석을 어느정도 담보하기 위해 상당한 고액으로 책정되며, 보석신청이 항상 받아 들여져 석방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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