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저축 세액 공제 | 700만원을 Irp에 전부 넣었다 벌어진 일😱연말정산용 입금은 연금저축과 Irp에 나눠서 해야 좋은 이유[세액공제 꿀팁] 4247 명이 이 답변을 좋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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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연금저축은 기본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400만원의 16.5%인 66만원까지, 총 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율이 13.2%가 적용돼 최대 52만8000원까지 세금 환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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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토해낸 사람들 주목…무조건 115만원 돌려받는 꿀팁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700만원이다. 먼저 연금저축에만 가입하면 저축을 많이 해도 연간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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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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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 | 과세제도안내 | 연금 – 과학기술인공제회

2020년도 시행 개정세법에 따라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증가 … 기관의 연금저축 등이 해당되며, 납부한 원금에 대해 세액공제한도까지 세액공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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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ema.or.kr

Date Published: 4/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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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노후 될까…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200만원 상향

우선 개정안은 현재 소득과 연령으로 구분된 연금계좌 세액공제 납입 한도를 내년부터 소득으로 일원화하고 200만 원 상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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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hankookilbo.com

Date Published: 1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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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절세 필수템’ 연금저축 vs IRP, 결정적 차이는? – KBS News

상당히 큰 세제 혜택들이 많은데 가장 크게 알고 있는 건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저축 금액 중에 일부를 납부한 세금에서 환급해 주는 제도를 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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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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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챙기세요… 연금저축·IRP 꽉 차게 들면 700만원 세액공제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은 노후 대비와 연말정산 혜택을 한번에 챙길 수 있는 상품이다. 연간 납입액의 최대 700만원까지 16.5%(연봉 5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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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0/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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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 한국납세자연맹

연금저축. 퇴직연금. 공제대상금액 ; 연금저축. 퇴직연금 · 총급여 1.2억원 이하, 총급여 1.2억원 초과(2017년도부터 적용), 총급여 1.2억원 이하 & 이자·배당 소득 2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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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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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세액공제는 무조건 좋을까 – 시사저널

연금 수령 시 해당 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다면 단순히 숫자만 놓고 보면 13.2%를 세액공제 받고 받은 돈에 얼마라도 더 붙여 세금을 내야 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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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isajournal.com

Date Published: 11/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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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만원을 IRP에 전부 넣었다 벌어진 일😱연말정산용 입금은 연금저축과 IRP에 나눠서 해야 좋은 이유[세액공제 꿀팁]
700만원을 IRP에 전부 넣었다 벌어진 일😱연말정산용 입금은 연금저축과 IRP에 나눠서 해야 좋은 이유[세액공제 꿀팁]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연금 저축 세액 공제

  • Author: 속고살지마_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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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1. 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zQgeWF_ykAY

연금저축 세액공제 900만원까지 늘려주면…환급액 115만→148만원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새롭게 도입될 예정이던 규제에 잇달아 제동이 걸리고 있다.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가 시행령과 고시 등으로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던 규제를 중요규제로 분류하는 비중이 늘면서 규제 재검토율이 윤 정부 출범 전 2%에서 최근 10%대로 뛰었다. 규제 열개 중 한개 “재검토”5일 규제개혁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월2~27일 4주간 위원회 예비 심사를 거친 규제 77건 중 8건(10.4%)이 중요규제로 분류됐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범위를 골프장 캐디, 화물차주,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으로 넓히면서 사업주에게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따라 신고 및 보험료 부담의무를 부과한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재검토 대상이 됐다. 종이컵에 자원순환보증금 환불문구와 재사용 표시를 라벨부착방식으로 규정한 빈용기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사용 표시에 관한 고시 개정안, 민·관 공동사업 시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상한을 10%로 정한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 등도 중요규제로 판정됐다. 중요규제로 분류되면 규개위가 이해관계자가 모두 참여하는 본회의를 열어 규제 도입 여부를 재검토하게 된다. 각종 이해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만큼 규제가 철폐되거나 개선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은 민간참여자 이윤율 상한을 10%로 결정하는 규제는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됐지만 ‘경기 변동 등을 고려해 3년의 재검토 기간을 설정할 것’을 권고했다. 대장동 사태 등 민관 공동사업에서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이익이 문제로 제기된 만큼 규제 취지에는 동의하는 결정을 내렸지만 재검토 기간을 도입해 경직된 규제가 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 尹 “모래주머니 과감히 철폐” 규개위가 본회의에 넘긴 중요규제 비중이 10%를 넘어선 것은 현 정부 출범 전과 비교해 크게 높아진 것이다. 문 정부 시절인 지난달(4~29일)에는 심사 대상에 오른 49개 규제 중 1건(2.0%)만이 중요규제로 분류됐다. 3월에는 77건 중 2건(2.6%), 2월엔 55건 중 2건(3.6%)만이 중요 규제로 판정돼 본회의에서 재논의 됐다. 95%가 넘는 대다수 규제는 검토 없이 규개위를 무사 통과했다. 이 같은 현상은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2017~2021년 5년간 지속적으로 나타나왔다. 규개위의 백서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규개위를 거친 5795건의 규제 중 5583건(96.3%)이 비중요 판정을 받았다. 중요규제로 판단돼 재검토된 규제는 212건(3.7%)에 불과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9.4%)나 이명박 정부(20.7%)보다 비중이 크게 낮은 것이다. 아직 정부 출범 첫달이지만 중요규제 분류 비중이 박근혜 정부 시절 이상으로 높아진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규제개혁 의지가 반영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말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래주머니를 달고서 글로벌 시장에 가서 경쟁하고 뛰기 어렵다”며 “모든 부처가 규제 개혁 부처라는 인식 하에 기업 활동, 경제 활동에 발목을 잡는 이런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야 된다”고 발언하는 등 규제개혁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전 부처에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흩어져있는 규제를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민간 전문가와 퇴직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규제혁신추진단을 꾸리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각 부처와 경제계 등을 통해 어떤 규제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다”며 “규제혁신추진단이 출범하면 개혁작업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강진규 기자 [email protected]

