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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까지는 월세 1년 치의 최대 12%를 750만원 한도로 공제했는데 올해분부터는 최대 15%로 공제율을 높인다. 다만 공제 한도액은 그대로 유지한다. 공제율은 총급여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공제율이 12%이고,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는 1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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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매물이 점점 늘어나게되면서 꼭 알고 가셔야 하는 제도
합법적으로 월세를 돌려받는 방법!
월세 공제에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가 있는데요
그 중 세액공제 영상 먼저 업로드합니다~!
연말정산 공제내역 중 많이들 모르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올해 월세를 내셨다면!
혹은 지난 날 월세를 낸 적이 있다면!
영상 보시고 해결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직 연말정산하는 기간은 아니지만
올해가 다 지나기 전에 챙겨야 하는 법!!
올 해 나의 세금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알아보고 대비할 수 있으면 해야겠지요~!
지극히 개인적인 인스타 @cheondng
비즈니스 문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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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연말정산 받는 법,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조건 및 방법 등 …
연말정산 시 1년 동안 지불한 월세의 10%(총급여 5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 12%)를 75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금액이 30만원 …
Source: 0muwon.com
Date Published: 5/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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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궁금합니다!…월세세액공제혜택은 이렇게! – SBS Biz
△ 무주택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 …
Source: biz.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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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할까 소득공제할까? 최대 90만 원 환급 받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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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ibk.co.kr
Date Published: 3/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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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세액공제] 연말정산할 때 월세도 함께 공제받으세요 #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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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insnailunion.net
Date Published: 1/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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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율 최대 15%로…공제한도 90만원 인상 – 세정신문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750만원 한도 내에서 근로소득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천500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에 월세액 12%를 세액공제 …
Source: www.taxtimes.co.kr
Date Published: 2/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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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imnews.imbc.com
Date Published: 9/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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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월세 세액 공제
- Author: 금융 읽어주는 여자 천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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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10. 2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hdm3QJuUdNA
월세 세액공제 확대, 얼마나 돌려받을까
올해 월세 세액공제율 12%→15%로 상향
올해부터 무주택 월세 세입자의 월세 세액공제율이 12%에서 15%로 늘어난다. 물가와 금리가 급등하면서 무주택자의 월세와 이자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정부의 조치다. 정부는 올해분 연말정산(직장인)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자영업자)부터 새 공제 방안을 적용하기로 했다.
월세 세액공제율은 직장인의 경우 총급여 7000만원, 자영업자는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 세 들어 사는 집(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이거나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가 대상이다. 작년까지는 월세 1년 치의 최대 12%를 750만원 한도로 공제했는데 올해분부터는 최대 15%로 공제율을 높인다. 다만 공제 한도액은 그대로 유지한다.
공제율은 총급여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공제율이 12%이고,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는 10%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쳐 해당 비율을 총급여 5500만원 이하 무주택자는 15%,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는 12%로 각각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월세 세액공제율 확대 정책을 통해 월세 내고 사는 무주택자들은 실제로 얼마큼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이거나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세액공제 조건을 만족한다는 가정하에 월세액 별로 공제 효과를 계산해 봤다.
월세 연말정산 받는 법,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조건 및 방법 등 총정리
0muwon
현재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매달 월세로 지출하는 돈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월세를 안내고 연말정산을 안받는게 제일 좋겠지만 경제적 여건상 월세를 살 수 밖에 없습니다. 월세의 경우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위한 서류를 직장에 제출하거나,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 주택임차료 신고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월세 세액공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오늘은 월세 세액공제(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 및 소득공제 방법, 주의해야할 점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가 개편되었습니다. 최신사항을 반영하여 설명을 합니다. 직장 연말정산 시 월세에 대한 부분이 껄끄럽다면 경정청구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경정청구는 하단을 참고하세요.
월세 연말정산 받는 방법
1. 월세 세액공제
연말정산 시 1년 동안 지불한 월세의 10%(총급여 5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 12%)를 75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금액이 30만원이라면 1년 동안 월세로 지불한 360만원의 10%인 36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라면 43만2천원을 세액공제 받게 됩니다.
2. 월세 세액공제 조건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①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②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가능)
③ 주거용 오피스텔(2013.8.13. 이후 최초로 월세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공제가능), 고시원(2017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 고시원에 대한 월세액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제가능)을 포함한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 2019년 부터는 집규모와는 상관 없이 기준시가 3억원 이하
④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
⑤ 계약자가 근로자본인이거나 기본공제대상자
3. 월세 세액공제 준비서류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서류를 직장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파일로 스캔을 해 놓으셔야 합니다.
