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 유통 기한 | 비타민 –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 마셔도 될까?.20160929 상위 79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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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와 한국소비자원이 소비기한에 대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잘 보관했을 때 액상 커피와 같은 유음료는 유통기한보다 30일, 슬라이스 치즈는 70일, 달걀은 25일, 두부는 90일, 식빵은 20일, 생면은 50일, 냉동만두는 25일, 우유는 50일은 더 소비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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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지난 우유 마셔도 될까?.
KBS2 TV 비타민|매주 목요일 오후 8시 55분에 방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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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 보관 우유, 유통기한 지나면 버려야 할까 – 백세시대

소비자원에 따르면, 개봉하지 않은 우유는 0~5도의 냉장실에 보관 시 유통기한 경과 후 45일까지 먹을 수 있다. 단, 우유는 종이팩이 파손되기 쉽고 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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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100ssd.co.kr

Date Published: 5/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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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나면 다 버렸는데…60일 된 우유 마셔도 괜찮다

하지만 개봉 전 냉장보관한 유제품의 소비기한은 유통기한보다도 최대 50일 길다. 즉 6월8일 제조한 우유는 같은달 23일께까지 유통할 수 있으며, 8월1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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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ankyung.com

Date Published: 7/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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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우유, 버려야 할까요? – 비즈니스워치

[食스토리]’소비기한 표시제’두고 정부·업계 ‘갈등’ 업계 “해외와 유통 구조 달라…소비자 피해 우려” · /그래픽=비즈니스워치 · 소비기한이 적용되면 우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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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ews.bizwatch.co.kr

Date Published: 8/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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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 유통기한 지나고 언제까지 마셔도 되나요? – 아하

미개봉 우유는 일주일, 개봉한 우유는 3일 정도까지는 괜찮으나 확인을 해보시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이나 볕이 들거나 냉장고를 수시로 여닫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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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a-ha.io

Date Published: 12/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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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 유통기한 개봉후, 언제까지 먹을 수 있을까? – 헬렌

번외로 우유의 유통기한이 정해지는 날짜가 궁금합니다. 우유의 유통기한은 제조된 날짜로부터 10일에서 15일 내로 정해집니다. □ 그 외 식품의 유통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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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h.chocossamjang.co.kr

Date Published: 9/3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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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리빙] 우유 유통기한, 50일 지나도 마셔도 된다?

일반적으로 유통기한은 소비기한의 60~70% 선에서 정해지는데요. 예를 들어 우유의 유통기한은 열흘 정도로 짧은 편이지만, 개봉하지 않고 냉장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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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imnews.imbc.com

Date Published: 1/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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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우유, 상했는지 확인하려면… – 머니투데이

우유는 유통기한이 짧은 식품 중 하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우유를 개봉하지 않고 냉장 보관(0~5도)’한 경우 유통기한이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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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ews.mt.co.kr

Date Published: 4/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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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우유 먹어도 되나요? 우유 및 식품 소비기한 확인 …

​ · 까딱하면 유통기한을 지나버리는 우유는 · 냉장보관시 유통기한보다 · 40일정도가 지나도 섭취할 수 있어요. · ​ · 단 개봉하면 빨리 상하기 때문에 · 개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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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6/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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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 -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 마셔도 될까?.20160929
비타민 –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 마셔도 될까?.20160929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우유 유통 기한

  • Author: KBS Enter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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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6. 9. 2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LfZLIpwQPOE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왜 우유만 뺐을까?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왜 우유만 뺐을까? 이슬비 헬스조선 기자 가 –

가 +

낙농업 타격 우려 8년 유예… 냉장 유통 수준도 고려

▲ 우유를 비롯해 냉장 온도에 민감하게 변하는 몇몇 제품은 소비기한 도입이 8년 유예됐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2023년 1월 1일부터 유통기한이 사라진다. 유통할 수 있는 기한을 표시하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자가 먹어도 괜찮다고 판단되는 최종 기한인 ‘소비기한’이 전격 도입된다. 다만, 우유를 포함한 일부 품목에서는 최대 2031년까지 유통기한으로 표시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우유도 잘 보관하기만 하면 유통기한부터 50일이 지날 시점까지는 마셔도 되는데 말이다. 우유는 왜 빠진 걸까?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전격 도입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를 전격 도입하겠다는 식약처의 결정은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유통기한으로 버려지거나 반품되는 식품으로 연간 최대 무려 1조5400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마다 다르겠지만 현재 추정된 소비기한은 유통기한보다 꽤 길다. 식약처와 한국소비자원이 소비기한에 대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잘 보관했을 때 액상 커피와 같은 유음료는 유통기한보다 30일, 슬라이스 치즈는 70일, 달걀은 25일, 두부는 90일, 식빵은 20일, 생면은 50일, 냉동만두는 25일, 우유는 50일은 더 소비해도 된다.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2023년부터 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유만 빼고서다. 보건복지위(복지위)는 앞서 우유의 소비기한 표시제를 2026년 도입하기로 했다가, 전체회의에서 시행 시기를 최장 203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법안을 수정해 통과시켰다.

