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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vs개인형IRP – 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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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절세 필수템’ 연금저축 vs IRP, 결정적 차이는? – KB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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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4/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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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 IRP/개인연금저축 > 연금계좌 절세활용법[G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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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5/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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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연금 저축 irp
- Author: 속고살지마_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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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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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절세 필수템’ 연금저축 vs IRP, 결정적 차이는?
[ET] ‘절세 필수템’ 연금저축 vs IRP, 결정적 차이는? 통합뉴스룸ET 입력 2022.05.23 (18:11) 수정 2022.05.23 (18:59)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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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 코너명 : 호모 이코노미쿠스
■ 방송시간 : 5월23일(월) 17:50~18:25 KBS2
■ 출연자 : 김동엽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상무
■ 홈페이지
https://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20523&1
[앵커]경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코너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든든한 노후 자금도 마련하고 세금 혜택도 볼 수 있다면 이거야말로 직장인들의 이른바 머스트 해브 아이템 아닐까요? 바로 연금저축 그리고 IRP입니다. 닮은 듯 다른 듯한 이 두 계좌의 차이를 정확하게 알면 몰랐던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김동엽 상무와 알아보겠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답변]안녕하십니까?
[앵커]직장에서 퇴직하고 나면 가장 아쉬운 게 연금. 남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들여다보면 대부분 둘 중 하나더라고요. 연금저축,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이라는 IRP. 먼저 이 상품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답변]가장 큰 장점은 저축을 해서 나중에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퇴직자분들 보면 국민연금하고 퇴직금 제외하면 별다르게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들이 많은데 추가적으로 저 상품에 자기가 가능한 만큼 저축해서 55세 이후에 소득으로, 연금으로 가져갈 수 있는 금융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앵커]개인연금 상품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런데 이걸 연금계좌라고 썼지만 절세계좌로 읽는 분들이 많던데. 둘 다 가입하면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는 것 같네요?
[답변]상당히 큰 세제 혜택들이 많은데 가장 크게 알고 있는 건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저축 금액 중에 일부를 납부한 세금에서 환급해 주는 제도를 세액공제라고 할 수 있는데.
[앵커]바로 빼주는 거죠.
[답변]네. 지금 보시면 연금저축하고 IRP하고 합쳐서 한 해에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은 1,800만 원까지 저축을 할 수 있는데 저축 금액에서 최고 세액공제를 많이 받으면 한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50세 이상인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올해까지는 플러스 200만 원을 더해 주니까 많이 받으면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앵커]어쨌든 두 상품 다 목적은 두 가지예요. 연금 그리고 절세. 비슷해 보이긴 하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을 땐 분명히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답변]가장 큰 차이점은 세액공제를 해 주긴 하는데 상품별로 세액공제 한도가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IRP라는 금융상품에 가입하시는 분은 저축을 하면 최대 700만 원까지 그냥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앵커]소득 상관없이.
[답변]700만 원 저축하면 700만 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연금저축은 소득에 따라서 세액공제 한도가 차이가 납니다. 최고로 많이 받으면 연금저축만 가입해서는 400만 원까지밖에 세액공제가 안 되고요. 거기다가 소득이 순 급여가 1억 2,000만 원 고소득자분은 300만 원까지밖에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도 면에서만 보면 세액공제는 IRP 쪽이 많은 금액을 저축하시는 분한테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세액공제 한도가 700만 원이라고 해도 연금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700만 원 다 채워 넣어도 다 못 받는단 얘기네요?
[답변]맞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 같은데. 내가 700만 원 저축 여력이 있다. 그런데 난 연금저축만 가입하고 있다.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분은 700만 원 저축하더라도 400까지 못 받거든요. 제대로 공제를 받으시려면 연금저축에 400만 원을 하시더라도 나머지 300만 원은 IRP 계좌에 저축을 하셔야지 제대로 받을 수 있고요. 총급여가 아까 1억 2,000 넘어가시는 분은 연금저축에서 3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분은 연금저축에 300 하시면 나머지 400만 원은 IRP에 하셔야 세액공제를 제대로 받으실 수 있다고 아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앵커]저는 세액공제 얘기 나오면 항상 헷갈리는 게 세액공제 받는 금액이 700만 원이면 내가 그럼 연말정산 때 세금을 700만 원 돌려받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거 맞습니까?
