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면허 적성 검사 기간 |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어떻게 할까? 인기 답변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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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운전면허의 경우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 취득자 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로, 이전 면허 취득자 적성검사자는 7년 주기(6개월 기간, 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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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운전면허증
처음 취득하기만 하면 평생 쓸 수 있을까요?
도로교통공단에서 알려주는 적성검사의 기간과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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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검사/면허갱신 – 도로교통공단

적성검사 면허갱신 · 연기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아래 예시. 질병으로 입원 :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해외출국 :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군 입 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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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dl.koroad.or.kr

Date Published: 7/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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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갱신 및 적성검사 하기! 기간 및 방법, 준비물은?

2011년 12월 8일 이전 2종 운전면허 취득자의 적성검사 주기는 9년, 갱신 및 검사 기간은 6개월입니다. 또한 2019년 1월 1일부터 75세 이상 운전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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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2/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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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기간 놓치면 안 돼요! – 불스원 블로그

최대 10개월까지 연장되는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기간은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만료일이 2020년 2월 23일부터 6월 30일 사이인 운전면허 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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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bullsone.com

Date Published: 5/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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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검사 안내 – 경찰공제회

전국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 적성검사 기간→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신규 및 적성(신체) 검사 장소 : 전국 면허시험장내 신체검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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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pmaa.or.kr

Date Published: 4/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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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기간 경과 구제방법-과태료와 재응시

1종 보통면허의 기준에서 적성검사 기간이 끝나고 1년이내에 적성검사를 다시 받아야합니다. 이렇게 만료 후, 1년 안에 검사를 받으면 과태료 30,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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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occona.co.kr

Date Published: 9/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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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도로교통공단의 통합민원 서비스로 안전, 교육, 운전면허 정보와 민원을 PC 및 모바일로 제공하는 대표 …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갱신 안전운전 통합민원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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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afedriving.or.kr

Date Published: 5/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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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어떻게 할까?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어떻게 할까?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운전 면허 적성 검사 기간

  • Author: 도로교통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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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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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 운전면허증 갱신 방문없이 인터넷으로 쉽고 빠르게 하는 방법

0muwon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분들은 일정기간이 지나게 되면 운전면허 적성검사(면허갱신)을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바쁘다 보면 때를 놓칠 수도 있기 마련인데요. 지금은 인터넷으로도 운전면허 적성검사, 면허갱신을 할수가 있어 굉장히 간편해졌습니다. 시행한 지 몇년 되기는 하지만 아마도 아직까지 모르고 계신 분들도 많을텐데요.

오늘은 인터넷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 면허갱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e-운전면허 홈페이지가 개편되어 “안전운전 통합민원” 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최신 정보를 반영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면허갱신)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1. 운전면허 적성검사

운전면허 적성검사란 운전자 자신이 정상적으로 운전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시기에 따라서 적성검사(면허갱신) 주기 및 기간이 차이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의 사유로 기간산정 방법이 혼동될 수 있으므로, 면허증 앞면 또는 경찰청 ‘이-파인’ 홈페이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적성검사, 면허갱신 주기 및 기간

1종 운전면허의 경우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 취득자 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로, 이전 면허 취득자 적성검사자는 7년 주기(6개월 기간, 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로 하여야 합니다.

2종 운전면허는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취득자 면허갱신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 이전 면허취득자 면허갱신자는 9년 주기(6개월 기간, 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1년기간 산정은 시험합격 또는 갱신 받은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니다. 2011년 12월 9일 이후 1종, 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도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를 하여야 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면허갱신 주기 및 기간

3. 적성검사 면허갱신 의무위반 시 처벌사항

적성검사(면허갱신)를 기간 내에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종면허(적성검사)는 기간 경과시 과태료 30,000원,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시에는 면허가 취소됩니다.

2종면허(갱신)은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30,000원), 70세 이상 2종면허 소지자의 경우는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시 면허가 취소됩니다.(단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기간이라로 표시된 면허에 적용됨)

적성검사 면허갱신 의무위반 시 처벌사항

4.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인터넷)

인터넷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 등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공인인증서,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 증명사진으로 JPG파일만 가능하며 기존 면허증 사진과 달라야 합니다. 그리고 사이즈는 350×450 입니다. 사진의 사이즈가 다른 경우 그림판 등을 이용해서 줄이면 됩니다.

