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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보통 도로 시험에 대한 상세한 설명입니다
어떤 것을 주의해야 하는지
아주 상세하게 설명한 영상이니까 시험 전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코스를 돌면서 감독관님이 직접 설명해주십니다
운전의참견 공식 유튜브 : https://www.youtube.com/channel/UCcYLu-5mlilbTyH2cAK5YLg
운전의참견 공식 블로그 : https://blog.naver.com/onechoitv
운전 면허 도로 주행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운전면허/취득 절차 – 나무위키
모든 시험은 100점 만점이며, 2종은 60점, 1종은 70점을 넘어야 학과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 종별 구분 없이 장내기능시험은 80점을, 도로주행시험은 70점 …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6/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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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메인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도로교통공단의 통합민원 서비스로 안전, 교육, 운전면허 정보와 민원을 PC 및 모바일로 제공하는 대표 포털.
Source: www.safedriving.or.kr
Date Published: 9/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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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주행 – 면허시험 안내
기타, 연습면허 유효기간 내 도로주행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 다시 PC학과시험, 장내기능시험에 합격 후 연습면허 발급 받아야함).
Source: dl.koroad.or.kr
Date Published: 7/6/2022
View: 9475
운전면허 2종보통 도로주행 한번만에 합격후기 – 네이버 블로그
이번 도로주행 교육은 2시간씩 3일 들었어요. 직장에 운전면허 시험친다고 말씀드리고. 2번 조기퇴근 1번 오후반차를 썼어요.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7/6/2021
View: 906
도로주행 – 서울자동차운전전문학원
실제 도로에서 교육생의 운전 능력을 향상 시키기 위한 교육으로 장내기능 시험에 합격해 연습 면허증을 발급 받은 수강생을 대상으로 하며, 총 연장거리 5Km 이상의 4개 …
Source: www.seouldriver.co.kr
Date Published: 1/18/2022
View: 7160
운전면허 취득절차 < 자동차 운전면허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운전면허시험은 크게 ① 교통안전교육 및 신체검사(적성검사), ② 학과시험, ③ 기능시험, ④ 도로주행시험으로 나누어지며, 모든 시험에 합격해야 비로소 운전면허를 …
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9/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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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운전 면허 도로 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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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운전 면허 도로 주행
- Author: 운전의참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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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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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취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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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면허] 면허시험안내>학과·기능·도로주행>도로주행시험
도로주행 전자채점 시스템 시행
도로주행 전자채점 시스템이란?
– 도로주행시험 채점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시험의 실용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자채점 시스템을 도입
– 내비게이션 음성 길 안내로 코스를 암기할 필요가 없어져 시험이 더욱 편리해지며 태블릿 PC를 이용한 전자채점 도입으로 시험이 더욱 공정해집니다.
도로주행 시험: 기존 VS 전자채점시스템 도입 도로주행 시험: 기존시스템 기 존 채점지로 수기 채점 시험노선 암기 또는 시험관 구두 고지 2개 노선 중 선택 도로주행 시험: 전자채점 시스템 전자채점 시스템 전자채점기에 의한 자동 채점 내비게이션 음성 지리 안내 4개 노선 중 선택
운전면허 2종보통 도로주행 한번만에 합격후기
(1) 코스 외우기
(2) 머릿속 시뮬레이션
도로주행 코스는 A B C D 총 4코스가 있습니다.
4코스 중 랜덤으로 시험치게 됩니다.
각 시험장 코스마다 어려운 코스도 있고
쉬운코스도 분명 있을 거에요.
주행코스 정하는 순간에도 약간의 운이 필요합니다.
어느 코스로 주행하게 될지 모르니까
모든 코스를 완벽하게 외워두셔야 돼요.
특히 익숙한 길이 아니라면 더더욱 중요해요.
도로주행 :: 서울자동차
도로주행이란?
실제 도로에서 교육생의 운전 능력을 향상 시키기 위한 교육으로 장내기능 시험에 합격해 연습 면허증을 발급 받은 수강생을 대상으로 하며,
총 연장거리 5Km 이상의 4개 코스 중 추첨을 통한 1개 코스에서 이뤄집니다.
