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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학원 검정원 출신의 쇼리쌤의 면허교실 💗~\r
1종보통 장내기능 전체코스 → https://youtu.be/TRMlBL156Fk
2종보통 장내기능 전체코스 → https://youtu.be/ADGwZqrR37M
#1종대형 #1종보통 #2종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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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메인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도로교통공단의 통합민원 서비스로 안전, 교육, 운전면허 정보와 민원을 PC 및 모바일로 제공하는 대표 포털.
Source: www.safedriving.or.kr
Date Published: 3/9/2022
View: 353
[도봉면허] 면허시험안내>학과·기능·도로주행>기능시험
기능시험. 항목, 내용, 비고. 준비물, 응시원서, 신분증 (신분증 인정 범위) 대리접수 시는 대리인 신분증. 수수료, 1,2종 보통 : 18,500원. 1종 대형 : 17,000원, …
Source: dl.koroad.or.kr
Date Published: 1/1/2022
View: 5085
운전면허 기능시험 온라인 접수하는 방법과 준비물 확인하세요
운전면허 학과시험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1년 이내에 기능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해야 비로소 마지막 관문인 도로주행 시험에 응할 수 있습니다.
Source: lifejungbo.tistory.com
Date Published: 1/2/2021
View: 1021
운전면허/취득 절차 – 나무위키
도로 주행 연습 및 시험만 학원에서 해결할 경우, 장내 기능까지 포함한 … 일부 운전전문학원은 접수하자마자 바로 학과교육을 들으라고 도중에 …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8/29/2021
View: 9302
운전면허 기능시험 접수방법과 준비물은? – 네이버 블로그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포스팅을 이어갈 주제는. 바로 운전면허 기능시험 입니다. 많은 분들이 독학도 알아보고 계시며.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8/16/2022
View: 8273
운전면허 기능시험 접수 가격 준비물 – 유니콘디테일링 – 티스토리
발급 장소는 운전면허시험장이며, 준비물은 최종 합격한 응시원서, 신분증,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1매, 수수료 8,000원입니다. 대리접수도 가능하며 대리접수 …
Source: unicorn-autoq.tistory.com
Date Published: 3/16/2022
View: 5759
운전면허 기능시험 접수 방법 ( 제1·2종보통 기준) – 티스토리
안녕하세요. 지난 게시글에 운전면허 필기시험 접수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다들 필기시험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필기시험은 교통안전교육과 신체검사, …
Source: ahbong.tistory.com
Date Published: 7/25/2021
View: 5420
운전면허시험응시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운전면허, 연습운전면허, 운전면허시험, 도로주행시험, 자동차운전전문학원, … 기능시험은 기능시험 접수 시 지정된 날짜, 시간에 운전면허시험장의 기능시험 장소 …
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8/2/2022
View: 6272
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이 민원은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시험장에 응시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기능시험과 주행시험을 대리접수하는 경우만 해당 …
Source: www.gov.kr
Date Published: 6/5/2022
View: 8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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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운전 면허 기능 시험 접수
- Author: 쇼리쌤의 초보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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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1. 1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Os4NNGiiA5k
[도봉면허] 면허시험안내>학과·기능·도로주행>기능시험
준비물 응시원서, 신분증 ( 신분증 인정 범위 )
대리접수 시는 대리인 신분증
수수료 1,2종 보통 : 18,500원
1종 대형 : 17,000원, 1종 특수 : 17,000원
원동기 : 6,000원, 2종 소형 : 7,500원
채점항목 정지상태 운전장치 조작 : 전조등, 방향지시등, 와이퍼, 기어변속
운전상태 운전장치 조작: 50m 주행하며 차로 준수, 돌발 시 급제동
합격기준 컴퓨터 채점기에 의하여 감점방식으로 채점
1종대형 및 1,2종 보통 : 80점 이상
1종특수, 2종소형, 원동기 : 90점 이상
실격기준 1종 대형 (1) 특별한 사유 없이 출발선에서 30초 이내 출발하지 못한 때
(2) 경사로코스·굴절코스·방향전환코스·기어변속코스(자동변속기장치 자동차의 경우는 제외) 및 평행주차코스를 어느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특별한 사유 없이 교차로 내에서 30초 이상 정차한 때
(4)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단 1회라도 차로를 벗어난 때
(5) 경사로 정지구간 이행 후 30초를 초과하여 통과하지 못한 때 또는 경사로 정지구간에서 후진하여 앞 범퍼가 경사로 사면을 벗어난 때
1종 보통
2종 보통 (1) 점검이 시작될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은 경우
(2)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시험관의 지시나 통제를 따르지 않는 등 정상적인 시험 진행이 어려운 경우
1종 특수
2종 소형
원동기 (1) 운전미숙으로 20초 이내에 출발하지 못한 때
(2) 시험과제를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시험 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코스를 벗어난 때
기타 필기시험 합격일로부터 1년이내에 기능시험에 합격하고 연습운전면허를
발급받아야합니다.(응시원서의 유효기간은 최초의 필기시험일부터
1년간으로 하되, 제1종 보통연습면허 또는 제2종 보통연습면허를 받은 때는
그 연습운전면허의 유효기간으로 합니다.)
