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면허 적성 검사 |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어떻게 할까? 상위 270개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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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운전면허증
처음 취득하기만 하면 평생 쓸 수 있을까요?
도로교통공단에서 알려주는 적성검사의 기간과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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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afedriving.or.kr

Date Published: 1/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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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 운전면허증 갱신 방문없이 인터넷으로 쉽고 …

운전면허 적성검사란 운전자 자신이 정상적으로 운전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시기에 따라서 적성검사(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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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0muwon.com

Date Published: 3/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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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검사/면허갱신 – 도로교통공단

적성검사 면허갱신 · 준비물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사진 2매 (허용되는 사진규격), · 수수료 : 12,500원 · 1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e-운전면허 홈페이지를 통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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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dl.koroad.or.kr

Date Published: 2/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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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검사 안내 – 경찰공제회

신청절차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적성검사 전국운전면허시험장 : 시험장(태백,강릉제외) 내 신체검사장 → 민원실접수 → 발급 (5~20분) ·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면허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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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pmaa.or.kr

Date Published: 12/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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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 검사 방법 – 네이버 블로그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 ☞ 운전면허증 (분실 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 컬러사진 2매 (건강검진내역서 등 보유 시 1매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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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3/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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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적성검사 – 청도군 보건소

운전면허발급요건 · 양안 0.7이상 : 한쪽눈시력이 0.3미만인 경우. · 다른쪽 시력 0.7이상이고 시야가 150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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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heongdo.go.kr

Date Published: 2/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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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이 민원은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운전을 계속할 수 있는 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10년에 1회씩 시청력 정보 등 적성검사를 신청하는 데 필요한 민원사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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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gov.kr

Date Published: 9/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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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어떻게 할까?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어떻게 할까?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운전 면허 적성 검사

  • Author: 도로교통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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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1. 1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f-RvEjdUwnE

운전면허 적성검사, 운전면허증 갱신 방문없이 인터넷으로 쉽고 빠르게 하는 방법

0muwon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분들은 일정기간이 지나게 되면 운전면허 적성검사(면허갱신)을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바쁘다 보면 때를 놓칠 수도 있기 마련인데요. 지금은 인터넷으로도 운전면허 적성검사, 면허갱신을 할수가 있어 굉장히 간편해졌습니다. 시행한 지 몇년 되기는 하지만 아마도 아직까지 모르고 계신 분들도 많을텐데요.

오늘은 인터넷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 면허갱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e-운전면허 홈페이지가 개편되어 “안전운전 통합민원” 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최신 정보를 반영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면허갱신)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1. 운전면허 적성검사

운전면허 적성검사란 운전자 자신이 정상적으로 운전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시기에 따라서 적성검사(면허갱신) 주기 및 기간이 차이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의 사유로 기간산정 방법이 혼동될 수 있으므로, 면허증 앞면 또는 경찰청 ‘이-파인’ 홈페이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적성검사, 면허갱신 주기 및 기간

1종 운전면허의 경우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 취득자 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로, 이전 면허 취득자 적성검사자는 7년 주기(6개월 기간, 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로 하여야 합니다.

2종 운전면허는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취득자 면허갱신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 이전 면허취득자 면허갱신자는 9년 주기(6개월 기간, 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1년기간 산정은 시험합격 또는 갱신 받은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니다. 2011년 12월 9일 이후 1종, 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도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를 하여야 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면허갱신 주기 및 기간

3. 적성검사 면허갱신 의무위반 시 처벌사항

적성검사(면허갱신)를 기간 내에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종면허(적성검사)는 기간 경과시 과태료 30,000원,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시에는 면허가 취소됩니다.

2종면허(갱신)은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30,000원), 70세 이상 2종면허 소지자의 경우는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시 면허가 취소됩니다.(단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기간이라로 표시된 면허에 적용됨)

적성검사 면허갱신 의무위반 시 처벌사항

4.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인터넷)

인터넷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 등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공인인증서,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 증명사진으로 JPG파일만 가능하며 기존 면허증 사진과 달라야 합니다. 그리고 사이즈는 350×450 입니다. 사진의 사이즈가 다른 경우 그림판 등을 이용해서 줄이면 됩니다.