[답변]그 질문 진짜 많이 하시고요. 되게 헷갈리거든요. 700만 원을 저축하면 700만 원을 환급해주냐, 그건 아니고. 세액공제 대상 금액의 일정한 비율, 세액공제율을 곱해서 환급을 해주신다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그것도 소득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는데. 총급여가 5,500만 원이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 금액의 16.5%를 환급해 줍니다. 700만 원을 만약에 저축하셨다고 하면 16.5%면 115만 5,000원 세금을 환급 최대 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앵커]연말정산 때.
[답변]만약에 5,500만 원을 넘는 소득이 있으신 분들 같으면 700만 원을 저축했을 때 13.2%까지 환급해 주거든요. 그러면 한 92만 4,000원 정도. 약간 공제율이 소득 크기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앵커]연금저축과 IRP 가입 대상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까?
[답변]조금 차이 나는데요.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IRP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있으신 분만.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같은 분은 가입이 안 되신다고 보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입 대상의 범위는 연금저축이 훨씬 더 넓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계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앵커]그럼 가정주부도 연금저축은 들 수 있다.
[답변]예. 그런데 대신 소득이 없으시니까 세액공제는 못 받으시겠죠. 그건 차이가 있습니다.
[앵커]알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적지 않은 기간 동안 돈을 묶어두는 거다 보니까 중간에 피치 못하게 납입을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급전이 필요할 때도 있잖아요.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도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까?
[답변]자금 중에 일부를 인출할 수 있느냐 이 질문 되게 많이 하시는데요. 연금저축인 경우에는 비교적 자유롭게 중도 인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IRP 같은 경우에는 법에서 정해진 사유인 경우에만 일부 중도 인출을 할 수 있는데 어떤 사유가 있나 살펴보면 장기 요양을 하시는 경우. 그런 경우 있고요. 개인회생이나 파산 상태에 해당되시는 경우. 그다음에 천재지변이나 사회적 재난, 요즘 같은 코로나19 같은 그런 사태에 해당되시는 경우에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무주택자가 주택을 사거나 전세보증금 그런 거 필요하실 때 그 사유에 한해서만 IRP는 중도 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앵커]전반적으로 보면 연금저축보다 IRP가 좀 더 깐깐한 상품인 거 같네요.
[답변]퇴직연금에 기반하고 있어서 그렇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앵커]그렇군요. 이게 어쨌든 그동안 받는 혜택이 많잖아요. 세액공제 혜택도 있고 또 나중에 연금으로도 쓸 수 있고 이렇게 혜택이 많다 보면 혹시 중도 인출했다가 페널티가 또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게 있습니까?
[답변]중도 인출을 한다고 하면 그때까지 받았던 세제 혜택 중에 일부를 환급해서 돌려드려야 되잖아요. 보통은 중도 인출을 하게 되면 기타소득이라고 해서 16.5% 기타소득세를 납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에 뭐냐 그러면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사유가 인정이 되잖아요. 자기 급여 중에 일부를 찾아 쓰신다고 할 때 장기 요양에 해당되면 기타소득세 말고 연금소득세라고 해서 3.3~5.5% 세금을 내고 낮은 세율로 찾아 쓸 수는 있는데 그 외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세 내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어쨌든 개인 자금을 융통성 있게 활용하려면 IRP보다는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게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연금저축하고 IRP라는 게 그냥 돈을 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돈을 굴려서 투자수익을 내는 상품이잖아요.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금융상품도 두 가지가 다릅니까?
[답변]약간 차이가 나는데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어떤 차이가 있냐 그러면 IRP 같은 경우에는 약간 보수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비중이 40%가 넘어가는 펀드나 ETF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금의 한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게 IRP가 가지고 있는 투자 제약 중에 있는 부분이고 대신 연금저축 같은 거는 펀드로 가입하신 분은 내 자금을 전부 주식형 펀드에 다 집어넣으실 수도 있으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 또 장점 중에 IRP가 뭐가 있냐면 요즘 부동산 투자 관심 있으신 분 많잖아요. 거기 리츠 같은 부동산에 투자하는 상품들의 IRP는 투자할 수 있는데 연금저축은 아직까지는 안 됩니다. 할 수 있게끔 허용해 준다고 내용은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는 시행 일자는 안 나와 있어서 그런 차이점은 있습니다.
