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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 근무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가 몇일인지에 대해 11일이라는 판례와 행정해석 변경이 나오면서 이슈가 되었는데요.
이번 영상은 이러한 이슈에 발맞춰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주요 핵심을 설명드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구체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도 준비했으니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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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고용노동부> 뉴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 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12.16일부터 …
Source: moel.go.kr
Date Published: 3/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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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휴가 – 나무위키:대문
[12] 유급연차휴가는 근로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근로자는 7일, 3년 이상 5년 미만인 근로자는 10일, 5년이상 10년 미만인 근로자는 14일을 부여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8/11/2021
View: 2965
근로기준법 제 6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4/11/2021
View: 880
연차유급휴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통합검색결과
◇ 연차 유급휴가 ☞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
Source: www.easylaw.go.kr
Date Published: 6/10/2022
View: 3582
[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일수는 근무기간과 …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
Source: www.imhr.work
Date Published: 9/2/2021
View: 8546
연차/휴가 계산기 – 사람인
1년 미만 근무 시 · *17.05.30 이후 입사자부터 1개월 개근 시 유급휴가 1일씩 부여, 발생월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 · *20.03.31 이후 발생하는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
Source: www.saramin.co.kr
Date Published: 8/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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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연차발생기준 & 연차휴가 관리 엑셀 프로그램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
Source: blog.yesform.com
Date Published: 6/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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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연차 유급휴가)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전체연혁(0); 연혁법령(0); 최신법령(0); 예정법령(0); 관련판례(0); 관련문헌(0). 법률네트워크 접기. 카테고리 숨김 …
Source: glaw.scourt.go.kr
Date Published: 6/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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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완생]헷갈리는 ‘연차유급휴가’ 제대로 알고 … – 뉴시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차의 정식 명칭은 ‘연차유급휴가’다. 1년에 일정한 일수를 쉬고도 출근한 것처럼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는 휴가를 말한다.
Source: mobile.newsis.com
Date Published: 8/3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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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연차 유급 휴가
- Author: SUN노무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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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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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제목 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등록일 2021-12-16
조회 75447
– 1년간의 근로를 마친“다음 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연차휴가 및 그 미사용 수당 청구 가능 –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 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12.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한다.
이번 고용부의 해석변경은 지난 ’21.10.14.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가 부여된다.”고 했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하므로 “1년 계약직”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 판결에 따르면, 365일 근로 후 퇴직할 경우 최대 11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만 청구가 가능하며(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366일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추가 15일분까지 최대 26일분에 대한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연차휴가”에 대해 과거에 고용부는 일정기간 성실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연차휴가 제도의 취지에 맞춰, 먼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럼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면, 연차 사용이 가능한 날이 없으므로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없고, 다음 해 연초에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었던 날수만큼만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05.5.27. 대법원은 “연차휴가 사용권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한다며, 그렇게 휴가권을 취득한 후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는 휴가사용권은 소멸” 하지만,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미사용 수당 청구권은 그대로 잔존” 하는 것이므로, 미사용 연차 전부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13년, ’14년에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이라고 하여, 연차휴가의 “과거 근로에 대한 보상적 측면”을 강조한 바 있다.
고용부는 ‘05.5.27.자 대법원 판결에 따라 ’06.9.21. 해석을 변경했다.
즉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휴가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고, “그 휴가권을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더라도(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청구권은 잔존하여 모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1년(365일) 계약직”이 1년 근무하고 바로 퇴직을 하더라도 1년 중 80% 이상 출근율 요건을 충족했다면 15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15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고, 그 해석은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21.10.14.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번에 해석을 다시 변경한 것이다.
고용부는 행정해석을 변경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실무적인 쟁점도 다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함께 제시했다.
① 1년간 80%의 출근율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
② 이번 판례는 계약직의 경우이나, 정규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석한다.
즉, 정규직도 1년(365일) 근로한 후 퇴직하면 1년간 80%의 출근율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다음날인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③ 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에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80%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그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와 3년 이상 근속자에게 주어지는 가산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없다.
고용부는 이번 해석변경과 함께 앞으로는 연차휴가가 금전보상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고, 본래의 취지대로 근로자의 휴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적극 안내.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 일수를 알려주면서 사용을 독려하고, 그래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제도이다. 이런 조치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된다.(근로기준법 제61조)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연차휴가 제도는 본래 과거의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에도 최근에는 금전 보상적 측면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근로관계 종료 등으로 인하여 수당 청구권으로 귀결되는 경우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휴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안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의: 임금근로시간과 이상전 (044-202-7541)
유급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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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통합검색결과
어머니가 아프셔서 가족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연차를 쓸 수 있나요? …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주지 않은 사용자는 2년…
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데, 유급휴일과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유급휴일 ☞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적용제외 기사를 보았습니다. “감시적 근로종사자”란 무엇인가요? … 대한 적용 제외 승인서를 받은 사람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 제외됩니다. ☞ 다만, 근로조건이 불합리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감시적 근로자 승인기준을 강화하여 다음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연장 휴일근로 가산수당 적용은 제외되지만, 야간근로(밤 10시~다음날 오전 6시) 가산수당은 및 연차유급휴가 등은 적용됩니다….
