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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란 라이선스 방식을 통해 배포된 소스 코드를 자유롭게(freely) 복사, 수정, 사용, 재배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뜻한다. 오픈소스는 누구라도 버그를 수정하거나 코드를 개조하여 기능을 추가할 수 있으며, 소프트웨어 개발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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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9]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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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5/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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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 라이선스 정리
오픈소스 라이선스 정리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오픈 소스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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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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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 라이선스란?

오픈소스 라이선스란?

오픈소스 라이선스가 무엇인가?

오픈소스 란?

오픈소스란 라이선스 방식을 통해 배포된 소스 코드를 자유롭게(freely) 복사, 수정, 사용, 재배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뜻한다. 오픈소스는 누구라도 버그를 수정하거나 코드를 개조하여 기능을 추가할 수 있으며, 소프트웨어 개발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오픈소스는 개발자에게 프로그램 배포 권리, 소스 코드 접근 권리, 소스 코드 수정 권리를 제공한다.

오픈소스에도 법적 책임이!

오픈소스는 잘 활용하면 개발 비용과 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적지 않은 사용자들이 오픈소스 법적 책임과 이에 따른 위험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상용 소프트웨어와 마찬가지로 오픈소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오픈소스의 라이선스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 권리가 박탈되고, 이를 제품화 한 경우 제품을 판매할 수 없다.

또한 오픈소스 커뮤니티로부터 클레임을 당하여 라이선스 위반 기업으로 기업 이미지에 큰 손실을 끼칠 수 있다.

최악의 경우, 법적 소송에 연루될 수 있으므로 오픈소스에 대해 미리 알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픈소스의 법적 책임은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오픈소스를 사용할 때에는 각 라이선스의 법적 책임을 반드시 알고 사용해야 한다.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오픈소스에 관한 법적리스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에 관한 지식재산권과 라이선스의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일종이기 때문이다. 소프트웨어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 즉 소프트웨어에 관한 지식재산권으로는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영업비밀이 있다.

저작권 (Copyright)

저작권(Copyright)은 창작물에 대하여 창작자(저작자)가 취득하는 권리로서 창작의 결과물을 보호하며,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한다. 따라서 어떤 프로그래머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 저작권이 자동적으로 발생하며, 그 권리는 프로그래머 또는 그가 속한 회사에 부여된다.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누구도 해당 저작물을 복제, 배포, 수정할 수 없다.

특허권 (Patent)

특허권(Patent)은 발명에 관하여 발명자(특허권자)가 갖는 독점 배타권이다. 저작권과는 달리 일정한 방식으로 출원을 해야 하며, 심사를 통과한 후 등록되어야만 권리가 발생한다. 특허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허권자의 허락을 얻어야만 한다. 특허받은 방식을 구현하는 소프트웨어라면 프로그래밍 언어에 상관없이 특허권의 범위에 속한다.

저작권 특허권 권리 발생 창작과 동시에 발생 특허 출원, 심사, 등록 권리 내용 인격권 (공표권, 성명 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재산권 (복제권, 개작권, 배포권, 전송권) 독점배타권 실시권 효력 범위 표현(코드)의 실질적 유사성 아이디어(알고리즘, 기능)의 동일성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독점배타권을 가진 권리자는 다른 사람들이 해당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거나 배포하는것을 허락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해 라이선스는 자신의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사용, 복사, 수정, 배포 등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인 상용 소프트웨어는 그 대가로 로열티를 요구한다.

오픈소스 라이선스

일반 상용소프트웨어와 마찬가지로 오픈소스에도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이 있다. 그래서 권리자의 허락 없이 함부로 사용하면 소송을 당할 수 있다. 그런데 오픈소스의 권리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라이선스를 부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들에게 사용에 대한 권리 뿐만 아니라 마음대로 복제 및 배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소스코드까지 제공하여 마음대로 수정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러한 권한을 명시적으로 나타내는 오픈소스 라이선스가 필요하다. 따라서, 오픈소스 라이선스가 적용되지 않은 소프트웨어는 오픈소스가 아니며, 저작권자를 제외한 누구도 그 소프트웨어를 사용, 복제, 수정 및 배포할 수 없다.