①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월세입금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③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준비서류
4. 주택임차료 신고로 현금영수증 받기
다음은 현금영수증으로 연말정산 받는 방법입니다.
매월 지불한 월세에 대하여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하면 현금영수증이 자동으로 발급되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월세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임차인 본인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최초 신고를 하면 임대차계약서의 계약기간 동안에는 월세지급일에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을 하므로 매월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계약기간 연장 등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상담/제보”를 클릭합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홈택스 상담 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에서 “주택임차료(월세)”를 클릭합니다.
주택임차료(월세)
▼ 현금영수증신고하기에서 “주택임차료 월세액 세액공제신청”를 클릭합니다.
주택임차료 월세액 세액공제신청
▼ 주택임차료신고서를 입력 전 주의사항을 읽어보세요.
주택임차료신고서를 입력 전 주의사항
▼ 주택임차료신고서를 입력합니다. 임차인 본인만 신고가능하며, 주택임대인이 사업자인 경우 “현금영수즈(신용카드) 발급거부/현금거래확인 신고”에서 매달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임차료신고서 입력
▼ 기본 인적 사항을 확인합니다.
기본 인적 사항 확인하기
▼ 임대인 정보와 계약내용을 입력합니다. 임대차계약서를 보고 작성을 하면 됩니다.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 성명을 입력합니다. 임차물건의 주소와 월세지급일, 선금지급일, 계약기간, 월세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임대인 정보와 계약내용 입력하기
▼ 월세 세액공제 준비서류인 ①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월세입금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③ 주민등록등본
파일을 첨부하고 등록을 합니다. 주의할 점은 PDF파일, 이미지 파일(JPG, PNG, GIF, TIF, BMP) 형식만 첨부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월세 첨부서류 제출
5. 월세 세액공제 주의해야 할 점
① 신고 기한이 있습니다.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②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에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신용카드영수증, 직불카드영수증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만 공제가능합니다.
③ 월세 현금영수증을 이용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서 “월세 현금영수증” 금액을 제외하고 세액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④ 월세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월세액 소득 세액공제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연말정산 경정청구, 공제 받지 못한 경우 소급 받는 방법 총정리
▼ 월세액 소득 세액공제 명세서 작성방법
월세액 소득 세액공제 명세서 작성
6. 집주인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집 주인이 월세를 세액공제 하는 것을 싫어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집주인의 동의서가 있어야 공제가 가능했지만 2014년 법개정으로 세입자는 집주인의 동의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관계가 불편하다면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를 하면 됨으로 후에 경정청구하여 세액공제를 받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월세도 세액공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연말정산 시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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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할까 소득공제할까? 최대 90만 원 환급 받을 수 있는 월세 공제 꿀팁
IBK.Bank.Official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는 2월 연말정산에 누락한 내역들을 다시 한 번 챙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놓치는 공제 항목 중에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이중 세액공제의 경우 급여와 월세에 따라 최대 9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오늘 IBK기업은행과 함께, 한두 달 치 월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똑똑한 세테크! 월세 공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vs 소득공제 , 무엇이 어떻게 다른 걸까
종합소득세 신고만으로도 머리가 아득해지는데 월세 공제 방법이 두 가지라니, 이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되는 분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요점부터 간단히 하자면, 월세 공제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진행하고, 세액공제 신청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 ‘소득공제’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기 전 필요 경비 등을 소득에서 제외해 과세표준을 낮추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서 과세표준이 낮아지면 납부해야 할 세금도 연동해 줄어들기 때문에 높은 세율을 적용 받는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납세자에게 이미 부과된 세액 중 일정 부분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과세표준은 변동이 없으므로, 비교적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의 대표 항목으로는 월세를 비롯해 의료비, 교육비 등이 있습니다.
세액공제 자격 요건과 소득별 공제율, ‘나는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월세 세액공제는 연간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또는 근로소득을 포함해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이하인 성실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가 주택이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 월세로 살고 있는 경우, 공동주택에 살며 월세를 내고 있지만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소득에 따라 공제율은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일반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2%(최고 90만 원), 5,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10%(최고 75만 원)의 공제율이 적용되며 공제 한도는 750만 원입니다. 성실사업자의 경우, 소득액 4,000만 원 이하인 경우 12%, 4,500만 원 초과 6,000만 원 이하인 경우 10% 공제율이 적용되며, 공제 한도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750만 원입니다.
만일 연 급여액이 3,500만 원인 근로자가 매월 55만 원의 월세를 냈다면, 소득에 따른 공제율이 12%이고, 55만 원X12개월=660만 원이므로 660만 원의 12%인 79만2천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대상 주택과 주거 요건 , ‘ 고시원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고 ?’