또한 2년 이내 건강검진 내역이 필요하나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과 연계되어 있는 병원에서 하였다면, 자동으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별도의 건강검진결과서를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로 1종 면허 적성검사 수수료는 13,000원이며, 2종 면허 갱신 수수료는 8,000원입니다. # 그림판을 이용하여 사진, 그림 등 이미지 크기 사이즈 줄이는 방법

5. 운전면허 적성검사 방법

이제 준비물을 다 챙겼다면, 이제 인터넷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면허갱신)을 신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위해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이용합니다. e-운전면허 홈페이지에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단, 면허증은 우편, 택배 등으로는 받을 수 없으며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여야 합니다.

가. 안전운전 통합민원 접속하기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는 안전운전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https://www.safedriving.or.kr/

안전운전 통합민원

나. 1종보통 적성검사 클릭

[운전면허증(모바일) 발급] – [1종보통 적성검사]를 클릭합니다. 2종의 경우는 [2종 면허증 갱신]을 클릭합니다. 1종(적성검사)과 2종(갱신) 방법을 동일합니다.

1종보통 적성검사 신청

다. 실명인증 하기

적성검사는 실명인증을 해야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인증을 합니다.

실명인증

라. 2단계 인증하기

실명확인 후 간편인증, 공동인증, 휴대폰인증, 디지털원패스, 핀인증 등을 통해 인증을 한번 더 합니다.

실명인증 2단계

마. 이용약관 동의하기

1종 보통 적성검사 신청을 위한 이용약관 등을 읽어 본 후 동의버튼을 클릭합니다. 신분증 인정범위 등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완료 후 취소(접수비 환불)와 면허증 수령지 변경은 불가능하며, 면허증 갱신 신청은 07시30분~22시까지 이용가능합니다.

면허증 수령은 본인여부와 질병, 신체에 관한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 본인이 수령하여야 합니다. 또한, 면허증 수령 시 구 면허증은 반드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적성검사 신청 후에는 기존 운전면허증은 사용할 수가 없으므로, 은행, 공공공기관 등에서 신분확인 용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이용약관 동의하기

바. 행정정보 제공 동의

면허정보 확인, 면허증 소지여부 확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확인 후 체크박스를 선택한 후 확인버튼을 클릭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신청이 불가하며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로 방문접수 하셔야 합니다.

행정정보 제공 동의

사. 자기신고서 작성

질병 신체에 관한 자기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운전면허 허가에 있어 중요한 내요으로 직접 확인하신 후 해당란체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신고서 작성

아. 질병 신체에 관한 자기 신고서 작성

해당하는 항목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특이한 사항이 없다면 “없음”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치매, 정신분열별 부터 청력 등 10개 항목입니다.

질병 신체에 관한 자기 신고서 작성

자. 신체장애 및 기능장애 등

신체장애 및 동등한 기능장애로 인해 병(의)원에서 치료받을 사실이 있는지 체크를 합니다.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을 선택합니다.

신체장애 및 기능장애 등

차. 질병 신체에 관한 자기신고서의 행정처분 안내

자기신고서를 허위로 체크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고, 운전면허가 취소될수 있음을 확인 후 거짓이 아님을 증명한다는 선택박스에 체크를 한후 확인버튼을 클릭합니다.

질병 신체에 관한 자기신고서의 행정처분 안내

카. 건강검진자료 조회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자료를 조회합니다. 조회결과가 “적격”인 경우에만 1종 보통 적성검사 신청 진행이 가능합니다.

“부적격”인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신청을 할수가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 후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를 방문하여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확인한 후 체크박스를 선택한 후 적성검사 신청을 계속 진행합니다.

건강검진자료 조회 결과

타. 사진등록

적성검사 진행사항을 휴대폰 또는 이메일로 알림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수신동의를 한 후 등록을 합니다. 동의하지 않으셔도 적성검사 신청은 가능하나 알림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등록을 하면 편하니 등록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사진등록

파. 사진 등록 전 확인 사항 체크

사진등록을 하기전에 확인 사항을 체크하여야 합니다. 등록가능한 사진규격 가로 350픽셀, 세로 450픽셀이며 JPEG파일 200KB 이하 파일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사진 등록 전 확인 사항 체크

하. 등록 가능한 표준 사진(이미지 유형) 확인

등록 가능한 표준 사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운전면허증 사진 사이즈, 배경 등 알아보기

등록 가능한 표준 사진(이미지 유형) 확인

적합하지 않은 사진을 사용하면 향후 발급이 안될 수 있습니다.

등록 가능한 표준 사진(이미지 유형) 확인

거. 면허증 미리보기

등록버튼을 클릭을하면 발급될 면허증을 미리볼수 있는 화면이 보입니다. 현재 면허증 사진을 볼수있습니다. 찾아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사진파일을 등록합니다.