[앵커]투자상품 말씀해 주셨는데 S&P500이라든지 나스닥 같은 그런 해외 주가지수 추종하는 해외 ETF 요즘 많이들 하잖아요.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답변]그거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국내 시장에 상장돼 있는, 한국증시에 상장돼 있는 것들은 연금저축이나 IRP에서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증시에 상장돼 있는 거는 바로 투자는 못 하고요. 국내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해외 주가지수를 추종하는 ETF들도 투자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항상 이런 금융상품 나오면 걱정되는 게 수수료. 이런 계좌 관리하는 수수료는 따로 안 받습니까?
[답변]계좌 관리 수수료,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계좌 관리 수수료가 별도로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IRP 같은 경우는 계좌 관리 수수료가 있는데 회사마다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보통 평균적으로 한 0.3% 정도 내 정도가 있어서 똑같은 상품을 투자하는 거라고 하면 연금저축 쪽에서 하는 게 조금 비용은 적게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보셔야 됩니다.
[앵커]지금까지 모든 걸 다 종합해서 IRP에 가입할지, 연금저축에 가입할지 고민하는 분들한테 이것, 이것만 좀 체크해라.
[답변]일단 저축 한도를 보시면 됩니다. 저축 한도가 300이나 400만 원 넘어가서 좀 더 많이 하시는 분 같으면 연금저축 말고 IRP로 추가로 하시는 게 좋으실 거 같고요.
[앵커]700만 원 다 받을 수 있으니까.
[답변]세액공제를 많이 받으실 분은 그거 고민하시면 될 거 같고요. 가입 자격은 거의 소득 있으신 분은 IRP도 하실 수 있고 연금저축도 하실 수 있으니까 큰 차이는 없다고 하더라도 뭐가 있냐면 중도 인출. 내가 중도에 뭔가 자금적으로 여유 있게 인출을 하고 싶으신 분은 연금저축 쪽이 조금 유리한데 IRP 쪽은 그게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대신 잘못 찾아 쓰는 만큼 많이 쌓여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나는 좀 이걸 규제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IRP를 이용하시는 게 좀 더 나을 거 같고요. 투자를 좀 더 자유롭게 하고 공격적으로 투자하시는 분한테는 연금저축이 조금 더 유리해 보이고요. 나는 그래도 조금 보수적으로 하면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하시면 IRP도 괜찮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개인의 소득, 연령, 투자성향까지 고려해서 두 가지 상품을 잘 판단해야 된다는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호모 이코노미쿠스 김동엽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T] ‘절세 필수템’ 연금저축 vs IRP, 결정적 차이는?입력 2022-05-23 18:11:14 수정 2022-05-23 18:59:47 통합뉴스룸ET
■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 코너명 : 호모 이코노미쿠스
■ 방송시간 : 5월23일(월) 17:50~18:25 KBS2
■ 출연자 : 김동엽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상무
■ 홈페이지
https://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20523&1
[앵커]경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코너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든든한 노후 자금도 마련하고 세금 혜택도 볼 수 있다면 이거야말로 직장인들의 이른바 머스트 해브 아이템 아닐까요? 바로 연금저축 그리고 IRP입니다. 닮은 듯 다른 듯한 이 두 계좌의 차이를 정확하게 알면 몰랐던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김동엽 상무와 알아보겠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답변]안녕하십니까?
[앵커]직장에서 퇴직하고 나면 가장 아쉬운 게 연금. 남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들여다보면 대부분 둘 중 하나더라고요. 연금저축,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이라는 IRP. 먼저 이 상품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답변]가장 큰 장점은 저축을 해서 나중에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퇴직자분들 보면 국민연금하고 퇴직금 제외하면 별다르게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들이 많은데 추가적으로 저 상품에 자기가 가능한 만큼 저축해서 55세 이후에 소득으로, 연금으로 가져갈 수 있는 금융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앵커]개인연금 상품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런데 이걸 연금계좌라고 썼지만 절세계좌로 읽는 분들이 많던데. 둘 다 가입하면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는 것 같네요?