연말정산 토해낸 사람들 주목…무조건 115만원 돌려받는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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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계좌가 매력적인 투자 수단으로 꼽히는 것은 절세 효과 때문이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적립금이 늘어나면서 단순히 납입을 통한 세액공제에서 운용 수익에 대한 절세 효과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는 올해 세법 및 제도 변화를 반영한 ‘세금을 알아야 연금이 보인다’ 개정판을 최근 출간했다. 책을 집필한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본부장(상무)의 도움을 받아 연금 계좌 관련 현행 제도와 절세 혜택을 소개한다. 김 본부장은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서 발생한 수익은 이를 인출할 때까지 과세하지 않고 연금으로 수령하면 낮은 세율로 과세하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크다”고 강조했다.▷연금저축과 퇴직연금(DC형·IRP)을 합쳐 연금 계좌라고 한다. 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IRP),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은 합쳐서 연간 1800만원까지 저축이 가능하다. 연금저축은 보험·신탁·펀드형으로 나뉜다. 각각 보험사, 은행, 증권사에서 개설이 가능하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다. 연금저축은 가입 대상에 제약이 없다. 소득이 있든 없든, 성인이든 미성년자든, 직장인이든 은퇴자든 누구나 연금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 IRP는 소득이 있어야 가입 가능하다.▷퇴직연금은 크게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하는 확정급여(DB)형과 근로자가 자신의 퇴직급여를 직접 운용하는 확정기여(DC)형으로 나뉜다.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는 본인 명의로 된 퇴직 계좌를 갖고 있다. DC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1년 일할 때마다 한 달치 급여에 해당되는 금액을 근로자 명의의 퇴직 계좌에 입금해준다. DB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본인 이름으로 된 퇴직 계좌가 없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IRP나 연금저축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1800만원까지 저축할 수 있지만 모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700만원이다. 먼저 연금저축에만 가입하면 저축을 많이 해도 연간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라면 세액공제율은 16.5%로 연말정산 때 115만5000원(700만원×16.5%)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급여가 5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세액공제율이 13.2%로 낮아져 92만4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연금 계좌의 세액공제 한도 700만원을 채우기 위해 연금저축에 연간 400만원, IRP에 연간 300만원을 저축하면 된다. 연금저축이 IRP보다 필요시 중도 인출 등 제약이 적고 위험자산 투자 비중 제한이 없어 자유롭다. 이를 월 저축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금저축에 약 33만원, IRP에 약 25만원씩 저축하면 된다. 종합소득이 1억원이 넘는 사람은 연금저축으로는 연간 300만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나머지 400만원은 IRP에 적립하면 된다.▷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 자금을 추가로 적립해 세제 혜택을 노릴 수 있다. ISA 만기 자금을 연금 계좌에 이체할 수 있도록 하고 이체 금액의 10%, 최대 300만원 한도로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금융 상품에 투자해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 같은 금융소득에는 소득세가 부과된다. 이자와 배당을 지급할 때 15.4%의 세율로 세금을 원천징수한다. 하지만 연금저축· IRP와 같은 연금 계좌 적립금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은 당장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인출할 때 과세한다.▷연금저축과 IRP 등 연금 계좌에 적립한 자금을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세를 부과한다. 연금을 받을 때 나이가 만 55~70세 미만이면 5.5%, 만 70~80세 미만이면 4.4%, 만 80세 이상이면 3.3%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한다. 종신연금을 선택하면 70세 미만인 경우에도 4.4%로 시작해 80세 이후에는 3.3%의 세금이 부과된다.▷해외 주식형 펀드나 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의 경우 일반 증권사 계좌로 투자할 경우 매매 차익, 배당, 이자 소득에 대해 15.4%의 세금(배당소득세)이 부과된다. 반면 연금 계좌에서 발생한 운용 수익은 이를 인출하기 전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언급한 대로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3.3~5.5%의 연금소득세를 부과한다. 국내 주식형 펀드나 ETF의 경우 일반 증권사 계좌로 투자할 경우에도 매매 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연금 계좌에서는 국내 증시에 상장된 ETF에만 투자할 수 있다. 레버리지 ETF와 인버스 ETF는 투자할 수 없다. 또한 파생상품 편입 비중이 높은 ETF에 투자할 수 없다. IRP에서는 적립금 중 70% 이상을 위험 자산에 투자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김정범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과학기술인공제회

세제혜택

퇴직연금 세제 혜택

2020년도 시행 개정세법에 따라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증가되었습니다. (조특법 §86조의4) ㅇ 개정안 : 만 50세 이상 & 총급여1억2천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계좌세액공제한도 연400만원→ 연600만원 (개정 전 대비 200만원 증가) 퇴직연금계좌 납입액과 합산시 세액공제한도 연700만원→ 연900만원

ㅇ 개정이유 : 노후 대비의 필요성

ㅇ 적용시기 : 2020.1.1. 부터 2022.12.31. 까지 적용

회원

회원이 추가로 납부한 회원부담금에 대하여 최대 700만원 ~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