또한 2년 이내 건강검진 내역이 필요하나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과 연계되어 있는 병원에서 하였다면, 자동으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별도의 건강검진결과서를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로 1종 면허 적성검사 수수료는 13,000원이며, 2종 면허 갱신 수수료는 8,000원입니다. # 그림판을 이용하여 사진, 그림 등 이미지 크기 사이즈 줄이는 방법

5. 운전면허 적성검사 방법

이제 준비물을 다 챙겼다면, 이제 인터넷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면허갱신)을 신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위해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이용합니다. e-운전면허 홈페이지에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단, 면허증은 우편, 택배 등으로는 받을 수 없으며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여야 합니다.

가. 안전운전 통합민원 접속하기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는 안전운전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https://www.safedriving.or.kr/

안전운전 통합민원

나. 1종보통 적성검사 클릭

[운전면허증(모바일) 발급] – [1종보통 적성검사]를 클릭합니다. 2종의 경우는 [2종 면허증 갱신]을 클릭합니다. 1종(적성검사)과 2종(갱신) 방법을 동일합니다.

1종보통 적성검사 신청

다. 실명인증 하기

적성검사는 실명인증을 해야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인증을 합니다.

실명인증

라. 2단계 인증하기

실명확인 후 간편인증, 공동인증, 휴대폰인증, 디지털원패스, 핀인증 등을 통해 인증을 한번 더 합니다.

실명인증 2단계

마. 이용약관 동의하기

1종 보통 적성검사 신청을 위한 이용약관 등을 읽어 본 후 동의버튼을 클릭합니다. 신분증 인정범위 등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완료 후 취소(접수비 환불)와 면허증 수령지 변경은 불가능하며, 면허증 갱신 신청은 07시30분~22시까지 이용가능합니다.

면허증 수령은 본인여부와 질병, 신체에 관한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 본인이 수령하여야 합니다. 또한, 면허증 수령 시 구 면허증은 반드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적성검사 신청 후에는 기존 운전면허증은 사용할 수가 없으므로, 은행, 공공공기관 등에서 신분확인 용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이용약관 동의하기

바. 행정정보 제공 동의

면허정보 확인, 면허증 소지여부 확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확인 후 체크박스를 선택한 후 확인버튼을 클릭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신청이 불가하며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로 방문접수 하셔야 합니다.

행정정보 제공 동의

사. 자기신고서 작성

질병 신체에 관한 자기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운전면허 허가에 있어 중요한 내요으로 직접 확인하신 후 해당란체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신고서 작성

아. 질병 신체에 관한 자기 신고서 작성

해당하는 항목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특이한 사항이 없다면 “없음”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치매, 정신분열별 부터 청력 등 10개 항목입니다.

질병 신체에 관한 자기 신고서 작성

자. 신체장애 및 기능장애 등

신체장애 및 동등한 기능장애로 인해 병(의)원에서 치료받을 사실이 있는지 체크를 합니다.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을 선택합니다.

신체장애 및 기능장애 등

차. 질병 신체에 관한 자기신고서의 행정처분 안내

자기신고서를 허위로 체크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고, 운전면허가 취소될수 있음을 확인 후 거짓이 아님을 증명한다는 선택박스에 체크를 한후 확인버튼을 클릭합니다.

질병 신체에 관한 자기신고서의 행정처분 안내

카. 건강검진자료 조회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자료를 조회합니다. 조회결과가 “적격”인 경우에만 1종 보통 적성검사 신청 진행이 가능합니다.

“부적격”인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신청을 할수가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 후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를 방문하여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확인한 후 체크박스를 선택한 후 적성검사 신청을 계속 진행합니다.

건강검진자료 조회 결과

타. 사진등록

적성검사 진행사항을 휴대폰 또는 이메일로 알림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수신동의를 한 후 등록을 합니다. 동의하지 않으셔도 적성검사 신청은 가능하나 알림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등록을 하면 편하니 등록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사진등록

파. 사진 등록 전 확인 사항 체크

사진등록을 하기전에 확인 사항을 체크하여야 합니다. 등록가능한 사진규격 가로 350픽셀, 세로 450픽셀이며 JPEG파일 200KB 이하 파일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사진 등록 전 확인 사항 체크

하. 등록 가능한 표준 사진(이미지 유형) 확인

등록 가능한 표준 사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운전면허증 사진 사이즈, 배경 등 알아보기

등록 가능한 표준 사진(이미지 유형) 확인

적합하지 않은 사진을 사용하면 향후 발급이 안될 수 있습니다.

