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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생활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연금소득공제 제도가 있다. 과세기준금액이 350만원 이하면 전액, 350만원 초과∼700만원 이하는 40%, 700만원 초과∼1400만원 이하는 20%, 1400만원 초과금액은 10%를 공제해주는데,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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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액공제 #연금저축_IRP_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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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사업 – 연금수급 – 연금소득과세 – 공무원연금공단
2002년부터 당해연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납부한 기여금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퇴직 후 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 「소득세법 제51조의 …
Source: www.geps.or.kr
Date Published: 5/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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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 이 민원은 연금소득자의 연금소득금액 계산을 위해 기존에 공제받은 연금소득공제등에 대한 자료를 신청하는
Source: www.gov.kr
Date Published: 10/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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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만원 넣어두면 115만원 ‘공돈’…연말정산, 지금도 안늦었다
여기에 추가로 IRP에 가입하면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된다. 또 은퇴 시점이 가까운 만 50세 이상은 2022년까지 연금저축 공제 한도가 400만원에서 600 …
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3/19/2021
View: 310
국민연금 200만원 준다더니…年 130만원 세금으로 떼간다 …
우선 연간 연금소득 2400만원 중 730만원은 소득에서 공제된다. 연금소득공제액은 900만원이 한도이다. 350만원 이하는 전액, 350만~700만원 구간은 …
Source: www.hankyung.com
Date Published: 10/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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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 비과세 vs 소득공제 : 네이버 블로그
연금소득의 과세방법은 공적연금인지 연금계좌인지에 따라 달라요. . 공적연금의 경우 매월 연금을 지급할 때 지급기관에서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 대상 …
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4/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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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연금 소득 공제
- Author: 속고살지마_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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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11. 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vYNggP6tmgY
국민연금도 소득세 낸다…소득·인적공제 따라 액수 달라
소득공제 받은 보험료에 부과 2002년부터 납입금 전액 공제
기준금액 통해 과세표준 산정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 가능
배우자·부양가족 없어도 차감 변경사항은 공단에 서류 제출
국민연금공단에서 노령연금을 받는 60대 A씨는 예상보다 연금 수령액이 적어 연금공단에 문의했더니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고 남은 금액만 지급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령연금을 받을 때도 세금을 내야 할까? 소득세를 낸다면 회사에 다닐 때처럼 연말정산도 해야 하는 걸까?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가 발간한 책 <세금을 알아야 연금이 보인다>를 통해 국민연금과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본다.
◆노령연금도 소득세 내야=노령연금을 받을 때도 소득세를 내야 한다. 다만 노령연금 수령액 전액이 과세 대상은 아니다. 2002년 1월1일 이후 납입한 보험료로 발생한 연금소득에만 세금이 매겨진다. 2001년 이전까지만 해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납부한 보험료를 연말정산 때 소득에서 공제하지 않고, 연금을 받을 때도 소득세를 매기지 않았다. 그러다 공적연금 가입자가 늘면서 2001년 한해 동안은 종합소득이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의 50%를 소득에서 공제해주고, 2002년부터는 보험료 전액을 소득에서 공제하고 있다. 즉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보험료는 노령연금을 받을 때도 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것이다.
세금을 먼저 내든 늦게 내든 큰 차이가 있을까? 통상 납세시기를 늦추는 편이 더 이득이다. 우리나라는 소득세를 매길 때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는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소득이 상대적으로 많은 근로기간에 납부한 보험료를 공제받고, 소득이 적은 은퇴기에 연금을 받으면서 소득세를 내는 게 이익이 될 수 있다.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하나=납부할 세금이 얼마인지 계산하려면 과세기준금액을 산출한 다음 연금소득공제, 인적공제 등 공제액을 빼고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다소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월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납부하는데, 여기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그간 납입한 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할 수 있다. 이를 환산소득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B씨가 한해 동안 노령연금으로 120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해보자. B씨의 국민연금 납입기간 환산소득이 1억원이고, 2002년 이후 환산소득 누계는 5000만원이라면 노령연금 1200만원의 50%인 600만원이 과세기준금액이 된다.
과세기준금액에 100% 세금을 매기는 것은 아니다. 연금생활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연금소득공제 제도가 있다. 과세기준금액이 350만원 이하면 전액, 350만원 초과∼700만원 이하는 40%, 700만원 초과∼1400만원 이하는 20%, 1400만원 초과금액은 10%를 공제해주는데,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다.
여기에 더해 인적공제도 받을 수 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 없이 혼자 사는 사람도 15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 노령연금 자체만으로는 세부담이 그리 크지 않다. 혼자 살고 있고 노령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과세기준금액이 770만원을 넘을 때만 세금을 낸다.
