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보험 보상 범위 | 운전자보험 완전정복 (A부터 Z까지 약관을 위주로 공부하자!) 23764 명이 이 답변을 좋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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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벌금비용, 방어비용, 형사합의금, 소득보상금 등을 보상하며 자동차보험의 자손과 관계없이 사망, 후유장해보험금 및 의료비가 별도로 보상하는 등 교통사고로 인해 운전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손해를 보상하는 운전자를 위한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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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 57154호(2021.11.22~2022.11.21)

운전자보험을 포함해 모든 보험의 핵심은 보상입니다.

당연히 어떤 경우에 보상이 가능한지, 면책사유는 무엇인지 정확하게 약관에 의거해 알아가야겠죠.

추가적으로 운전자보험이 왜 중요한지, 과거 상품들의 문제는 무엇인지도 알아야 합니다.

보험나침반에서 생각하는 운전자보험의 핵심 담보는 3가지
1) 합의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2) 벌금(대인 대물)
3) 변호사 선임비

과거 운전자보험의 문제는
1) 보장들의 한도가 너무 낮음. 지금과 비교했을 때 1/4인 경우도 발견
2) 합의 및 벌금을 피보험자가 납부하고 보험사가 보장하는 시스템- 돈이 없을 경우 대출까지 해야함.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제대로 아셔야 합니다.

보험나침반은 항상 소비자분들의 올바른 재산 보호를 위해 지식 전달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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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보장 범위 어디까지인지 살펴보니… – 뷰어스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 시 치료비용은 물론 벌금 등의 형사처벌 비용까지 … 중에서도 음주 및 약물복용과 무면허 운전 사고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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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heviewers.co.kr

Date Published: 10/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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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보장 범위 – 네이버 블로그

운전자보험 보장 범위. ​. #교통사고 #형사적책임 #민사적책임 #행정적책임 #비용손해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운전자벌금 #치료비 #골절진단비 #깁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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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0/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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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현명하게 가입하는 요령 – 핀다 포스트

또 어떤 운전자보험은 운전 중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만 치료비를 보상 … 같은 부상이라도 가입한 운전자 보험의 보장범위에 따라 보험료를 보상받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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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finda.co.kr

Date Published: 10/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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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운전자보험 2개 들면 받는 보험금도 2배? 그건 아니죠

결국 A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3000만 원입니다. 운전자 보험의 보상 범위 늘리려면 기존 운전자 보험 가입자 중 벌금 등의 보장 한도가 낮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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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3/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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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아끼고 보장범위는 더 넓게…차보험 가성비 끝판왕 특약

보장 범위가 운전자보험보다 좁은 편이지만 법률비용 보상만 필요하다면 굳이 운전자보험을 따로 들지 않아도 나쁘지 않다. 특약은 연 1만~4만원, 운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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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ankyung.com

Date Published: 12/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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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의 주요 보상 내용은? – 전북일보

만약 운전을 하다가 나의 과실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교통사고가 발생되었다면 어떻게 될까?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되었다면 민사적 책임인 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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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jjan.kr

Date Published: 3/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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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운전자 책임 커지며 ‘운전자보험’ 보장범위도 늘어

교통사고에서 운전자의 법적 책임이 커져가는 추세에 따라 보험사들이 제공하는 운전자보험의 보장범위는 점점 늘고 있다.도로교통공단의 2020년 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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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ngetnews.com

Date Published: 4/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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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보상 범위 내용 – 돈과 친해지기 – 티스토리

운전자 보험이라는 보험 상품의 보상 범위는 자동차 보험의 보상과는 다릅니다. 모든 자동차사고에 대한 벌금이나 손해액을 운전자보험에서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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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daedong2.tistory.com

Date Published: 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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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1년이내) – DB손해보험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이 보상하지 않는 비용, 운전자보험으로 대비하세요. 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 포함), 벌금I,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입비용(약식기소 제외) 특약 가입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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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directdb.co.kr

