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소득세 신고 |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홈택스로 간단하게~ / 2. 간편신고방법 73 개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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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1년 미만 보유 주택을 거래할 땐 양도세율이 40%에서 70%까지 치솟았다.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 주택의 경우 기존엔 기본세율(최대 45%)이 적용됐지만 현재에는 60%로 부과된다. 올해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조건도 달라졌다.

신고·납부기한
  1. 예정신고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주식 또는 출자지분)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은 예정신고 면제)
  2. 확정신고 양도한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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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편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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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양도소득세 – 국세청

양도소득세 신고가이드. 양도소득세 신고정보. 01 과세대상 · 02 신고납부기한 · 03 세액계산흐름 · 04 양도소득세율 · 05 가산세 · 06 양도신고서별 제출 증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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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nts.go.kr

Date Published: 7/14/2021

View: 175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 및 납부계산서(예정신고 – 정부24

정부민원포털 민원24 / 민원서비스 / 경제활동 /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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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gov.kr

Date Published: 10/1/2021

View: 7021

양도세 신고 및 절세방법 – 네이버 블로그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해야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12/2/2021

View: 1325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

소득세법 제105조 제3항에 의하면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같은 법 제110조 제2항에 의하면 당해 …

+ 여기에 표시

Source: txsi.hometax.go.kr

Date Published: 2/9/2022

View: 6445

홈택스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하기 – 주주

양도소득세 신고하기 · 1.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해주세요. · 2. 신고/납부 카테고리에서 세금 신고 → 양도소득세 페이지로 이동하세요. · 3. 예정 신고 ->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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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zuzu.network

Date Published: 10/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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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양도 소득세 신고

  • Author: 국세청
  • Views: 조회수 67,41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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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4. 2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y0Mmkf1mpdw

준비

서류 신고서 및 납부서 주요서식에서 서식 출력 가능

신고시 부속서류

(해당되는 서류제출) 납세자 제출서류 당해 자산의 매도·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 환지확정 전 취득한 토지는 환지예정지증명원, 잠정등급확인원 등 자본적지출액·양도비 증빙자료, 감가상각비명세 등 * (예) 중개수수료 지급액, 신고서작성비용, 법무사수수료 지급액 등

담당공무원 확인서류 (납세자 제출 생략가능 서류)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토지·건축물대장 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 단, 양도소득세 계산시 폐쇄등기부 등본이 필요한 경우 납세자가 제출

신고·납부기한 예정신고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주식 또는 출자지분)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은 예정신고 면제)

확정신고 양도한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장소 서면신고 양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주소지는 양도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임 주소지 관할세무서 찾는 방법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청 소개 → 전국세무관서 → ‘주소로 관할세무서 찾기’ 및 ‘지도로 찾기’ 중 택일)

전자신고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신고/납부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선택) 할 수 있음 * 세액이 자동 계산되고, 단순한 계산 오류는 자동으로 검증됨 매매계약서 사본 등 신고시 부속서류는 PDF파일 형태로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 제출 가능함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 및 납부계산서(예정신고·확정신고·수정신고·기한후신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 및 납부계산서(예정신고·확정신고·수정신고·기한후신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 및 납부계산서(예정신고·확정신고·수정신고·기한후신고)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 방문 , 우편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처리기간 계산 방법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 및 납부계산서 (예정신고·확정신고·수정신고·기한후신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84호)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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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이 민원은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의 자산을 양도한 개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접수 세무서

처리 세무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필수적 첨부서류 –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또는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필요시 첨부서류 – 매매계약서 사본 –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서류 – 감면신청서 및 수용확인서(감면대상인 경우에 한함) – 주식거래내역서 및 대주주 등의 신고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필수적 첨부서류 – 토지등기부등본(양도자산) – 건물등기부등본 – 토지(임야)대장 – 건축물대장(일반/집합) 필요시 첨부서류 – 유형 [필요시 첨부서류]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국세청 부동산납세과 (국번없이)126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

홈택스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하기

양도소득세가 뭔지 잘 모르신다면 이 글을 먼저 읽어보세요!

양도소득세 신고하기

납세의무자가 개인인 경우를 기준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1.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해주세요.

2. 신고/납부 카테고리에서 세금 신고 → 양도소득세 페이지로 이동하세요.

3. 예정 신고 -> 일반 신고를 클릭해 주세요.

4.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셔서 양도 기본정보를 입력해주세요. 입력을 완료하면 조회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양도 자산 종류: 예정 → 국내주식

양도 연월:

구분 양도일 상반기 그 해 2월 28일 이후 8월 31일 이전 하반기 그 해 8월 31일 이후 ~ 다음 해 2월 28일 이전

5. 신고인(양도인)에 대한 기본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입력을 완료하면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눌러주세요.

6. 양수인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양수인 정보는 필수 입력이 아니니 바로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누르셔도 되어요.

7.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셔서 ‘양도자산 및 거래일자’ 내용을 입력해 주세요.

각 입력창 옆의 ‘도움말’을 클릭하면 세부 안내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양도 물건 종류(코드): 비상장주식은 09, 21, 10, 11, 18 코드 중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되어요.