◇높은 법적 냉장 온도… 소비기한 도입 괜찮을까?

우유는 다른 식품보다도 더 철저한 냉장 유통이 필요하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최승훈 연구원은 “우유는 살균처리 방법에 따라 소비기한과 보관 방법이 다른데, 우리나라에서 많이 소비하는 살균 우유는 멸균 우유와 달리 유익균을 포함한 일정 균이 살아있다”며 “실험을 통해 제시된 명확한 소비기한과 철저한 냉장 보관이 기반 돼야 안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의 냉장유통라인이 소비기한을 도입하기에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법적 유제품 냉장 온도는 0~10℃로 0~5℃인 미국 등 다른 나라보다 높은 편이다. 연세대 생명공학과 윤성식 교수는 “5~10℃에서 자랄 수 있는 미생물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소비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지면 식품이 변질될 가능성이 커진다”며 “게다가 지난해 소비자연맹 조사 자료를 봤을 때 국내 유통매장의 0~10℃ 법적 냉장 온도 준수율이 70~80%밖에 되지 않았는데, 0~5℃로 내렸을 땐 더 지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윤 교수는 “우유에 소비기한을 도입하려면 변질된 제품의 유통을 차단할 수 있는 법적 냉장 온도 관리방안과 감시시스템을 제대로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유예된 시한 동안 기준 냉장 온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유 제품 특성상, 시장 교란 일어날 듯

우유 제품 특성상 폐기량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이다. 윤성식 교수는 “젖소는 매일 30kg씩 무조건 젖을 짜내야 하므로 우유 원유 자체는 줄지 않는다”며 “소비기한 도입으로 시장 순환이 줄면 원유 재고 문제는 물론, 국내 낙농업에도 타격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기에 우유는 소비기한 도입 10년 유예가 아닌 아예 예외 품목으로 두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소비기한이 도입되면 신선도가 강점인 국내산 우유 대신 가격이 저렴한 외국산 우유가 시장을 장악할 가능성도 커진다. 안정성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다. 현재 유통기한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시유 중 국내 낙농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76%지만, 소비기한 제도로 변환하게 되면 국외에서 더 많은 시유가 들어올 수 있다. 시유는 원유를 살균해 적당한 분량으로 포장한 우유를 말한다. 국외에서 들어오게 되면 유통 과정이 길고 많아져 변질될 가능성이 커진다. 게다가 시유 자체가 변질될 경우 시유를 이용한 다른 제품을 통해서도 소비자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어 그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상한 우유 판별법

소비자는 안전한 섭취를 위해 상했는지 판단하는 방법과 보관법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잘못 유통·보관된 우유는 유산균, 유산간균, 저온 세균, 대장균, 용혈성연쇄구균, 황색포도상구균 등이 검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개봉됐다면 유통기한 이내여도 변질됐을 가능성이 크다. 개봉과 동시에 대기 중 세균이 제품으로 유입돼 변질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침이 섞였다면 더 빨리 변질된다.

개봉하지 않았는데 부풀었거나, 개봉했을 때 이상한 냄새가 난다면 섭취하지 않아야 한다. 덩어리가 생긴 경우에도 변질된 것이기에 먹어서는 안 된다.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으로 표기됐을 때 소비기한이 지났다면 변질과 부패가 진행됐다는 의미이므로 바로 식품을 폐기해야 한다.

◇소비기한은 마지노선이라는 인식 홍보 필요해

안전을 위해서 소비기한을 제대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유통기한을 조금 넘어 먹었을 땐 문제가 없었지만, 소비기한으로 바뀐지 모르고 기한이 만료됐을 때 식품을 섭취하면 안전 문제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이다. 최승훈 연구원은 “연구원에서 외식업계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했을 때, 유통기한은 24%가 잘못인지하고 있었던 반면, 소비기한은 44%가 잘 모르고 있었다”며 “시행 전 정부 차원에서 소비기한에 대한 정의와 냉장 보관 방법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꼭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소비기한 관련 궁금증에 답하는 Q&A 집을 배포할 계획이며, 소비자 대상으로 충분한 인식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며 “유통온도 취약 식품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냉장고 보관 우유, 유통기한 지나면 버려야 할까