주의 사항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GitHub에 공개된 프로젝트라고 해서 오픈소스인 것은 아니다. GitHub의 Public 프로젝트는 GitHub’s Terms of Service가 적용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나의 프로젝트를 보거나 Fork 할 수는 있지만 다른 권한은 부여하지 않다. 오픈소스 프로젝트라면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용, 수정, 배포하고 또다시 기여할 수 있도록 오픈소스 라이선스가 적용돼야 한다.

라이선스가 없는 코드라면? 만약 코드에 라이선스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그 코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여전히 저작권자에게만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 코드를 사용할 권리가 없다. 그 코드를 회사의 제품 혹은 서비스에 포함시킬 수 없다. 꼭 필요한 코드라면 코드의 저작자에게 연락하여 다음과 같이 요청하라. “We’d love to use this code in a project of ours and wanted to make sure that you are OK with it. Would you be willing to add an OSI-approved license like the MIT or the Apache License to the project so that we know this is really open source?” 대부분의 저작자들은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상용 소프트웨어처럼 그에 따르는 로열티는 요구하지 않으며, 대신 소스 코드 제공 등 몇 가지 지켜야할 의무사항을 요구한다.

주요 의무 사항

오픈소스의 의무사항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은 중요한다.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일반적으로 의무사항은 고지와 소스 코드 공개이다.

재배포하지 않는다면? 단, 대부분의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오픈소스를 재배포(redistribute) 할 때 의무사항을 부과한다. 즉, 사외로 재배포하는 소프트웨어 혹은 모델 내에 포함된 오픈소스에 대해서만 의무 사항 준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오픈소스를 사내에서 테스트 용도로 사용한다면, 의무사항은 부과되지 않는다.

저작권 표시 및 라이선스 고지

대부분의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개발자 또는 기여자에 관한 사항과 저작권에 관한 사항을 제품에 표시하거나 포함하도록 요구하며, 이용자들이 오픈소스에 관한 권리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배포자로 하여금 해당 라이선스의 사본을 함께 첨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예) Apache License 2.0 4. a. You must give any other recipients of the Work or Derivative Works a copy of this License; 4. c. You must retain, in the Source form of any Derivative Works that You distribute, all copyright, patent, trademark, and attribution notices from the Source form of the Work, excluding those notices that do not pertain to any part of the Derivative Works;

소스코드 공개

대표적으로 GPL 계열의 라이선스는 바이너리 형태로의 소프트웨어 배포를 허용하는 대신, 바이너리에 해당하는 소스코드를 함께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예) GPL 2.0 3. You may copy and distribute the Program (or a work based on it, under Section 2) in object code or executable form under the terms of Sections 1 and 2 above provided that you also do one of the following: a) Accompany it with the complete corresponding machine-readable source code,

재배포시 동일 라이선스 적용

라이선스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Copyleft’ 에 관한 사항이다. GPL을 대표로 하는 Copyleft 라이선스들은 이용자들이 소프트웨어를 수정한 후 배포하고자 할 때 수정된 소프트웨어도 동일한 License로 배포할 것을 요구한다.

예) GPL 2.0 2. You may modify your copy or copies of the Program or any portion of it, thus forming a work based on the Program, and copy and distribute such modifications or work under the terms of Section 1 above, provided that you also meet all of these conditions: b) You must cause any work that you distribute or publish, that in whole or in part contains or is derived from the Program or any part thereof, to be licensed as a whole at no charge to all third parties under the terms of this License.