등록 가능한 표준 사진(이미지 유형) 확인

거. 면허증 미리보기

등록버튼을 클릭을하면 발급될 면허증을 미리볼수 있는 화면이 보입니다. 현재 면허증 사진을 볼수있습니다. 찾아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사진파일을 등록합니다.

면허증 미리보기

등록을 하게되면 발급된 면허증을 미리 보게 됩니다. 실제 면허증 발행 화면이므로 사진 정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확인 후 등록버튼을 클릭하세요.

면허증 미리보기

너. 면허증 발행화면 확인

면허증 발행 화면을 확인하였다면 확인버튼을 클릭합니다.

면허증 발행화면 확인

더. 수령날짜 시간선택

시험장방문과 경찰서 방문 중에 선택을 하여 수령을 할수가 있습니다. 시험장 또는 경찰서 선택에 따라 수령간능한 날짜에 차이가 있습니다. 면허증이 급히 필요한 분은 시험장 방문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시험장 방문인 겨우 지역과 시험을을 선택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수령날짜 시간선택(시험장방문)

경찰서 방문인 경우에는 경찰서 방문을 선택 한 후 지역과 경찰서를 선택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수령날짜 시간선택(경찰서 방문)

러. 결제하기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등 지불방법을 선택한 후 결제 버튼을 클릭합니다. 결제 전 신청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종의 경우 수수료는 13,000원입니다. 2종 수수료는 8,000원입니다.

결제하기

머. 적성검사 신청 완료

결제가 완료되면 1종보통 적성검사 신청이 완료됩니다. 접수내역은 나의 민원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성검사 신청 완료

버. 나의민원 확인하기

나의민원에서 적성검사 / 갱신 내역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민원 확인하기

6. 적성검사(면허갱신) 연기신청

정기 적성검사(갱신) 기간에 질병 ·재난·해외체류·군복무·법정구속 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적성검사(갱신)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제될 때까지 적성검사를 연기하거나 갱신기간 이전에 미리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적성검사(면허갱신)기간 종료일 이전까지 연기 신청을 하시기 비랍니다.

오늘은 인터넷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면허갱신) 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시간이 없어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이 어려운 분들은 인터넷으로 신청 후 수령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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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면허] 면허발급안내>적성검사/면허갱신>적성검사/면허갱신

신청 장소 1종 면허(적성검사) 및 2종면허(갱신):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부

※ 1종 면허(적성검사)의 경우 면허시험장 내 신체검사장, 일반의료기관(의사 실인 필수)에서 발급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활용 가능)으로 신체검사서 갈음

※ 강릉, 태백 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적 성 검 사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면 허 갱 신 : (신체검사 불필요)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적성 검사

면허 갱신

주기 ·기간 도로교통법 개정의 사유로 기간산정 방법이 혼동될 수 있습니다. 면허증 앞면 또는 경찰청 ‘이-파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종 운전면허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아래 ※ 참조)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7년 주기·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2종 운전면허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아래 ※ 참조)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는 9년 주기·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 1년 기간 산정: 시험합격 또는 갱신 받은 날로 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 ~ 12월31일 ※ 2011. 12. 9. 이후 1종 · 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 ※ 2011. 12. 9. 이후 70세 이상 2종면허 소지자도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 (단,면허증 앞면에 면허증갱신기간 이라 표시된 면허에 한하여 면허갱신으로 처리함)

1·2종 적성검사 (면허증 갱신)연기신청자 연기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아래 예시 질병으로 입원 :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해외출국 :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군 입 대 : 전역일로부터 3개월이내 수 감 자 : 출감일로부터 3개월이내

준비물 1종 면허(적성검사) 준비물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사진 2매 (허용되는 사진규격) ,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비치)

**신청서 서식 게시판 바로가기 클릭** 수수료 : 12,500원

신체검사비 별도(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1종 대형/특수면허:6,000원, 기타면허:5,000원)

★ 건강검진결과내역서 등 제출 시 신체검사료 : 1종 보통(7년 무사고 갱신 포함) 무료, 대형 및 특수 5,000원(시험장 내 신체검사비는 상이할 수 있음)★

신체검사비는 시험장 내 신체검사장 외의 병원인 경우 일반의료수가에 따르므로 병원마다 상이할 수 있음

* 신체검사는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 진단서 등으로 갈음(1종 보통면허에 한함)