운전면허 기능시험 온라인 접수하는 방법과 준비물 확인하세요
백점
운전면허 학과시험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1년 이내에 기능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해야 비로소 마지막 관문인 도로주행 시험에 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능시험 응시를 인터넷으로 온라인 접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이번 포스팅을 다 읽고 나면 혼자서도 충분히 운전면허 기능시험 접수를 인터넷만으로도 간단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능시험 온라인 접수하는 법
운전면허 기능시험 일정확인하기
운전면허증에 대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안전운전 통합민원]이라는 사이트 내부에는 시험 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바로 이 링크를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 페이지에서 기능시험의 인터넷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지원안함)
각 단계별로 하나하나 선택하면 되는데요.
단계 1에서 [인터넷 접수]를 누른 후 단계 2에서 자신이 응시하고자 하는 자동차 종별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기능시험인지 도로주행 시험인지 선택하면 됩니다.
기능시험 일정예약
이어서 시험을 보고자 하는 운전면허시험장을 선택하면 그에 맞는 응시 가능한 날짜를 달력에서 선택하면 됩니다.
맘에 드는 날짜를 선택하면 각 시간대별로 최대 정원과 예약인원을 모두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맨 아래 [접수진행] 메뉴를 선택하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모든 절차는 끝나게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기능시험 준비물
수수료 – 대형 및 특수 20,000 원 / 1종 2종 보통 22,000원 / 2종 소형 10,000원 / 원동기 8,000원
신분증
응시원서
대리신청 시 : 위임장, 대리인 및 위임자 신분증과 응시원서
기능시험 합격기준은 80점이며 19세 이상의 성인으로 제1종 및 2종 보통면허 취득 후 1년 이상인 사람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합격하면 도로주행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생기며, 불합격한다면 3일이 지난 후에 다시 재응시가 가능합니다.
아래 영상은 기능시험 채점기준과 하는 법 등을 잘 알려주고 있는 동영상이니 혼자 독학하시는 분들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취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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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기능시험 접수방법과 준비물은?
운전면허 자격과 이유를 잠깐 말씀 드리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운전은 기술이 필요하며
기본적으로 인명이나 화물을 운송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위험이 수반되므로
국가가 기준하는 일정 자격을 갖추게 되면
취득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이를 인정한다 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운전면허 기능시험 접수 가격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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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기능시험 접수 / 운전면허 필기시험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운전면허증 취득을 위한 자격요건과 전반적인 취득을 위한 과정을 알아보도록 할건데요.
한 가정에 차량 한대 이상은 소유하고 있는 시대인 만큼 운전면허증인 필수 요소인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운전면허증 취득을 위한 절차와 어떤 종류의 면허증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운전면허 과정
1-1. 면허취득 절차
도로교통공단
우선 면허취득절차부터 살펴보면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이수 후 신체검사를 마치고 필기시험, 기능시험에 합격 후에 연습면허를 발급 받아 도로주행까지 합격하게되면 운전면허증이 발급이 됩니다.