식품의 유통기한과 섭취할 수 있는 기간

유통기한, 섭취 기간의 60~70%로 짧게 설정… 우유·달걀 더 오래 섭취 가능

포장지 멀쩡한 라면은 8개월까지 먹어도 돼… 소비기한 표기 필요성 제기

[백세시대=배지영기자] 냉장고 문을 열어보면 의외로 잠자고 있는 식품들이 많다. 유통기한만 보면 그대로 음식물 쓰레기가 될 것들이 대부분이지만, 전문가들은 식품에 따라 섭취할 수 있는 ‘여분’의 기간이 있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까다로운 한국 소비자들 때문에 업체들이 유통기한을 짧게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요즘에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지 여부를 ‘유통기한’이 아니라 ‘소비기한’으로 따지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에 식품의 유통기한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 소개한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유통기한’이란 나라에 따라 뜻의 차이는 있으나 종합해보면 ‘제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에 따라 제조일부터 소비자에게 판매 가능한 최대기간’을 의미한다. 식품 판매업자가 ‘팔 수 있는 기한’을 나타낸 것이므로 엄밀하게 따지면 ‘소비자가 먹을 수 있는 기한’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유통기한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는 생산회사가 소비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자사 제품의 품질수준과 관련된 판매 전략의 하나로, 식품의 안전을 고려해 실제 유통기한보다 짧게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규정한 일정한 실험과 검증에 따라 정해지고 있는데 만에 하나 있을 식품 사고를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기한을 보수적으로 잡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로 먹을 수 있는 기간의 60~70% 정도로 설정된다.

예를 들어, 실험 결과로 나온 최대 유통기한이 150일이라면 105~135일이 유통기한으로 정해지는 것이다. 때문에 법적 유통기한과 실제로 먹어도 되는 기한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소비기한은 식품을 개봉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관할 경우 먹어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 최종 기한을 의미한다. 유통기한이 지났더라도 소비기한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음식에 변질이 없고, 섭취 시 체내에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식품의 소비기한에 여분이 있다고 해도 냄새와 모양 등이 변하지 않았는지 꼼꼼하게 살핀 후 먹어야 한다.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먹는 것은 어디까지나 차선책이기 때문이다. 건강한 성인이 아닌 장이 예민한 노인이나 어린이는 될 수 있으면 먹지 않는 것이 좋다.

◇유통기한이 지나도 먹어도 되는 식품

▶우유= 9~14일 정도의 짧은 유통기한 때문에 구입을 망설이게 되는 제품 중 하나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개봉하지 않은 우유는 0~5도의 냉장실에 보관 시 유통기한 경과 후 45일까지 먹을 수 있다. 단, 우유는 종이팩이 파손되기 쉽고 온·습도의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구입 후 바로 냉장 보관해야 한다. 또한 우유팩이 부풀었거나, 개봉하지 않았는데도 내용물이 샐 경우 상했을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하고, 이미 개봉한 우유는 반드시 냉장 보관해 빠른 시일 이내에 다 마시는 것이 좋다.

▶​달걀= 유통기한은 판매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19~28일 사이지만 보관 온도에 따라 다르다. 달걀을 상온에 두면 달걀 내 수분 증발이 빨라져 상하기 쉬우므로 냉장 보관해야 하며 유통기한 경과 후 3주 내에는 먹는 것이 좋다. 만약 3주가 지났더라도 찬물에 달걀을 넣었을 때 가라앉거나, 달걀을 흔들었을 때 소리가 나지 않는 경우엔 먹어도 괜찮다. 단, 삶은 달걀의 경우 이미 조리된 상태이므로 최대한 빨리 섭취해야 한다.

▶식빵= 유통기한이 1~2일로 매우 짧지만, 식빵을 얼려두면 훨씬 오래 보관 가능하다. 얼려두면 보통 유통기한 후 20일 혹은 그 이후까지도 먹을 수 있는데, 냉동실에서 식빵을 미리 꺼내 자연해동하거나 전자레인지에 20~40초 정도 데우면 방금 구운 것처럼 촉촉한 식빵을 먹을 수 있다. 단, 식빵은 주위의 냄새를 쉽게 흡수하므로 꼭 밀봉한 상태로 보관해야 한다.

▶고추장= 대표적인 발효식품으로 무조건 오래 묵혀야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시판 고추장의 경우 지나치게 오래되면 발효가 아닌 부패가 진행되므로 조심해야 한다. 개봉하지 않은 시판 고추장이라면 유통기한으로부터 2년까지 섭취 가능하지만, 개봉한 경우 반드시 냉장 보관하고 곰팡이 혹은 이물질이 생기지 않았는지 꼼꼼히 살핀 후 먹어야 한다.

▶라면= 비상식량의 대표주자인 만큼, 포장지만 멀쩡하다면 유통기한 후 8개월까지를 소비기한으로 규정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봉지라면은 기름에 튀긴 유탕면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기름의 산화작용으로 인해 면의 식감이나 맛이 변할 수 있으니 최대한 빨리 먹어야 맛이 좋다. 또한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습기가 많은 곳에 있었거나 햇빛에 지나치게 노출된 라면, 포장지가 손상된 라면은 상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먹기 전 스프나 면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유통기한, 소비기한 등 복수 표기 필요

한국식품공업협회에 따르면, 유통기한 때문에 발생한 손실 비용은 연간 6500억원 수준이며, 수거비와 폐기비용까지 더하면 1조원에 달한다.