**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 시 사진 1매만 필요

##신체검사 시력기준(교정시력 포함) : 좌,우 둘 중 하나의 시력이 0.5 이상, 다른 한쪽 시력이 0.8이상으로 판정기준에 부합해야 함 1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e-운전면허 홈페이지를 통한 ‘적성검사 사진등록’ 및 ‘적성검사 신청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온라인(e-운전면허 홈페이지를 통한) 1종 적성검사 사진등록 1종 보통 적성검사 대상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자료를 보유한 경우, 인터넷 적성검사 신청 가능(대리불가)

***온라인(e-운전면허 홈페이지를 통한) 1종보통 적성검사 신청

2종 면허(갱신) 준비물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사진 1매 (허용되는 사진규격) 수수료 : 영수필증(7,500원) *** 온라인(e-운전면허 홈페이지를 통한) 2종 갱신 접수

1종 면허소지자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으로 신체검사서를 갈음하는 경우 대리인이 위 준비물,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위임자가 작성한)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 위임장 받기 2종 면허소지자는 인터넷접수 및 대리인이 위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위임자가 작성한)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 위임장 받기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

(신체검사료 면제) 건강검진내역서 이용방법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 후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작성만으로 쉽게 이용 할 수 있습니다.(2013. 8. 1 부터 시행)

유의사항 건강검진내역서는 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에 해당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건강검진내역만 자료 제공이 가능합니다.

건강검진 후 약 15일 이후에 자료 제공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시험(적성검사)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검진한 결과 만 인정됩니다.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검사 판정기준에 부합해야 됩니다.

* 신체검사 시력기준(교정시력 포함) : 좌,우 둘 중 하나의 시력이 0.5 이상, 다른 한쪽 시력이 0.8이상으로 판정기준에 부합해야 함 제1종 대형·특수 면허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건강검진내역서를 가지고 내방하시면, 혼잡시 대기시간이 단축됩니다.

적성검사

면허갱신

의무위반시

처벌사항 적성검사, 면허갱신위반시 안내목록 종별 처벌사항 1종 면허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2종 면허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 – 갱신미필 사유의 면허 행정처분(정지처분·면허취소)은 2011.12.9 이후 폐지됨

– 2011.12.9 이전에 갱신미필 사유로 취소된 면허는 회복되지

않으나 정지처분 또는 통고를 받은 경우는 처분말소

(면허 취소되지 않음) 70세 이상 2종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단,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기간 이라고 표시된 면허에 적용) 과태료 미납 시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5%),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1.2%) 부과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음

운전면허증 갱신 및 적성검사 하기! 기간 및 방법, 준비물은?

1)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1종 면허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체검사를 진행합니다. 신체검사는 1종 보통은 시력검사만 진행합니다. 시력 기준은 교정시력을 포함하여 좌, 우 둘 중 하나의 시력이 0.5 이상, 다른 한쪽 이력은 0.8 이상으로 판정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검사를 받은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즉시 새로운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종 면허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바로 새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접수 및 인근 경찰서 방문

2종 면허증에 한하여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링크)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면허증 갱신 신청을 선택하면 갱신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및 면허증 사진 업로드, 면허증 수령일과 경찰서를 선택하고 수수료 7,500원을 결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후 신청일에 맞춰 선택한 경찰서에 방문하면 갱신된 면허증 수령이 가능합니다.

3) 경찰서 민원실 방문

준비물을 지참하고 인근 경찰서의 민원실을 방문하여 운전면허증 갱신이 가능합니다. 1종 면허의 경우에는 건강검진 결과내역서를 지참해야만 합니다. 만약 건강검진 결과가 없다면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면허시험장 신청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경찰서 방문 갱신은 발급에 시간이 오래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기간 놓치면 안 돼요!

불스원

안녕하세요, 불스원입니다.

최근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기간을 최대 10개월까지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간이 많이 남았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는데요. 운전면허 갱신 기간을 놓치면 과태료 부과 혹은 면허 면허 취소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기간 연장 적용 대상자부터, 준비물, 위반 시 처벌 사항까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장된 기간, 누구에게나 적용될까?

최대 10개월까지 연장되는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기간은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만료일이 2020년 2월 23일부터 6월 30일 사이인 운전면허 소지자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 대상자는 전국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 방문해 운전면허를 갱신하면 됩니다.

또한 도로교통공단은 6월부터 잠정 중단했던 토요특별근무를 ‘방문시간대 전면예약제’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토요일 방문을 원한다면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해당 시험장의 토요근무일을 확인하고 예약 후 방문하면 됩니다. 인터넷 이용이 불가한 경우 도로교통공단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전화 예약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장 적용 대상자가 아니라면?

