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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 휴 ·폐업, 질병, 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다면 ‘긴급복지지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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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감소 위기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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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 삼척시청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 (1 인가구)40만원, (2 인가구)60만원, (3 인가구)80만원, (4 인가구 이상) 100 만원 /1 회지급 · 현금지급(금융기관 계좌로 입금).
Source: www.samcheok.go.kr
Date Published: 4/24/2022
View: 3878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2020) – 국민지원금 – 정보공개 – 태백시청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 한시(1회) 긴급생계 지원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
Source: www.taebaek.go.kr
Date Published: 5/30/2021
View: 3824
2차 긴급재난지원금(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 안내 – 청주시청
내용, 【코로나19 저소득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안내】 ▣ 지원대상 ①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 – 최근(‘20.7~신청월) 근로· 사업 소득이 비교기간의 …
Source: www.cheongju.go.kr
Date Published: 8/14/2021
View: 7903
긴급복지지원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긴급지원”이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에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일시적 …
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6/4/2021
View: 6836
알림 > 보도자료 내용보기 ” 20만 가구에 코로나19 위기가구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의 코로나19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4인 이상 …
Source: www.mohw.go.kr
Date Published: 1/30/2021
View: 1924
기초생활수급자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 – 보건복지상담센터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을 포함한 정부의 각종 재난지원금은 수급자의 소득이나 재산으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재산으로 조회되는 경우라면 금융재산으로 반영 …
Source: www.129.go.kr
Date Published: 1/28/2021
View: 2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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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위기 가구 생계 지원금
- Author: 내편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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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2. 1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T9cafUoGD18
7월부터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인상…4인가구 130만원→154만원
실직, 휴 ·폐업, 질병, 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다면 ‘긴급복지지원’ 신청하세요!
◆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이 고유가, 고물가 상황에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이 대폭 인상됩니다.
(4인 가구 기준)
1,304,900원 → 1,536,300원 (17%▲)
◆ 더 많은 위기가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선정 기준을 완화합니다
① 주거용 재산 공제 신설
현금화가 곤란한 실거주 주택* 1개소에 대해 공제할 수 있도록 공제 한도액을 신설
*본인 또는 동거가족 명의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일치하는 주택(유상 임차 포함)
② 금융 재산 생활 준비금 공제 상향
조회된 금융 재산액에서 공제하는 생활 준비금의 공제율을 상향 (기준 중위소득 65% → 100% 상당) 하여 긴급 복지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금융 재산 총액을 인상
◆ 주거용 재산 공제 신설로 재산 기준이 올라가는 효과
(대도시 241백만 원, 중소도시 152백만 원, 농어촌 130백만 원 이하인 재산 기준)
7월부터는 살고 있는 집이라면, 대도시 69백만 원, 중소도시 42백만 원, 농어촌 35백만 원을 더! 공제해 드립니다.
(예) 서울 공시지가 3억 원 본인 집에서 살지만 다른 재산은 전혀 없는 홍길동
→ 주거용 재산 공제 시 재산 231백만 원으로 처리하여 재산 기준 충족
* 단, 위기 상황에 대한 지원 필요성, 일반재산 기준도 모두 충족 시 지원 가능
◆ 금융 재산이 있었다고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줄도록 금융 재산의 생활 준비금 공제도 대폭 인상됩니다.