Date Published: 8/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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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완전정복 (A부터 Z까지 약관을 위주로 공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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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운전자 보험 보상 범위

  • Author: 보험나침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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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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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보장 범위 어디까지인지 살펴보니…

주가영 기자 승인 2020.03.30 15:33 의견 0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는 달리 의무가 아닌 선택가입이다. 하지만 자동차보험 가입시 운전자보험을 권유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필수 아닌 필수보험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민식이법 시행으로 운전자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 시 치료비용은 물론 벌금 등의 형사처벌 비용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에게는 3대 책임(형사적 책임, 행정적 책임, 민사적 책임)이 발생하게 된다. 운전자보험에서 보장하는 형사적 책임에 대한 비용 손해는 피해자와 형사적 합의를 위한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형사 처벌시 발생되는 ‘운전자 벌금’, 피해자에게 기소된 경우 발생하는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이 있다. 특약 가입에 따라 면허 정지, 취소와 같은 행정적 책임에 대해서도 면허정지위로금, 면허취소위로금 등 지원이 가능하다. (영업용 한정)

사진=픽사베이

도주, 음주, 무면허 사고시에는 보상이 불가하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으로 안 되는 형사적 책임을 보장하지만 11대 중과실 사고 중에서도 음주 및 약물복용과 무면허 운전 사고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또 중과실사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고 후 도주, 고의 사고 등은 보장하지 않는다.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와 운전자의 가족까지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과 교통상해 후유장해 생활자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금액은 가입한 보험사마다 상이하다.

예를 들어 삼성화재 운전자보험은 사고 발생시 운전자(피보험자)와 운전자의 가족에 대해 자동차사고 부상치료 지원금을 보장한다. 교통상해 후유장해 생활자금(50%이상, 80%이상)까지 보장해 사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운전을 하지 않는 일상생활 중에도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고와 배상책임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다. 가입한 보험 상품에 따라 골절진단비(치아파절(깨짐,부러짐) 제외), 깁스치료비(부목치료 제외)와 같은 상해사고 보장이 가능하다.

타인에게 손해를 끼쳐 법률상 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배상책임 비용에 대해서도 대비할 수 있다.

단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운전자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가족 일상생활중 배상책임 등 운전자보험의 일부 특약은 다수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체결돼 있는 경우 계약별로 총 손해액에서 가입금액을 비례해 보상한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최근 출시된 운전자보험은 기존보다 보장이 확대된 것이 특징”이라며 “본인 상황에 맞게 가입기간이나 보장내용, 만기환급금 여부 등을 잘 따져 가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만약 실손보험이 있다면 운전자보험을 특약으로 추가하는 방법도 있다”고 조언했다.

운전자보험, 현명하게 가입하는 요령 – 핀다 포스트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소유주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필수 보험이지만, 그렇지 않은 운전자보험은 굳이 가입하지 않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최근 민식이 법으로 인한 논란이 끊이지 않으며 운전자를 위한 3대 비용을 보장하는 운전자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대인 또는 대물 손해에 대한 배상, 즉 민사적 책임을 보상하지만 최근 민식이 법으로 인해 향후 위험부담이 커진 피해자 합의금, 교통사고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즉 운전자를 위한 3대 형사적 책임은 보상하지 않기 때문이죠. 굿초보에서도 의무 보험이 아닌 운전자보험을 따로 챙겨야 하는 3가지 이유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운전자보험을 현명하게 가입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을 잘 살펴봐야 할까요? 지금부터 운전자보험 가입 요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3대 형사적 책임 비용 손해에 대한 보장 확인은 필수!