Next OSI (Open Source Initiative)는 오픈소스에 해당하는 라이선스의 최소한의 기준을 정의 (Open Source Definition, OSD) 해놓고 이 정의에 따라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인증한다. 인증된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80여개 이다. 각각의 라이선스가 요구하는 의무사항이 다르다. 각 라이선스 별 의무사항과 SK텔레콤의 제한 정책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한다. 오픈소스 라이선스 별 의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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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픈소스 라이선스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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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재를 살아가는 개발자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바로 오픈소스 SW이다. 많은 개발자들이 오픈소스 SW의 개발자이면서 동시에 사용자이다. 글쓴이도 최근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거의 마치고 배포를 앞두고 있는 시점인 데 처음으로 애플리케이션을 직접 배포하다 보니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등록하는 방법이나, 라이선스마다의 특징 및 의무 사항이 제각각이어서 많은 어려움을 느껴 이 포스팅을 쓴다. 아래의 정보들은 모두 OLIS(오픈소스 SW 라이선스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수정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가져온 내용이므로 출처를 남긴다.

2. 오픈소스 SW란?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알기 전 먼저 오픈소스 SW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오픈소스 SW란 소스코드가 공개되어 있는 SW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자유롭게 복제/배포/수정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Linux 커널 및 Apache 웹서버, FireFox 웹브라우저, MySQL 등이 있다.

전 세계적으로 오픈소스 SW는 FSF(Free Software Foundation)의 자유 SW(Free Software)를 포함한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자유 SW와 오픈소스 SW는 역사 및 추구하는 이념 등에서 미묘한 차이가 있다. 1980년대부터 소프트웨어가 거대 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하자, 지식재산권 및 라이선스 계약을 통하여 소프트웨어의 복제, 배포, 수정에 제한을 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런 움직임에 반대하여 리처드 스톨만은 FSF를 설립하고 자유 SW(Free Software)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자유SW의 ‘자유(Free)’라는 단어가 일반인들에게 ‘무료’로 인식되고, 엄격한 GPL조항 때문에 상용 SW 개발에 이용할 수 없어 대다수 기업들이 자유SW운동에 참여하기를 꺼려하자 소스코드 공개에 보다 많은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에릭 레이먼드, 브루스 페런스 등은 ‘오픈소스 (Open Source)’ 라는 새로운 용어를 제안했다.

그리고 이러한 ‘오픈소스’는 1998년 오픈소스SW오픈소스 SW 활성화 및 오픈소스 SW에 대한 인증을 담당하는 OSI (Open Source Initiative)가 결성되면서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다. OSI는 오픈소스에 해당하는 라이선스의 최소한의 기준을 정의 (Open Source Definition, OSD) 해놓고 이 정의에 따라 인증, 관리 및 촉진시키는 일을 한다.

3. SW 지식재산권

현재 SW는 다음과 같이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영업비밀 등의 지식재산권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

저작권

저작권(copyright)은 창작물에 대하여 창작자(저작자)가 취득하는 권리로서 창작의 결과물을 보호 하며,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한다. 따라서 어떤 프로그래머가 특정 SW를 개발하면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이 자동 발생하며, 그 권리는 프로그래머 또는 그가 속한 회사에 부여된다.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경우 누구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해당 저작물을 쓸 수 없다.

특허권

특허권(patent)은 발명에 관하여 발생하는 독점적/배타적 지배권으로 법에 정해진 절차에 의해 출원을 하여야 하며, 심사를 통해 부여되는 권리이다. 특허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허권자의 허락을 얻어야만 한다. 특허 받은 방식을 구현하는 SW라면 프로그래밍 언어나 소스 코드와 상관없이 특허권자의 명시적인 허락을 받아야 한다.

상표권

상표권(trademark right)이란 상표권자가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독점적인 권리로서 일정한 절차에 따라 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러한 상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표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허락받지 않고 상표를 사용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상표권을 취득한 SW의 경우 상표를 사용하려면 상표권자의 명시적인 허락을 받아야 한다.

영업비밀

공개되지 않은 SW의 경우 영업비밀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공개된 SW라 하더라도 아이디어에 대한 부분은 영업비밀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단, 영업비밀로서의 SW 보호는 널리 공개되어 유통되는 경우에는 보호받기 어렵고, 이를 알지 못하고 사용한 제3자에게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 없다.

