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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드리니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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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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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및 계산방법 –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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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연차 수당 계산
- Author: SUN노무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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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5. 1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pKKGIuEUgcA
중도퇴사자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방법은?
# 연차계산 # 연차수당계산 # 중도퇴사자
중도퇴사자의 연차수당 계산 어떻게 할까?
연차유급휴가는 흔히 연차휴가라고 부르며 전년도에 계속 근로한 직원에 대해 휴식을 보장하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못했다면 잔여 일수는 수당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때 지급하는 수당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연차수당’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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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근로자 연차수당 계산 방법 🔍
연차 미사용 수당을 계산할 때 아래 공식을 사용해 계산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일일 근로시간 X 시급 X 남은 연차 수
공식은 지급 금액을 바로 알 수 있어 편하지만 원리까지 이해해야 지급액이 정당한지 체크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통상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를 나누어 설명해드릴게요.
먼저 하루에 8시간, 주 5일씩 근무하는 직원들의 시급을 구할 때는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눕니다. 주휴일을 포함하여 근로자의 시급을 계산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구한 시급에 일일 통상 근로시간인 8시간을 곱하면 1일 통상임금이 나오는데요. 통상임금에 잔여 연차를 곱하면 지급액, 즉 연차수당이 나옵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월급 기준으로 계산할 때 통신비, 교통비, 식대 등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했던 금액은 모두 포함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정기 상여금 외에 통상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됩니다.
아르바이트생(단시간 근로자)
연차수당 계산 방법 🔍
조금 더 복잡한,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수당 계산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모든 근로자에게는 연차와 주휴수당이 보장되는데요.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계산하려면 첫 번째로 연차가 몇 개인지, 두 번째로 1일 통상 임금이 얼마인지를 계산해야 합니다.
통상근로자의 연차수 X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X 8시간
통상 근로자란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적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회사의 사무직이라면 주 5일, 1일 8시간을 근무하는 직원이겠죠.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통상 근로자의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연차가 제공됩니다.
2021년 5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8개월을 근무한 직원 A씨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A씨는 하루에 4시간씩 주 5일 근무했으며 휴가는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2021년 최저시급 8,720원으로 계약했고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했기 때문에 1일 통상임금인 34,880원(8,720*4)이 주휴수당으로 지급됩니다. A 씨는 시급과 주휴수당을 더해 한 달에 837,120원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직원 A씨는 8개월을 만근하였으며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통상 근로자가 1개월을 만근 했을 때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때문에, 직원 A씨가 통상 근로자였다면 퇴사 시점에 보유한 연차 개수는 8개였을 것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A씨의 연차 개수를 계산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비교합니다. 통상 근로자가 월 40시간을 근무했을 때 A씨는 20시간을 근무하였습니다. 계산식을 통해 간단하게 산수를 해보면 A씨에게 지급되어야 할 연차 수당은 32시간, 즉 4일 치 통상임금입니다.
8일X (20/40) X 8시간= 32시간(=4일)
월평균 20일을 일한 직원 A 씨의 월급은 837,120원이었습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은 837,120원 기준 1일 통상임금인 41,856원의 4일 치인 167,424원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연차수당은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대상입니다. 직원이 2~3명에 불과한 경우 주휴수당은 지급하셔야 하지만 연차휴가는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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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 즉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에 연차휴가일수를 곱한 것입니다. 연차 계산도 복잡한데,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해서 급여에 반영까지 해야하죠. 연차휴가일수 계산 방법에는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을 따지는 방법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1년을 따지는 방법 2가지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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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자동계산
Q 어느 때 임금으로 계산?
-‘휴가사용이 가능한’ 마지막 달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
예 : 2021.11.15.까지 연차휴가 15개를 사용할 수 있는 노동자가 이날까지 5개만 사용하고 10개를 미사용 했다면, 2021년 11월 임금을 기준으로 10일분의 연차수당 청구권을 가집니다.
Q 상여금도 포함해서 계산하나?
-포함되는 상여금의 예시 : 정기상여금, 개인실적 평가를 통해 최소한도가 보장된 성과급, 퇴직자에게도 지급되는 명절비·휴가비 등
-미포함되는 상여금의 예시 : 회사경영 실적에 따른 성과급, 개인실적 평가에 따라 지급 여부·금액이 정해진 성과급,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명절비·휴가비정기상여금 등
→ 자세한 내용 보기
Q 못받은 연차수당은?
-연차수당은 ‘수당’청구권이 있는 날부터 3년이 경과되면 소멸.
예 : 2021.11.15.까지 10개의 연차휴가를 미사용했다면, 수당청구권은 2021.11.16.에 발생하므로 이로부터 3년 이내인 2024.11.15.까지 연차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단, 회사의 사용촉진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사용한 경우에는 수당청구권이 없습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계산 방법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 근무자는 별론으로 하고)전년도에 계속 근로한 직원에 대해 휴식을 보장하는 취지의 제도이고, 보장된 휴가일수를 사용기간(1년)에 모두 사용하지 않았을 때에는 잔여 일수는 수당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다만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하였을 때에는 미사용수당을 보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다음날에 발생하는데요.