육아휴직을 1년 동안 사용한 후, 올해 1월 회사에 복귀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올 한해동안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나요? … 기간은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더라도 출근한 것으로 보고 연차 유급휴가를 계산하기 때문, 육아휴직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연차 유급휴가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연차 유급휴가 ☞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일수는 근무기간과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정해집니다.
[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은 노동관계법령 중에서 가장 기본이면서 근간이 되는 근로기준법을, 누구나 알 수 있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풀어드립니다. 😉근로조건 중 best 5에 꼽히는 중요한 사항인 연차휴가는 회사와 직원 모두가 매번 헷갈리고, 이해한 것 같았는데 다시 궁금증이 생기는 이슈인 것 같아요. 연차휴가일수는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며, 수당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할 때 찾아보아야 하는 조항이 근로기준법 제60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내용이 많아서 두 편에 나누어 설명할게요! 헷갈리는 연차휴가도 알고 보면 쉽습니다. 잘 따라와 주세요!
오늘의 PICK.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입사 1년 미만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 연차휴가가 발생 → 최대 11일의 연차휴가 생성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출근율 80% 충족 시, 입사 만 1년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 발생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지만 출근율 80% 미충족시, 개근한 달에만 1일의 연차휴가 발생
만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가산휴가 적용(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 → 최대 25일
1년 미만 근무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휴가가 달라? 👀
네, 달라요. 입사해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1개월” 단위로 산정하여 부여하거든요. 즉, 1개월을 개근하면 비로소 1일의 휴가가 생기는 시스템이예요. 예를 들어, 4월 1일에 입사한 직원이라면 4월 한 달동안의 근로일에 결근이 없었다면, 5월 1일에 휴가 1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1년 이상 근무부터는 “연간” 단위로 산정해서 부여하고, 전년도 1년간 소정근로일 중 80% 이상을 출근하였다면 입사하고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에 15일의 휴가가 짠~ 하고 생기게 됩니다.
출근율 80% 이상이 무슨 뜻이지? 주 5일 근무라면 4일만 출근해도 충족되는 거 아냐?
그렇죠. 1년 이상 근무한 경우부터는 “지난 해 출근율이 80% 이상인지 아닌지”를 따져서 연차휴가를 준다고 했잖아요? 이때 출근율은 1년 총일수(365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1년 중 “소정근로일수”를 말해요.
즉,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날이요. 예를 들어, 월~금을 소정근로일로 하고 토요일은 무급 휴무일, 일요일이 유급 주휴일인 경우에는 월~금 중에 4일을 출근하면 80% 이상을 충족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을 반대로 표현하면 “1년간 결근율 20% 초과”로 말할 수 있고, 회사를 다니면서 주 5일 근무 중 매주 1일씩 결근한다는 건데 사실 실무적으로는 정말 특수하고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고서는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따라서, 1년간 출근율 80% 이상 조건을 충족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랍니다.
근무기간 동안 연차는 계속 연간 15일이야?
아니예요. 근속기간이 늘어나면 연차휴가도 늘어나야죠. 입사 후 3년을 계속근로한 경우부터 1일씩 휴가가 늘어나는데, 매년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2년” 단위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연차휴가일수는 최대 25일이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2021. 4. 1에 입사한 직원의 휴가가 16일이 되는 시점은, 2024. 4. 1이예요. 즉, 2022. 4. 1에 15일 휴가 발생, 2023. 4. 1에 15일 휴가 발생, 2024. 4. 1에 비로소 가산일수 1일이 발생해서 15일+1일=16일이 되는 것이죠.
그럼 딱 1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연차휴가가 며칠이야?
딱 1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의 연차휴가일수에 대해서는 참 이슈가 많았는데, 지난 2021. 10. 14 대법원 판결과 2021. 12. 16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으로 종지부를 찍었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딱 1년(365일) 근무하고 퇴사는 직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최대 11일이에요.
해당 이슈에 대해 정리한 대법원 판결(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과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① 딱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최대 11일의 연차가 발생하여, 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11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며, ② 1년+1일(366일)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최대 26일(11일+15일)분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해요. 이는 정규직, 계약직근로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으로, 좀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다면 아래 한줄 자문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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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연차발생기준 & 연차휴가 관리 엑셀 프로그램
예스폼
연차휴가란, 과거 성실하게 근로한 근로자에 대한 보상으로서 휴식이 기회를 유급으로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제도를 말합니다.