4. 라이선스의 의의

앞서 언급한 3가지에 의해 보호받으며 저작권자만이 쓸 수 있지만, 권리자가 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조건으로 특정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권한을 보통 ‘라이선스(license, 이용허락)’ 라고 한다. 예를 들면 우리가 윈도즈를 구입하면, SW권리자인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윈도즈 XP를 한 대의 컴퓨터에 설치하여 이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 (권리)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윈도즈 정품을 구입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복제하여 팔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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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오픈소스 SW 라이선스란 오픈소스 SW 개발자와 이용자 간에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를 명시한 계약이다. 따라서 오픈소스 SW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발자가 규정한 라이선스를 지켜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라이선스 위반 및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이런 오픈소스SW오픈소스 SW 라이선스는 기본적으로 이용자의 자유로운 사용을 보장하고 있다. 오픈소스 SW가 이와 같은 라이선스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이유는 오픈소스 SW를 이용하여 개발한 SW에 대해서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소스코드를 공개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017년 05월 현재 오픈소스SW 라이선스의 인증을 관장하고 있는 OSI에 따르면 78개가 있다. 하지만 실제로 많이 사용되는 라이선스의 개수는 한정되어 있다. 오픈소스 프로젝트 개발 포털사이트인 Freshmeat에 등록된 프로젝트 약 43,722개 중 약 72%가 GPL과 LGPL 라이선스이다.

5-1. 오픈소스 SW 라이선스 분포도

License Branches Percentage GNU GENERAL PUBLIC LICENSE (GPL) 30,299 64.70%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LGPL) 3,067 6.55% BSD LICENSE (ORIGINAL) 1,366 2.92% BSD LICENSE (REVISED) 1,354 2.89% FREEWARE 1,079 2.30% FREELY DISTRIBUTABLE 980 2.09%

6. 오픈소스SW 라이선스의 이해와 활용

오픈소스 SW는 독점 SW(proprietary software)와 동일하게 저작권 등에 의한 법적 보호를 받고 있으며, 이와 같은 권리에 기반하여 오픈소스 SW 저작권자는 오픈소스 SW 이용자에게 라이선스를 부여한다. 그러나 오픈소스 SW 라이선스는 일반적인 독점 SW 라이선스와는 많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여기서 라이선시(Licensee)는 라이선스를 받는 자이고, 라이선서 (Licenser)는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자이다.

라이선시는 해당 오픈소스SW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라이선시는 해당 오픈소스SW를 자유롭게 복제할 수 있으며, 일정한 조건하에 재배포할 수 있다.

라이선시는 해당 오픈소스SW를 자유롭게 수정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일정한 조건하에 수정된 내용을 재배포할 수 있다.

라이선시는 해당 오픈소스SW의 소스코드를 자유롭게 획득하고 접근할 수 있다.

오픈소스SW오픈소스 SW 라이선스는 또한 SW 이용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한다. 자세한 내용은 오픈소스 SW와 함께 배포되는 라이선스를 통해 알 수 있다. 해당 오픈소스 SW에 대한 라이선스는 주로 소스코드 내부나 홈페이지 등에 명시되어 있다.

이용자가 오픈소스SW 라이선스에서 요구하는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권리자로부터 저작권법 위반(또는 계약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당할 수 있다. 패소할 경우, SW 배포는 불가능하며 손해 배상을 포함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따라서 라이선스의 의무사항을 명확히 이해하여 이런 상황을 예방해야 한다.