면허증 미리보기

등록을 하게되면 발급된 면허증을 미리 보게 됩니다. 실제 면허증 발행 화면이므로 사진 정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확인 후 등록버튼을 클릭하세요.

면허증 미리보기

너. 면허증 발행화면 확인

면허증 발행 화면을 확인하였다면 확인버튼을 클릭합니다.

면허증 발행화면 확인

더. 수령날짜 시간선택

시험장방문과 경찰서 방문 중에 선택을 하여 수령을 할수가 있습니다. 시험장 또는 경찰서 선택에 따라 수령간능한 날짜에 차이가 있습니다. 면허증이 급히 필요한 분은 시험장 방문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시험장 방문인 겨우 지역과 시험을을 선택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수령날짜 시간선택(시험장방문)

경찰서 방문인 경우에는 경찰서 방문을 선택 한 후 지역과 경찰서를 선택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수령날짜 시간선택(경찰서 방문)

러. 결제하기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등 지불방법을 선택한 후 결제 버튼을 클릭합니다. 결제 전 신청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종의 경우 수수료는 13,000원입니다. 2종 수수료는 8,000원입니다.

결제하기

머. 적성검사 신청 완료

결제가 완료되면 1종보통 적성검사 신청이 완료됩니다. 접수내역은 나의 민원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성검사 신청 완료

버. 나의민원 확인하기

나의민원에서 적성검사 / 갱신 내역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민원 확인하기

6. 적성검사(면허갱신) 연기신청

정기 적성검사(갱신) 기간에 질병 ·재난·해외체류·군복무·법정구속 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적성검사(갱신)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제될 때까지 적성검사를 연기하거나 갱신기간 이전에 미리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적성검사(면허갱신)기간 종료일 이전까지 연기 신청을 하시기 비랍니다.

오늘은 인터넷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면허갱신) 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시간이 없어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이 어려운 분들은 인터넷으로 신청 후 수령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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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면허] 면허발급안내>적성검사/면허갱신>적성검사/면허갱신

신청 장소 1종 면허(적성검사) 및 2종면허(갱신):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부

※ 1종 면허(적성검사)의 경우 면허시험장 내 신체검사장, 일반의료기관(의사 실인 필수)에서 발급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활용 가능)으로 신체검사서 갈음

※ 강릉, 태백 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적 성 검 사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면 허 갱 신 : (신체검사 불필요)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적성 검사

면허 갱신

주기 ·기간 도로교통법 개정의 사유로 기간산정 방법이 혼동될 수 있습니다. 면허증 앞면 또는 경찰청 ‘이-파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종 운전면허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아래 ※ 참조)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7년 주기·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2종 운전면허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아래 ※ 참조)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는 9년 주기·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 1년 기간 산정: 시험합격 또는 갱신 받은 날로 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 ~ 12월31일 ※ 2011. 12. 9. 이후 1종 · 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 ※ 2011. 12. 9. 이후 70세 이상 2종면허 소지자도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 (단,면허증 앞면에 면허증갱신기간 이라 표시된 면허에 한하여 면허갱신으로 처리함)

1·2종 적성검사 (면허증 갱신)연기신청자 연기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아래 예시 질병으로 입원 :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해외출국 :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군 입 대 : 전역일로부터 3개월이내 수 감 자 : 출감일로부터 3개월이내

준비물 1종 면허(적성검사) 준비물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사진 2매 (허용되는 사진규격) ,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비치)

**신청서 서식 게시판 바로가기 클릭** 수수료 : 12,500원

신체검사비 별도(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1종 대형/특수면허:6,000원, 기타면허:5,000원)

★ 건강검진결과내역서 등 제출 시 신체검사료 : 1종 보통(7년 무사고 갱신 포함) 무료, 대형 및 특수 5,000원(시험장 내 신체검사비는 상이할 수 있음)★

신체검사비는 시험장 내 신체검사장 외의 병원인 경우 일반의료수가에 따르므로 병원마다 상이할 수 있음

* 신체검사는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 진단서 등으로 갈음(1종 보통면허에 한함)

**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 시 사진 1매만 필요

##신체검사 시력기준(교정시력 포함) : 좌,우 둘 중 하나의 시력이 0.5 이상, 다른 한쪽 시력이 0.8이상으로 판정기준에 부합해야 함 1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e-운전면허 홈페이지를 통한 ‘적성검사 사진등록’ 및 ‘적성검사 신청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온라인(e-운전면허 홈페이지를 통한) 1종 적성검사 사진등록 1종 보통 적성검사 대상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자료를 보유한 경우, 인터넷 적성검사 신청 가능(대리불가)