[답변]상당히 큰 세제 혜택들이 많은데 가장 크게 알고 있는 건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저축 금액 중에 일부를 납부한 세금에서 환급해 주는 제도를 세액공제라고 할 수 있는데.
[앵커]바로 빼주는 거죠.
[답변]네. 지금 보시면 연금저축하고 IRP하고 합쳐서 한 해에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은 1,800만 원까지 저축을 할 수 있는데 저축 금액에서 최고 세액공제를 많이 받으면 한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50세 이상인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올해까지는 플러스 200만 원을 더해 주니까 많이 받으면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앵커]어쨌든 두 상품 다 목적은 두 가지예요. 연금 그리고 절세. 비슷해 보이긴 하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을 땐 분명히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답변]가장 큰 차이점은 세액공제를 해 주긴 하는데 상품별로 세액공제 한도가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IRP라는 금융상품에 가입하시는 분은 저축을 하면 최대 700만 원까지 그냥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앵커]소득 상관없이.
[답변]700만 원 저축하면 700만 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연금저축은 소득에 따라서 세액공제 한도가 차이가 납니다. 최고로 많이 받으면 연금저축만 가입해서는 400만 원까지밖에 세액공제가 안 되고요. 거기다가 소득이 순 급여가 1억 2,000만 원 고소득자분은 300만 원까지밖에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도 면에서만 보면 세액공제는 IRP 쪽이 많은 금액을 저축하시는 분한테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세액공제 한도가 700만 원이라고 해도 연금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700만 원 다 채워 넣어도 다 못 받는단 얘기네요?
[답변]맞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 같은데. 내가 700만 원 저축 여력이 있다. 그런데 난 연금저축만 가입하고 있다.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분은 700만 원 저축하더라도 400까지 못 받거든요. 제대로 공제를 받으시려면 연금저축에 400만 원을 하시더라도 나머지 300만 원은 IRP 계좌에 저축을 하셔야지 제대로 받을 수 있고요. 총급여가 아까 1억 2,000 넘어가시는 분은 연금저축에서 3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분은 연금저축에 300 하시면 나머지 400만 원은 IRP에 하셔야 세액공제를 제대로 받으실 수 있다고 아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앵커]저는 세액공제 얘기 나오면 항상 헷갈리는 게 세액공제 받는 금액이 700만 원이면 내가 그럼 연말정산 때 세금을 700만 원 돌려받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거 맞습니까?
[답변]그 질문 진짜 많이 하시고요. 되게 헷갈리거든요. 700만 원을 저축하면 700만 원을 환급해주냐, 그건 아니고. 세액공제 대상 금액의 일정한 비율, 세액공제율을 곱해서 환급을 해주신다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그것도 소득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는데. 총급여가 5,500만 원이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 금액의 16.5%를 환급해 줍니다. 700만 원을 만약에 저축하셨다고 하면 16.5%면 115만 5,000원 세금을 환급 최대 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앵커]연말정산 때.
[답변]만약에 5,500만 원을 넘는 소득이 있으신 분들 같으면 700만 원을 저축했을 때 13.2%까지 환급해 주거든요. 그러면 한 92만 4,000원 정도. 약간 공제율이 소득 크기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앵커]연금저축과 IRP 가입 대상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까?
[답변]조금 차이 나는데요.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IRP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있으신 분만.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같은 분은 가입이 안 되신다고 보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입 대상의 범위는 연금저축이 훨씬 더 넓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계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앵커]그럼 가정주부도 연금저축은 들 수 있다.
[답변]예. 그런데 대신 소득이 없으시니까 세액공제는 못 받으시겠죠. 그건 차이가 있습니다.
[앵커]알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적지 않은 기간 동안 돈을 묶어두는 거다 보니까 중간에 피치 못하게 납입을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급전이 필요할 때도 있잖아요.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도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까?