예를 들어 과세 대상 연금액이 770만원이라면, 연금소득공제액(504만원)과 본인공제액(150만원)을 제하면 과세표준은 116만원이다. 여기에 세율(6%)을 곱해 세금을 산출하면 6만9600원인데, 표준세액공제액(7만원)을 제하면 납부할 세금은 없다.
◆연말정산 필요할까=납부할 세금이 있다면, 연금공단이 노령연금을 지급할 때 세금을 원천징수 하기 때문에 납세 절차는 번거롭지 않다. 회사에 다닐 때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과 유사하다고 보면 된다. 연금공단에 노령연금을 청구할 때 과세정보를 담은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는데, 연금공단은 이를 토대로 소득세를 계산하고 이를 매월 노령연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한다.
만약 변경사항이 있으면 매년 12월말까지 관련 서류를 연금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연금공단은 이를 기초로 세금을 다시 산출해 환급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다음해 1월 노령연금을 지급할 때 더해서 지급한다. 반대로 추가로 징수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다음해 1월 연금액에서 차감한다.
함규원 기자 [email protected]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
일반적이고 원론적인 의견, 단순건의 사항이 아닌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개별서비스에 관한 창의적이고 구체적인 제도개선에 대해 의견을 주시는 국민 소통 창구입니다.
의견을 주시면 소관 부처와 연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700만원 넣어두면 115만원 ‘공돈’…연말정산, 지금도 안늦었다
[금융SOS]회사원 조모(31)씨는 연말정산 시기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오자 불안하다. 입사한 뒤 4년간 연말정산으로 나름 ‘용돈’을 챙겼는데, 지난해 처음으로 수십만원을 토해냈기 때문이다.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해마다 추가 공제 요건이 바뀌는 등 변화가 있어 헷갈린다.
조 씨는 “(돈을) 많이 쓰고도 공제를 제대로 못 챙기는 거 같아 속상하다”며 “이번에도 ‘13월의 보너스’가 아니라 ‘세금고지서’를 받게 될까 봐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정산하는 일이다. 정부가 세금을 미리 뗀 뒤 연말에 실제 낸 세금이 원천징수한 세금보다 많으면 돌려주고(환급세액), 적으면 더 내는 것이다. 직장인들은 내년 2월 월급을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끝내면 된다. 연말정산 소득세법에 따른 공제요건을 대부분 매년 12월 31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해 한 푼이라도 세금을 돌려받는 3가지 방법을 소개한다.
신용카드 ‘25%’ 확인이 첫걸음
연말정산 첫걸음은 올해 신용카드를 얼마나 썼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합계액 포함) 사용액이 총급여(연봉+수당)의 25%를 넘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5%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연간 300만원 한도(총급여 7000만원 이하 기준)에서 15%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더욱이 올해는 신용카드 결제액이 지난해보다 5%를 초과하면 추가 공제 혜택을 준다. 5% 넘게 쓴 금액에 대해 100만원 한도에서 10%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침체한 내수를 살리기 위해 내놓은 소비 인센티브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7000만원인 근로자 A씨의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2400만원)이 지난해(2000만원)보다 400만원 늘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A씨는 기존 신용카드 공제액(97만5000원)에 추가로 3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지난해 사용액(2000만원)보다 5% 늘어난 2100만원의 초과분인 300만원에 10% 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이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카드 소비가 이미 연 소득의 25%를 넘어섰다면 남은 기간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이용하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조재영 웰스에듀 부사장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이 30%로 신용카드(15%)보다 2배로 높다”며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한도를 거의 채웠다면 체크카드로 공제율을 높이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연금저축으로 115만원 돌려받기
연말정산 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도 있다. 바로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이다. 연금저축계좌는 크게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로 구분된다.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원(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 시 3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추가로 IRP에 가입하면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된다. 또 은퇴 시점이 가까운 만 50세 이상은 2022년까지 연금저축 공제 한도가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어난다. 50세 이상의 경우 IRP를 합산한 공제금액은 900만원으로 불어난다.
공제율은 연간 소득이 낮을수록 커진다. 전체 급여가 5500만원 이하면 공제율은 16.5%, 근로소득이 5500만원을 초과하면 13.2%가 공제된다. 만일 근로소득이 5500만원을 넘지 않은 직장인이 연금저축과 IRP에 700만원을 채웠다면 연말정산 때 115만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연금저축과 IRP는 노후 대비 상품 특성상 장기간 목돈이 묶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연금저축은 중도 인출이 자유롭지만, IRP는 개인회생이나 전세보증금 등 법에서 정한 사유로만 가능하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 현금 납입 중간에 일부 금액을 찾으려면 해지한 뒤 세금환급액을 고스란히 토해내야 한다.