연차휴가 발생 기준
연차 유급휴가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며 3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경우 2년마다 휴가일수가 1일씩 가산됩니다. (최대 휴가일수 25일)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2022년 변경 사항
1.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2021년 12월 16일부터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이 변경 시행됩니다. 그동안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도 대체공휴일 보장
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의 민간기업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이전에는 연차대체제도를 이용해 대체공휴일을 회사 차원에서 연차 휴가로 대체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설날, 어린이날, 추석 등의 법정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는 경우, 평일 하루를 대체하는 대체공휴일을 적용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공휴일에 근무를 해야 할 때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근무를 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하거나,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자료 출처 – 고용노동부
연차 휴가 계산법
1. 입사일 기준 연차계산법
일반적으로 입사일 기준 연차는 매년 입사한 날짜를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첫 해는 15개, 두 번째 해는 15개, 세 번째 해는 16개, 16, 17, 17, 18… 이와 같은 방식으로 2년에 한 개씩 연차가 증가하며 최대 25일이 됩니다. 연차 발생 방법에 대해 이해가 되셨다면 일반적으로 연차계산은 퇴직금 및 연차수당 산정 시 필요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 잔여 연차수를 알려드리는 방식으로 설명하겠습니다.
2018년 7월 1일에 입사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한 경우
근속연수 연차휴가 발생일 휴가일수 1년 미만 2018. 08. 01 ~ 2019. 06. 01 (매월 1일) 11일 1년 근무 2019. 07. 01 15일 2년 근무 2020. 07. 01 15일 3년 근무 2021. 07. 01 16일
2. 회계연도 기준 연차계산법
회계일 기준 연차 계산의 목적은 일반적으로 대기업이나, 근로자가 많은 회사에서 연차 발생일수를 통일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식으로 회계월을 지정하여 연차를 발생시키는 방식입니다. 주로 1월을 회계월로 많이 사용하며, 계산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회계 연도의 발생 연차수 =
15일 x (입사일부터 다음 회계일 직전까지의 근무일수/365) + 입사일로부터 1년간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휴가일수
2018년 7월 1일에 입사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한 경우
근속연수 연차휴가 발생일 휴가일수 1년 미만 (입사연도) 2018. 08. 01 ~ 2018. 12. 01 (매월 1일) 5일 1년 미만 (2년차) 2019. 01. 01 ~ 2019. 06. 01 (매월 1일) 6일 2년차 2019. 01. 01 7.5일 3년차 2020. 01. 01 15일 4년차 2021. 01. 01 15일 < 2년차 휴가일수 계산법 >
15 x (입사일부터 다음 회계일 직전까지의 근무일수/365) = 15 x (184/365) = 7.5
연차휴가 관리 엑셀 프로그램 & 관련 서식
최신 개정 근로기준법을 반영하여 복잡한 연차휴가 관리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엑셀 프로그램입니다. 사원들의 연차 휴가 발생기준에 따라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의 두가지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내역 뿐만아니라 연차사용 촉진제도에 맞춘 연차사용 촉구서, 연차 사용계획서, 연차 사용시기 지정통보서 서식 3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차 휴가 관리 프로그램
(입사일 기준) 연차 휴가 관리 프로그램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사용대장
휴가 규정 및 별지서식 휴가관리 엑셀서식 모음 연차휴가 사용촉구서
연차휴가 관리 프로그램 리뷰
사내에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연차관리 서식보다 연차휴가 관리 프로그램이 복잡하여 사용이 어려울 것 같으신 분들을 위해 준비한 연차 휴가 관리 프로그램 리뷰 영상입니다. 입사일 기준, 회계일 기준 프로그램의 기능과 구성에 대해 알아보고 실무에서 어떻게 사용하면 좋은지 차근차근 설명해드립니다.
1-1. 연차휴가 관리 프로그램 리뷰 (입사일 기준 1편)
1-2. 연차휴가 관리 프로그램 리뷰 (입사일 기준 2편)
2. 연차휴가 관리 프로그램 리뷰 (회계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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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완생]헷갈리는 ‘연차유급휴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활용하자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 위치한 푸르밀 본사의 모습. 2022.10.18.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30년 근무한 회사에서 하루 아침에 해고 통보를 받을 거라곤 생각도 못했습니다. 55살에 어디로 이직할 수 있겠습니까. 해도해도 너무합니다.”푸르밀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A씨(55·남)는 사측의 ’11월 사업 종료’ 발표 이튿날인 18일 울분을 토했다.