8. 주식양수도 계약서를 참고하셔서 양도소득금액 계산 내용을 입력하세요. 입력을 완료하면 ‘등록 및 추가’ >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취득일자: 주식양수도 계약서 상의 ‘취득일’. 일반적으로 주식 대금 납입일과 동일

양도가액: 양도 주식 수에 주당 양도가액을 곱한 총금액

양도차익이 25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따로 납부하실 필요 없이 신고만 진행해 주시면 되어요.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은 양도소득세 가이드를 참고해 주세요!

9. 세액 계산 화면은 별도로 입력하실 필요가 없어요. 금액을 확인한 뒤, ‘등록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가산세 납부

신고불성실, 납부지연, 기장 불성실 등의 이유로 가산세를 납부해야 할 경우, 금액을 직접 입력하셔야 해요. 금액을 기입하기 전, 자세한 사항은 홈택스에 문의하세요. (☎️ 홈택스: 126)

신고 불성실 일반 과소(초과 환급) 신고: 과소(초과)신고 납부(환급) 세액 X 10%

일반 무신고: 무신고 납부세액 X 20%

부당 무(과소) 신고: 무(과소) 신고 납부세액 X 40% 납부 지연 가산세 미납 미달 납부세액 X 미납기간(납부 기안 다음날~자신 납부일 또는 고지일) X 25 ÷ 10,000 기장 불성실 등 대주주 등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 일반적인 경우: 산출세액 X 무기장 또는 탈루한 소득금액 ÷ 양도 소득금액 X 10%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무기장 또는 탈루한 거래금액 X 7 ÷ 10,000

10. 마지막으로 신고 내역을 확인하고 ‘신고서 제출’ 버튼을 클릭하시면 신고가 완료되어요.

양도소득세 납부하기

1. 신고/납부 카테고리에서 세금 납부 > 국세 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페이지로 들어가세요.

2. ‘조회하기’를 눌러 납부할 세금 금액을 확인하신 뒤, ‘납부하기’를 누르면 바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실 수 있어요.

지방소득세도 간편하게 신고 및 납부 가능!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완료하셨다면를 신고 후 홈택스 신고 내역과 연계하여 바로 지방소득세도 홈택스에서 바로 신고 및 납부하실 수 있어요.

‘신고 내역 조회’ 버튼 클릭 후 조회한 다음, ‘신고 이동’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양도소득세 개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2021.7.15. 잔금*을 지급받았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은 2021.9.30.까지입니다. * 만약 신고·납부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인 경우 그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함 * 양도시기는 원칙이 대금청산일임(예외적으로 대금청산일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됨)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20%인 무신고가산세와 1일 0.022%(’19.2.11. 이전까지는 0.03%, ‘19.2.12~’22.2.14. 이전까지 0.025%)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며 (반기 중에 여러 건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반기별로 모아서 신고·납부), 파생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연도 양도소득에 대하여 예정신고 없이 다음해 5월 확정신고·납부 (연 1회) 만 이행하시면 됩니다.

파생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연도 양도소득에 대하여 예정신고 없이 다음해 5월 확정신고·납부 만 이행하시면 됩니다. 확정신고 당해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그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1건의 양도소득만 있는 자가 예정신고를 마친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식등의 경우 예정신고를 한 경우 확정신고 의무는 없으나 다음의 경우는 확정신고 의무가 있으며, 파생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연도 양도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월 확정신고·납부를 이행 (연 1회) 하여야 합니다.

① 누진세율 적용대상 주식등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주식등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의 적용순위로 인하여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③ 둘 이상의 자산(주식은 기타자산만 해당)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교과세방식으로 예정신고하지 않은 경우(‘20.2.11. 이후 양도분부터)

④ 감면소득이 있는 경우 기본공제(250만원) 적용순서*에 따라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 기본공제는 감면 외의 소득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 외의 소득금액 중 먼저 양도한 자산부터 공제

“8억짜리 집 하나 파는데 세금만 3억…갈아타기 포기합니다”

양도세 최고 75%까지 올라

매물 없고, 호가 급등

다주택자 증여만 크게 늘어

집주인들, 세율 완화 기대 ‘버티기’

사진=한경DB

다주택도 1주택도 집 팔면 양도세 ‘폭탄’