종교 기부금 영수증 등 챙겨야
마지막으로 새로 바뀌거나 놓치는 공제요건이 없는지를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 예컨대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올해 한시적으로 5%포인트 상향됐다. 1000만원 이하의 기부금은 20%, 1000만원을 초과하면 35%를 적용한다.
월세도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다. 무주택 직장인으로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면 월세로 낸 돈의 12%를 돌려준다. 소득이 5500만원을 넘고 7000만원 이하일 때 공제율은 10%다.
또 공제 대상이지만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나오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챙겨야 한다.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 종교단체 기부금 등이 대표적이다.
국민연금 200만원 준다더니…年 130만원 세금으로 떼간다 [강진규의 국민연금 테크]
작년 11월 초과세수 전망 19조원→29.8조원…3개월 만에 10.8조원 늘어세수추계 모형 재설계·연 3회 이상 추계…세수 관련 지표 동향 매월 점검지난해 국세가 당초 정부 전망치보다 30조원 가까이 더 들어왔다.정부의 부동산시장 예측 실패가 역대 최대 규모 세수 오차를 초래한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에서만 세수 14조원 더 들어와…전년 대비로는 17.2조↑1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 실적은 약 344조1천억원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 당시 전망치(314조3천억원)보다 29조8천억원 늘었다.이는 당초 정부가 편성한 지난해 본예산(282조7천억원)과 비교하면 61조4천억원 늘어난 수치다.세수 추계 오차율은 2차 추경 대비로는 9.5%, 본예산 대비로는 21.7%로 집계됐다.세목별로 보면 부동산 거래가 증가한 영향으로 양도소득세(36조7천억원)가 2차 추경 대비 11조2천억원 더 걷히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종합부동산세(6조1천억원) 역시 6조원 넘게 걷혀 2차 추경 당시 예상보다 1조원 늘었다.역시 역대 최대치다.여기에 증여세까지 포함하면 부동산 관련 세수만 14조원 증가했다고 정부는 분석했다.더 걷힌 세금의 절반가량(47.0%)은 부동산시장에서 발생한 것이다.증권 거래가 활황을 이어가면서 증권거래세(10조3천억원)도 2조원 가까이 더 들어왔다.증권거래세가 10조원 넘게 들어온 것은 사상 처음이다.지난해 경기 회복세가 이어진 영향으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도 각각 4조8천억원, 1조9천억원씩 늘었다.2020년과 비교하면 지난해 세수는 58조5천억원 늘었다.이 가운데 양도소득세·종부세·증여세 등 부동산 관련 세수는 전년 대비 17조2천억원 급증했는데, 특히 종부세의 경우 1년 전(3조6천억원)보다 2조5천억원 늘면서 전체 세목 중 가장 높은 증가율(70.3%)를 기록했다.◇ 돌아서면 바뀌는 세수 전망…3개월 만에 전망치 어긋나정부는 지난해 세수를 추계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전망치를 수정했으나 그때마다 정부의 예상은 빗나갔다.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2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연간 세수 전망치를 본예산 대비 31조6천억원 늘어난 314조3천억원으로 올려 잡았다.이후 정부는 4개월여 만인 지난해 11월에 2차 추경 대비 19조원의 초과 세수가 전망된다고 발표한 데 이어, 올해 1월에는 초과 세수 규모가 19조원보다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실제 초과 세수는 결국 19조원보다도 10조8천억원 많은 29조8천억원으로 집계됐다.◇ 부동산시장 예측 실패…정부 “지난해는 특수한 시기, 해외도 많이 틀려”이처럼 여러 번에 걸쳐 대규모 오차가 발생한 것은 정부가 자산시장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정부는 “예상보다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세와 부동산 시장 요인 등으로 세수 추계에 활용한 경제지표 전망치에 오차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이어 “부동산 관련 세수의 경우 상승세는 둔화했으나, 추경 이후 시장이 안정화할 거란 정부의 전망과는 차이가 있었다”고 시인했다.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에도 주택 거래가 급증하면서 양도세수가 당초 예상을 훨씬 웃도는 수준으로 늘어난 것이다.주택가격과 종부세율, 공시가격 현실화율 등이 일제히 올라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세금 부담이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다만 정부는 “지난해의 경우 경제지표가 급변하고 세수가 급증하면서 세수 추계 모형의 설명력이 저하되는 특수한 시기였다”면서 “2020년 이전의 경우 추계 시 세수 실적 근사치가 도출되는 등 설명력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지난해의 경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시장 예측이 어려웠던 만큼, 세수 추계 작업에도 한계가 있었다는 설명이다.아울러 미국(13.0%)과 일본(10.3%), 호주(8.7%) 등 주요국에서도 지난해에는 높은 세수 오차율을 기록했다고 정부는 별도 참고자료를 통해 밝혔다.◇ 세수추계 모형 재설계…연 3회 이상 추계향후 정부는 세수 추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추계 모형을 재설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경제 격변기 대규모 오차를 방지하기 위해 모형을 보완하는 추세선 분석을 시행하고, 특히 변동성이 높은 부동산이나 금융시장의 경우 외부 전문가 자문을 강화하기로 했다.