먼저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는 주목적인 3대 형사적 비용 손해에 대한 보장을 꼭 살펴보세요. 3대 형사적 책임 비용은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을 말합니다.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은 운전 중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 또는 상해를 입은 경우 발생하는 형사합의금을 실손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보험사마다 가입 기준 금액 한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피해자가 사망하였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20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경우 가입 금액 내 최고 한도까지 보상을 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6주 이상에서 20주 미만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각 기간 기준에 따라 정해진 한도 내에서 보상을 하는데요. 최근 DB손해보험에서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하여 6주 미만의 상해에도 최대 300만 원의 형사합의금 보상을 하는 담보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벌금

벌금은 운전 중 대인사고로 벌금 확정판결을 받거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련된 사고로 발생한 자동차 사고 벌금을 부담한 경우 실손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보통 1개 사고당 2,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는 민식이 법, 즉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치사 상의 가중처벌’에 해당하는 사고는 대부분의 운전자보험이 최대 벌금 금액인 3,000만 원의 한도로 보상하도록 보장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

변호사 선임 비용은 운전 중 대인사고로 구속 또는 정식 기소가 되어 부담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실손 보장하는 담보입니다. 다수의 보험사에서 2,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합니다.

운전자보험 가입 시에는 이러한 3대 형사적 책임 비용으로 보장하는 최대 금액은 각각 얼마인지를 확인하고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보다 20km 이상 과속 등의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형사 처분 대상에 속하여 벌금, 변호사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보험료가 같다면 3대 형사적 책임 비용의 최대한도가 높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죠!

단, 3대 형사적 책임 비용은 음주 상태 또는 무면허 상태로 운전 중 사고가 났거나 대인 또는 대물에 손해를 입히고 도주한 경우(뺑소니), 보험금이 지급되는 않는 면책 사유에 해당하여 보상하지 않는다 점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2. 이미 가입된 보험에서 중복된 특약이 없는지 확인하자!

운전자보험에 가입할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 보험에서 중복되는 특약이 없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특히 의무로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고 있는 항목과 중복된 특약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운전자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살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던 운전자를 위한 3대 형사적 책임 비용(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은 발생한 손해에 대해 실손으로 보상하는 실손형 특약 중 하나인데요. 이러한 실손형 특약은 2개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실제 손해 발생 시 손해 금액에 대한 중복 보장이 되지 않고 각 보험사가 비례 보상을 하기 때문에 같은 보장을 중복으로 가지고 있으면 보험료만 배로 납입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따라서 실손형 특약은 꼭 중복되지 않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3. 담보의 보장범위도 잘 살펴보자.

흔히 보장내용을 살펴보실 때 보장 금액을 주의 깊게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운전자보험에 가입할 때는 보장 금액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보장범위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부상 치료비 특약이라도 어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사고부상등급 11등급까지만 치료비를 보상합니다. 반면 어떤 운전자보험은 14등급까지도 치료비를 보상하죠. 후자의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면 비교적 덜 다친 부상으로도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어떤 운전자보험은 운전 중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만 치료비를 보상합니다. 하지만 다른 운전자보험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보행 중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치료비를 보상하죠. 같은 부상이라도 가입한 운전자 보험의 보장범위에 따라 보험료를 보상받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비슷한 명칭, 같은 금액의 담보라도 보장 범위를 잘 비교해보셔야 합니다.

4. 후유 장해 시 지급되는 생활비 보장은 보상 금액을 체크해보자.

지난 2018년 12월, 한국교통연구원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해 ‘후유 장해를 겪는 피해자의 70%가 실직 또는 사업 종료’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후유장해를 겪지 않더라도 교통사고 피해를 입게 되면 교통사고 후처리, 치료 등으로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데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때문에 많은 운전자보험이 80% 이상의 후유 장해 시 생활비를 지급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보험사에 따라 생활비를 지급하는 조건이 모두 다릅니다. 매달 500만 원씩 7년을 제공하는 운전자보험이 있기도 하고, 매달 100만 원씩 10년간 지급하는 운전자보험이 있기도 합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2020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약 475만 원. 가족 구성과 생활 패턴에 따라 필요한 월 생계비가 다르긴 하나 4인 가족이 생계를 유지하는데 약 500만 원 내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교통사고 장해에 대한 보상금은 평균 약 3년 2개월이면 모두 소진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즉,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 장해를 겪게 되었을 때, 4인 가족 기준 약 500만 원의 생활비를 최소 3년 이상 받아야 생활에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잘 살펴보고 매월 받게 되는 생활비 금액뿐만 아니라 기간과 합쳐 최종적으로 받게 되는 보상 금액을 잘 체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자보험에 가입할 때 꼭 살펴봐야 할 사항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외에도 상해치료비 특약을 추가하면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보험금 지급을 신청했을 때 절차가 간편하고 빨리 지급되는 보험사인지도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보험금 지급이 빠르고 편한 보험사를 체크하시려면 손해보험협회에서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공시하는 장기손해보험 보험금 부지급률과 지급지연율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부지급률과 지급지연율이 낮을수록 보험금을 지급하는 비율이 높고 빨리 지급되는 보험사입니다.