회원 세액공제 혜택 – 구분, 만 50세 미만, 만50세이상(20.1.1~22.12.31한시적용)의 연금계좌, 연금저축, 퇴직연금 회원부담금 정보 제공 구분 만 50세 미만 만 50세 이상

(‘20.1.1~’22.12.31 한시적용) 연금계좌 연금계좌 연금저축 퇴직연금 회원부담금 연금저축 퇴직연금 회원부담금 납입한도 전 금융기관 합산 1,800만원 전 금융기관 합산 1,800만원 세액공제한도 400만원 600만원

(총급여액 1.2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인 경우) 추가 300만원 추가 300만원

주1) 연금계좌란 개인별로 통합 관리되는 사적연금의 납입·인출계좌로 퇴직연금(과학기술인연금, DC , IRP)의 회원부담금 및 금융기관의 연금저축 등이 해당되며, 납부한 원금에 대해 세액공제한도까지 세액공제가 되고, 세액공제 받은 원금 및 운용수익은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3.3~5.5%), 연금외수령시 기타소득세(16.5%)가 과세됨.(지방소득세 포함) 주2)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20년 세법개정안, ’20.1.1. ~ ’22.12.31. 한시적용)

세액 공제율 및 최대 세액공제 금액

세액 공제율 및 최대 세액공제 금액- 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 공제율, 만50세 미만, 만50세이상(20.1.1~22.12.31한시적용)의 최대 세액공제 금액 정보 제공 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 공제율 최대 세액공제 금액 만 50세 미만 만 50세 이상

(‘20.1.1~’22.12.31 한시적용) 5.5천만원 이하(4천만원 이하) 16.5% 700만원 X 16.5% = 115만 5천원 900만원 X 16.5% = 148만 5천원 1억 2천만원 이하(1억원 이하) 13.2% 700만원 X 13.2% = 92만 4천원 900만원 X 13.2% = 118만 8천원 1억 2천만원 초과(1억원 초과) 700만원 X 13.2% = 92만 4천원

세법개정에 따른 사례별 세액공제 금액

: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일 경우

세법개정에 따른 사례별 세액공제 금액- 납입액(연금저축,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50세미만, 50세이상의 연금저축, 퇴직연금), 세액공졔합계(50세 미만, 50세 이상(’20.1.1~’22.12.31 한시적용)) 정보제공 납입액 세액공제 한도 세액공제 합계 50세 미만 5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20.1.1~’22.12.31 한시적용) 연금저축 퇴직연금 연금저축 퇴직연금 연금저축 퇴직연금 – 900만원 – 700만원 – 900만원 700만원 900만원 400만원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700만원 900만원 600만원 400만원 400만원 300만원 600만원 300만원 700만원 900만원 900만원 – 400만원 – 600만원 – 400만원 600만원

따뜻한 노후 될까…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200만원 상향

[尹정부 세제 개편안]

소득 5000만 원 직장인, 세액공제 60만→90만 원

1200만 원 초과 연금, 15% 분리과세 선택 가능

개인ㆍ퇴직연금의 세액공제 납입 한도가 기존보다 200만 원 오른다. 연금 수령 때 부과되는 연금소득세 부담은 완화된다. 기획재정부가 21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 첫 세법 개정안에 담긴 연금세제 개정안이다.

우선 개정안은 현재 소득과 연령으로 구분된 연금계좌 세액공제 납입 한도를 내년부터 소득으로 일원화하고 200만 원 상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총급여액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을 기준으로 연금저축 세액공제 납입 한도는 600만 원까지 상향된다. 퇴직연금까지 포함할 경우 세액공제 납입 한도는 9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는 15%를, 초과는 12%를 각각 적용한다.

예컨대 납입 한도를 채웠을 경우를 가정하고 근로소득이 5,000만 원인 직장인이 연금저축으로 공제받는 세액은 올해 60만 원(400만 원×15%)이지만, 내년부터는 90만 원(600만 원×15%)이다. 또 근로소득이 8,000만 원인 직장인이 퇴직연금 납입 한도까지 불입했을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은 올해 최대 84만 원(700만 원×12%)인데, 내년에는 108만 원(900만 원×12%)까지 가능하다.

다만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기존 총급여액 1억2,000만 원 초과(종합소득 1억 원 초과) 고소득자에 대한 납입 한도 300만 원(퇴직연금 포함 시 700만 원)을 없애, 연금계좌 세제 혜택도 ‘부자 감세’ 기조를 이어갔다. 이로 인해 고소득자의 세액공제액은 내년부터 총급여액 5,500만 원 초과자와 같은 72만 원(퇴직연금 포함 시 108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올해 36만 원보다 2배 더 공제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연금 수령 시 세금 부담도 완화된다. 연금수령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 과세하고 있는 현행 세제를 개선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사적연금소득이 1,800만 원이고 사업소득이 9,000만 원이 있는 수령자의 경우, 현재는 종합과세로 35%의 소득세율이 적용돼 630만 원(1,800만 원×35%)의 연금소득세를 부담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1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 연금소득세로 270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기재부는 “개인ㆍ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대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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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절세 필수템’ 연금저축 vs IRP, 결정적 차이는?