세액공제 주택은 기준시가 3억 이하거나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 개정을 통해 ‘준 주택’에 해당하는 고시원을 비롯해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주택의 형태와 관계없이,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거주지가 같은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전입 신고를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자와 월세납입 대상자도 같아야 합니다. 계약자는 아버지인데 월세는 딸의 계좌로 나가는 경우, 집주인은 어머니인데 아들의 계좌로 돈을 받는 경우엔 세액공제 신청이 어렵습니다.
세액공제 신청 방법 , 5 년 전 월세도 소급해서 공제받으세요 !
세액공제를 위해서는 아래의 세 가지 서류를 구비해 재직 중인 회사의 관련 부서에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2.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3. 월세 납입 증명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 세액공제는 최대 5년 이내의 내역까지 소급해서 신청이 가능하니, 여러 사정에 의해 과거에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꼭 경정청구 하여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면 ? 소득공제 바로 가기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 메뉴 화면
소득부터 주택 유형까지 여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세액공제. 까다로운 기준으로 인해 세액공제 신청이 어렵다면, 앞서 설명해 드린 소득공제 방식으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현금영수증입니다. 집주인의 동의 필요 없이 홈택스에서 직접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니, 홈택스 현금영수증 조회를 통해 해당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방법 알아두시고
똑똑하게 공제 받으세요:-)
월세 세액공제율 최대 15%로…공제한도 90만원 인상
류성걸 의원, 조특법·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액 6천100만원 이하 15%
총급여액 8천300만원 이하 12%로 각각 확대
전세원리금 상환액 공제한도 420만원으로 인상…공제율 50%
청년·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15%까지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세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420만원으로 늘리고 공제율도 50%로 높인다.
류성걸 의원(국민의힘)은 월세 세액공제, 전세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750만원 한도 내에서 근로소득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천500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에 월세액 12%를 세액공제해 주고 있다.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는 10%다.
개정안은 월세 세액율을 최대 15%로 올렸다. 근로소득 총급여액 5천500만원 기준은 6천100만원(종합소득금액 5천100만원)으로 상향하고 세액공제율도 현행 12%에서 15%로 올렸다. 7천만원 기준은 8천300만원(종합소득금액 7천300만원)으로 올리고 세액공제율도 10%에서 12%로 확대했다.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월세액의 한도도 750만원에서 840만원으로 90만원 인상된다.
또한 주택임차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의 공제 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420만원으로 120만원 인상하고, 소득공제율 또한 현행 40%에서 50%로 상향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마련했다.
류성걸 의원은 “고물가, 고금리의 영향으로 전세, 월세 사는 분들의 주거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입법이 조속히 통과돼 전월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스마트 리빙] 집주인 동의 없어도 월세 세액·소득 공제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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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준비는 잘 돼 가시나요?
월세로 거주하고 있다면 월세 세액 공제나 소득 공제를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1년간 낸 월세도 세액 공제 또는 소득 공제가 가능합니다.
먼저, 본인이 세액 공제 대상인지부터 따져봐야 하는데요.
세금 자체를 깎아줘 좀 더 유리한 월세 세액 공제의 경우, 조건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이면서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은 무주택자여야 하고, 사는 집의 기준 시가가 3억 원 이하이거나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또, 오피스텔, 고시원, 원룸도 가능하지만 반드시 전입 신고가 돼 있어야 합니다.
공제율은 1년 총 급여가 5천5백만 원 이하면 12%, 5천5백만 원을 초과하면 10%가 적용되고, 공제 한도는 연 750만 원인데요.
그러니까 총 급여가 4천500만 원인 근로자는 최대 9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조건만 맞으면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집주인이 세금을 줄이려고 임대 계약서에 ‘월세 세액 공제 금지’ 특약을 적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불법이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면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를 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회사에 제출하시고요.
예전에 월세 세액 공제를 놓쳤더라도 5년 이내에만 신청하면 됩니다.
월세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라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세액 공제는 계산된 세금 일부를 깎아주는 것이지만, 소득 공제는 총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해주는 것으로, 근로 소득이 있는 임차인이면 월세 소득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아도 되고요.
홈택스 홈페이지, ‘현금 영수증 민원신고’ 항목에서 주택임차료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아서 회사에 제출하면 소득 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 공제와 소득 공제, 정리해 볼까요?
월세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이면서 무주택자여야 하고요.
기준 시가가 3억 원 이하이거나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집에 전입신고를 하고 살아야 하는 등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조건이 맞지 않아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면 홈택스에서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월세 소득 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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