1-2. 시험 자격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증 취득을 위한 시험 자격 요건은 크게 시력, 청력의 기준치보다 미달일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됩니다.
1-3. 운전면허 결격사유
도로교통공단
2. 운전면허 과정 별 상세정보
2-1.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증 취득을 위한 첫 단추인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에 대한 정보입니다.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만 지참하여 교육을 수료받으면 됩니다.
2-2. 신체검사
도로교통공단
신체검사가 가능한 가까운 병원 or 운전면허시험장 내 신체검사실에서 신체검사를 진행하면 되며 6,000~7,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해당 수수료는 시험장 내의 신체검사실 기준이며, 병원 이용 시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체검사를 위한 준비물은 신분증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증명사진 2매입니다.
2-3. 운전면허 필기시험(학과시험)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필기시험 접수를 위해서는 모든 면허증 수수료 10,000원(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제외)이며, 합격기준은 1종은 70점 이상, 2종은 60점 이상 시 합격 기준에 부합이 됩니다. 시험 유형은 객관식(선다형)으로 필기시험 접수를 위해 필요한 준비물은 응시원서, 신분증,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증명사진입니다.
2-4. 운전면허 기능시험
도로교통공단
1종보통과 2종보통의 경우 합격 기준은 80점 이상이여야 하며, 응시 수수료는 22,000원입니다. 주의사항은 운전면허 필기시험(학과시험) 합격일로부터 1년 이내 기능 시험에 합격해야만 한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도로교통공단
2종 소형의 경우 합격 기준은 90점 이상이여야 하며, 응시 수수료는 10,000원입니다.
도로교통공단
1종 대형의 경우 합격 기준은 80점 이상이여야 하며, 응시 수수료는 20,000원입니다. 응시자격은 19세 이상으로 1종 보통면허 or 2종 보통면허 취득 후 1년 이상인 자만이 자격이 갖춰집니다.
도로교통공단
1종 특수의 경우 합격 기준은 90점 이상이여야 하며, 응시 수수료는 20,000원입니다. 응시자격은 19세 이상으로 1종 보통면허 or 2종 보통면허 취득 후 1년 이상인 자만이 자격이 갖춰집니다.
2-5. 도로주행시험
도로교통공단
도로주행시험의 경우 1종 보통·2종 보통(수동, 자동) 면허증만 해당이 되는데요. 운전면허 기능시험까지 합격 후 연습운전면허를 발급 받은 뒤 도로주행시험에 들어가게 됩니다. 합격 기준은 70점 이상, 응시 수수료는 25,000원입니다. 도로주행시험에 있어 주의사항은 연습운전면허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도로주행시험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필기시험(학과시험), 기능시험에 재응시하여야 합니다.
2-6. 운전면허증 발급
도로교통공단
위의 모든 교육과 시험에 합격하게되면 드디어 운전면허증 발급이 이루어지는데요. 발급 장소는 운전면허시험장이며, 준비물은 최종 합격한 응시원서, 신분증,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1매, 수수료 8,000원입니다. 대리접수도 가능하며 대리접수 시에는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운전면허 기능시험 접수 방법 ( 제1·2종보통 기준)
메이비B
안녕하세요. 지난 게시글에 운전면허 필기시험 접수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다들 필기시험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필기시험은 교통안전교육과 신체검사, 필기시험을 하루에 진행하였죠. 운전면허 따기 다음 단계는 기능시험입니다.
만약에 필기 시험을 불합격 하셨다면 다음날 부터 재응시가 가능하니 다시 재시험 보시면 됩니다.
기능시험은 학과 시험 최초 응시 일로부터 1년 이내 기능시험에 합격을 해야합니다. 동시에 학과시험 합격일로부터 1년이내 합격해야합니다. 1년 경과 시에는 기존 원서 폐기 후 학과 시험부터 신규 접수해야 하니 반드시 학과 시험으로부터 1년이내에 기능시험까지 합격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준비물
온라인 접수 또는 현장 예약 접수 후 시험 당일 응시원서 , 신분증 지참 합니다.