***온라인(e-운전면허 홈페이지를 통한) 1종보통 적성검사 신청

2종 면허(갱신) 준비물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사진 1매 (허용되는 사진규격) 수수료 : 영수필증(7,500원) *** 온라인(e-운전면허 홈페이지를 통한) 2종 갱신 접수

1종 면허소지자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으로 신체검사서를 갈음하는 경우 대리인이 위 준비물,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위임자가 작성한)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 위임장 받기 2종 면허소지자는 인터넷접수 및 대리인이 위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위임자가 작성한)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 위임장 받기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

(신체검사료 면제) 건강검진내역서 이용방법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 후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작성만으로 쉽게 이용 할 수 있습니다.(2013. 8. 1 부터 시행)

유의사항 건강검진내역서는 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에 해당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건강검진내역만 자료 제공이 가능합니다.

건강검진 후 약 15일 이후에 자료 제공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시험(적성검사)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검진한 결과 만 인정됩니다.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검사 판정기준에 부합해야 됩니다.

* 신체검사 시력기준(교정시력 포함) : 좌,우 둘 중 하나의 시력이 0.5 이상, 다른 한쪽 시력이 0.8이상으로 판정기준에 부합해야 함 제1종 대형·특수 면허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건강검진내역서를 가지고 내방하시면, 혼잡시 대기시간이 단축됩니다.

적성검사

면허갱신

의무위반시

처벌사항 적성검사, 면허갱신위반시 안내목록 종별 처벌사항 1종 면허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2종 면허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 – 갱신미필 사유의 면허 행정처분(정지처분·면허취소)은 2011.12.9 이후 폐지됨

– 2011.12.9 이전에 갱신미필 사유로 취소된 면허는 회복되지

않으나 정지처분 또는 통고를 받은 경우는 처분말소

(면허 취소되지 않음) 70세 이상 2종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단,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기간 이라고 표시된 면허에 적용) 과태료 미납 시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5%),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1.2%) 부과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음

교통/운전 > 운전면허의 종류

운전면허를 취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면허의 종류와 종류별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운전면허는 제1종 운전면허, 제2종 운전면허 및 연습운전면허로 구분됩니다.

제1종 운전면허는 대형, 보통, 소형, 특수로 나뉘며, 제2종 운전면허는 보통, 소형,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로 나뉩니다.

연습운전면허는 제1종 보통운전면허 또는 제2종 보통운전면허시험의 응시자로서 적성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을 모두 합격한 사람에게 1년의 유효기간 동안 도로주행연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운전면허입니다.

◇ 제1종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제1종 대형면허: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 적재식),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도로보수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

☞ 제1종 보통면허: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 총 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 등은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

☞ 제1종 소형면허: 3륜화물자동차, 3륜승용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 제1종 특수면허: 대형견인차(견인형 특수자동차,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소형견인차(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구난차(구난형 특수자동차,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제2종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제2종 보통면허: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총 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구난차 등은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

☞ 제2종 소형면허: 2륜자동차(측차부를 포함), 원동기장치자전거

☞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

◇ 연습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제1종 보통면허: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제2종 보통면허: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연습운전면허로 운전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고 2년이 지난 사람이 동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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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손안에 서울

CBT 방식의 필기시험은 펜으로 쓰는 게 아니라 컴퓨터에서 고르는 것이다 보니 최종 제출 전까지 수정이 가능하다. 또한 시험장에 있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동일한 시험지를 받는 게 아니고 사람마다 횟수마다 다른 문제가 나오다보니 부정행위도 예방할 수 있다. 아울러 다른 사람이 다 풀기를 기다릴 필요 없이 자기 문제만 다 풀면 합격 여부를 즉시 확인 가능한데다, 그 자리에는 다음 사람이 바로 들어와서 응시할 수 있으니 시간도 절약된다. 종이를 사용하지 않아서 자원이 절약되는 것도 물론이다.

운전면허 학과시험의 특징은 문제은행 방식 이라는 것이다. 즉 문제 1,000개를 미리 출제해 놓고 응시자에게는 무작위로 40개를 골라서 제공한다. 더구나 대범하게도 이 문제 1,000개는 주최 측에서 아예 인터넷에 올려놓고 공개를 하고 있다. 따라서 응시자들은 사전에 문제 1000개를 모두 외워 가면 100점도 받을 수 있다.