민식이법으로 인해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는 운전자보험, 보험사마다 제공하는 담보를 꼼꼼히 살펴보셔서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더오래]운전자보험 2개 들면 받는 보험금도 2배? 그건 아니죠

[더,오래] 김경영의 최소법(20)

지난 3월 25일 소위 ‘민식이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일으켜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형사 처분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강화된 형사 처분에 맞추어 보험사는 보상한도를 늘려야 한다며 운전자 보험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공포 마케팅입니다. 이로 인해 지난 4월 한 달에만 83만여 명이 새롭게 운전자 보험에 가입했다고 합니다.

위험이 증가한 만큼 보상 한도를 늘리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기존 보험이 있음에도 불필요하게 추가 가입이나 기존 운전자 보험 해지를 유도하는 등의 불완전판매가 이루어져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8일 금융감독원은 ‘운전자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이라는 보도 자료를 통해 소비자들의 주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손해를 보지 않고 운전자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A는 5년 전 벌금 2000만 원을 한도로 X사의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여 매월 20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었다. 그런데 ‘민식이 법’의 시행으로 벌금 한도가 3000만 원으로 늘어났으니 보상한도를 늘려야 하다는 Y사의 권유를 듣고 벌금 3000만 원을 한도로 하는 Y의 운전자 보험을 새로 가입하고 매월 30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었다. 보장되는 벌금 한도가 5000만 원까지 늘었다고 생각한 A는 매월 5000원의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다. A는 과연 벌금 한도 50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을까?

민식이 법이란

민식이 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고 어린이 사망 및 상해 가해자에게 가중 처벌을 받도록 하는 법을 말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국제 학교 등의 만 13세 미만 어린이 시설 주변 도로로서 보호 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을 말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30㎞ 이하, 특히 도로 폭이 좁아 인도 등 안전한 보행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곳에서는 시속 20㎞ 이하의 속도로 서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호등 없는 건널목의 경우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기존에는 5년 이하의 금고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습니다. 하지만 민식이법의 시행으로 ①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②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운전자 보험이란

자동차의 운행과 관련된 보험은 크게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으로 구분됩니다. 자동차 보험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등 민사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이며,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형사나 행정적인 책임 등에 대해서는 보장되지 않는데, 이러한 형사 또는 행정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운전자 보험입니다. 운전자 보험의 가입 여부는 운전자의 선택 사항입니다.

운전자 보험, 중복 보상은

손해보험의 보상 한도는 실제 받은 손해액을 최대한으로 합니다. 실제로 받은 손해보다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점이 생명보험과 다른 점입니다. 운전자 보험 역시 자동차 보험과 마찬가지로 손해보험이기 때문에 실제로 받은 손해 이상의 보험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운전자 보험을 2개 이상 가입해도 보험금은 중복 지급이 되지 않고, 실제 비용을 한도로 보상됩니다. 중복으로 가입하였다면 각 보험 회사는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라 보상하게 됩니다.

사례의 경우 A가 민식이 법을 위반해 교통사고를 일으키더라도 벌금 3000만 원을 초과해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가입한 보험 금액의 비율이 2000만 원 대 3000만 원, 즉 2 대 3이므로 X는 1200만 원, Y는 1800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결국 A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3000만 원입니다.