이에 유통기한에 대한 인식과 위생체계에 대한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미국의 경우 제품 외면에 △섭취기한(Use by date) △판매기한(Sell by date) △포장일자(Packaging date) △최상 품질기한(Best before date) △최상 섭취기한(Best it used by date) 등을 복수 표기해 소비자가 여러 사항을 검토해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유통기한 단일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 2012년 정부가 가공식품에 대해 소비기한을 병행 표기하는 것을 검토한 바 있지만, 비용절감 효과가 미미하고 섭취 후 증상에 대한 각종 분쟁이 난무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감안, 기존 체제를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하지만 여전히 소비기한 병기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계속 나오고 있다.

배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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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나면 다 버렸는데…60일 된 우유 마셔도 괜찮다

식약처,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도입 방침

우유 소비기한, 유통기한보다 최대 50일 늘어나

소비자 “신선도 떨어지는 제품 걱정” 우려도

서울의 한 마트에서 유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게티이미지]

제조 후 15일가량이던 우유 등 유제품의 ‘생명력’이 최대 65일까지 늘어난다. 정부가 식품 용기에 표기된 기존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면서다. 관련 업계는 재고 처리가 쉬워질 뿐 아니라 ‘유통기한 임박 할인’ 등이 사라질 가능성도 점치는 가운데 소비자들은 자칫 제품 신선도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8일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달 30일 식품 패키지에 표기된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꿔 식품 폐기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도 신선도에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유통기한이 지나면 해당 식품을 폐기해야 한다는 인식 때문에 음식물 폐기물이 많이 나온다는 이유를 들었다.실제로 식품 소비기한은 유통기한보다 훨씬 길다. 통상 우유, 발효유 등 유제품의 유통기한은 제조날짜로부터 10~15일 이후까지로 정해진다. 하지만 개봉 전 냉장보관한 유제품의 소비기한은 유통기한보다도 최대 50일 길다. 즉 6월8일 제조한 우유는 같은달 23일께까지 유통할 수 있으며, 8월12일까지 소비(음용)해도 품질에 문제가 없다는 의미다. 액상커피나 치즈 역시 소비기한이 유통기한보다 최대 30일에서 70일가량 길다.소비기한이 유통기한보다 훨씬 긴 만큼 마트업계는 재고 관리 차원 프로모션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기재해 판매하면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고, 재고 수량이 줄어 지금 같은 할인 행사의 필요성이 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반면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소비기한만 표기할 경우 오히려 신선도가 떨어지는 상품을 구매하게 되는 등 피해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대학생 김모 씨(23)는 “소비기한으로 바뀌면 오히려 제조한 지 오래된 상품을 접하는 것 아니냐. 소비기한은 안 지났지만 신선도가 다소 떨어지는 제품을 구매하게 되는 셈”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모두 표기해 제조한 지 오래된 상품이 계속 판매되는 것을 방지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제품 신선도를 알리기 위해 제조일자를 필수로 기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직장인 허모 씨(34·여)는 “소비기한만 보고 제조날짜를 역계산하는 소비자는 별로 없을 것이다. 처음부터 제조날짜를 표기하면 소비자가 제품 신선도를 대략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소비자에게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해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덧붙였다.국제적으로 식품기한 표시로 사용되는 것은 제조일자, 포장일자, 유통기한(판매기한), 소비기한(사용기한)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1985년 유통기한 표기를 도입해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다수 소비자들이 유통기한이 지나면 음식물을 폐기해야 한다고 인식,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배출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외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는 사례도 많다. 유럽연합(EU) 회원국은 소비기한과 품질유지기한을 표기해 제품을 판매한다. 미국은 연방 규정과 주 규정에 따라 다양한 표기 방법을 사용하지만 미 농무부 식품안전검사국(FSIS)은 ‘품질유지기한(Best if used-by)’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 품질유지기한, 포장일자, 소비기한을 표기하며 품질유지기한이 7일 미만인 식품에 대해서는 생산일자를 표기한다.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유통기한 지난 우유, 버려야 할까요?