* 대형, 소형 원동기, 소형 견인차 면허는 도로주행이 없습니다.
도로주행 시험
긴급자동차 양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속도 위반 등 안전운전에 필요한 57개 항목을 평가 하며,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이면 합격입니다. 법정 최소 의무 교육시간 6시간을 마치시고 1층 입학실에서 시험 접수를 하시면 가장 빠른 시험 날짜를 안내하여 드리며,
시험 접수를 하실 때에는 검정료 55,000원(VAT포함)을 지참 하시면 됩니다. 도로주행 시험시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8시 40분, 10시, 오후 12시 30분, 2시 입니다.
(시험인원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연습 면허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 도로주행 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학과시험, 기능시험에 재 응시해야 합니다. (교통안전교육은 면제)
1종 2종 도로주행시험 안내 동영상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취득절차 < 자동차 운전면허
운전면허시험응시
운전면허시험은 크게 ① 교통안전교육 및 신체검사(적성검사), ② 학과시험, ③ 기능시험, ④ 도로주행시험으로 나누어지며, 모든 시험에 합격해야 비로소 운전면허를 취득하게 됩니다.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을 이용해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학원에서 이수하는 학과교육으로 교통교육이 면제되며,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기능교육장에서 기능교육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기능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쇄체크 면허시험절차
운전면허 시험은 아래 절차도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운전면허 시험은 아래 절차도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1. 교통안전교육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학과시험 응시 전에 아래 표의 교육내용에 대하여 시청각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에 아래 표의 교육내용에 대하여 시청각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73조 제1항 본문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다만,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았거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학과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았거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학과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73조 제1항 단서).
교육대상자 교육시간 교육과목 및 내용 교육방법 운전면허를 신규로 받으려는 사람 1시간 ·운전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본예절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과 지식 ·안전운전 능력 ·교통사고의 예방과 처리에 관한 사항 ·어린이·장애인 및 노인의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긴급자동차 길 터주기 요령 ·친환경 경제운전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 ·그 밖에 교통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자세한 교육 내용, 방법, 시간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6 참고 시청각
2. 신체검사(적성검사)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자동차 등의 운전에 필요한 신체 적격 여부에 관해 시험장 내 신체검사실 또는 신체검사지정병원에서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자동차 등의 운전에 필요한 신체 적격 여부에 관해 시험장 내 신체검사실 또는 신체검사지정병원에서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83조 제1항제1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 ).
검사항목 내용 시력 (교정시력 포함) 제1종 운전면허: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 이상이고,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일 것(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통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8 이상이고, 수평시야가 120도 이상이며, 수직시야가 20도 이상이고, 중심시야 20도 내 암점(暗點) 또는 반맹(半盲)이 없어야 함) 제2종 운전면허: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일 것(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함) 색채식별 붉은색·녹색 및 노란색을 구별할 수 있을 것 청력 55데시벨(보청기를 사용자는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신체장애 조향장치나 그 밖의 장치를 뜻대로 조작할 수 없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없을 것(다만, 보조수단이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승인된 자동차를 사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됨)
운전면허시험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발급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운전면허시험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발급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병역법」 제11조 에 따른 병역판정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함) 결과 통보서
3. 학과시험
사진(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크기) 3장 사진(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크기) 3장
병력신고서(제1종 대형 및 특수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만 해당) 병력신고서(제1종 대형 및 특수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만 해당)
질병·신체에 관한 신고서(제1종 보통 및 제2종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만 해당) 질병·신체에 관한 신고서(제1종 보통 및 제2종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만 해당)
운전면허시험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발급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이 제1종 보통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시험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발급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이 제1종 보통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17조 에 따라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만 해당)로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적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3조 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같은 항 제3호가목 및 마목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별지 제42호서식(제1종 보통 및 제2종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의2서식을 말함)에 첨부된 양식의 신체검사서
「병역법」 제11조 에 따른 병역판정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함) 결과 통보서
응시원서의 유효기간은 최초 필기시험일부터 1년이며, 제1종 보통연습운전면허 또는 제2종 보통연습운전면허를 받은 때에는 그 연습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이 됩니다( 응시원서의 유효기간은 최초 필기시험일부터 1년이며, 제1종 보통연습운전면허 또는 제2종 보통연습운전면허를 받은 때에는 그 연습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8조 제2항).