처음에 학과 시험때 받았던 응시원서 있죠? 해당 원서는 버리지 말고 보관하셨다가 면허증이 나올때 까지 꼭 지참하고 계셔야합니다.
합격기준 시험가격
기능시험의 합격 기준은 80점이상으로 채점 기준중에 T자 주차 즉, 직각주차에서 차바퀴가 선을 접촉할 때 마다 10점씩 감정되는걸 생각하면 높은 커트라인점수입니다. 사실 저도 이 직각주차때 선 몇번 밟아서 떨어졌었죠. 필기까지는 무난하게 합격하지만 기능에서는 아무래도 독학으로는 어렵긴합니다. 기능시험 접수 가격은 22,000원입니다.
실격기준
점수가 깎이지 않고 아예 실격 처리 되는 경우가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1. 점검이 시작될 때부터 종료 될 때 까지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때
2. 시험 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차의 바퀴 어느하나라도 연석을 접촉한 때
3. 시험관의 지시나 통제를 따르지 않거나 음주, 과로, 마약 등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시험 진행이 어려운 때
4. 특별한 사유 없이 출발 지시 후 출발선에서 30초 이내 출발하지 못한 때
5. 각 시험 코스를 어느 하나라도 시도하지 않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 (예: 경사로에서 정지 하지 않고 통과, 직각주차에서 차고에 진입해서 확인선을 접촉하지 않음. 가속코스에서 기어변속을 하지 않음)
6. 경사로 정지 구간 이행 후 30초를 초과하여 통과하지 못한 때 또는 경사로 정지 구간에서 후방에서 1미터 이상 밀린 때
7. 신호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을 하거나 또는 앞 범퍼가 정지선을 넘어갈 때
30초가 짧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침착하게 진행하면 실격은 면하실 수 있을것입니다.
불합격 시
기능시험 불합격자는 (운전전문학원 검정 불합격 포함) 불합격 일로부터 3일경과 후에 재 응시 가능합니다.
예 ) 1일 (월요일)에 불합격하였을 경우, 4일(목요일)부터 재 응시가 가능합니다.
응시 일정 확인하기
www.safedriving.or.kr/rerrest/rerrestScheduleView.do?menuCode=MN-PO-1131#eduday
저는 독학으로 진행하면서 그 당시 양주에 운전면허학원이 없어지고 그대로 코스가 남아있었던 공간이있었습니다. 거기로 가서 기능연습을 했었는데, 현재는 없어진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도 요새는 실내 운전면허 연습장들도 많이 있고, 특히나 기능시험관련 유튜브가 잘 되어있기 때문에 동영상을 시청하면서 계속 시뮬레이션 해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합격하셔서 마지막인 도로주행에서 만나요 ~
자동차 운전면허 > 운전면허 취득하기 > 운전면허 취득절차 > 운전면허시험응시 (본문)
운전면허시험응시
운전면허시험은 크게 ① 교통안전교육 및 신체검사(적성검사), ② 학과시험, ③ 기능시험, ④ 도로주행시험으로 나누어지며, 모든 시험에 합격해야 비로소 운전면허를 취득하게 됩니다.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을 이용해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학원에서 이수하는 학과교육으로 교통교육이 면제되며,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기능교육장에서 기능교육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기능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쇄체크 면허시험절차
운전면허 시험은 아래 절차도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운전면허 시험은 아래 절차도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1. 교통안전교육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학과시험 응시 전에 아래 표의 교육내용에 대하여 시청각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에 아래 표의 교육내용에 대하여 시청각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73조 제1항 본문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다만,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았거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학과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았거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학과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73조 제1항 단서).
