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경보제 도 | 해외여행 경보제도. 어디 멀리가실 생각이시면 보시구 가세요~! 25592 좋은 평가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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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에서 이런 고급정보를 제공하는 줄 전혀 몰랐네요. 캐나다 친구가 멕시코를 여행할 때 주의사항을 캐나다 외교부 자료로 체크하는 거 보면서 부럽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한국 외교부 자료는 캐나다자료보다 훨씬 깊고 넓은 정보를 담고 있어요!
해외경보제도는 다른게 아니라 그 나라의 치안을 중심으로 여행 또는 체류하기에 얼마나 안전한가를 외교부피셜로 알려주는 자료입니다. 100% 신뢰하는건 옳지 않지만 처음가는 나라라면 블로그나 유튜브만 믿고 가는것 보다는 훨씬 바람직한 자료라고 생각되요.
하지만 제가 여행했던 몇몇 나라들을 찾아보니 이건 좀 아닌 것 같은 등급도 꽤 있더라구요. 요부분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결론은 역시 100% 신뢰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여행하시는 모든 분들, 안전하게 여행하시고 무사히 귀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편이었습니다.

[다른 영상보기]채널 소개 https://youtu.be/zY_9dg2Tg_Y
#012 예산별 세계여행 퀄리티 2부 https://youtu.be/ASeRPV610l8
#013 에어비엔비가 호텔보다 좋은 이유 https://youtu.be/Chv6R-dle7s
#014 에어비엔비 200% 활용하기 https://youtu.be/vUdmOE-R-A0
#015 필리핀 역사 1부 https://youtu.be/mNidz1P9z38
#016 영국여행,랜핑카가 갑 https://youtu.be/VR7bmmrqrI4
#017 랜핑카 여행의 필수탬 1부 https://youtu.be/fQ7zeJzB4_8
#018 랜핑카 여행의 필수탬 2부 https://youtu.be/45yPgdzzKXI
#019 필리핀 역사 2부 https://youtu.be/1CJ2v1urJN8
#020 통일 후 열리는 새로운 여행 https://youtu.be/_8lOy7GdltQ
#021 해외여행 경보제도 https://youtu.be/mtLrqXBLn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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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경보제도 – 나무위키:대문

여행경보제도(旅行警報制度)는 국가에서 자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특정 국가 또는 지역으로의 여행을 경고하거나 제한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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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11/21/2022

View: 1941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조 (정의) “여행경보”란 우리 국민이 스스로의 안전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위험에 사전 대비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의 거주ㆍ체류 및 방문에 주의가 요구되는 …

+ 여기에 더 보기

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7/21/2022

View: 9780

대테러 센터 > 해외안전여행 > 여행경보 > 특별여행경보제도

특별여행경보제도. 1단계:특별여행주의보. 특별여행경보 1단계; 해당 국가 전체 또는 일부 지역에 적색경보(철수권고)에 준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2단계:특별여행 …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www.nctc.go.kr

Date Published: 6/26/2022

View: 3105

외교부_특별여행 경보제도 – 공공데이터포털

외교부_특별여행 경보제도. 외교부에서 지정하는 여행 유의, 자제, 제한 등 해외 여행경보 대상국가 목록 및 상세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특별여행경보 제도는 …

+ 여기에 보기

Source: www.data.go.kr

Date Published: 12/2/2022

See also  백신 접종 증명서 해외 | 영문 백신접종 증명서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 Kbs 2021.12.16. 인기 답변 업데이트

View: 4755

여행경보단계 조정 및 여행경보제도 이해 제고 상세보기 – 외교부

제09-195호 문의 : 재외국민보호과(T: 2100-7585) 배포일시: 2009.4.23(목). 제 목 : 여행경보단계 조정 및 여행경보제도 이해 제고. 1. 우리국민의 해외여행이 증가 …