* 단, 선정 기준 2022. 7. 1 ~ 12. 31. 한시
(4인 가구 기준)
3,329,000원 → 5,121,000원
* 금융 재산 기준 600만 원
* 단, 주거지원 800만 원
(예) 홍길동 (4인 가구)에게 자녀학비를 위한 1,000만 원의 저축이 있었던 경우
(인상 전) 공제 적용 후 금융 재산 6,671천 원이 인정되어 기준 600만 원 초과로 지원 불가
(인상 후) 공제 적용 후 금융 재산 4,879천 원이 인정되어 기준 600만 원 이하로 지원 가능
* 단, 위기 상황에 대한 지원 필요성, 일반재산 기준도 모두 충족 시 지원 가능
7월부터 달라지는 긴급복지지원 제도와 함께 저소득 위기가구가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지급개요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 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 한 시(1회) 긴급 생계 지원
지원대상 코로나 19 로 인한 실직 · 휴페업 등 가구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
[1 유형 ] 소득감소 25% 이상(기존), [2 유형 ] 소득감소 등 위기 가구(추가)* 주민등록기준 가구단위 지급, 소득감소,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 6 억(대도시)
※ 지급제외 대상 : 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및 타사업 코로나 19 긴급지원사업대상자*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
지급규모 (1 인가구)40만원, (2 인가구)60만원, (3 인가구)80만원, (4 인가구 이상) 100 만원 /1 회지급
지급수단 현금지급(금융기관 계좌로 입금)
지원금 신청 방식 온라인(인터넷, 모바일) 신청 현장(읍면동) 방문 신청
신청인 세대주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기간 ‘20. 10.12.(월) ~ 11.6.(금) 18:00 까지
이후 온라인 신청 미운영 ‘20. 10.19.(월) ~ 11.30.(금) 18:00까지
절차 ( 보건복지부) 복지로 누리집 접속 신청서 입력(증빙서류)
– 이의신청에 의한 재신청(수정) ( 지자체 – 시군구) 신청 점검 접수 처리 – 조회 ( 지자체 – 시군구) 결정, 지급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서 작성(증빙서류)
– 이의신청에 의한 재신청(수정) ( 지자체 – 읍면동) 신청서류접수, 행복 e 음 입력 ( 지자체 – 시군구) 신청 점검 접수 처리 – 조회
이의신청 기간 급여결정 통보일부터 7일 이내
절차 ① 복지로(온라인), 읍면동 주민센터(현장) 신청(증빙서류 포함) → ② 신청서 점검 및 접수(문자발송) → ③( 시군구) 소득 · 재산 조회 및 조사 → ④( 시군 구)적합(부적합)결정통보(문자발송) → ⑤( 복지로 및 읍면동) 이의신청 및 재 결정통보(문자발송)→ ⑥ 지급제외 대상 검증 및 확인 →⑦( 시군구) 대상자 명부작성 및 지원금 지급처리 → ⑧ 사후관리
2차 긴급재난지원금(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 안내 <; 공지사항 <; 알림서비스
내용
【코로나19 저소득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안내】
▣ 지원대상
①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
– 최근(‘20.7~신청월) 근로· 사업 소득이 비교기간의 소득보다 1유형(25%이상)
2유형(이외) 감소한 경우
※ 비교기간
’19년 월 또는 평균소득, ’19년 7~9월 월 또는 평균소득,
’20년 1~6월 월 또는 평균소득 중 유리한 기준 중 택일
② 소득기준 : 가구원 전체 소득 합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인(1,318,000원), 2인(2,244,000원), 3인(2,903,000원)
4인(3,562,000원), 5인(4,221,000원), 6인(4,880,000원)
③ 재산기준 : 중소도시 3억5천만원 인하
※ 지급제외 대상: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급여) 및 타사업
코로나19피해지원사업대상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 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일반택시 긴급고용안전지원(법인택시기사), 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개인택시)
▣ 지원금(1회 지급)
△1인가구(40만원) △2인가구(60만원) △3인가구(80만원) △4인이상가구(100만원)
▣ 지급방법 : 현금지급(신청한 계좌로 입금)
▣ 신청기간
– 온라인(인터넷, 모바일)신 :‘20.10.12.~11.06. 복지로사이트 신청
(www.bokjiro.go.kr)
– 현장(읍면동) 방문 신청 :‘20.10.19.~11.06.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청주시 긴급생계지원 추진단 대표전화 ☎ 043-2001-4791~4
긴급복지지원 > 긴급지원 이해하기 > 긴급지원의 이해 > 긴급지원과 긴급지원대상자 (본문)
긴급지원과 긴급지원대상자
부모의 사망, 가정폭력 등의 이유로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은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인쇄체크 긴급지원의 개념 등
“긴급지원”이란 “긴급지원”이란
“긴급지원”이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에게 “긴급지원”이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에게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라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1조 ).