/그래픽=비즈니스워치

[食스토리]는 평소 우리가 먹고 마시는 다양한 음식들과 제품, 약(藥) 등의 뒷이야기들을 들려드리는 코너입니다. 음식과 제품이 탄생하게 된 배경부터 모르고 지나쳤던 먹는 것과 관련된 모든 스토리들을 풀어냅니다. 읽다 보면 어느새 음식과 식품 스토리 텔러가 돼 있으실 겁니다. 재미있게 봐주세요. [편집자]

보통 씨리얼로 아침을 해결하는 30대 직장인 최모씨는 요즘 냉장고 앞에서 고민을 종종 하곤 합니다. 어쩌다 밖에서 저녁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 주에는 매번 냉장고 안 우유의 유통기한이 지나버리는 일이 잦아서 입니다. 2~3일정도 유통기한을 넘긴 우유를 바라보면 복잡해집니다. 먹어도 괜찮을 것 같다가도 혹시나 탈이 날까 걱정됩니다. 결국 개수대에 남은 우유를 쏟아버리고 말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런 고민은 사라질 지도 모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유통기한보다 긴 시간동안 식품을 소비하도록 안내하는 ‘소비기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관련 논의를 연내 완료할 계획입니다. 소비기한이 적용되면 개봉하지 않은 우유는 약 50일 가까이 섭취할 수 있게 됩니다. 업계에서는 당장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반발합니다. 소비기한 적용이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런 논쟁은 왜 일어날까요. 먼저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를 짚어보겠습니다. 유통기한은 말 그대로 식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통상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전체 기간의 60~70% 내에서 결정됩니다. 반면 소비기한은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유통기한에 비해 20~30%정도 깁니다. 소비기한을 적용할 경우 우유는 유통기한이 지나도 최대 50일 가량은 문제 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은 주로 환경단체들이 주장해 왔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매년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의 양은 600만톤에 달합니다. 매년 평균 2.3%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된 지난해부터의 증가율은 더욱 높을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이에 환경단체와 정부 등은 소비기한을 도입해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외식업계와 소비자도 소비기한 도입에 긍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외식업계 입장에서는 소비기한이 명확히 정해진다면 버려지는 식재료 양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버려야 한다는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좀 더 여유있게 냉장고 속 우유를 관리할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소비기한이 적용되면 우유의 유통기한은 50일 안팎으로 크게 늘어납니다. /그래픽=유상연 기자 prtsy201@

그렇다면 낙농·유업계는 왜 소비기한 도입에 난색을 표하는 걸까요. 유업계에 물었습니다. 국내 유제품 유통 체계가 소비기한을 도입한 국가들에 비해 아직 부족하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현재 유제품에 소비기한을 도입하고 있는 국가는 유럽연합(EU), 일본, 호주, 캐나다 등입니다.

이들 국가는 국내 유통 환경에 비해 엄격한 냉장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 유통 채널에서 우유는 외부의 열린 환경에 진열됩니다. 냉장 온도는 5~10도 선입니다. 소비기한 도입 국가는 외부와 단절된 냉장고에 우유를 보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냉장 온도도 0도에서 5도 사이로 국내 기준에 비해 다소 낮게 관리됩니다.

제품의 포장 방식 등에 따른 신선도 차이가 있어 소비기한을 일괄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매일유업에 따르면 개봉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냉장 상태에서 신선도가 더 오래 유지되는 제품은 ‘종이팩 우유’입니다. 원유 살균, 충전 포장 과정에서 2차 오염이 최소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개봉 이후로는 ‘페트병 우유’가 더 오래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 내 냄새 흡착 등의 문제를 차단할 수 있어서입니다.

매일유업 관계자는 “시판되는 냉장 우유는 살균 공정을 통해 유해한 병원성 미생물을 전부 사멸시키고, 일부 미생물을 불활성화시키지만 특정 조건에서는 이 미생물이 활성화 될 수 있어 위험하다”며 “이를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기간이 유제품의 유통기한이다. 특히 소비자의 보관 방법이 제각각이라 개봉 후에는 미생물 활성화 억제가 더욱 어려워져 안전성을 보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멸균우유 제품에는 소비기간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답변도 나왔습니다. 멸균우유에는 미생물이 거의 없습니다. 6개월 이상 보관해 섭취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멸균우유에는 보존 기간에 따라 맛과 빛깔 등 ‘관능성’에 약간의 변화가 일어나지만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러한 관능성 변화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만 있다면 소비기한을 문제없이 적용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전문가들은 소비기한 적용에 앞서 유통 시스템과 소비자 인식 먼저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래픽=비즈니스워치