[답변]자금 중에 일부를 인출할 수 있느냐 이 질문 되게 많이 하시는데요. 연금저축인 경우에는 비교적 자유롭게 중도 인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IRP 같은 경우에는 법에서 정해진 사유인 경우에만 일부 중도 인출을 할 수 있는데 어떤 사유가 있나 살펴보면 장기 요양을 하시는 경우. 그런 경우 있고요. 개인회생이나 파산 상태에 해당되시는 경우. 그다음에 천재지변이나 사회적 재난, 요즘 같은 코로나19 같은 그런 사태에 해당되시는 경우에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무주택자가 주택을 사거나 전세보증금 그런 거 필요하실 때 그 사유에 한해서만 IRP는 중도 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앵커]전반적으로 보면 연금저축보다 IRP가 좀 더 깐깐한 상품인 거 같네요.
[답변]퇴직연금에 기반하고 있어서 그렇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앵커]그렇군요. 이게 어쨌든 그동안 받는 혜택이 많잖아요. 세액공제 혜택도 있고 또 나중에 연금으로도 쓸 수 있고 이렇게 혜택이 많다 보면 혹시 중도 인출했다가 페널티가 또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게 있습니까?
[답변]중도 인출을 한다고 하면 그때까지 받았던 세제 혜택 중에 일부를 환급해서 돌려드려야 되잖아요. 보통은 중도 인출을 하게 되면 기타소득이라고 해서 16.5% 기타소득세를 납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에 뭐냐 그러면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사유가 인정이 되잖아요. 자기 급여 중에 일부를 찾아 쓰신다고 할 때 장기 요양에 해당되면 기타소득세 말고 연금소득세라고 해서 3.3~5.5% 세금을 내고 낮은 세율로 찾아 쓸 수는 있는데 그 외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세 내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어쨌든 개인 자금을 융통성 있게 활용하려면 IRP보다는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게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연금저축하고 IRP라는 게 그냥 돈을 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돈을 굴려서 투자수익을 내는 상품이잖아요.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금융상품도 두 가지가 다릅니까?
[답변]약간 차이가 나는데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어떤 차이가 있냐 그러면 IRP 같은 경우에는 약간 보수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비중이 40%가 넘어가는 펀드나 ETF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금의 한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게 IRP가 가지고 있는 투자 제약 중에 있는 부분이고 대신 연금저축 같은 거는 펀드로 가입하신 분은 내 자금을 전부 주식형 펀드에 다 집어넣으실 수도 있으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 또 장점 중에 IRP가 뭐가 있냐면 요즘 부동산 투자 관심 있으신 분 많잖아요. 거기 리츠 같은 부동산에 투자하는 상품들의 IRP는 투자할 수 있는데 연금저축은 아직까지는 안 됩니다. 할 수 있게끔 허용해 준다고 내용은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는 시행 일자는 안 나와 있어서 그런 차이점은 있습니다.
[앵커]투자상품 말씀해 주셨는데 S&P500이라든지 나스닥 같은 그런 해외 주가지수 추종하는 해외 ETF 요즘 많이들 하잖아요.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답변]그거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국내 시장에 상장돼 있는, 한국증시에 상장돼 있는 것들은 연금저축이나 IRP에서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증시에 상장돼 있는 거는 바로 투자는 못 하고요. 국내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해외 주가지수를 추종하는 ETF들도 투자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항상 이런 금융상품 나오면 걱정되는 게 수수료. 이런 계좌 관리하는 수수료는 따로 안 받습니까?
[답변]계좌 관리 수수료,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계좌 관리 수수료가 별도로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IRP 같은 경우는 계좌 관리 수수료가 있는데 회사마다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보통 평균적으로 한 0.3% 정도 내 정도가 있어서 똑같은 상품을 투자하는 거라고 하면 연금저축 쪽에서 하는 게 조금 비용은 적게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보셔야 됩니다.
[앵커]지금까지 모든 걸 다 종합해서 IRP에 가입할지, 연금저축에 가입할지 고민하는 분들한테 이것, 이것만 좀 체크해라.
[답변]일단 저축 한도를 보시면 됩니다. 저축 한도가 300이나 400만 원 넘어가서 좀 더 많이 하시는 분 같으면 연금저축 말고 IRP로 추가로 하시는 게 좋으실 거 같고요.
[앵커]700만 원 다 받을 수 있으니까.