긴급지원의 종류 긴급지원의 종류
긴급지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보건복지부, 「 긴급지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보건복지부, 「 2022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 6면 참조)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직접 지원: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그 밖의 지원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직접 지원: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그 밖의 지원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 사회복지기관·단체로의 연계 지원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 사회복지기관·단체로의 연계 지원
※ 긴급지원의 종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www.easylaw.go.kr )의 『긴급복지지원』의 < 긴급지원 실시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쇄체크 긴급지원의 기본원칙
선지원 후처리 원칙 선지원 후처리 원칙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긴급지원담당공무원에게 긴급지원대상자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상황을 확인하도록 해야 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긴급지원담당공무원에게 긴급지원대상자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상황을 확인하도록 해야 합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8조 제1항).
시장·군수·구청장은 현장 확인 결과 위기상황의 발생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을 결정하여 지원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신속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지원담당공무원에게 우선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현장 확인 결과 위기상황의 발생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을 결정하여 지원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신속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지원담당공무원에게 우선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8조 제3항).
단기 지원 원칙 단기 지원 원칙
지원이 종료되면 동일한 위기사유로 다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2022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3면). 지원이 종료되면 동일한 위기사유로 다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2022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3면).
다만, 지원이 종료된 때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는 동일한 위기사유로 다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이 종료된 때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는 동일한 위기사유로 다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법률 지원 우선의 원칙 다른 법률 지원 우선의 원칙
다른 법률에 따라 긴급지원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보호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긴급지원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보호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른 긴급지원이 제외됩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3조 제2항).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결정이 완료되기 전까지 긴급지원 신청자의 위기상황을 고려하여 우선 긴급지원이 가능합니다(「2022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4면).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결정이 완료되기 전까지 긴급지원 신청자의 위기상황을 고려하여 우선 긴급지원이 가능합니다(「2022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4면).
가구 단위 지원의 원칙 가구 단위 지원의 원칙
가구단위로 산정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2022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4면). 가구단위로 산정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2022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4면).
다만, 의료지원, 교육지원 등의 경우에는 필요한 가구 구성원에 한해서 개인 단위로 지원합니다(「2022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4면). 다만, 의료지원, 교육지원 등의 경우에는 필요한 가구 구성원에 한해서 개인 단위로 지원합니다(「2022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4면).
인쇄체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내어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긴급지원의 지원대상 및 소득 또는 재산 기준, 지원 종류·내용·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긴급지원사업에 관해 적극적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내어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긴급지원의 지원대상 및 소득 또는 재산 기준, 지원 종류·내용·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긴급지원사업에 관해 적극적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4조 제1항).
위기상황의 발굴 위기상황의 발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발굴조사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발굴조사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의2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발굴체계의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발굴체계의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의2 제3항).
인쇄체크 긴급지원대상자의 개념
“긴급지원대상자”란 “긴급지원대상자”란
긴급지원대상자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긴급지원대상자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대한민국 국민이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사람 대한민국 국민이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사람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화재, 범죄,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화재, 범죄,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긴급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 긴급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은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은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합니다[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합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및 「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38호, 2022. 6. 3. 발령·시행)].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해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副所得者)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의2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이거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수도, 가스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중단된 경우 수도, 가스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중단된 경우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상당한 기간 동안 체납된 경우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상당한 기간 동안 체납된 경우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9. 그 밖에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소득자와 이혼 한 때 주소득자와 이혼 한 때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구별 1명 한정)의 휴업, 폐업, 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 곤란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구별 1명 한정)의 휴업, 폐업, 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 곤란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 가구구성원 중 주소득자가 1년 이상의 영업을 지속한 후 휴·폐업신고를 한 경우
√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휴·폐업신고일이 12개월 이내인 경우
√ 부소득자의 휴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 곤란 전 소득이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긴급지원 생계지원 금액 이상인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구별 1명 한정)의 실직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가구원중 주소득자가 실직했으나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또는 실업급여가 종료 되었으나 계속적인 실직 상태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
√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실직한 날이 1개월 경과 12개월 이내이고, 실직 전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
√ 부소득자의 실직 전 소득이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긴급지원 생계지원 금액 이상인 경우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된 경우 또는 가족이 미성년인 자녀(20세 이하의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 포함), 65세 이상인 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만 구성되는 경우
√ 구금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서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출소한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노숙인 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노숙인을 사정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긴급지원대상자로 신청한 경우
√ 노숙을 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 자살의도자(정신건강 선별검사 결과에서 자살시도자, 자살유족 외의 관리가 필요한 자살위험자로 확인된 자를 말함)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 자살의도자(정신건강 선별검사 결과에서 자살시도자, 자살유족 외의 관리가 필요한 자살위험자로 확인된 자를 말함)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알림 > 보도자료 내용보기 ” 20만 가구에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100만 원(4인 이상 가구 기준) 지급 “
20만 가구에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100만 원(4인 이상 가구 기준) 지급
– 12월 4일부터 약 20만 가구에 대해 최대 100만 원 지급 –
–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하기 위해 지자체 적극 행정 –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생계비가 12월 4일(금)부터 약 20만 가구에 최대 100만 원(4인 이상 가구 기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10월 12일 ~ 11월 30일 동안 신청받은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중 소득・재산 조사 및 중복확인이 완료된 20만 가구에게 12월 4일(금)부터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의 코로나19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1인 40만 원 /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을 1회 지급(계좌 입금)하는 사업이다.
