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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을 신청하고 나면 발급기간은 신청일 포함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통상 4일 정도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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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여권발급시작
00:11 여권사진규정
00:22 여권신청방법
01:05 차세대여권
01:40 달라진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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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여권 (재)발급 절차 안내 상세보기 – 외교부

공지 일반 여권 (재)발급 절차 안내 · 1. 구비 서류. 구 분. 공통 구비 서류. 추가 구비 서류. 비 고. 성 인. – 여권발급신청서 · 2. 수수료. 종 류. 유효기간. (발급대상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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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overseas.mofa.go.kr

Date Published: 10/30/2021

View: 8378

여권(여행증명서)발급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이 민원은 여권(여행증명서)발급신청을 접수 받은 후, 여권(여행증명서)을 제작ㆍ발급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여권사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조회하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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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gov.kr

Date Published: 3/21/2021

View: 4150

여권발급신청-서초구청

일반여권 · 공통구비서류 · 운영시간 · 여권발급 소요기간 · 일반인 · 만18세미만 미성년자 · 병역관련 제출서류 · 분실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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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eocho.go.kr

Date Published: 6/22/2022

View: 6147

여권발급 – 금천구청

본인만 신청 가능(미성년자 제외); 여권발급 소요기간 : 4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 ; 여권발급신청서 1부(민원여권과 비치). 주의※ 출력하여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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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geumcheon.go.kr

Date Published: 7/13/2021

View: 4672

여권발급대상 및 종류 | 여권 신청 안내 | 여권민원 – 의정부시청

대한민국을 떠나 외국으로 나갈 때 대한민국 국민임을 알려주기 위해 여권을 소지해야 합니다. 여권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여권사진을 먼저 찍고, 신분증을 들고, 의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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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ui4u.go.kr

Date Published: 6/27/2022

View: 4931

여권 신청 (최초, 유효기간 만료) – 수원시청

공통 구비서류 (각종 증명서의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여권발급신청서, ○해당있음, 군 미필자 및 병역의무자 별도 안내 바로가기, ○해당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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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uwon.go.kr

Date Published: 1/15/2022

View: 7054

전자여권발급안내 < 여권 < 전자민원 < 영암군

여권발급수수료 ; 전자여권 · 단수여권, 1년 이내, 15,000원 ; 기타, 남은유효기간 부여 여권, 25,000원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www.yeongam.go.kr

Date Published: 8/14/2022

View: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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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으로 끝내는 여권발급의 모든 것!|의정부 차세대 전자여권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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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여권 발급 기간

  • Author: 의정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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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5. 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I4cEAZc3Y0Y

내 손안에 서울

분실·이름변경 시, 공통구비서류에 관련 서류 추가

분실에 따른 재발급도 구비서류는 동일하다. 분실신고서만 추가하면 된다. 구청 홈페이지에서 미리 다운 받을 수 있다. 여권을 자주 분실하면 분실 횟수나 기간에 따라 여권 재발급 시 유효기간이 제한되니 유의하자. 또한 개명 등의 사유로 여권 이름을 바꾸려면 위의 공통구비서류 외에 개명된 신분증, 여권영문성명 변경신청서도 준비하면 된다.

여권 발급에는 수수료가 든다. 성인의 경우 여권 유효기간은 기본 10년이며, 24면과 48면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진다. 24면은 50,000원이며 48면은 53,000원이다. 미성년자나 병역미필남성의 경우는 기본 5년이며, 8세 미만은 30,000(24면), 33,000원(48면)이며, 8세 이상은 국제교류기여금 12,000원씩이 추가된다. 병역미필자에 대한 단수여권 발급과 국외여행허가서 제출은 올해 여권법 개정으로 59년만에 폐지됐다.

일반 여권 (재)발급 절차 안내 상세보기

※ 여권 업무는 장애, 질병 등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 경우 “본인 접수 및 교부” 가 원칙입니다.

※ 만18세 이하의 자녀의 여권은 부모가 대리신청하거나 본인신청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국내 범죄 사실 등의 이유로 여권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20.12.21.(월)부터 주민등록번호(뒷자리)가 표기되지 않는 여권의 발급을 시작합니다.

​이는 매년 13만권 이상 여권 분실 등으로 인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여권의 수록

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키로 한 개정여권법(법률 제16025호, 2018.12.24. 공포)의 시행에 따른

조치입니다.