[ET] ‘절세 필수템’ 연금저축 vs IRP, 결정적 차이는? 통합뉴스룸ET 입력 2022.05.23 (18:11) 수정 2022.05.23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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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 코너명 : 호모 이코노미쿠스

■ 방송시간 : 5월23일(월) 17:50~18:25 KBS2

■ 출연자 : 김동엽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상무

■ 홈페이지

https://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20523&1

[앵커]

경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코너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든든한 노후 자금도 마련하고 세금 혜택도 볼 수 있다면 이거야말로 직장인들의 이른바 머스트 해브 아이템 아닐까요? 바로 연금저축 그리고 IRP입니다. 닮은 듯 다른 듯한 이 두 계좌의 차이를 정확하게 알면 몰랐던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김동엽 상무와 알아보겠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앵커]

직장에서 퇴직하고 나면 가장 아쉬운 게 연금. 남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들여다보면 대부분 둘 중 하나더라고요. 연금저축,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이라는 IRP. 먼저 이 상품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답변]

가장 큰 장점은 저축을 해서 나중에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퇴직자분들 보면 국민연금하고 퇴직금 제외하면 별다르게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들이 많은데 추가적으로 저 상품에 자기가 가능한 만큼 저축해서 55세 이후에 소득으로, 연금으로 가져갈 수 있는 금융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앵커]

개인연금 상품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런데 이걸 연금계좌라고 썼지만 절세계좌로 읽는 분들이 많던데. 둘 다 가입하면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는 것 같네요?

[답변]

상당히 큰 세제 혜택들이 많은데 가장 크게 알고 있는 건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저축 금액 중에 일부를 납부한 세금에서 환급해 주는 제도를 세액공제라고 할 수 있는데.

[앵커]

바로 빼주는 거죠.

[답변]

네. 지금 보시면 연금저축하고 IRP하고 합쳐서 한 해에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은 1,800만 원까지 저축을 할 수 있는데 저축 금액에서 최고 세액공제를 많이 받으면 한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50세 이상인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올해까지는 플러스 200만 원을 더해 주니까 많이 받으면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앵커]

어쨌든 두 상품 다 목적은 두 가지예요. 연금 그리고 절세. 비슷해 보이긴 하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을 땐 분명히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답변]

가장 큰 차이점은 세액공제를 해 주긴 하는데 상품별로 세액공제 한도가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IRP라는 금융상품에 가입하시는 분은 저축을 하면 최대 700만 원까지 그냥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앵커]

소득 상관없이.

[답변]

700만 원 저축하면 700만 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연금저축은 소득에 따라서 세액공제 한도가 차이가 납니다. 최고로 많이 받으면 연금저축만 가입해서는 400만 원까지밖에 세액공제가 안 되고요. 거기다가 소득이 순 급여가 1억 2,000만 원 고소득자분은 300만 원까지밖에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도 면에서만 보면 세액공제는 IRP 쪽이 많은 금액을 저축하시는 분한테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세액공제 한도가 700만 원이라고 해도 연금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700만 원 다 채워 넣어도 다 못 받는단 얘기네요?

[답변]

맞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 같은데. 내가 700만 원 저축 여력이 있다. 그런데 난 연금저축만 가입하고 있다.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분은 700만 원 저축하더라도 400까지 못 받거든요. 제대로 공제를 받으시려면 연금저축에 400만 원을 하시더라도 나머지 300만 원은 IRP 계좌에 저축을 하셔야지 제대로 받을 수 있고요. 총급여가 아까 1억 2,000 넘어가시는 분은 연금저축에서 3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분은 연금저축에 300 하시면 나머지 400만 원은 IRP에 하셔야 세액공제를 제대로 받으실 수 있다고 아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앵커]

저는 세액공제 얘기 나오면 항상 헷갈리는 게 세액공제 받는 금액이 700만 원이면 내가 그럼 연말정산 때 세금을 700만 원 돌려받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거 맞습니까?

[답변]

그 질문 진짜 많이 하시고요. 되게 헷갈리거든요. 700만 원을 저축하면 700만 원을 환급해주냐, 그건 아니고. 세액공제 대상 금액의 일정한 비율, 세액공제율을 곱해서 환급을 해주신다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그것도 소득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는데. 총급여가 5,500만 원이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 금액의 16.5%를 환급해 줍니다. 700만 원을 만약에 저축하셨다고 하면 16.5%면 115만 5,000원 세금을 환급 최대 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앵커]

연말정산 때.

[답변]

만약에 5,500만 원을 넘는 소득이 있으신 분들 같으면 700만 원을 저축했을 때 13.2%까지 환급해 주거든요. 그러면 한 92만 4,000원 정도. 약간 공제율이 소득 크기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앵커]

연금저축과 IRP 가입 대상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까?

[답변]

조금 차이 나는데요.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IRP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있으신 분만.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같은 분은 가입이 안 되신다고 보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입 대상의 범위는 연금저축이 훨씬 더 넓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계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앵커]

그럼 가정주부도 연금저축은 들 수 있다.

[답변]

예. 그런데 대신 소득이 없으시니까 세액공제는 못 받으시겠죠. 그건 차이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적지 않은 기간 동안 돈을 묶어두는 거다 보니까 중간에 피치 못하게 납입을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급전이 필요할 때도 있잖아요.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도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까?