응시원서가 접수되면 운전면허시험응시표가 교부됩니다. 교부받은 운전면허시험응시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그 응시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가 접수되면 운전면허시험응시표가 교부됩니다. 교부받은 운전면허시험응시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그 응시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및 제3항).
학과시험은 응시원서 접수 시 지정된 날짜, 시간에 운전면허시험장의 학과시험장소에서 실시합니다. 학과시험은 응시원서 접수 시 지정된 날짜, 시간에 운전면허시험장의 학과시험장소에서 실시합니다.
합격자발표는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시험 당일에 있고, 합격자발표 시 기능시험의 일시, 장소가 통보됩니다( 합격자발표는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시험 당일에 있고, 합격자발표 시 기능시험의 일시, 장소가 통보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4조 제1항 및 제2항).
학과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합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는 운전면허시험에 한해서 그 합격한 학과시험이 면제됩니다( 학과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합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는 운전면허시험에 한해서 그 합격한 학과시험이 면제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
4. 기능시험
학과시험에 합격해서 기능시험에 응시하거나 기능시험에 불합격해서 기능시험에 재응시하기 위해 접수를 신청합니다. 학과시험에 합격해서 기능시험에 응시하거나 기능시험에 불합격해서 기능시험에 재응시하기 위해 접수를 신청합니다.
기능시험은 기능시험 접수 시 지정된 날짜, 시간에 운전면허시험장의 기능시험 장소에서 실시합니다. 기능시험은 기능시험 접수 시 지정된 날짜, 시간에 운전면허시험장의 기능시험 장소에서 실시합니다.
합격자발표는 응시자개인별로 그 기능시험이 끝난 후 현장에서 확인합니다( 합격자발표는 응시자개인별로 그 기능시험이 끝난 후 현장에서 확인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4조 제1항).
기능시험에 출석하지 않으면 불합격으로 처리됩니다( 기능시험에 출석하지 않으면 불합격으로 처리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4조 제3항).
기능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불합격한 날부터 3일 이상이 지나야 다시 기능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기능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불합격한 날부터 3일 이상이 지나야 다시 기능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
5. 연습운전면허 취득
연습운전면허는 기능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도로주행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발급되는 운전면허로서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집니다( 연습운전면허는 기능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도로주행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발급되는 운전면허로서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집니다( 「도로교통법」 제81조 본문).
다만, 그 이전이라도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연습운전면허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다만, 그 이전이라도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연습운전면허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도로교통법」 제81조 단서).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55조 ).
운전면허(연습하려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에 한함)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된 사람(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기간 중인 사람을 제외)과 함께 승차하여 그 사람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운전면허(연습하려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에 한함)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된 사람(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기간 중인 사람을 제외)과 함께 승차하여 그 사람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주행연습 중이라는 사실을 다른 차의 운전자가 알 수 있도록 연습 중인 자동차에 주행연습표지( 주행연습 중이라는 사실을 다른 차의 운전자가 알 수 있도록 연습 중인 자동차에 주행연습표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1 )를 붙여야 합니다.
6. 도로주행시험
연습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은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연습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은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도로주행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불합격한 날부터 3일이 지난 후에 다시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도로주행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불합격한 날부터 3일이 지난 후에 다시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도로주행시험은 도로주행시험 접수시 지정된 날짜, 시간에 도로주행시험 장소에서 실시합니다. 도로주행시험은 도로주행시험 접수시 지정된 날짜, 시간에 도로주행시험 장소에서 실시합니다.
도로주행시험의 채점은 자동차에 같이 탄 시험관이 전자채점기에 직접 입력하거나 전자채점기로 자동 채점하는 방식으로 실시됩니다( 도로주행시험의 채점은 자동차에 같이 탄 시험관이 전자채점기에 직접 입력하거나 전자채점기로 자동 채점하는 방식으로 실시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8조 제2항 본문).