‘범롯데가’ 유업체 푸르밀은 전날 전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11월 30일 사업 종료 계획과 400여명의 전직원 정리 해고를 통지했다. 퇴직금 이외의 보상책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푸르밀은 고 신격호 롯데그룹 창업주의 넷째 동생 신준호 전 회장의 차남 신동환 대표가 취임한 뒤 2018년부터 적자에 시달려왔다.
2018년 15억원의 영업손실을 시작으로 2019년 88억원, 2020년 113억원, 2021년 123억원으로 적자 폭이 커졌다. 매각이 무산되면서 극심한 경영난에 아예 사업을 접기로 한 것이다.
A씨는 “길바닥에 나앉으란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자녀들이 고등학생인데 어떻게 공부시킬지 너무 막막하다”고 한숨 쉬었다.
A씨 뿐 아니라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푸르밀 본사 주변에서 기자가 만난 푸르밀 직원들은 날벼락 같은 해고 통보에 망연자실한 분위기였다.
동료들과 휴게 시간을 갖기 위해 정문 밖으로 나오는 직원들의 표정은 무거웠다. 정리 해고와 관련한 심경을 묻자 몇몇 직원은 대답조차 하지 않은 채 무표정하게 자리를 피했고, 어떤 직원들은 “지금 말할 기분이 아니다”며 정중히 거절했다.
취재에 응한 몇몇 직원들은 하나같이 “너무 갑작스럽게 통보를 받아 어안이 벙벙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입사한 지 1년 가량 됐다는 B씨(30대 초반·남)는 “입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회사가 이렇게 되니 당황스럽다”며 “또 다시 취업 전선에 뛰어들 생각을 하면 착잡하고 씁쓸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유업계 상황이 전반적으로 안 좋지만 면접 때라도 알려줬다면 입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다음달 결혼을 앞둔 동료도 있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고 덧붙였다.
영업직에 종사하는 입사 9년차 C씨(35·남)는 “어제 회사 메일로 해고 통보를 받고 너무 놀랐다”며 “회사 전체가 술렁이는 분위기였다”고 전날 상황을 전했다.
C씨에 따르면 전날 점심시간 이후 사측에서 해고 통보 메일이 오자 많은 직원들이 ‘패닉’에 빠졌고, 외근을 나갔던 직원들은 내부로 다급히 전화를 걸어 “갑자기 무슨 일이냐”고 묻기 바빴다. 이후 언론에 사실이 보도되자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전화가 쇄도해 정신을 못차릴 정도 였다고 한다.
그러면서 “직원들은 회사가 매각되는 쪽으로 기대를 걸고 있었다”, “이렇게 한 순간에 해고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C씨는 “집에 가니 아내가 말없이 안아서 위로해줬다”며 “그간 쌓은 경력도 있고 하니 같은 업계 쪽으로 이직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 위치한 푸르밀 본사의 모습. 2022.10.18.본사 관리직으로 근무하는 D씨(38·남)는 “17일 오후 1시 40분께 이메일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며 “사실 지난 주에 회사가 사업을 접는다는 소문이 돌아서 어느정도 짐작은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상의 한마디 없이 통보를 날릴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D씨에 따르면 지난주 관리부서에서 거래처 등에 오는 11월25일부터 제품 생산을 중단할 것이란 메일을 발송하면서, 본사 내부에서는 사업 정리설이 돌았다.
그러나 D씨는 “해고 통보 이전에 사측에서 직원들에게 보상 등을 협의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상의 한마디 없이 통보라니 매우 당황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측의 통보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인지 갈피를 못잡겠다”고 답답해 했다. 푸르밀 본사에는 노조가 없고, 생산 공장 직원들로 구성된 공장 노조만 있기 때문에 공장 노조 추이를 지켜보고 따라야 되는 상황이라는 게 D씨 설명이다.
D씨는 “직원들은 사업 철수가 아니라 매각에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LG생활건강 등이 인수를 포기하면서 두 차례 무산 됐다”며 “저출산 등으로 유업계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신제품을 계속 개발하고 사업 다각화 등을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적 부진에는 경영진의 책임이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내부에서 나온다. 푸르밀 노조는 사업 종료 결정을 철회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 증명을 사측에 보내고, 법적 대응을 위한 검토에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유업계에서는 “남일 같지 않다”는 반응과 함께 푸르밀의 사업 철수가 ‘상징성’ 있는 변곡점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유업계 한 관계자는 “출산율 저하 등으로 우유 사업만으로는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업 다각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가 아닌가 한다”라고 말했다. 실제 서울우유 뿐 아니라 매일유업·남양유업 등 유업체들은 우유 외에 다른 신사업 추진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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