[답변]세액공제를 많이 받으실 분은 그거 고민하시면 될 거 같고요. 가입 자격은 거의 소득 있으신 분은 IRP도 하실 수 있고 연금저축도 하실 수 있으니까 큰 차이는 없다고 하더라도 뭐가 있냐면 중도 인출. 내가 중도에 뭔가 자금적으로 여유 있게 인출을 하고 싶으신 분은 연금저축 쪽이 조금 유리한데 IRP 쪽은 그게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대신 잘못 찾아 쓰는 만큼 많이 쌓여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나는 좀 이걸 규제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IRP를 이용하시는 게 좀 더 나을 거 같고요. 투자를 좀 더 자유롭게 하고 공격적으로 투자하시는 분한테는 연금저축이 조금 더 유리해 보이고요. 나는 그래도 조금 보수적으로 하면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하시면 IRP도 괜찮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개인의 소득, 연령, 투자성향까지 고려해서 두 가지 상품을 잘 판단해야 된다는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호모 이코노미쿠스 김동엽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연금저축 VS 퇴직연금(IRP) 장단점 비교 분석
가입조건
연금저축 : 학생, 주부, 공무원, 회사원 등 누구나 가입 가능
IRP : 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 : 연 400만 원
(근로소득 기준 연봉 1.2억 원 이하 기준으로 연 400만 원)
(근로소득 기준 연봉 1.2억 원 초과인 경우 연 300만)
IRP : 연 700만 원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공유)
투자 가능 상품
연금저축 : 위험자산 100% 투자 가능
IRP : 위험자산 70% 투자 가능
납입 한도(동일)
연 1,800만 원
연금 수령 조건(동일)
가입 기간 5년 이상 충족 만 55세 이후 수령 가능 10년에 나눠서 수령 가능
중도 인출
연금저축 :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은 페널티 없이 인출 가능
(출금 시 제한은 없으나 자금의 성격에 따라 기타소득세 발생 여부에 차이가 있음)
IRP :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중도 인출 불가, 그 외 인출 시 해지에 해당
계약 이전 가능 조건(연금저축 ↔ IRP)
이체 전 계좌 기준으로 연금수령요건 갖출 것
(55세 이상 & 납입기간 5년 이상, 단,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는 55세 이상이면 바로 가능) 적립금 전액을 이체할 것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한눈에 비교하기!
Q)한도를 무조건 꽉꽉 채워서 납입하는 것이 좋을까요?
연금저축과 IRP에 가입할 때는 납입 한도를 채워도 좋지만, 본인이 유지할 수 있는 수준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만큼 납입하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도 연금저축과 IRP의 우선순위가 헷갈리신다면
투자할 대상의 제한이 적고 수수료 부담이 적다는 점을 고려해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를 채운 후 나머지를 IRP에 납입하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노후 대비엔 개인형IRP vs 연금저축펀드 ‘세액 공제 연금 상품’ 차이점
IBK.Bank.Official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노후에 대한 고민이 있죠? 최근 젊은 세대도 노후 대비에 부쩍 관심이 늘었는데요. 저축, 투자 등 다양한 노후 대비 방법이 있지만 세액공제 연금상품인 ‘개인형IRP’와 ‘연금저축펀드’ 중에서 어떤 상품에 가입해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IBK기업은행과 함께 개인형IRP와 연금저축펀드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형IRP? 연금저축? 그게 뭐예요?
먼저 개인형IRP는 근로자가 이직 또는 퇴직할 때 수령한 퇴직 급여(퇴직금)를 적립하여 노후 소득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에요. 근로자가 자비로 납입이 가능하고 금액은 연말정산할 때 세액공제가 가능하죠. 연금저축은 일정 기간 납입 후 연금형태로 인출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금융상품이에요. 연금저축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가능하죠. 연금저축의 종류에는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이용 비중이 가장 높은 연금저축펀드와 개인형IRP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 개인형IRP vs 연금저축펀드 > 뭐가 다를까?