다만 40개가 100점이라고 모든 문제가 2.5점인 것은 아니며, 문제 종류별로 배점이 최소 2점에서 최대 5점으로 조금씩 다르다. 문제 풀이 제한 시간은 40분이며, 합격 기준 점수는 1종 70점, 2종 60점이다.

운전면허 적성 검사 방법

– 1종 보통면허 운전면허 신체검사는 2년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건강검진결과 전산조회 확인자료 ( ※ 시력이 안 좋은 분은 필히 안경을 착용하고 건강검진을 받으셔야 시력에서 합격합니다 . 안경 안 낀 시력이 좋지 않을 경우 본 검진 결과는 적성검사 갱신에 사용할 수 없고 다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또는 건강검진결과서 제출로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1종 대형 특수는 제외)

– 위의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적성검사용 신체검사를 받을 분은 운전면허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병·의원이나 보건소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진단서(2년 이내) 등 관련서류 기재사항(성명, 생년월일, 좌우 시력, 담당의사명과 서명 또는 날인)이 누락되면 불인정되며 원본만 인정됩니다

국가 건강검진은 4/4분기에 집중되어 혼잡하므로, 미리 건강검진을 받아 건강을 챙기고 운전면허 신체검사비도 절약하세요.

시력 양안 0.8이상 : 시력판 8개 중 6개 판독.

각안 0.5이상. 양안 0.7이상 : 한쪽눈시력이 0.3미만인 경우.

다른쪽 시력 0.7이상이고 시야가 150도 이상. 기준미달로재검(합격가능자) 정밀검사진단서 첨부. 컴퓨터 측정기로 정밀측정 후 합격한 자. 안경(렌즈)을 조정후 재검하여 교정된 자. 명암 관계로 일시적 시력 장애현상이 있었으나 안정취한 후 재검하여 교정된 자.

색각 적녹황의 삼색식별이 가능할 것. 숫자표시 색맹검사표 사용하여 6개이상 판독시 합격. 미달시 삼색식별기(적, 녹, 황)을 사용 10회이상 불빛을 바꿔 7회이상 판독시 합격.

좌동 기준 미달시 신호등 식별연습후 2번 재검사.

면허받은자 색각검사 면제가능.

청력 55데시빌의 소리들을 수 있을것. 보청기사용자 40데시벨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언어 분별력 80%이상 있어야함. 전혀 못듣는 사람에게도 보청기 사용 후 허용. 40데시벨이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은 청각장애인표지 및 볼록거울등 보조장치 부착 의무화.

청력은 다른 검사중 듣지 못하고 대화불가능하다고 의심되는 사람에 한하여 청력 검사기로 측정. 검사결과 보조장치 부착조건을 신체검사서 의견란에 기록.

민원안내 및 신청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신청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신청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 수수료 정기적성검사 판정료 5,000원, 면허증발급 8,000원 신청서 없음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기본정보

이 민원은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운전을 계속할 수 있는 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10년에 1회씩 시청력 정보 등 적성검사를 신청하는 데 필요한 민원사무입니다. 민원처리기간은 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즉시처리가 되고, 경찰관서에서는 접수시 7일에서 14일이 소요됩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제1종 대형, 특수, 소형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접수 경찰서 운전면허시험장

경유 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시험장

처리 경찰서 운전면허시험장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종보통, 제2종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접수 경찰서 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시험장

경유 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시험장

처리 경찰서 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시험장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제1종 (대형.특수.소형) – 신분증명서(신분증명서는 확인 후 돌려드립니다) – 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촬영된 컬러사진(3.5cm*4.5cm) 2장 – 병력신고서(정기적성검사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신체검사서, 건강검진결과통보서, 징병신체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적성검사 신청일부터 2년내에 발급된 것으로서 검사하려는 적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어야 하되, 업무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대리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제1종 보통. 제2종 – 신분증명서(신분증명서는 확인 후 돌려드립니다) – 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촬영된 컬러사진(3.5cm*4.5cm) 2장 – 질병.신체에 관한 신고서(정기적성검사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신체검사서, 건강검진결과통보서, 징병신체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적성검사 신청일부터 2년 내에 발급된 것으로서 검사하려는 적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어야 하되, 업무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대리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제1종 (대형.특수.소형) – 건강검진결과통보서 – 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통보서(시력)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제1종 보통. 제2종 – 건강검진결과통보서 – 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통보서(시력)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제82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경찰청 교통기획과 00-1577-1120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

키워드에 대한 정보 운전 면허 적성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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