[답변]

자금 중에 일부를 인출할 수 있느냐 이 질문 되게 많이 하시는데요. 연금저축인 경우에는 비교적 자유롭게 중도 인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IRP 같은 경우에는 법에서 정해진 사유인 경우에만 일부 중도 인출을 할 수 있는데 어떤 사유가 있나 살펴보면 장기 요양을 하시는 경우. 그런 경우 있고요. 개인회생이나 파산 상태에 해당되시는 경우. 그다음에 천재지변이나 사회적 재난, 요즘 같은 코로나19 같은 그런 사태에 해당되시는 경우에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무주택자가 주택을 사거나 전세보증금 그런 거 필요하실 때 그 사유에 한해서만 IRP는 중도 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전반적으로 보면 연금저축보다 IRP가 좀 더 깐깐한 상품인 거 같네요.

[답변]

퇴직연금에 기반하고 있어서 그렇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게 어쨌든 그동안 받는 혜택이 많잖아요. 세액공제 혜택도 있고 또 나중에 연금으로도 쓸 수 있고 이렇게 혜택이 많다 보면 혹시 중도 인출했다가 페널티가 또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게 있습니까?

[답변]

중도 인출을 한다고 하면 그때까지 받았던 세제 혜택 중에 일부를 환급해서 돌려드려야 되잖아요. 보통은 중도 인출을 하게 되면 기타소득이라고 해서 16.5% 기타소득세를 납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에 뭐냐 그러면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사유가 인정이 되잖아요. 자기 급여 중에 일부를 찾아 쓰신다고 할 때 장기 요양에 해당되면 기타소득세 말고 연금소득세라고 해서 3.3~5.5% 세금을 내고 낮은 세율로 찾아 쓸 수는 있는데 그 외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세 내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어쨌든 개인 자금을 융통성 있게 활용하려면 IRP보다는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게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연금저축하고 IRP라는 게 그냥 돈을 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돈을 굴려서 투자수익을 내는 상품이잖아요.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금융상품도 두 가지가 다릅니까?

[답변]

약간 차이가 나는데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어떤 차이가 있냐 그러면 IRP 같은 경우에는 약간 보수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비중이 40%가 넘어가는 펀드나 ETF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금의 한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게 IRP가 가지고 있는 투자 제약 중에 있는 부분이고 대신 연금저축 같은 거는 펀드로 가입하신 분은 내 자금을 전부 주식형 펀드에 다 집어넣으실 수도 있으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 또 장점 중에 IRP가 뭐가 있냐면 요즘 부동산 투자 관심 있으신 분 많잖아요. 거기 리츠 같은 부동산에 투자하는 상품들의 IRP는 투자할 수 있는데 연금저축은 아직까지는 안 됩니다. 할 수 있게끔 허용해 준다고 내용은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는 시행 일자는 안 나와 있어서 그런 차이점은 있습니다.

[앵커]

투자상품 말씀해 주셨는데 S&P500이라든지 나스닥 같은 그런 해외 주가지수 추종하는 해외 ETF 요즘 많이들 하잖아요.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답변]

그거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국내 시장에 상장돼 있는, 한국증시에 상장돼 있는 것들은 연금저축이나 IRP에서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증시에 상장돼 있는 거는 바로 투자는 못 하고요. 국내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해외 주가지수를 추종하는 ETF들도 투자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항상 이런 금융상품 나오면 걱정되는 게 수수료. 이런 계좌 관리하는 수수료는 따로 안 받습니까?

[답변]

계좌 관리 수수료,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계좌 관리 수수료가 별도로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IRP 같은 경우는 계좌 관리 수수료가 있는데 회사마다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보통 평균적으로 한 0.3% 정도 내 정도가 있어서 똑같은 상품을 투자하는 거라고 하면 연금저축 쪽에서 하는 게 조금 비용은 적게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보셔야 됩니다.

[앵커]

지금까지 모든 걸 다 종합해서 IRP에 가입할지, 연금저축에 가입할지 고민하는 분들한테 이것, 이것만 좀 체크해라.

[답변]

일단 저축 한도를 보시면 됩니다. 저축 한도가 300이나 400만 원 넘어가서 좀 더 많이 하시는 분 같으면 연금저축 말고 IRP로 추가로 하시는 게 좋으실 거 같고요.

[앵커]

700만 원 다 받을 수 있으니까.

[답변]

세액공제를 많이 받으실 분은 그거 고민하시면 될 거 같고요. 가입 자격은 거의 소득 있으신 분은 IRP도 하실 수 있고 연금저축도 하실 수 있으니까 큰 차이는 없다고 하더라도 뭐가 있냐면 중도 인출. 내가 중도에 뭔가 자금적으로 여유 있게 인출을 하고 싶으신 분은 연금저축 쪽이 조금 유리한데 IRP 쪽은 그게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대신 잘못 찾아 쓰는 만큼 많이 쌓여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나는 좀 이걸 규제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IRP를 이용하시는 게 좀 더 나을 거 같고요. 투자를 좀 더 자유롭게 하고 공격적으로 투자하시는 분한테는 연금저축이 조금 더 유리해 보이고요. 나는 그래도 조금 보수적으로 하면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하시면 IRP도 괜찮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개인의 소득, 연령, 투자성향까지 고려해서 두 가지 상품을 잘 판단해야 된다는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호모 이코노미쿠스 김동엽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T] ‘절세 필수템’ 연금저축 vs IRP, 결정적 차이는?