운전자 보험의 보상 범위 늘리려면

기존 운전자 보험 가입자 중 벌금 등의 보장 한도가 낮은 경우 이 한도를 늘리려고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해지 환급금이 납부한 보험료보다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불필요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보험의 특약을 추가해 한도를 늘릴 수 있는지, 그리고 추가되는 보험료 수준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보험을 받을 수 있나요?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해자 사망·중상해 및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 시 발생하는 비용손해(벌금, 형사합의금 등)를 보장하지만, 사고 후 도주와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보상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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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아끼고 보장범위는 더 넓게…차보험 가성비 끝판왕 ‘특약’

보험 상품의 종류는 어떤 손해를 보장하는지에 따라 구분이 가능한데,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대해 보장하는 보험을 ‘생명보험’, 자동차사고에 따른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을 ‘자동차보험’이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우리가 평소에 부모님이나 TV를 통해 익숙하게 들어본 ‘실손보험(실손의료보험)’은 무엇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일까? ‘실손보험’이란 무엇인가‘실손(實損)’이란 ‘실제손해’의 줄임말로 실손보험은 보험가입자에게 실제로 발생한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이다.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고 불릴 만큼 많은 사람이 가입하고 있다.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보장한다는 것은 실손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감기에 걸리거나 다쳐서 병원비와 약값 등을 내면 그 의료비의 일부를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의료비는 ‘급여’와 ‘비급여’로 구분될 수 있는데, 급여 의료비는 전 국민이 의무 가입돼 있는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의료비를 말한다. 비급여 의료비는 개인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를 말한다. 실손보험이란 의료비 중에서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비급여 의료비)를 보장하기 위해 개발된 상품이다.실손보험이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를 보장하고 있지만 비급여 의료비라고 해서 모두 실손보험의 보장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단순 건강검진, 외모 개선 목적의 쌍꺼풀 수술비 등’이 보장받을 수 없는 비용에 해당된다. 보장 범위에 제한을 두는 이유는 보험회사가 미용 등의 목적으로 인한 의료비까지 모두 보상하면 보험회사의 부담액이 커지고 이는 결국 꼭 필요한 치료만 받는 선의의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또한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은 실제 발생한 의료비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이며 통원 치료의 경우 회당 30만원 이내, 입원 치료의 경우 1년에 5000만원(보상한도)까지만 보장이 가능하다. 해외에서 병원비가 나온다면해외여행 중 갑작스럽게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다고 해도 국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내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국내가 아닌 해외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면 국내 실손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없다. 미국 등 의료비가 비싼 나라로 여행을 갈 경우 갑작스럽게 막대한 의료비를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치료비가 큰 걱정이 될 수 있는데, 이때는 해외 실손보험이 포함된 ‘해외여행자보험’을 통해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해외에서는 국내 실손보험으로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해외근무, 유학 등으로 해외에 장기체류(3개월 이상)하는 사람이 국내 실손보험료를 계속 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 해외 장기체류자는 사전에 국내 실손 보험료 납입을 중지하거나, 사후적으로 3개월 이상 해외체류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한다면 해외체류 기간 낸 국내 실손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손보험 가입자가 알아야 할 필수정보실손보험에 가입할 때 어떤 사람은 보험을 여러 개 가입하면 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기도 한다. 하지만 실손보험은 두 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가입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초과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보장한도가 5000만원(자기부담비율 20%)인 실손보험을 두 개 가입한 사람이 있다고 하자. 실제 부담한 치료비가 1500만원인 경우 자기부담금 300만원(1500만원×20%)을 제외한 1200만원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 각각의 보험사로부터 1200만원을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보험사로부터 600만원씩 합쳐서 1200만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즉, 실제 부담한 의료비 범위 내에서 두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나눠 지급하게 되므로 보험료를 불필요하게 중복해서 내지 않도록 확인해야 한다. 보험회사가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소비자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한다.실손보험은 보험회사별로 보장내용이 비슷하지만 보험료가 차이날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 가입할 때 보험료가 더 저렴할 수 있다. 가입 전에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포털인 ‘파인’의 ‘보험다모아’ 코너 등을 통해 회사별 보험료를 비교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현재 한국에서 판매되는 실손보험은 모두 갱신형 보험으로 보험회사의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가 매년 조금씩 오를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오늘은 실손보험에 대해 알아봤다. 실손보험은 가벼운 상처치료뿐만 아니라 큰 질병으로 인해 막대한 의료비가 발생하더라도 실제 발생한 의료비의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평소 내가 가입한 실손보험이 보장하는 의료비 항목을 꼼꼼하게 체크해두면 갑작스러운 의료비 지출 및 한도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NIE 포인트① ‘실손보험’은 모든 의료비에 대해서 보장이 가능할까?② 해외에 장기체류할 때에도 국내 실손보험료를 계속 내야 할까?③ 실손보험을 두 개 보험회사에 가입하면, 하나의 보험회사에 가입했을 때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