민원안내 및 신청

여권(여행증명서)발급 신청

기본정보

이 민원은 여권(여행증명서)발급신청을 접수 받은 후, 여권(여행증명서)을 제작ㆍ발급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여권사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조회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의 경우 서울시청을 제외한 25개 모든 구청에서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의 경우,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적이 있는 사람만 해당됩니다. 신청시기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는 기존에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경우 가능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일반여권 발급(만 18세 이상) | 총8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여권 발급(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총8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여권 발급 | 총8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관여권 발급 | 총8일

접수 외교부

처리 외교부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증명서 발급 | 총1일

접수 외교부 재외공관

처리 외교부 재외공관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여권 발급 | 총1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일반여권 발급(만 18세 이상) –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매(사진부착식 여권은 2매) –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기존여권(유효기간이 만료 되었거나 최초발급, 분실한 경우 생략) 일반여권 발급(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매(사진부착식여권 2매) –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기존여권(유효기간이 만료 되었거나 최초발급, 분실한 경우 생략) – 인감증명서(미성년자 본인 신청 시, 2촌 이내 친족 신청 시, 동의서에 서명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을 시) – 위임장(2촌 이내 친족 신청 시) – 위임인의 신분증(2촌 이내 친촉 신청 시) 관용여권 발급 –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매 – 공무원증 또는 재직을 증명하는 신분증 – 관계기관 공문 –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기존여권(유효기간이 만료 되었거나 최초발급인 경우 생략) 외교관여권 발급 –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매 – 공무원증 또는 재직을 증명하는 신분증 – 관계기관 공문 –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기존여권(유효기간이 만료 되었거나 최초발급인 경우 생략) 여행증명서 발급 – 여권용 사진 1매 – 신분증(여권 또는 여권사본)(제출 불가 시 구 여권 발급 기록 조회) 긴급여권 발급 –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매 –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일반여권 발급(만 18세 이상) – 가족관계정보 – 기본정보 – 주민등록등(초)본 – 병적증명서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 장애인증명서 일반여권 발급(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가족관계정보 – 주민등록표 등·초본 – 병적증명서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 장애인증명서 – 기본증명서 관용여권 발급 – 가족관계정보 – 장애인증명서 – 기본증명서 – 주민등록등(초)본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외교관여권 발급 – 가족관계정보 – 주민등록표 등·초본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 장애인증명서 – 기본증명서 여행증명서 발급 – 주민등록표 등·초본 – 병적증명서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 장애인증명서 – 가족관계 증명서 – 기본증명서 긴급여권 발급 – 주민등록표 등·초본 – 병적증명서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 장애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여권법 ( 제9조 ) ( 제11조 ) ( 제14조 )

여권법 시행령 ( 제5조 ) ( 제8조 ) ( 제11조 ) ( 제17조 ) ( 제18조 )

여권법 시행규칙 ( 제3조 ) ( 제4조 ) ( 제11조 ) ( 제12조 )

여권법 시행규칙 ( 제3조 ) ( 제4조 ) ( 제11조 ) ( 제12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외교부 여권과 02-733-211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

○병역관련 제출서류 표로 18세∼37세, 여권 유효기간, 비고로 구성됨 18세∼37세 여권 유효기간 비고 병역미필자 5년 – 별도 제출서류 없음 – 6개월내 전역(대체복무 소집해제) 예정인 경우 병적증명서 또는 전역일자가 표기된 복무확인서 대체복무자 현역복무 중인 자 10년 6개월 내 전역예정자 또는 6개월 내 대체복무 소집해제예정자

※ 단, 여권발급과 별도로 출국시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 필요

미성년자 본인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사진

구여권(유효기간이 남은 경우 반드시 지참)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동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법정대리인 동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친권자(부 또는 모)또는 후견인이 작성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도 작성필요

공동친권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모두의 인적사항 기입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

단독친권자인 경우 단독친권자만이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관계확인 가능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확인 가능 시 제출생략)

여권 신청 (최초, 유효기간 만료) : HOME > 종합민원 > 여권민원 > 여권 신청 (최초, 유효기간 만료)

추가서류

위임장(본인 인감 날인)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 대리인 X) 1매

대리인 신분증

본인과 대리인이 2촌 이내 가족이라는 사실이 증명되는 가족관계 증명서

장애 및 질병 관련 전문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진단서 및 소견에는 여권사무기관 방문가능여부 관련하여

의사의 의견이나 입원치료여부, 거동이 불가하여

직접 신청이 불가할 정도의 장애증상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키워드에 대한 정보 여권 발급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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