+ 여기에 표시

Source: www.mofa.go.kr

Date Published: 11/1/2021

View: 6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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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경보제도. 어디 멀리가실 생각이시면 보시구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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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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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총0건 위임행정규칙 집행행정규칙 행정내부규칙 처분적 고시등 기타 선택 정렬분류 선택 가나다별 기관별 법령종류별 발령일자별 시행일자별 발령번호별 선택 필터종류 선택 가나다별 기관별 법령종류별 법령구분별 선택 가나다별 정렬방법 선택 전체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기타 선택 가나다별 정렬방법 선택 전체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기타 선택 기관 정렬방법 선택 전체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중소벤처기업부 통일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가보훈처 대통령경호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혁신처 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국세청 기상청 농촌진흥청 문화재청 방위사업청 병무청 산림청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조달청 질병관리청 통계청 특허청 해양경찰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기타 대법원(새창) 헌법재판소(새창) 선택 기관 정렬방법 선택 전체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중소벤처기업부 통일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가보훈처 대통령경호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혁신처 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국세청 기상청 농촌진흥청 문화재청 방위사업청 병무청 산림청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조달청 질병관리청 통계청 특허청 해양경찰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기타 감사원 국회 대법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 대법원(새창) 헌법재판소(새창) 선택 법령분류 정렬방법 선택 전체 제1편 헌 법 제2편 국 회 제3편 선거·정당 제4편 행정일반 제5편 국가공무원 제6편 법 원 제7편 법 무 제8편 민사법 제9편 형사법 제10편 지방제도 제11편 경 찰 제12편 민방위·소방 제13편 군 사 제14편 병 무 제15편 국가보훈 제16편 교육·학술 제17편 문화·공보 제18편 과학·기술 제19편 재정·경제일반 제20편 내국세 제21편 관 세 제22편 담배·인삼 제23편 통화·국채·금융 제24편 농 업 제25편 축 산 제26편 산 림 제27편 수 산 제28편 상업·무역·공업 제29편 공업규격·계량 제30편 공업소유권 제31편 에너지이용·광업 제32편 전기·가스 제33편 국토개발·도시 제34편 주택·건축·도로 제35편 수자원·토지·건설업 제36편 보건·의사 제37편 약 사 제38편 사회복지 제39편 환 경 제40편 노 동 제41편 육운·항공·관광 제42편 해 운 제43편 정보통신 제44편 외 무 선택 법령종류 정렬방법 선택 전체 훈령 대통령훈령 국무총리훈령 예규 고시 공고 기타 선택 법령종류 선택 전체 훈령 대통령훈령 국무총리훈령 예규 고시 공고 기타 선택 법령구분 선택 전체 실효행정규칙 폐지행정규칙 선택 정렬종류 선택 발령일자별 시행일자별 발령번호별 선택 정렬순서 선택 오름차순 내림차순 선택 정렬순서 선택 오름차순 내림차순 선택 정렬갯수 50 100 150 선택 본문 제정·개정이유 변경조문 연혁 관련법령 첨부파일 법령체계도 법령비교 조문 선택 조문선택 법령주소복사 화면내검색 팝업체크 본문 제정·개정이유 연혁 관련법령 첨부파일 법령체계도 법령비교 법령주소복사 화면내검색 팝업체크

위임행정규칙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훈령·예규·고시·공고 등의

형식으로 정하고 있는 행정규칙을 말합니다.

집행행정규칙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상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훈령·예규·고시·

공고 등의 형식으로 정하고 있는 행정규칙을

말합니다.

행정내부규칙 행정기관의 인사,복무,조직,예산,회계,기록관리,

정보공개 등 행정기관의 내부적인 업무운영에

관한 사항을 훈령·예규·고시·공고 등의 형식으로

정하고 있는 행정규칙을 말합니다.

처분적 고시등 인허가등의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일회적·일시적인

행정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고시·공고 등의

형식으로 정하고 있는 행정규칙을 말합니다.

현행 연혁 전체 훈령 예규 고시 공고 기타 전체 부처 청 위원회 기타 소관부처 상세설정 소관부처 상세설정 부처 청 위원회 기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중소벤처기업부

통일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가보훈처

대통령경호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혁신처 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국세청

기상청

농촌진흥청

문화재청

방위사업청

병무청

산림청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조달청

질병관리청

통계청

특허청

해양경찰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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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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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_특별여행 경보제도

외교부_특별여행 경보제도

외교부에서 지정하는 여행 유의, 자제, 제한 등 해외 여행경보 대상국가 목록 및 상세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특별여행경보 제도는 단기적인 위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발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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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경보단계 조정 및 여행경보제도 이해 제고 상세보기

제09-195호 문의 : 재외국민보호과(T: 2100-7585) 배포일시: 2009.4.23(목)