입력 2022-05-23 18:11:14 수정 2022-05-23 18:59:47 통합뉴스룸ET

■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 코너명 : 호모 이코노미쿠스

■ 방송시간 : 5월23일(월) 17:50~18:25 KBS2

■ 출연자 : 김동엽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상무

■ 홈페이지

https://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20523&1

[앵커]

경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코너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든든한 노후 자금도 마련하고 세금 혜택도 볼 수 있다면 이거야말로 직장인들의 이른바 머스트 해브 아이템 아닐까요? 바로 연금저축 그리고 IRP입니다. 닮은 듯 다른 듯한 이 두 계좌의 차이를 정확하게 알면 몰랐던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김동엽 상무와 알아보겠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앵커]

직장에서 퇴직하고 나면 가장 아쉬운 게 연금. 남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들여다보면 대부분 둘 중 하나더라고요. 연금저축,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이라는 IRP. 먼저 이 상품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답변]

가장 큰 장점은 저축을 해서 나중에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퇴직자분들 보면 국민연금하고 퇴직금 제외하면 별다르게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들이 많은데 추가적으로 저 상품에 자기가 가능한 만큼 저축해서 55세 이후에 소득으로, 연금으로 가져갈 수 있는 금융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앵커]

개인연금 상품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런데 이걸 연금계좌라고 썼지만 절세계좌로 읽는 분들이 많던데. 둘 다 가입하면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는 것 같네요?

[답변]

상당히 큰 세제 혜택들이 많은데 가장 크게 알고 있는 건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저축 금액 중에 일부를 납부한 세금에서 환급해 주는 제도를 세액공제라고 할 수 있는데.

[앵커]

바로 빼주는 거죠.

[답변]

네. 지금 보시면 연금저축하고 IRP하고 합쳐서 한 해에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은 1,800만 원까지 저축을 할 수 있는데 저축 금액에서 최고 세액공제를 많이 받으면 한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50세 이상인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올해까지는 플러스 200만 원을 더해 주니까 많이 받으면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앵커]

어쨌든 두 상품 다 목적은 두 가지예요. 연금 그리고 절세. 비슷해 보이긴 하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을 땐 분명히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답변]

가장 큰 차이점은 세액공제를 해 주긴 하는데 상품별로 세액공제 한도가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IRP라는 금융상품에 가입하시는 분은 저축을 하면 최대 700만 원까지 그냥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앵커]

소득 상관없이.

[답변]

700만 원 저축하면 700만 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연금저축은 소득에 따라서 세액공제 한도가 차이가 납니다. 최고로 많이 받으면 연금저축만 가입해서는 400만 원까지밖에 세액공제가 안 되고요. 거기다가 소득이 순 급여가 1억 2,000만 원 고소득자분은 300만 원까지밖에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도 면에서만 보면 세액공제는 IRP 쪽이 많은 금액을 저축하시는 분한테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세액공제 한도가 700만 원이라고 해도 연금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700만 원 다 채워 넣어도 다 못 받는단 얘기네요?

[답변]

맞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 같은데. 내가 700만 원 저축 여력이 있다. 그런데 난 연금저축만 가입하고 있다.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분은 700만 원 저축하더라도 400까지 못 받거든요. 제대로 공제를 받으시려면 연금저축에 400만 원을 하시더라도 나머지 300만 원은 IRP 계좌에 저축을 하셔야지 제대로 받을 수 있고요. 총급여가 아까 1억 2,000 넘어가시는 분은 연금저축에서 3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분은 연금저축에 300 하시면 나머지 400만 원은 IRP에 하셔야 세액공제를 제대로 받으실 수 있다고 아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앵커]

저는 세액공제 얘기 나오면 항상 헷갈리는 게 세액공제 받는 금액이 700만 원이면 내가 그럼 연말정산 때 세금을 700만 원 돌려받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거 맞습니까?

[답변]

그 질문 진짜 많이 하시고요. 되게 헷갈리거든요. 700만 원을 저축하면 700만 원을 환급해주냐, 그건 아니고. 세액공제 대상 금액의 일정한 비율, 세액공제율을 곱해서 환급을 해주신다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그것도 소득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는데. 총급여가 5,500만 원이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 금액의 16.5%를 환급해 줍니다. 700만 원을 만약에 저축하셨다고 하면 16.5%면 115만 5,000원 세금을 환급 최대 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앵커]

연말정산 때.

[답변]

만약에 5,500만 원을 넘는 소득이 있으신 분들 같으면 700만 원을 저축했을 때 13.2%까지 환급해 주거든요. 그러면 한 92만 4,000원 정도. 약간 공제율이 소득 크기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앵커]

연금저축과 IRP 가입 대상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까?

[답변]

조금 차이 나는데요.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IRP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있으신 분만.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같은 분은 가입이 안 되신다고 보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입 대상의 범위는 연금저축이 훨씬 더 넓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계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앵커]

그럼 가정주부도 연금저축은 들 수 있다.

[답변]

예. 그런데 대신 소득이 없으시니까 세액공제는 못 받으시겠죠. 그건 차이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적지 않은 기간 동안 돈을 묶어두는 거다 보니까 중간에 피치 못하게 납입을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급전이 필요할 때도 있잖아요.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도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까?

[답변]

자금 중에 일부를 인출할 수 있느냐 이 질문 되게 많이 하시는데요. 연금저축인 경우에는 비교적 자유롭게 중도 인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IRP 같은 경우에는 법에서 정해진 사유인 경우에만 일부 중도 인출을 할 수 있는데 어떤 사유가 있나 살펴보면 장기 요양을 하시는 경우. 그런 경우 있고요. 개인회생이나 파산 상태에 해당되시는 경우. 그다음에 천재지변이나 사회적 재난, 요즘 같은 코로나19 같은 그런 사태에 해당되시는 경우에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무주택자가 주택을 사거나 전세보증금 그런 거 필요하실 때 그 사유에 한해서만 IRP는 중도 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전반적으로 보면 연금저축보다 IRP가 좀 더 깐깐한 상품인 거 같네요.