오늘부터 지급되는 대상자는 지난 11월 6일까지 신청‧접수된 가구 중 소득・재산 조사와 기존 복지제도 및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사업*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최종 지급 결정된 20만 가구이다.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과 중복지원 불가
그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도, 시군구별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전담조직(TF)을 운영하는 등 지역 내 어려운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지원하는데 적극 노력하였다.
또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을 폭넓게 발굴· 지원하기 위해 지난 10월 26일 신청 기준을 완화하고 증빙 서류도 대폭 간소화하였다. 아울러 신청기간도 당초 11월 6일에서 11월 30일까지 연장하였다.
* 소득‧매출감소율 25% 이상→ 소득감소 여부만 확인, 입증서류 간소화→ 객관적 증빙이 없는 경우 본인확인서‧통장거래내역서도 인정
** 10.12~11.30일까지 신청 접수한 결과, 총 45만2069건의 신청 접수 완료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민관협력체계, 찾아가는 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위기 가구를 적극 발굴하였다.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통해 취약계층 밀집 지역 등을 찾아가 안내하고,
* 지역사회보장 증진 및 사회보장 관계기관․법인․시설․단체와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군구와 읍면동에 두는 민관협력기구
** 생활업종 종사자 및 지원대상 신고의무자 등으로 위촉
–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 대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안내하고 발굴하는 한편, 소득 감소를 입증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의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폭넓게 지원하였다.
*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라 긴급지원 연장 결정, 적정성 심사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시·군·구별로 구성·운영
4일 첫 지급된 위기가구 긴급생계비의 대상자 발굴 및 지원 사례는 다음과 같다.
2019년부터 2020년 6월까지 대리운전 일을 하고 있었으나 코로나19 재유행시기였던 7월부터 외부활동과 대리운전 호출(콜)이 줄어들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광주 서구에 사는 65세 배○○(남)씨는 지역 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활동을 통해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을 안내 받고 신청 접수하여 지원을 받게 되었다.
재래시장에서 장사로 자녀 넷을 키우고 있는 전라남도 해남군 48세 장○○(여)씨는 코로나19로 시장을 찾는 사람이 급격히 줄어 들며 소득감소와 개인 채무가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 해남군 직원의 안내를 받고 신청 접수하여 지원을 받게 되었다.
대구 달성군에 거주하는 65세 채00씨는 식당에서 보조업무를 하면서 생활해오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고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중에 달성군청 직원의 가정방문을 통한 신청 안내를 받고 최종 지원을 받게 되었다.
한편, 11월 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접수건에 대해서도 소득・재산 조사, 중복 확인 등을 거쳐 오는 12월 18일(금)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긴급복지 등 기존 생계지원 제도 대비 재산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소득 감소에 대한 증빙 서류를 간소화 하는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으신 국민들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하였다. 지급된 위기가구 긴급생계비가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더불어 “기존 복지 업무와 코로나19 방역 업무 병행으로 어려운 상황에도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대상을 적극 발굴하고 신속히 지급하는데 노력해 주신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일선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12월 18일 지급도 차질없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 붙임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개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을 받을 경우 소득으로 보나요? < 사회복지 < 자주하는 질문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을 포함한 정부의 각종 재난지원금은 수급자의 소득이나 재산으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재산으로 조회되는 경우라면 금융재산으로 반영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위기 가구 생계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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