교육대상자 교육시간 교육과목 및 내용 교육방법 운전면허를 신규로 받으려는 사람 1시간 ·운전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본예절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과 지식 ·안전운전 능력 ·교통사고의 예방과 처리에 관한 사항 ·어린이·장애인 및 노인의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긴급자동차 길 터주기 요령 ·친환경 경제운전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 ·그 밖에 교통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자세한 교육 내용, 방법, 시간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6 참고 시청각
2. 신체검사(적성검사)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자동차 등의 운전에 필요한 신체 적격 여부에 관해 시험장 내 신체검사실 또는 신체검사지정병원에서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자동차 등의 운전에 필요한 신체 적격 여부에 관해 시험장 내 신체검사실 또는 신체검사지정병원에서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83조 제1항제1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 ).
검사항목 내용 시력 (교정시력 포함) 제1종 운전면허: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 이상이고,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일 것(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통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8 이상이고, 수평시야가 120도 이상이며, 수직시야가 20도 이상이고, 중심시야 20도 내 암점(暗點) 또는 반맹(半盲)이 없어야 함) 제2종 운전면허: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일 것(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함) 색채식별 붉은색·녹색 및 노란색을 구별할 수 있을 것 청력 55데시벨(보청기를 사용자는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신체장애 조향장치나 그 밖의 장치를 뜻대로 조작할 수 없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없을 것(다만, 보조수단이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승인된 자동차를 사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됨)
운전면허시험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발급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운전면허시험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발급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병역법」 제11조 에 따른 병역판정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함) 결과 통보서
3. 학과시험
사진(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크기) 3장 사진(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크기) 3장
병력신고서(제1종 대형 및 특수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만 해당) 병력신고서(제1종 대형 및 특수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만 해당)
질병·신체에 관한 신고서(제1종 보통 및 제2종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만 해당) 질병·신체에 관한 신고서(제1종 보통 및 제2종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만 해당)
운전면허시험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발급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이 제1종 보통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시험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발급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이 제1종 보통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17조 에 따라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만 해당)로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적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3조 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같은 항 제3호가목 및 마목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별지 제42호서식(제1종 보통 및 제2종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의2서식을 말함)에 첨부된 양식의 신체검사서
「병역법」 제11조 에 따른 병역판정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함) 결과 통보서
응시원서의 유효기간은 최초 필기시험일부터 1년이며, 제1종 보통연습운전면허 또는 제2종 보통연습운전면허를 받은 때에는 그 연습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이 됩니다( 응시원서의 유효기간은 최초 필기시험일부터 1년이며, 제1종 보통연습운전면허 또는 제2종 보통연습운전면허를 받은 때에는 그 연습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8조 제2항).
응시원서가 접수되면 운전면허시험응시표가 교부됩니다. 교부받은 운전면허시험응시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그 응시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가 접수되면 운전면허시험응시표가 교부됩니다. 교부받은 운전면허시험응시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그 응시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및 제3항).
학과시험은 응시원서 접수 시 지정된 날짜, 시간에 운전면허시험장의 학과시험장소에서 실시합니다. 학과시험은 응시원서 접수 시 지정된 날짜, 시간에 운전면허시험장의 학과시험장소에서 실시합니다.
합격자발표는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시험 당일에 있고, 합격자발표 시 기능시험의 일시, 장소가 통보됩니다( 합격자발표는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시험 당일에 있고, 합격자발표 시 기능시험의 일시, 장소가 통보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4조 제1항 및 제2항).
학과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합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는 운전면허시험에 한해서 그 합격한 학과시험이 면제됩니다( 학과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합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는 운전면허시험에 한해서 그 합격한 학과시험이 면제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
4. 기능시험
학과시험에 합격해서 기능시험에 응시하거나 기능시험에 불합격해서 기능시험에 재응시하기 위해 접수를 신청합니다. 학과시험에 합격해서 기능시험에 응시하거나 기능시험에 불합격해서 기능시험에 재응시하기 위해 접수를 신청합니다.
기능시험은 기능시험 접수 시 지정된 날짜, 시간에 운전면허시험장의 기능시험 장소에서 실시합니다. 기능시험은 기능시험 접수 시 지정된 날짜, 시간에 운전면허시험장의 기능시험 장소에서 실시합니다.