제 목 : 여행경보단계 조정 및 여행경보제도 이해 제고

1. 우리국민의 해외여행이 증가하면서 ’09.3월 예멘 자살폭탄테러와 같이 우리국민이 해외에서 불의의 사건ㆍ사고를 당할 가능성도 더욱 커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 외교통상부는 재외국민보호 강화 차원에서 세계 각국 및 지역 여행시 위험정도를 나타내는 여행경보단계를 재점검하였으며, 여행경보제도를 국민들에게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알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먼저, 외교통상부는 전 재외공관의 주재국 정세보고 및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의 타국에 대한 여행경보단계 지정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4.22(수)자로 아래와 같이 17개국에 대하여 여행경보단계를 조정하였습니다.(구체 내용은 별첨 참조)

o 터키 동부 국경 13개 지역 및 콜롬비아 9개 지역을 3단계(여행제한)로 상향 조정

o 앙골라, 방글라데시, 파푸아뉴기니의 전지역 및 니제르, 멕시코, 에쿠아돌, 이란, 이집트, 인도, 콜롬비아, 튀니지, 파나마의 일부지역을 2단계(여행자제)로 상향 조정

o 적도기니 전지역 및 브라질, 중국 일부지역을 1단계(여행유의)로 신규 지정

o 짐바브웨에 대한 여행경보 조치(1단계) 해제

3. 다음으로 여행경보제도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외교통상부는 해외여행자들이 여행목적지의 경보단계를 비롯한 안전정보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여권에 여행경보제도 안내문을 명기할 예정입니다.

o 우선 4월말부터 연말까지는 이미 제작된 여권 뒷면에 여행경보제도 안내문 스티커를 부착하여 발급하고, 2009년말부터는 서명란 페이지에 안내문이 인쇄된 여권 발급 예정

※ 여행경보제도 안내문 내용

– 귀하의 안전을 위하여 해외여행 전에는 반드시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http://www.0404.go.kr )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여행목적지가 여행경보지역인 경우에는 해당되는 지침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4. 여행경보제도를 널리 알리는 또 다른 방안으로서, 외교통상부는 휴대폰을 국제로밍 하여 여행경보 3단계(여행제한) 지역을 방문하는 여행자들에게는 방문지가 여행제한지역임을 알리고, 긴급한 용무가 아닌 경우 귀국을 권고하는 문자메시지를 사흘 주기로 발송하는 해외안전여행정보 문자서비스(SMS)를 4.13(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o 다만, 러시아, 인도, 중국, 태국, 필리핀 등 일부지역만이 여행제한단계로 지정된 5개국에 대해서는, 여행제한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을 방문하는 다수 여행객들이 불편을 겪을 가능성을 감안, 동 SMS 발송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니, 상기 5개국 여행객들은 여행목적지가 여행경보지역인지 여부를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요망

o SMS 발송은 통신사 해외로밍 시스템을 활용하는 만큼, 통신사별 해외 로밍 서비스 범위에 따라, 일부국가에서는 서비스 불가

※ 여행제한 국가중 통신사별 해외로밍 불가지역

– SKT : 미얀마, 모리타니, 차드

– KTF : 미얀마, 온두라스, 코소보, 나이지리아, 모리타니, 콩고민주공화국

– LG텔레콤 : 모리타니, 미얀마, 에티오피아, 코소보

5. 외교통상부는 앞으로도 전국 주요 대형전광판,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 인천공항 내부(보안검색지역, 출입국심사대, 항공사 발권 카운터 등), 인터넷 포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여행경보제도를 국민들이 충분히 숙지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첨부 : 여행경보단계 조정현황 /끝/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여행경보제도 안내 여행경보제도란? 재외국민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국가 및 지역의 위험 수준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행동요령을 안내하는 제도입니다. 1단계 여행유의 해외체류자 : 신변안전유의 2단계 여행자제 해외체류자 : 신변안전 특별유의 해외여행예정자 : 여행필요성 신중 검토 3단계 여행제한 해외체류자 : 긴급용무가 아닌한 귀국 해외여행예정자 : 가급적 여행 취소, 연기 4단계 여행금지 해외체류자 : 즉시 대피, 철수 해외여행예정자 : 방문금지 특별여행경보란? 자연재해, 전염병, 재난 등 단기적 위험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발령합니다. 특별여행주의보 3단계 “여행제한”에 해당하는 효과 특별여행경보 해당국가 전체 및 일부지역에 “철수권고”에 해당하는 효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www.0404.go.kr)에서 상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권사용안내 www.passport.go.kr 여권 서명란 서명 1. 여권 수령 즉시 3페이지의 서명란에 서명하세요! 2. 가능한 한 신용카드, 출입국 관련서류 등의 서명과 일치하게 서명하세요. 3. 영·유아의 경우 보호자가 아이의 이름을 쓴 다음 그 옆에 자신의 서명을 하세요.

전자여권 취급 시 주의사항 1. 전자여권 표지 아래에는 전자여권 국제표준 기호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2. 전자여권 뒤 표지에는 민감한 전차집과 안테나가 내장되어 있으니 취급시 주의하시기 바립니다. 3. 칩이 정상적으로 판독되더라도 외관 훼손이 심할 경우 위·변조 여권으로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재발급을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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