개인형IRP와 연금저축펀드는 세액 공제 연금 상품이라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공제 한도, 운용 규제, 중도 인출 여부 등에 차이가 있어요! 먼저, 가입 가능한 대상이 달라요. 연금저축펀드는 가입 자격 제한이 없고 국내 거주자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해요. 개인형IRP는 모든 소득자가 가입할 수 있어요. 세액 공제 한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형IRP는 연간 700만 원까지, 연금저축펀드는 400만 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이 부여돼요. 운용 규제에도 차이가 있어요. 개인형IRP는 주식형 펀드·ETF 등 위험 자산에 대해 투자 한도 70% 규제가 적용되지만 연금저축펀드는 자산 배분 비중에 제한이 없어 위험 자산에 100% 투자할 수 있어요. 두 가지 상품의 중도 인출 가능 여부도 다릅니다. 연금저축펀드는 과세 제외 금액 한도 내에서 일부 인출이 자유로우나, 개인형IRP는 법이 정한 일정한 사유 외에 일부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구분 개인형IRP 연금저축펀드 가입 대상 모든 소득자 국내 거주자 세액 공제 한도 연 700만 원 (연금저축 한도 포함)
*50세 이상, 총 급여소득 1.2억원
이하인 경우 연 900만 원
(22년까지 한시 적용) 50세 미만 400만 원
*50세 이상 600만 원
(22년까지 한시 적용) 운용 규제 위험 자산 70% 투자 가능
(TDF상품의 경우
위험 자산 100% 투자 가능) 펀드 100% 중도 인출 여부 법이 정한 일정 사유 외 불가능 과세 제외 금액 한도 내 가능
개인형IRP와 연금저축펀드, 가입 시 주의할 점은?
연말정산 시 세액 공제를 최대한도(700만 원)까지 받고 싶다면? 연금저축펀드 만으로 부족하니 개인형IRP에 추가로 가입해야 가능해요. 경제적인 사정으로 중도 인출이 필요하다면 인출이 자유로운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하는 게 유리합니다. 동일한 상품 내에서 금융회사를 변경하는 경우(IRP 간 이전 또는 연금저축 펀드 간 이전)에는 제한이 없지만 서로 다른 상품 간 이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해요. 따라서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공격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가입자라면 투자 자산 배분에 대한 규제가 없는 연금저축펀드의 납입 비중을 높이는 게 적합합니다.
오늘은 IBK기업은행과 함께 개인형IRP와 연금저축펀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비슷하지만 다른 개인형IRP와 연금저축펀드! 두 가지 상품의 차이점을 꼭 알아두셔서 현명하게 노후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IBK기업은행이 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가득 담아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에셋증권 웹진
야무진 노후 대비를 꿈꾸는 그 남자가 사는 법 : “연금계좌로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안녕하세요, 가족의 행복과 노후의 평안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젊은 가장 ‘이대오(37세)’입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시작한지 10년도 훨씬 더 되었습니다. 지난해 기쁘게도 과장으로 승진하면서 연봉도 7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제 부인 ‘최경아(32세)’는 공립초등학교에서 교편을 잡은 지 5년이 되었고 연봉은 4,500만 원 남짓 됩니다. 제 아들은 지난해 초등학교에 입학했고요.
우리 부부가 한 해 벌어들이는 수입에서 생활비와 자녀교육비를 제하고 나면 한 해 3,000만 원은 저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우리의 재무목표는 크게 3가지입니다. 자녀교육자금 마련, 주택자금 마련, 노후생활비 마련!
“그래서 말인데, 여보! 여태껏 주택과 자녀교육비 마련에 집중해 왔잖아.
올해부터는 매년 1,000만 원 정도는 떼서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투자하는 건 어때?”
“1,000만 원씩이나? 에이, 경아야……”
“주변에서는 연금저축과 IRP와 같은 연금계좌를 활용하면, 노후자금도 마련하면서 절세도 할 수 있다고 하던데?”
“정말이야? 그럼…… 우리도 시작해볼까?”
하지만 서둘러선 안 되겠지요. 구체적으로 누구 명의로, 어떤 상품에, 얼마만큼 투자해야 절세효과를 가장 크게 누릴 수 있을까요? 알려주실 분 계신가요?
금융도 쇼핑이다!
연금저축/ IRP합산 연 700만원 납입시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 사업자 또는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근로자 13.2%(지방소득세 포함)
52만 8천원+39만 6천원 = 92만 4천원 절세
연금저축/ IRP합산 연 700만원 납입시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사업자 또는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 16.5%(지방소득세 포함)
66만원+49만 5천원 = 115만 5천원 절세
키워드에 대한 정보 연금 저축 i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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