전자채점기의 고장 등으로 전자채점이 곤란한 경우에는 도로주행시험채점표에 운전면허시험관이 직접 기록하는 방식으로 채점합니다( 전자채점기의 고장 등으로 전자채점이 곤란한 경우에는 도로주행시험채점표에 운전면허시험관이 직접 기록하는 방식으로 채점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8조 제2항 단서).
항목 내용 시험내용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도로에서 운전장치를 조작하는 능력 도로에서 교통법규에 따라 운전하는 능력 시험항목, 채점기준, 합격기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6 참고
합격자 발표는 응시자 개인별로 도로주행시험이 끝난 후 현장에서 합니다( 합격자 발표는 응시자 개인별로 도로주행시험이 끝난 후 현장에서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4조 제2항).
인쇄체크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에 등록하는 경우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이란?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이란?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은 등록된 자동차운전학원 중 학감[(學監): 전문학원의 학과 및 기능에 관한 교육과 학사운영을 담당하는 사람], 강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전문학원 강사와 기능검정이 가능한 시설 등을 갖춘 학원으로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지정받은 학원을 말합니다(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은 등록된 자동차운전학원 중 학감[(學監): 전문학원의 학과 및 기능에 관한 교육과 학사운영을 담당하는 사람], 강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전문학원 강사와 기능검정이 가능한 시설 등을 갖춘 학원으로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지정받은 학원을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04조 제1항).
※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금지 관할 시·도경찰청에 학원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등의 밖에서 학원등의 명의를 빌려 자동차등의 운전교육을 하거나, 자동차등의 운전연습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관할 시·도경찰청에 학원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등의 밖에서 학원등의 명의를 빌려 자동차등의 운전교육을 하거나, 자동차등의 운전연습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16조 ). 이를 위반하여 대가를 받고 자동차등의 운전교육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대가를 받고 자동차등의 운전교육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을 이용한 운전면허 취득절차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을 이용한 운전면허 취득절차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이하 “전문학원” 이라 함)에서 학과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교통안전교육을 면제 받습니다(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이하 “전문학원” 이라 함)에서 학과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교통안전교육을 면제 받습니다( 「도로교통법」 제73조 제1항 단서).
전문학원에서 학과교육과 기능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전문학원의 기능교육장에서 기능교육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기능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학원에서 학과교육과 기능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전문학원의 기능교육장에서 기능교육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기능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1종 보통 면허취득절차>
전국 자동차운전 전문학원 연합회
※ 자동차 운전면허 종류별 취득절차는 운전학원연합회 홈페이지( http://www.drivekorea.or.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수강료 관련 준수사항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수강료 관련 준수사항
전문학원은 수강료 등의 기준표를 교육생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전문학원은 수강료 등의 기준표를 교육생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6조 제2항).
전문학원은 게시된 수강료 외에 초과한 금액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전문학원은 게시된 수강료 외에 초과한 금액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10조 제3항).
교육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와 학원 또는 전문학원(이하 “학원 등”이라 함)의 등록취소·이전·운영정지 또는 지정취소 등으로 교육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강료 등을 반환받거나 교육생이 다른 학원 등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육생의 보호를 위해 학원 등으로부터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와 학원 또는 전문학원(이하 “학원 등”이라 함)의 등록취소·이전·운영정지 또는 지정취소 등으로 교육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강료 등을 반환받거나 교육생이 다른 학원 등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육생의 보호를 위해 학원 등으로부터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11조 제1항).
1. 교육이 시작되기 이전: 납부한 수강료 등의 전액 2. 교육이 시작된 이후 가. 운영정지의 처분을 받는 등 학원 등의 귀책사유에 따라 교육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강료 등에 총교육시간에 대한 미교육시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나. 교육생의 질병·부상으로 교육이 불가능하거나 법령에 따른 신체구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운전면허 취득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정)에는 납부한 수강료 등에 총교육시간에 대한 미교육시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 교육생의 수강포기 등 교육생의 귀책사유에 따라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강료 등에 총 교육시간에 대한 미교육시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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