운전자보험의 주요 보상 내용은?

만약 운전을 하다가 나의 과실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교통사고가 발생되었다면 어떻게 될까?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되었다면 민사적 책임인 타인의 손해나 재산손해는 실제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 보상 즉 ‘실손보상’으로 해결될 것이다. 그렇다면 징역· 금고·벌금과 같은 형사적책임과 면허정지·취소·과태료 등 행정적 책임도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해결이 될까? 정답은 ‘아니다’이다.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여야 해결(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제외)되는 부분이다. 한국의 자동차 등록 대수는 2천만대를 넘고, OECD대상국 중 교통사고 1위의 불명예를 가진 현실에서, 교통사고 발생으로 피해가 자주 반복적으로 발생 되는 것이 현실이다. 자동차보험은 타인을 위한 보험 운전자보험은 나를 위한 보험이라고들 하는데 한번쯤 들어 봤으리라 생각한다. 그 이유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비용’, ‘변호사선임비용’, ‘자동차부상치료비’ 등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담보가 있기 때문이다. 운전자보험에만 있는 주요 보장에 대하여 네 가지 담보를 살펴보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자동차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대법규위반으로 피해자가 42일이상 진단을 받거나, 일반교통사고로 1~3급의 중상해를 입혔을 때 법적책임에 대한 형사합의금을 지원한다. ‘변호사선임비용’ 자동차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되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다. ‘벌금비용’은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확정판결로 벌금이 나왔을 때 보상한다.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는 가입자 본인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자동차사고부상등급(1~14등급)을 받았을 때, 등급별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담보이다. 위의 주요 보장 이외에 교통상해사망, 교통상해후유장애, 골절진단비,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등 보험사마다 조금씩 다르게 구성되기도 한다. 주로 자가용운전자를 위한 보험이지만 운전이 생업인 영업용운자플랜으로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벌금’, ‘자동차사고면허정지’, ‘자동차사고면허취소’등을 보장받기도 한다.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부분은 사고가 났을 때 ‘가입자만 단독으로 보장을 받는지?’ 아니면 ‘가족중 1명이 가입하더라도 사고 발생 시점에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가족관계가 성립할 경우 모두 보장이 가능한지?’ 결과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본인소유차량만 보장을 하는지?’ ‘지정차량만 보장을 하는지?’ 아니면 ‘차량에 상관없이 모두 보장을 하는지?’ 차이도 있다. 또한,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의 경우 ‘운전중, 탑승중만’, ‘운전중사고만’ ‘운전중이든 탑승중이든 비탑승중이든 자동차사고 모두’ 보상하는지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신규로 가입할 때 뿐만 아니라 이미 가입되어 있는 보험이라고 하더라도 가입내용을 꼼꼼하게 비교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김현미 NH농협손해보험 전북총국 팀장

만약 운전을 하다가 나의 과실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교통사고가 발생되었다면 어떻게 될까?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되었다면 민사적 책임인 타인의 손해나 재산손해는 실제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 보상 즉 ‘실손보상’으로 해결될 것이다.