대규모 오차의 원인으로 지목된 경제지표에 대해서는 단일 기관의 전망치가 아닌 복수 연구기관의 전망치를 고려하며, 자문 연구기관도 민간 부문까지 확대한다.이와 함께 세제실장이 주재하는 조세심의회를 도입하는 한편, 기재부 세제실→기재부→징수기관→외부 전문가 검증으로 이어지는 4단계 의사결정 모형을 구축한다.기재부 내 다른 실·국은 물론, 외부 전문가도 세수 추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회계연도 상반기에 세수 급등락 등 이상 징후가 발생할 경우 대응을 위한 조기경보 시스템도 마련한다.세수 실적과 관련 지표 동향을 매월 점검하고, 세수 변동 가능성이 포착되면 조세심의회에서 논의한다는 구상이다.정부는 또 경제지표 변화를 제때 반영하기 위해 다음 연도 세수를 주기적으로 다시 추계하기로 했다.구체적으로는 종합소득세 신고 직후인 6월, 부가가치세 신고 직후인 8월에 세수를 재추계한다.원래는 세입 예산안 편성 때 한 번만 추계하던 것을 3회까지 늘리겠다는 것이다.8월 세입예산안 편성 이후 11월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필요할 경우 재추계를 진행한다.세수 추계가 최근 평균 오차율을 기준으로 설정한 허용 오차율을 넘어갈 경우는 성과 평가상 불합격(FAIL)으로 간주해 원인 규명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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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내기 정보창고 연금소득, 비과세 vs 소득공제 국세청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공유하기 신고하기 노후대비를 위해 꼭 필요한 연금! 편안한 노후 생활을 위해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국민연금 이외에도 회사를 다니며 가입하는 퇴직연금 등 다양한 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금도 소득이기 때문에 세금이 붙는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어떤 연금에 세금을 내야 하는지, 얼마나 과세되는지 알아보도록 해요. 연금의 종류는? 먼저 연금의 종류는 크게 연금계좌(사적연금)와 공적연금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연금의 이름들이 생소하시죠? 각각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면 꼭 내야하고, 4대 보험 중 하나인 ‘국민연금’은 어디에 속하는 걸까요? 정답은! 공적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공적연금’에 속하죠. 연금계좌(사적연금)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가입하는 계좌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한 ‘퇴직연금’ 공적연금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연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노령연금, 연계퇴직연금 쉽게 말해서 연금계좌(사적연금)는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금융회사에서 개인의 선택에 따라 드는 연금이고, 공적연금은 국가 차원에서 개인의 노후를 준비하도록 지원하는 연금입니다. 모든 연금에 세금을 부과하나요? 모든 연금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의 연금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과세대상 연금과 비과세인 연금 알아볼게요. 과세대상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로 인출하는 경우의 그 연금 ▲기타 위와 유사한 연금 형태로 받는 소득 비과세대상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 장해연금. 상이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산업재해보상보호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군포로가 받는 연금 내가 받는 연금소득이 과세대상이라서 아쉬우신가요? 과세대상이라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액에 따라 소득공제 금액 또한 달라진답니다. ▼연금소득공제▼ 총연금액 공제액 350만 원 이하 전액공제 350만 원 초과 700만 원 이하 350만 원 + 3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700만 원 초과 1,400만 원 이하 490만 원 + 7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애의 29% 1,400만 원 초과 630만 원 + 1,4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 (연 900만 원 한도) 연금소득, 이렇게 과세해요 연금소득의 과세방법은 공적연금인지 연금계좌인지에 따라 달라요. 공적연금의 경우 매월 연금을 지급할 때 지급기관에서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 대상이에요. 연금계좌는 지급기관에서 3~5%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한 후 연금 수령자가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총연금액이 연 1,200만 원 이하인 사적연금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시 내야할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신의 연금이 과세 대상인지, 비과세 대상인지 등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죠? 소중한 연금, 과세방식이나 세율을 미리 알고 공제도 비과세도 최대한으로 혜택 받아요!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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