합격자발표는 응시자개인별로 그 기능시험이 끝난 후 현장에서 확인합니다( 합격자발표는 응시자개인별로 그 기능시험이 끝난 후 현장에서 확인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4조 제1항).
기능시험에 출석하지 않으면 불합격으로 처리됩니다( 기능시험에 출석하지 않으면 불합격으로 처리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4조 제3항).
기능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불합격한 날부터 3일 이상이 지나야 다시 기능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기능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불합격한 날부터 3일 이상이 지나야 다시 기능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
5. 연습운전면허 취득
연습운전면허는 기능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도로주행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발급되는 운전면허로서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집니다( 연습운전면허는 기능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도로주행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발급되는 운전면허로서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집니다( 「도로교통법」 제81조 본문).
다만, 그 이전이라도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연습운전면허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다만, 그 이전이라도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연습운전면허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도로교통법」 제81조 단서).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55조 ).
운전면허(연습하려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에 한함)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된 사람(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기간 중인 사람을 제외)과 함께 승차하여 그 사람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운전면허(연습하려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에 한함)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된 사람(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기간 중인 사람을 제외)과 함께 승차하여 그 사람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주행연습 중이라는 사실을 다른 차의 운전자가 알 수 있도록 연습 중인 자동차에 주행연습표지( 주행연습 중이라는 사실을 다른 차의 운전자가 알 수 있도록 연습 중인 자동차에 주행연습표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1 )를 붙여야 합니다.
6. 도로주행시험
연습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은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연습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은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도로주행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불합격한 날부터 3일이 지난 후에 다시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도로주행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불합격한 날부터 3일이 지난 후에 다시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도로주행시험은 도로주행시험 접수시 지정된 날짜, 시간에 도로주행시험 장소에서 실시합니다. 도로주행시험은 도로주행시험 접수시 지정된 날짜, 시간에 도로주행시험 장소에서 실시합니다.
도로주행시험의 채점은 자동차에 같이 탄 시험관이 전자채점기에 직접 입력하거나 전자채점기로 자동 채점하는 방식으로 실시됩니다( 도로주행시험의 채점은 자동차에 같이 탄 시험관이 전자채점기에 직접 입력하거나 전자채점기로 자동 채점하는 방식으로 실시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8조 제2항 본문).
전자채점기의 고장 등으로 전자채점이 곤란한 경우에는 도로주행시험채점표에 운전면허시험관이 직접 기록하는 방식으로 채점합니다( 전자채점기의 고장 등으로 전자채점이 곤란한 경우에는 도로주행시험채점표에 운전면허시험관이 직접 기록하는 방식으로 채점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8조 제2항 단서).
항목 내용 시험내용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도로에서 운전장치를 조작하는 능력 도로에서 교통법규에 따라 운전하는 능력 시험항목, 채점기준, 합격기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6 참고
합격자 발표는 응시자 개인별로 도로주행시험이 끝난 후 현장에서 합니다( 합격자 발표는 응시자 개인별로 도로주행시험이 끝난 후 현장에서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4조 제2항).
인쇄체크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에 등록하는 경우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이란?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이란?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은 등록된 자동차운전학원 중 학감[(學監): 전문학원의 학과 및 기능에 관한 교육과 학사운영을 담당하는 사람], 강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전문학원 강사와 기능검정이 가능한 시설 등을 갖춘 학원으로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지정받은 학원을 말합니다(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은 등록된 자동차운전학원 중 학감[(學監): 전문학원의 학과 및 기능에 관한 교육과 학사운영을 담당하는 사람], 강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전문학원 강사와 기능검정이 가능한 시설 등을 갖춘 학원으로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지정받은 학원을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04조 제1항).