전문가의 의견은 어떨까요. 학계에서는 소비기한 도입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아직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이 버려지는 주된 원인이 유통기한인 것도 사실입니다. 소비기한을 도입한다면 이러한 자원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소비기한을 지금 당장 우유에 도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유제품은 일정 수준 미생물이 포함된 제품이 많아 유통과정상 변질될 위험성이 타 식품군에 비해 높습니다. 같은 이유로 상한 제품을 섭취했을 때 건강상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도 큽니다. 때문에 소비기한 표시제를 시행하더라도 이론상의 소비기한보다 짧게 안내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고 소비기한만 표시할 경우 혼란이 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보다 유통 구조 개선과 소비자 인식 교육 등이 제도 도입에 먼저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식약처의 판단 근거가 되는 우유의 소비기한에 대한 연구는 냉장 보관 온도 등의 환경이 통제된 상황에서 진행됐습니다. 실생활에서 유통 채널과 소비자가 우유를 보관하는 방법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유제품 유통에 콜드체인 시스템을 정착시키고 소비자가 유제품을 빠르게 냉장 보관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교육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업계와의 소통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소비자가 소비기한에 대해 완벽히 이해하지 못해 피해를 입더라도 책임은 제조사와 낙농업계에 있습니다. 이러한 억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전 철저한 사회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조언입니다.

권오란 이화여대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유통기한은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간일 뿐 실제 식품의 수명을 표기하려는 방법으로는 소비기한이 더 적절하다. 환경 문제 등을 고려하면 소비기한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만 유제품에 소비기한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유통 전 과정에서 낮은 온도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 콜드체인 시스템이 정착되고 소비자의 인식도 바꿔야 유제품에 소비기한을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정도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냉장보관을 잘 하셨다면 유통기한이 지난 지 3~5일 가량 된 우유는 마음 편히 드셔도 됩니다. 불안하시다면 우유 한 방울을 물에 떨어뜨려 보시면 됩니다. 우유 방울이 물에 가라앉는다면 신선한 상태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론상의 소비기한을 100% 신뢰하시는 것은 다소 위험합니다. 냉장고의 온도와 개봉 후 경과된 시간 등이 변수가 돼 위험할 수 있습니다.

* [食스토리]는 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고픈 콘텐츠입니다. 평소 음식과 식품, 약에 대해 궁금하셨던 부분들을 알려주세요. 그 중 기사 소재로 채택된 분께는 커피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립니다. 기사 아래 댓글이나 해당 기자 이메일로 연락 부탁드려요.

우유 유통기한 지나고 언제까지 마셔도 되나요?

냉장보관한 제품은 유통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변질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은 변질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섭취가능여부와

관계없이 폐기하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유통기한의 정의는 ‘소비자에게 판매가 가능한 기간’이다.

따라서 유통기한 만료가 제품의 변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제품의 변질 여부 판단은

유통기한 만료일이 아니라 맛, 냄새, 색 등 제품의 이상 징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한국소비자원에서 밝힌바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가정 내에서 온도관리를 제대로

한 제품은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무조건 버리지 말고 맛, 냄새, 색 등이상 징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섭취 가능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윗글에 적힌 한국소비자원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참조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우유 유통기한 개봉후, 언제까지 먹을 수 있을까?

▤▤

□ 우유 유통기한 개봉후, 언제까지 먹을 수 있을까?

우유는 유통기한이 지났을 때 마실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유를 개봉했는지, 안했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개봉을 하였다면 유통기한 지나고 3~4일 정도까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뜯지 않은 상태에서는 제조 기준 한달 까지는 괜찮습니다.

□ 우유가 신선한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우유가 신선한지 아닌지를 직접 확인해보고 싶다면 물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찬물에 의심이 되는 우유 몇 방울을 떨어트렸을 때 자연스럽고 빠르게 잘 퍼진다면 신선한 우유가 맞습니다.

반대로 뭉쳐서 느리게 퍼지며 밑으로 떨어진다는 느낌이 든다면 신선하지 않은 우유라 할 수 있습니다.

⊙ 우유의 유통기한 기준

번외로 우유의 유통기한이 정해지는 날짜가 궁금합니다. 우유의 유통기한은 제조된 날짜로부터 10일에서 15일 내로 정해집니다.

□ 그 외 식품의 유통기한

유통기한을 두고 먹을 수 있는지 따져보는 대상은 우유 뿐만이 아닙니다. 식빵의 경우 냉장보관을 한다면 최대 20일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면의 경우 수분이 없는 건면은 50일까지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생면의 경우 9일이 넘기면 세균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또한 냉동만두의 경우 유통기한이 지나고 25일까지 괜찮으며, 크림빵은 4~6일, 케이크는 2~3일이면 지나면 상한다고 하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마트 리빙] 우유 유통기한, 50일 지나도 마셔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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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에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 한두 개쯤은 있죠?

유통기한을 넘겼더라도 소비기한이 지나지 않았고 제품에 큰 이상이 없다면 드셔도 됩니다.

유통기한은 업체가 소비자에게 식품을 판매할 수 기간이고, 소비기한은 제품을 개봉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조 업체가 권장한 방법대로 보관했을 때 소비자가 먹어도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최종시한입니다.

일반적으로 유통기한은 소비기한의 60~70% 선에서 정해지는데요.