[답변]

퇴직연금에 기반하고 있어서 그렇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게 어쨌든 그동안 받는 혜택이 많잖아요. 세액공제 혜택도 있고 또 나중에 연금으로도 쓸 수 있고 이렇게 혜택이 많다 보면 혹시 중도 인출했다가 페널티가 또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게 있습니까?

[답변]

중도 인출을 한다고 하면 그때까지 받았던 세제 혜택 중에 일부를 환급해서 돌려드려야 되잖아요. 보통은 중도 인출을 하게 되면 기타소득이라고 해서 16.5% 기타소득세를 납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에 뭐냐 그러면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사유가 인정이 되잖아요. 자기 급여 중에 일부를 찾아 쓰신다고 할 때 장기 요양에 해당되면 기타소득세 말고 연금소득세라고 해서 3.3~5.5% 세금을 내고 낮은 세율로 찾아 쓸 수는 있는데 그 외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세 내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어쨌든 개인 자금을 융통성 있게 활용하려면 IRP보다는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게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연금저축하고 IRP라는 게 그냥 돈을 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돈을 굴려서 투자수익을 내는 상품이잖아요.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금융상품도 두 가지가 다릅니까?

[답변]

약간 차이가 나는데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어떤 차이가 있냐 그러면 IRP 같은 경우에는 약간 보수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비중이 40%가 넘어가는 펀드나 ETF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금의 한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게 IRP가 가지고 있는 투자 제약 중에 있는 부분이고 대신 연금저축 같은 거는 펀드로 가입하신 분은 내 자금을 전부 주식형 펀드에 다 집어넣으실 수도 있으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 또 장점 중에 IRP가 뭐가 있냐면 요즘 부동산 투자 관심 있으신 분 많잖아요. 거기 리츠 같은 부동산에 투자하는 상품들의 IRP는 투자할 수 있는데 연금저축은 아직까지는 안 됩니다. 할 수 있게끔 허용해 준다고 내용은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는 시행 일자는 안 나와 있어서 그런 차이점은 있습니다.

[앵커]

투자상품 말씀해 주셨는데 S&P500이라든지 나스닥 같은 그런 해외 주가지수 추종하는 해외 ETF 요즘 많이들 하잖아요.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답변]

그거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국내 시장에 상장돼 있는, 한국증시에 상장돼 있는 것들은 연금저축이나 IRP에서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증시에 상장돼 있는 거는 바로 투자는 못 하고요. 국내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해외 주가지수를 추종하는 ETF들도 투자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항상 이런 금융상품 나오면 걱정되는 게 수수료. 이런 계좌 관리하는 수수료는 따로 안 받습니까?

[답변]

계좌 관리 수수료,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계좌 관리 수수료가 별도로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IRP 같은 경우는 계좌 관리 수수료가 있는데 회사마다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보통 평균적으로 한 0.3% 정도 내 정도가 있어서 똑같은 상품을 투자하는 거라고 하면 연금저축 쪽에서 하는 게 조금 비용은 적게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보셔야 됩니다.

[앵커]

지금까지 모든 걸 다 종합해서 IRP에 가입할지, 연금저축에 가입할지 고민하는 분들한테 이것, 이것만 좀 체크해라.

[답변]

일단 저축 한도를 보시면 됩니다. 저축 한도가 300이나 400만 원 넘어가서 좀 더 많이 하시는 분 같으면 연금저축 말고 IRP로 추가로 하시는 게 좋으실 거 같고요.

[앵커]

700만 원 다 받을 수 있으니까.

[답변]

세액공제를 많이 받으실 분은 그거 고민하시면 될 거 같고요. 가입 자격은 거의 소득 있으신 분은 IRP도 하실 수 있고 연금저축도 하실 수 있으니까 큰 차이는 없다고 하더라도 뭐가 있냐면 중도 인출. 내가 중도에 뭔가 자금적으로 여유 있게 인출을 하고 싶으신 분은 연금저축 쪽이 조금 유리한데 IRP 쪽은 그게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대신 잘못 찾아 쓰는 만큼 많이 쌓여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나는 좀 이걸 규제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IRP를 이용하시는 게 좀 더 나을 거 같고요. 투자를 좀 더 자유롭게 하고 공격적으로 투자하시는 분한테는 연금저축이 조금 더 유리해 보이고요. 나는 그래도 조금 보수적으로 하면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하시면 IRP도 괜찮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개인의 소득, 연령, 투자성향까지 고려해서 두 가지 상품을 잘 판단해야 된다는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호모 이코노미쿠스 김동엽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무조건 좋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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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_은퇴] 핵심 목적은 은퇴자산 형성…세금 효과는 소득별로 달라

매년 10월 즈음이면 대다수 금융기관의 첫 페이지를 도배하는 것이 있다. 무엇일까? 연금저축을 통한 세액공제, 바로 ‘연말정산’ 이슈다. 연말정산은 사람들에게 13월의 월급으로 잘 알려져 있다. 원리는 이렇다. 회사는 근로자를 대신해 1년 동안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한다. 그러면 근로자는 가능한 한 많은 공제 항목을 추가해 납부한 세금 중 일부를 돌려받거나 혹은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그중에서도 연금저축은 가장 손쉽고 도움이 되는 연말정산의 단골손님이다.