그렇다면 징역· 금고·벌금과 같은 형사적책임과 면허정지·취소·과태료 등 행정적 책임도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해결이 될까? 정답은 ‘아니다’이다.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여야 해결(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제외)되는 부분이다.

한국의 자동차 등록 대수는 2천만대를 넘고, OECD대상국 중 교통사고 1위의 불명예를 가진 현실에서, 교통사고 발생으로 피해가 자주 반복적으로 발생 되는 것이 현실이다.

자동차보험은 타인을 위한 보험 운전자보험은 나를 위한 보험이라고들 하는데 한번쯤 들어 봤으리라 생각한다. 그 이유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비용’, ‘변호사선임비용’, ‘자동차부상치료비’ 등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담보가 있기 때문이다.

운전자보험에만 있는 주요 보장에 대하여 네 가지 담보를 살펴보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자동차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대법규위반으로 피해자가 42일이상 진단을 받거나, 일반교통사고로 1~3급의 중상해를 입혔을 때 법적책임에 대한 형사합의금을 지원한다.

‘변호사선임비용’ 자동차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되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다.

‘벌금비용’은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확정판결로 벌금이 나왔을 때 보상한다.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는 가입자 본인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자동차사고부상등급(1~14등급)을 받았을 때, 등급별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담보이다.

위의 주요 보장 이외에 교통상해사망, 교통상해후유장애, 골절진단비,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등 보험사마다 조금씩 다르게 구성되기도 한다.

주로 자가용운전자를 위한 보험이지만 운전이 생업인 영업용운자플랜으로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벌금’, ‘자동차사고면허정지’, ‘자동차사고면허취소’등을 보장받기도 한다.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부분은 사고가 났을 때 ‘가입자만 단독으로 보장을 받는지?’ 아니면 ‘가족중 1명이 가입하더라도 사고 발생 시점에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가족관계가 성립할 경우 모두 보장이 가능한지?’ 결과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본인소유차량만 보장을 하는지?’ ‘지정차량만 보장을 하는지?’ 아니면 ‘차량에 상관없이 모두 보장을 하는지?’ 차이도 있다.

또한,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의 경우 ‘운전중, 탑승중만’, ‘운전중사고만’ ‘운전중이든 탑승중이든 비탑승중이든 자동차사고 모두’ 보상하는지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신규로 가입할 때 뿐만 아니라 이미 가입되어 있는 보험이라고 하더라도 가입내용을 꼼꼼하게 비교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김현미 NH농협손해보험 전북총국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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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운전자 책임 커지며 ‘운전자보험’ 보장범위도 늘어

교통약자 보호구역 확대로 12대 중과실 비중↑

보장 늘리고 고객 니즈 맞춘 상품 속속 출시

꽉 막힌 부산방향 경부고속도로. 사진=뉴시스

교통사고에서 운전자의 법적 책임이 커져가는 추세에 따라 보험사들이 제공하는 운전자보험의 보장범위는 점점 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의 2020년 교통사고통계에 따르면 하루 평균 574건, 연간 약 21만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스쿨존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이 확대되며 12대 중과실 사고 비중도 계속해 늘고 있다.

운전자보험은 운전자가 상대에게 준 피해를 보장하는 자동차보험과 달리 운전자 본인에게 발생한 피해를 집중적으로 보장한다.

운전자가 일으킨 12대 중과실 사고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 형사책임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교통사고 처리비요, 형사합의 비용,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전 6주 미만 부상의 경우 500만원까지 보장돼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최근 업계 전체적으로 800만원까지 확대해 보장하고 있다.

삼성화재는 새벽이나 야간운전 시 조심해야 할 로드킬이나 국도포트홀 사고 같은 운전 중 돌발사고에 대한 피해위로금 보장을 새롭게 출시했다.