집주인들 “일단 버티자”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뉴스1

“오랜 만에 나온 소형면적 매물이 하나 있었는데요. 최근 집주인이 거둬 들였습니다. 팔면 복비랑 세금 등 비용만 3억원 가까이 물어야한다고 매매 계약 직전에 매도를 포기하더군요.”2일 서울 구로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8억원짜리 집을 하나 파는데 차익은 4억원 남짓인데 그 중 세금만 2억6000만원 넘게 나온다고 하더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집주인이 1주택자였고 2년 정도 보유했다가 단기간에 집값이 올라서 갈아타기를 시도했는데 결국 포기했다”며 “세금 내고나면 별로 남는게 없다고 하더라. 자산은 집 한채가 다인데 세 부담이 크니 선뜻 팔기가 쉽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1200가구가 넘는 이 단지의 매도 물건은 10개가 채 안된다. 전용 59㎡ 이하 소형 매물은 ‘0’개다.정부가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강화한 데 이어 6월부터 단기 보유 매매 시 세율을 대폭 올리면서 아파트 매물이 급격히 줄고 있다.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집값이 폭등하면서 갈아타기가 어려워진데다 세금 부담까지 늘면서 집주인들이 매도 시기를 늦추고 있다.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에 따라 지난 6월부터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에 두 채 이상 주택을 가진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重課)세율을 10%포인트 높였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게 기본 세율에 20%포인트를, 3주택자에게는 30%포인트를 중과했다. 기본세율이 최소 6%(1200만원 이하)에서 최대 45%(10억원 초과)까지 적용되는 만큼 최고세율은 65%에서 75%까지 올랐다.단기 거래자에 대한 양도세도 크게 올랐다. 1주택자라도 부담이 적지 않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을 거래할 땐 양도세율이 40%에서 70%까지 치솟았다.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 주택의 경우 기존엔 기본세율(최대 45%)이 적용됐지만 현재에는 60%로 부과된다.올해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조건도 달라졌다. 작년까진 연 8%였던 공제율이 ‘보유 기간 연 4%+거주 기간 연 4%’로 바뀌었다. 10년간 아파트를 보유하고, 이 가운데 2년간 실거주를 한 경우를 가정해보면 과거엔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올해에는 48%만 공제를 받는다.시장에선 양도세 부담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보고 있다. 서울 강동구의 T공인 관계자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정리하려고 해도 세금이 60~70%에 달하는데 누가 집을 팔려고 하겠느냐”며 “최근에도 한 다주택 고객이 노후 준비에 들어가면서 거주할 집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를 매도하려고 했는데 아파트 하나를 파는데도 차익 10억원에 거의 8억원이 넘는 세금을 내야한다는 소식을 듣고 결국 포기했다”고 전했다.실제 2주택자가 15억원에 매수한 서울 아파트를 올해 25억원에 팔면 양도세를 6억4100만원 내야 한다. 여기에 지방세(양도세의 10%)까지 내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은 3억원도 안된다. 시세차익의 70% 이상을 세금으로 지불하는 것이다. 만약 같은 집을 3주택자가 판다면 지방세까지 더해 8억원이 넘는 세금을 내야 한다.1주택자라도 세금은 만만치 않다. 예컨대 3억원에 산 아파트를 8억원에 팔아 5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하더라도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엔 지방세를 포함해 3억8000만원 이상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1년 이상∼2년 미만으로 보유한 경우 세 부담은 3억3000만원가량이다.상황이 이렇게 되자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아파트 매물은 크게 줄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 집계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4만3769건으로 세 달 전(4만8194건)에 비해 10.1% 감소했다.그나마 나온 매물에는 세금분까지 녹아들면서 값이 폭등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6월 수도권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은 7억1184만원으로, 처음으로 7억원을 돌파했다. 2018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액이다. 서울의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은 11억4283만원으로 지난해 6월(9억2509만원)과 비교하면 1년 새 2억원 넘게 올랐다.매물이 늘지 않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팔고 싶어도 팔 수 없거나, 양도세 완화나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버티기’에 나서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이 줄곧 “퇴로(양도세 완화)를 열어줘야 매물이 늘어난다”고 강조해 온 이유다.내다 팔 수 없으니 결국 다주택자가 주택 정리를 위해 선택하는 길은 증여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는 지난 5월 1261건으로 1월(1026건)보다 23% 늘었다. 서울 아파트 증여는 2월 933건으로 1000건 이하를 기록했지만 3월에는 2019건으로 두 배 이상 치솟았다. 이어서 4월과 5월에도 각각 1528건과 1261건을 기록했다. 특히 강남에서 두드러졌다. 5월 강남3구(강남·송파·서초구) 아파트 증여 건수는 369건으로 서울 아파트 전체 증여의 29%를 차지했다.서울 상도동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사장은 “정리할 사람들은 과거에 팔았고 최근엔 처분을 고려하는 이들 대다수가 증여를 하지 양도세를 수억원씩 물어가며 매도를 하지는 않는다”며 “과거엔 증여가 강남 부촌에서나 일어나는 일로 생각했지만 요즘엔 평범한 중산층도 고민한다”고 말했다.정부와 여당이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버티기에 들어간 다주택자도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집주인들이 “양도세 완화안이 나오면 팔자”며 보류시키는 것이다. 올해 초 야당은 양도세 일시 완화 얘기를 내비치고 이어 재·보궐선거를 치르면서는 양도세를 완화할 것 같은 인상을 줬다. 하지만 선거에서 참패한 뒤엔 ‘정책 후퇴’, ‘부자 감세’라는 비난이 나오자 “부동산 세금 논의는 당분간 없다”고 쐐기를 박았다. 최근엔 다시 두 차례의 정책 의총 등을 거쳐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세제 개편안을 확정지었다.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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