예를 들어 우유의 유통기한은 열흘 정도로 짧은 편이지만, 개봉하지 않고 냉장 보관했다면 유통기한에서 50일이 지나도 먹을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실험에서도 우유를 미개봉 상태에서 냉장 보관했더니 50일 지나도 대장균과 세균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유제품인 요구르트는 20일, 치즈는 70일 뒤에 섭취해도 괜찮고, 달걀의 소비기한도 25일입니다.

두부는 90일, 식빵은 20일, 액상 커피는 30일, 냉동 만두는 유통기한 자체도 9개월 정도로 긴 편이지만 소비기한도 긴데요.

길게는 1년까지 둬도 보관만 잘 하면 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생면은 9일이 지나면서부터 곰팡이가 검출됐고, 생크림 케이크와 크림 빵 등은 냉장 보관했더라도 이틀 안에 먹어야 합니다.

또, 업체가 권장하는 보관법을 지켰을 때 소비기한이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해둬야 하는데요.

유제품 등은 냉장 보관해야 상하지 않고, 빵은 실온에 두면 일주일 안에 곰팡이가 생깁니다.

냉장 식품들도 여름철 실내에 보관하면 유통기한이 채 지나기도 전에 상하기 때문에 사오자마자 냉장고에 넣어야 합니다.

만약 소비기한이 지나지 않았는데 용기가 부풀어 올랐거나 냄새가 나고 색깔이 변했다면 변질됐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먹지 말고 버리시고요.

거의 상하지 않는 가공 소금이나 설탕, 꿀 등은 유통기한이 크게 의미가 없지만, 습기와 공기에 노출되면 딱딱하게 굳어질 수 있으니까 밀폐용기에 담거나 뚜껑을 꼭 닫아서 상온에 둬야 합니다.

#식품 #유통기한 #소비기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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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우유, 상했는지 확인하려면…

사진=이미지투데이 #주말마다 마트에서 장을 봐오는 김대리. 새로 사온 음식들을 넣으려고 냉장고 문을 열었더니 지난번 사다 둔 우유가 그대로 있다. 언제 산건지 기억도 가물가물하다. 유통기한은 일주일이나 지났지만 아직 개봉조차 안한 ‘새 우유’라 먹어도 될지 고민된다. “우유, 상했는지 궁금한데…어떻게 확인하지?”

◇우유가 상했는지 궁금하다면?…”찬물에 우유 한 방울”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은 다르다. 유통기한(판매기한)은 식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기한이며 소비기한(유효기간)은 식품 섭취 시 소비자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기한이다.

우유는 유통기한이 짧은 식품 중 하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우유를 개봉하지 않고 냉장 보관(0~5도)’한 경우 유통기한이 지난 후에도 무려 45일 이내까지 섭취할 수 있다.

그래도 불안하다면 직접 우유를 맛보지 않고도 상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찬물에 우유를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바로 퍼져나가면 우유가 상한 것이다. 반면 우유를 찬물에 몇 방울 떨어뜨렸을 때 묵직하게 가라앉는다면 상하지 않은 상태다.

◇쌀벌레 물러가라! ‘마늘·고추’만 있으면 돼

쌀통에 쌀벌레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햇볕이 들지 않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쌀을 보관하면 된다. 그래도 쌀벌레가 걱정된다면 마늘이나 청양고추 등 알싸한 향이 나는 식재료를 이용하자. 쌀벌레들은 마늘의 알리신 향과 고추의 캡사이신과 같은 매운 냄새를 싫어하기 때문. 쌀 10kg 기준으로 껍질을 벗기지 않은 마늘 2통 혹은 고추 4~5개면 간단하게 쌀벌레를 예방할 수 있다. 단 마늘과 고추는 2~3달마다 갈아줘야 한다.

사진=픽사베이

◇옷에 볼펜 잉크가 묻었다면?…’식초·물파스’

옷에 볼펜 잉크가 묻었을 때는 식초와 레몬만 있으면 된다. 볼펜자국이 묻은 부분에 식초를 뿌린 뒤 스며들 때까지 기다린 후 세탁하면 말끔하게 지워진다. 또 레몬껍질 부분에는 기름샘이 있는데, 이 천연오일 성분이 유성 얼룩을 지우는 효과가 있다. 레몬껍질로 문지른 뒤에 레몬즙을 섞은 물에 잉크가 묻은 부분을 담가두면 얼룩이 흐려진다. 레몬물에 베이킹소다까지 섞으면 더욱 효과가 좋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물파스를 활용하는 것이다. 물파스에는 유기용매와 알코올 성분이 들어있다. 유기용매는 유성 성질의 볼펜자국을 녹여주고 알코올 성분은 이를 휘발시켜 볼펜의 잉크를 쉽게 제거해준다. 물파스를 잉크가 얼룩진 부분에 충분히 발라 문지른 뒤 세제를 이용해 한 번 더 세탁해주면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다.