자동차보험과 달리 부부가 각각 가입해야 해 부담이었던 보험료 걱정을 줄여주는 상품도 출시됐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의 경우 가족한정특약, 부부한정특약 등 다양한 특약이 있는데 운전자보험은 각각 운전자에 한해 적용되다 보니 자동차보험처럼 다양한 피보험자군 형성이 어려웠다”며 “고객 니즈에 맞춰 기존 운전자 보험료에 약 4000원을 더하면 부부가 함께 보장 받을 수 있는 삼성화재 다이렉트 착 ‘부부동반형 운전자보험’을 출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 외에도 교통사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창상봉합술 치료비 등을 별도 보장하는 등 운전자보험의 보장범위는 계속해 넓어지고 있다.

운전자보험 보상 범위 내용

매실쥬스

운전자 보험 보상 범위

운전자 보험이라는 보험 상품의 보상 범위는 자동차 보험의 보상과는 다릅니다. 모든 자동차사고에 대한 벌금이나 손해액을 운전자보험에서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와 자동차의 충돌 사고로 인한 손해나 합의금은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이 됩니다. 운전자 보험은 사고로 인하여 발생되는 형사적 책임에 관하여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발생되는 책임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3가지의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민사적 책임 : 가해자의 피해자 배상(금전적 손해) → 인적, 물적 손해를 금전 적으로 보상

형사적 책임 : 가해자의 행위 처벌 → 과실에 대한 형사 처벌

행정적 책임 : 가해자의 자격 제한 → 운전면허 자격 정지, 또는 운전면허 취소

민사적 책임(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

피해자의 신체적 손해(사망, 후유장해 등)에 대한 보상은 대인배상, 금전적 손해배상청구가 이루어집니다.

피해자의 자동차에 대한 손해는 대물배상, 금전적 손해배상청구로 이어집니다.

두 가지 모두, 금전적 손해배상의 영역으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상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습니다.

행정적 책임(가해자 운전 자격에 대한 문제)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거나, 혈중알콜농도가 0.03% ~ 0.08% 시에는 면허가 정지됩니다.

벌점이 1년간 누적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이 되거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를 초과 시에도 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인명사고(대인사고) 시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와 상관없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형사적 책임(가해자 행위의 형벌적 책임)

교통사고 가해자 행위에 대하여 형사 합의가 필요 할 수 있으며, 벌금 처분을 받게 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일어난 교통사고로 인하여 큰 비용이 동반하여 발생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손해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손해부분이 발생하게 되어 이 부분을 운전자 보험에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자동차보험은 남을 위한 보험이라면, 운전자보험은 나를 위한 보험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란?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인적 사고를 내면 형사상 범죄가 성립됩니다. 즉,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사상의 죄]

아주 가벼운 접촉사고라도 피해자가 뒷목 잡고 내리면 ‘형사처벌’입니다. 불합리하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교통사고는 특별히 처벌을 면하는 법으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제정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순서도

운전자보험 역할, 보장 범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예외 되는 사고는 3가지입니다. 아래 3가지로 발생하게 되면 교통사고 가해자 대상으로 벌금과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 등의 ‘손실’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를 보장하는 보험이 운전자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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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중상해 사고 :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발생

12대 중과실 위반 사고

형사 합의금은, 인명사고의 정도에 따라 그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명당 5천만 원 수준의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고, 1억 이상의 높은 금액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하여 큰 금액을 부담하기에 어려우니 운전자보험을 통해 충분한 보상금액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벌금과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가해자에게 큰 금액의 금전적 손실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은 가해자의 형사적 처벌로 인한 금전적 손실 부분을 보상합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이지만, 운전자보험은 선택적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여러 손해보험사에서 운전자보험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설명드린 벌금과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중심으로 선택하여 가입하실 수도 있고, 다른 상해보장도 함께 준비할 수 있으니 충분히 알아보시고 현명한 보험 소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운전자보험(1년이내)

어떤 사고상황이든 대비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하세요

자동차보험이 보상하지 않는 비용,

운전자보험으로 대비하세요.

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 포함), 벌금I,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입비용(약식기소 제외)

특약 가입 시

※ 단, 다수의 계약이 있는 경우 실손비례 보상되며,

음주, 무면허 및 도주 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운전자 보험 보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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