※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금지 관할 시·도경찰청에 학원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등의 밖에서 학원등의 명의를 빌려 자동차등의 운전교육을 하거나, 자동차등의 운전연습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관할 시·도경찰청에 학원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등의 밖에서 학원등의 명의를 빌려 자동차등의 운전교육을 하거나, 자동차등의 운전연습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16조 ). 이를 위반하여 대가를 받고 자동차등의 운전교육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대가를 받고 자동차등의 운전교육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을 이용한 운전면허 취득절차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을 이용한 운전면허 취득절차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이하 “전문학원” 이라 함)에서 학과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교통안전교육을 면제 받습니다(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이하 “전문학원” 이라 함)에서 학과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교통안전교육을 면제 받습니다( 「도로교통법」 제73조 제1항 단서).
전문학원에서 학과교육과 기능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전문학원의 기능교육장에서 기능교육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기능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학원에서 학과교육과 기능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전문학원의 기능교육장에서 기능교육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기능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1종 보통 면허취득절차>
전국 자동차운전 전문학원 연합회
※ 자동차 운전면허 종류별 취득절차는 운전학원연합회 홈페이지( http://www.drivekorea.or.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수강료 관련 준수사항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수강료 관련 준수사항
전문학원은 수강료 등의 기준표를 교육생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전문학원은 수강료 등의 기준표를 교육생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6조 제2항).
전문학원은 게시된 수강료 외에 초과한 금액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전문학원은 게시된 수강료 외에 초과한 금액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10조 제3항).
교육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와 학원 또는 전문학원(이하 “학원 등”이라 함)의 등록취소·이전·운영정지 또는 지정취소 등으로 교육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강료 등을 반환받거나 교육생이 다른 학원 등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육생의 보호를 위해 학원 등으로부터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와 학원 또는 전문학원(이하 “학원 등”이라 함)의 등록취소·이전·운영정지 또는 지정취소 등으로 교육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강료 등을 반환받거나 교육생이 다른 학원 등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육생의 보호를 위해 학원 등으로부터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11조 제1항).
1. 교육이 시작되기 이전: 납부한 수강료 등의 전액 2. 교육이 시작된 이후 가. 운영정지의 처분을 받는 등 학원 등의 귀책사유에 따라 교육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강료 등에 총교육시간에 대한 미교육시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나. 교육생의 질병·부상으로 교육이 불가능하거나 법령에 따른 신체구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운전면허 취득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정)에는 납부한 수강료 등에 총교육시간에 대한 미교육시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 교육생의 수강포기 등 교육생의 귀책사유에 따라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강료 등에 총 교육시간에 대한 미교육시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민원안내 및 신청
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 수수료 학과시험 10,000원, 기능시험 8,000원~22,000원, 도로주행시험 25,000원 신청서 자동차운전면허시험(제1종대형.특수)응시원서, 자동차운전면허시험(제1종보통.제2종)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2호)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기본정보
이 민원은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시험장에 응시원서를 제출하는데 필요한 민원사무입니다. 다만, 원동기 면허시험은 경찰서에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제1종대형.특수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접수 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시험장
처리 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시험장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종보통.제2종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접수 경찰서 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시험장
처리 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시험장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제1종대형 , 특수 – 신분증명서(신분증명서는 확인 후 돌려드립니다) – 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촬영된 6개월 내에 촬영된 컬러사진(3.5*4.5cm) 3장 – 병력신고서 – 신체검사서, 건강검진결과통보서, 징병신체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운전면허시험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서 운전면허의 적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어야 하되, 업무담당자 확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기능시험과 주행시험을 대리접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제1종보통, 제2종 – 신분증명서(신분증명서는 확인 후 돌려드립니다) – 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촬영된 컬러사진(3.5cm*4.5cm) 3장 – 병력신고서 – 신체검사서, 건강검진결과통보서, 징병신체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운전면허시험 신청일부터 2년 내에 발급된 것으로서 취득하려는 운전면허의 적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어야 하되, 담당공무원 또는 업무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기능시험과 주행시험을 대리 접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제1종대형 , 특수 – 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통보서(시력) – 건강검진결과통보서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제1종보통, 제2종 – 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통보서(시력) – 건강검진결과통보서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제57조 제1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경찰청 교통기획과 00-1577-1120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
키워드에 대한 정보 운전 면허 기능 시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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