쉽게 설명하면 전전년도(2018년) 출근율에 따라 연차휴가를 전년도(2019년)에 사용하고,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는 당해년도(2020년)에 수당 청구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이나 그 밖의 규정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아래의 예시(재직 중인 직원의 경우)를 참고하면 쉽게 이해되실 겁니다. 퇴사자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아래의 예시와 동일한 논리이지만, 기준이 되는 임금을 “퇴사하는 달의 임금”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 2006. 09. 21 참조)
한편, 연차유급휴가 산정 기산일은 개별 직원의 입사일 등 실제로 근로제공을 개시한 날이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직원에게 불리함이 없게 처리한다는 전제 하에서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전 직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여도 무방하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1) 회계연도 기준(매년 1.1.~12.31.) 운영 사업장, 2019년 연차휴가 미사용일수 5일
→ 2020년 1월 급여지급일에 지급
①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 2019년 12월 통상임금 ÷ 209시간 x 8시간 x 5일
②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 2019년 10~12월 급여 총액 ÷ 92일(10~12월 총 일수) x 8시간 x 5일
2) 입사일 기준(예. 2017.6.1.입사자) 운영 사업장
예) 2019.6.1. ~ 2020.5.31.동안 연차휴가 미사용일수 5일
→ 2020년 6월 급여지급일에 지급
①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 2020년 5월 통상임금 ÷ 209시간 x 8시간 x 5일
②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 2020년 3~5월 급여 총액 ÷ 92일(10~12월 총 일수) x 8시간 x 5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환영합니다! 블로그 아이디가 만들어졌어요.
인사노무 퇴사시 연차수당 및 계산방법 함께하는 노무사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공유하기 신고하기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노무사 김명환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오늘 살펴볼 내용은 퇴사시 연차수당에 대한 내용으로, 이는 재직중인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시 휴가 당일에 수당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본 지급 사항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사항으로 지급해야 하며 근기법에 따라 임금 지급일에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규정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일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 15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하며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도 한달 개근시, 하루의 유급휴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 지급 기준은 총 3가지 사항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안내드린 것처럼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 미만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시 근로자는 한달 개근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3년마다 유급휴가는 1개씩 늘어나고, 유급사용일수는 최대 25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휴가 사용을 촉진하는 조치를 통하여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는데 만약 이러한 조치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미사용시에는 연차수당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올해 개정된 사항 / 통상임금 올해 개정된 사항에서, 공휴일에 대한 법률 사항으로 법정유급 휴일 및 대체공휴일제 3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사실이 있으며 이에 따라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공휴일을 차감할 수 없고,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보통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은 하루 통상임금에 남은 연차일수를 곱한 값이 됩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이란 시급에 하루 근무시간을 곱한 것이며,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규정된 시간급 금액으로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시 주휴시간 포함하여 월 근무시간은 209시간으로 산출되며 월 급여 300만원에 잔여 연차일이 10일인 경우, 시간급으로 나누면 약 14400원이 됩니다. 이를 일 근무시간인 8시간으로 곱하면 하루 통상임금은 115000원 선이 되며 여기서 하루 통상임금에 남은 연차일수인 10일을 곱한 값이 연차수당이 되는 것입니다. ✔ 퇴사시 연차수당을 고려할때는 중도에 퇴사한 근로자에 대해 이를 수당으로 전환해 보상할 의무를 지닙니다. 단 이때 근속기간이 일년 미만인 중도 퇴사자라면 만근한 대상이 아니기에 달의 연차를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중도 퇴사자 더불어 정년퇴직시 퇴직일이 마지막 근무일이 되는 것으로 일년 이상 근무를 충족하지 않아도 중도 퇴사자로 인정됩니다. 만약 마지막 근무일이 12월 31일로 근무를 했거나 전년도 개근으로 인한 연차 발생시, 12월 31일이 마지막 근무일자가 아니라도 일년 이상의 근무로 인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되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입사 후 1년을 채우지 않고 퇴사를 할 때 잔여휴가가 열흘 남았다면 잔여 휴가에 대한 연차수당도 지급되어야 하는데요. 이는 퇴사시 연차수당이 과세 소득으로 보험료 및 소득세 공제 대상이 되므로 퇴직시 받는 잔여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 소멸 6개월 전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는 연차사용촉진제도에 따라 이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근로자가 연차를 미사용시에는 이에 대한 연차보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연차 및 월차는 일년이 지나면 소멸되므로 근로자분들도 이에 대해 소멸시기가 지나지 않도록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연차는 한해의 시작마다 소멸되고 월차는 휴가를 부여받는 시점으로부터 소멸되는 것으로, 연차 사용촉진을 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단 근로자와 사전 협의시에는 연차를 다음 연도로 넘길수는 있습니다. 근로자가 전 전년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발생된 연차유급휴가를 전년도에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하고 있을 경우, 그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에 대해서는 수당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본 청구권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떄부터 소멸시효가 3년까지 적용됩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본 퇴사시 연차수당은 위와 같은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고 퇴직금 지급기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퇴직금 지급은 직업에 관계없이 임금을 받는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람으로 이는 회사와 근로계약 당시 내용에 따라 이를 판단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늘 동일한 금액을 받고 만 1년 이상 근무시에는 사업소득자라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퇴사시,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도록 규정하는데 서로 협의하에 기간을 조정했다면 기한 후 지급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단, 반드시 사전에 협의를 해야한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퇴직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거나 계속 미뤄진다면 이는 임금체불 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부에 진정서를 통해 임금체불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을 할 때에는 재직일수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됩니다. 만약 재직기간 중 휴직 시기가 있다면 해당 기간이 퇴직금 계산시 포함된다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클릭시 자동연결 오늘 살펴볼 사항에서 퇴직금 지급과 퇴사시 연차수당에 대한 개념은 근로자에게도 중요한 내용이지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 역시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연차수당 지급을 받지 못했다면 체불에 해당되니, 사전에 근로자와 잘 협의해야 한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클릭시 자동연결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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