그래서 금융기관은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위해 ‘무조건’ 연금저축에 가입해야 한다고 말한다. 심지어 세액공제를 받지 않으면 왠지 손해를 보는 느낌까지 든다. 사실일까? 분명 연금저축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사람도 적지 않다. 그런데 모든 사람, 과연 내게도 적용되는지 묻는 사람이 많다. 이런 의문 해소를 위해서는 연금저축 세액공제의 세제 혜택이 그동안 어떻게 변해 왔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세청 홈택스에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기능. 미리 연말정산을 해 보고 절세 팁을 얻을 수도 있다. ⓒ시사저널 이종현

전무후무한 제도, 개인연금저축

1996년 6월 국세청은 지금까지 적용되는 전무후무한 제도를 도입했다. 내는 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해 주고 받을 돈에는 비과세 혜택을 주는 개인연금저축 제도를 시행한 것이다(대부분 구개인연금 또는 구연금이라고 부른다). 금액에 제한이 있긴 하지만 파격적인 조건이었다.

이 제도는 2001년 1월부터 소득공제 한도를 늘리는 대신 연금 수령 시 세금을 부과하는 형태로 변경되었다. 상품 변경과 함께 제도를 변경했지만 기존에 판매된 상품의 혜택은 그대로 유지됐다. 이후 소득공제 한도를 400만원까지 늘렸고, 2013년 3월에는 현재와 같이 소득공제를 통한 세제 혜택을 세액공제로 변경해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혜택이 큰 형태로 바뀌게 되었다. 사실상 납입자의 혜택을 지속적으로 축소해 지금은 절세 효과가 많이 축소됐다.

현행 세액공제의 세부 내용은 자세히 설명된 자료가 많아 《표》로 간단히 정리했다(아무리 길고 자세히 설명된 내용도 이 《표》 이상의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세액공제 제도에 대한 이해보다는 ‘나에게 무엇이 도움이 될까’일 것이다.

실제 연금저축을 통한 세액공제는 누구에게는 혜택이 있지만 누구에게는 반대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연금저축 상품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선 상품 가입 시 혜택을 부각시켜야 한다. 그렇게 가입한 상품을 수령할 때는 어떤 혜택 또는 불이익이 있을까? 연금저축은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로 알려진 퇴직연금계좌와 연금계좌로 분류된다. 납입 시 세액공제 혜택으로 절세 효과가 있지만 연금 수령 시점에는 연금소득세를 내야 한다. 단순히 연금소득세만 납부하면 좋을 텐데 연간 수령액이 12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에 합산 과세한다(물론 모든 연금이 여기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세금 하면 무서운 단어가 몇 개 있는데 크게 두 가지만 꼽으라면 ‘누진’과 ‘합산’이 아닐까 싶다. 불행히도 우리나라 소득세율은 누진제를 채택하고 있다. 합산은 말 그대로 합한다는 의미이고 누진은 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는 6.6%의 세율을 적용하지만 3400만원(4600만원-1200만원)은 16.5%의 세율을 적용한다. 반면 연금소득세는 연령에 따라 차등 적용하지만 3.3~5.5%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문제는 수령하는 연금 총액이 연간 1200만원을 넘는 순간 다른 소득과 합산(종합소득 합산과세)해 누진세율을 적용한다는 점이다. 정리하자면 연금 수령 시점에 ‘연간 수령연금이 1200만원 이상’이며, ‘그 외 임대소득 같은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다’면 낮은 단일세율의 연금소득세가 아니라 소득이 클수록 많이 납부하는 누진세율의 종합소득세를 내는 구조라는 얘기다. 연금을 수령하는 시기에 다른 소득이 얼마인가에 따라 세액공제 효과가 불리하게 적용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다른 고소득 있으면 연금저축 불리할 수도

앞서 살펴봤던 《표》 ‘세액공제’를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 소득에 따라 다르지만 연봉이 5500만원을 넘는 사람은 13.2%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연금 수령 시 해당 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다면 단순히 숫자만 놓고 보면 13.2%를 세액공제 받고 받은 돈에 얼마라도 더 붙여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의미다. 예컨대 지금 내가 당신에게 10만원을 줄 테니 20년 후에 나에게 20만원을 주는 거래를 할지 말지의 문제와 유사하다. 물론 재투자를 하고 투자수익률이 괜찮다면 그런 차이들도 모두 극복할 수 있다. 세금 효과로 인해 무엇이 좋다 나쁘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지 정확히 모른 채 당장의 세금 효과만 고려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일일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연금저축은 은퇴자산 형성이 핵심 목적이고 세금 효과는 그에 따른 장점 정도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제 혜택은 받았지만 그것보다 적게 연금을 수령하거나 혹은 그것보다 세금을 더 내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연금은 제도의 복잡성으로 인해 전문가에게도 어려운 영역이다.

이번 글은 연말정산과 연금에 대한 내용이라 세제 혜택 부분만 간단하게 풀어봤다. 연금 수령 시점 기준으로 종합소득 신고 대상이며 적용 세율이 16.5% 이상인 경우(종합소득금액 1200만원 초과)는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 되는 자산은 연간 수령액 기준 1200만원 이하까지만 연금저축계좌로 운용하는 것이 좋다. 나머지는 추가 납입을 활용하거나 연금소득세 대상 자산이 아닌 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대로 종합소득 신고 대상이 아니거나 적용 세율이 16.5% 미만인 경우(종합소득금액 1200만원 이하)는 연금저축계좌와 IRP계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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