◇”빨리 먹고 싶은데…” 덜 익은 과일, 빨리 익히고 싶다면

바나나, 키위, 망고, 감과 같은 후숙(後熟)과일은 구매한 날 바로 먹기에는 맛이 떨어져 며칠을 두고 익혀먹어야 맛과 영양을 함께 잡을 수 있다.

덜 익은 과일을 빨리 익혀 먹고 싶다면 ‘사과’만 있으면 된다. 덜 익은 과일과 사과를 함께 비닐봉지에 넣어 밀봉하면 신기하게도 사과 주변에 있는 과일부터 빨리 익기 시작한다. 사과에 있는 에틸렌 성분이 과일의 숙성을 촉진하기 때문. 같은 이유로 이미 익은 과일이거나 무르기 시작한 과일은 사과와 함께 보관하면 안 된다.

사진=픽사베이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은 다르다. 유통기한(판매기한)은 식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기한이며 소비기한(유효기간)은 식품 섭취 시 소비자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기한이다.우유는 유통기한이 짧은 식품 중 하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우유를 개봉하지 않고 냉장 보관(0~5도)’한 경우 유통기한이 지난 후에도 무려 45일 이내까지 섭취할 수 있다.그래도 불안하다면 직접 우유를 맛보지 않고도 상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찬물에 우유를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바로 퍼져나가면 우유가 상한 것이다. 반면 우유를 찬물에 몇 방울 떨어뜨렸을 때 묵직하게 가라앉는다면 상하지 않은 상태다.쌀통에 쌀벌레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햇볕이 들지 않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쌀을 보관하면 된다. 그래도 쌀벌레가 걱정된다면 마늘이나 청양고추 등 알싸한 향이 나는 식재료를 이용하자. 쌀벌레들은 마늘의 알리신 향과 고추의 캡사이신과 같은 매운 냄새를 싫어하기 때문. 쌀 10kg 기준으로 껍질을 벗기지 않은 마늘 2통 혹은 고추 4~5개면 간단하게 쌀벌레를 예방할 수 있다. 단 마늘과 고추는 2~3달마다 갈아줘야 한다.옷에 볼펜 잉크가 묻었을 때는 식초와 레몬만 있으면 된다. 볼펜자국이 묻은 부분에 식초를 뿌린 뒤 스며들 때까지 기다린 후 세탁하면 말끔하게 지워진다. 또 레몬껍질 부분에는 기름샘이 있는데, 이 천연오일 성분이 유성 얼룩을 지우는 효과가 있다. 레몬껍질로 문지른 뒤에 레몬즙을 섞은 물에 잉크가 묻은 부분을 담가두면 얼룩이 흐려진다. 레몬물에 베이킹소다까지 섞으면 더욱 효과가 좋다.가장 간단한 방법은 물파스를 활용하는 것이다. 물파스에는 유기용매와 알코올 성분이 들어있다. 유기용매는 유성 성질의 볼펜자국을 녹여주고 알코올 성분은 이를 휘발시켜 볼펜의 잉크를 쉽게 제거해준다. 물파스를 잉크가 얼룩진 부분에 충분히 발라 문지른 뒤 세제를 이용해 한 번 더 세탁해주면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다.바나나, 키위, 망고, 감과 같은 후숙(後熟)과일은 구매한 날 바로 먹기에는 맛이 떨어져 며칠을 두고 익혀먹어야 맛과 영양을 함께 잡을 수 있다.덜 익은 과일을 빨리 익혀 먹고 싶다면 ‘사과’만 있으면 된다. 덜 익은 과일과 사과를 함께 비닐봉지에 넣어 밀봉하면 신기하게도 사과 주변에 있는 과일부터 빨리 익기 시작한다. 사과에 있는 에틸렌 성분이 과일의 숙성을 촉진하기 때문. 같은 이유로 이미 익은 과일이거나 무르기 시작한 과일은 사과와 함께 보관하면 안 된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감 0%

비공감 0% 류원혜 [email protected]

유통기한 지난 우유 먹어도 되나요? 우유 및 식품 소비기한 확인하세요!

빵은 방부제 처리나 보관방법에 따라

섭취기한이 아주 다양해요.

일반적으로 마트에서 사는 빵은

방부제가 들어있어

상온에서 3일정도도 보관하고

길면 1주일까지 보관이 가능하고,

방부제를 넣지 않은 빵들은

상온에 하루이틀이면 곰팡이가 생겨버려요.

빵을 바로 먹기 어려우실 때엔

냉동보관했다가 토스터나

후라이팬에 데워서 드세요.

갓 구운 빵처럼 보들보들하게

먹을 수 있답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우유 유통 기한

다음은 Bing에서 우유 유통 기한 주제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필요한 경우 더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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