만일 연장 적용 대상자가 아니라면 운전면허증 앞면 하단에 기재된 면허증 갱신 기간 또는 적성검사 기간에 기재된 날짜를 확인하여 기간 내 운전면허를 갱신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주기는 어떻게 될까요?

✔ 면허증 취득 시기에 따른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주기

2011년 12월 8일 이전 취득자: 1종 면허 7년 주기, 2종 면허 9년 주기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자: 1종·2종 상관없이 10년 주기

✔ 연령별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주기

65세 이상: 1종·2종 상관없이 5년 주기

70세 이상: 1종·2종 상관없이 5년 주기 *2종 면허 소지자도 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 시행

75세 이상: 1종·2종 상관없이 3년 주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그렇다면 운전면허 갱신 시 필요한 준비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운전면허의 종류에 따라 준비해야 할 것들이 다른데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1종 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 –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2매 (규격 3.5cm*4.5cm) – 수수료 13,000원 – 신체검사비 (1종 대형/특수: 7,000원, 기타면허: 6,000원) ✔ 2종 면허 소지자 –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2매 (규격 3.5cm*4.5cm) – 수수료 8,000원

1종 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의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운전면허 갱신 과정에서 적성검사가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체검사비가 추가됩니다. 70세 미만의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공인인증서와 증명사진만 있어도 인터넷을 이용해 손쉽게 운전면허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신청은 e-운전면허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운전면허 발급신청 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기간 위반 시 처벌 사항은?

바쁜 일상으로 인해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운전자는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의무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1종 면허 소지자 또는 70세 이상인 2종 면허 소지자가 기간 내 적성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됩니다.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 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2종 면허 소지자 또한 기간 내 운전면허 갱신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2만 원이 부과됩니다. 과태료를 미납하게 되면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습니다.

만일 해외 출국, 입원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 갱신이 불가능하다면 운전면허 갱신 기간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단,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인터넷 또는 시험장, 경찰서 방문을 통해 연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기간을 초과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고 기간 내 운전면허를 갱신하도록 합시다!

운전면허 적성검사기간 경과 구제방법-과태료와 재응시

뉴스-정보

운전면허의 적성검사와 면허갱신 주기는 7~10년 사이입니다. 그리고, 갱신 시 주어지는 기간은 6개월에서 1년 사이입니다.

1종과 2종의 운전면허가 적성검사 갱신 주기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출처: 주 영국 대한민국 영사관

> 적성검사/면허갱신 신청 정리 – 안전운전 통합민원 센터

적성검사 기간 만료

1종 보통면허의 기준에서 적성검사 기간이 끝나고 1년이내에 적성검사를 다시 받아야합니다. 이렇게 만료 후, 1년 안에 검사를 받으면 과태료 30,000만원만 지불하면 완료되지만 적성검사기간이 끝나고 1년의 유예기간동안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게 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시점으로부터 5년이내에 운전면허에 재응시한다면 신체검사와 필기시험만 응시하여 합격하면 됩니다.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적성검사 재응시 하기

운전면허-시험-발급

면허 종류별 면허갱신 위반 처벌방법

운전면허 종류별로 과태료가 조금씩 상이합니다.

적성검사기간 경과 과태료 금액 1종 면허 30,000원 2종 면허 20,000원 2종 면허 (70세 이상의 경우) 30,000원

1종 운전면허

1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적성검사기간이 만료되고 1년이 경과 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2종 운전면허

2종 운전 면허 소지자는 2011년 12월 9일 이전에 갱신 미필의 이유로 취소가 된 경우 면허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지를 당하거나 그러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처분이 말소가 되게 됩니다. 즉 면허 취소가 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70세 이상이라면 적성검사 만료일 그리고 다음날로부터 1년이 경과 되게 되면 면허가 마찬가지로 취소가 되게 됩니다.

> 운전면허 재발급 인터넷으로 하기

과태료를 내지 않은 사람

과태료는 내야합니다. 주어지는 납부기간을 넘으면 가산금 최대 5%가 붙고 매 1개월이 넘어갈 때 마다 중가산금인 1.2%가 추가로 부과 되어 최대 77%의 큰 가산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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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증 관련 글

>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받기

>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받기

출처: 주 영국 대한민국 영사관

인용

>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www.safedriving.or.kr

> 운전면허 재발급 인터넷으로 하기

>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받기

> 주 영국 대한민국 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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