그러나 독점SW 라이선스에서 규정된 의무사항과 비교하면 오픈소스 SW 라이선스가 요구하는 내용은 결코 어렵지 않으며, 이를 잘 이해하고 준수하면 독점 SW보다 훨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몇몇 라이선스만이 독자 개발한 소스코드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잘 분석한 후 이용한다면 문제의 발생 소지는 거의 없다고 봐야할 것이다

따라서 오픈소스SW를 다운로드하여 개발에 적용할 때는 반드시 라이선스의 요구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자체 판단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에게 조언을 의뢰하여 개발 시작 전 해당 라이 선스의 요구 사항과 오픈소스SW의 이용목적을 확실히 분석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올바르게 오픈소스 SW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7. 오픈소스SW 라이선스의 공통적 준수사항

오픈소스 SW 라이선스의 의무사항은 각각의 라이선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크게 나누어 보면 공통적으로 ‘저작권 관련 문구 유지’, ‘제품명 중복 방지’, ‘서로 다른 라이선스의 SW 조합 시 조합 가능 여부 확인’ 등이 있고, 선택적으로는 ‘소스코드 공개’, ‘특허 관련 사항 준수’ 등이 있다.

저작권 관련 문구 유지

저작권이란 표현된 결과물에 대해 발생하는 권리이며 저작물의 창작과 함께 자동적으로 부여된다. SW의 경우는 소스코드에 프로그램의 이름과 개발자, 버전, 연락처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것들은 저작인격권으로 보호받는다. 오픈소스SW는 거의 대부분 소스코드 상단에 개발자 정보와 연락처 등이 기록되어 있으며 개발자 정보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삭제하여서는 안된다. 특히 GPL 등 수정된 결과물을 다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호주의(reciprocal)’ 라이선스들의 경우 저작인격권으로 보호받기 때문에 소스코드 상의 개발자 정보가 수정, 삭제된 채로 외부에 공개되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저작권 관련 문구 유지는 쉽게 판단이 가능한 사항이므로 항상 준수하여야 한다.

제품명 중복 방지

SW의 제품명은 상표권으로 보호받는다. 따라서 오픈소스SW의 경우에 이와 동일한 이름을 제품명이나 서비스명으로 사용하면 상표권 침해의 문제가 생기게 된다. 특히 유명한 오픈소스SW일수록 해당 오픈 소스 SW의 이름이 상표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예: 리눅스) 더욱 조심해야 한다.

서로 다른 라이선스의 조합

SW를 작성하고자 할 경우 기존에 만들어진 코드를 재사용하거나 결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때 결합되는 각 코드의 라이선스가 서로 상충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라이선스의 양립성 (Compatibility) 문제라고 한다. 서로 다른 라이선스로 배포된 오픈소스SW를 결합하는 경우 반드시 두 개의 라이선스가 서로 호환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8. 오픈소스SW 라이선스의 선택적 준수사항

선택적 준수사항은 라이선스에 따라 다르다. 자세한 사항은 PDF로 제공하는 오픈소스 라이선스 가이드의 라이선스별 준수사항 부분(3.2)을 참고하기 바란다.

이용 여부 명

많은 오픈소스SW 라이선스들은 SW를 이용할 때 해당 오픈소스 SW가 이용되었음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이 SW는 오픈소스 SW인 무엇 무엇을 이용하였습니다.라는 식으로 이용 여부를 명확히 기술하라는 것이다. 이용자 매뉴얼이나 기타 매뉴얼을 대체하는 매체가 있다면 그곳에 기술하면 된다.

소스코드 공개

오픈소스SW는 라이선스에 따라서 수정하거나 추가한 부분이 있을 때 해당 부분의 소스코드도 공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라이선스로 GPL이 있다. 그러나 정확한 공개 범위는 각각의 라이선스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와 SW를 개발하는 방법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특허

어떤 기술이 특허로 보호될 경우 해당 기술을 구현할 때 반드시 특허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 조건은 오픈소스 SW 여부와 상관없다. 그러나 특허 기술을 오픈소스 SW로 구현할 경우 라이선스 때문에 오픈소스 SW 관련 특허권 문제는 보다 복잡하다. 특히 최근 SW 특허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관련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오픈소스 SW 라이선스들에서는 특허 관련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9. 느낀 점

뭐든 그렇듯 처음 오픈 소스SW에 대해 길게 읽어보기 시작하고 여러 블로그를 찾아봤을 때는 두리뭉실하니 이해가 잘 안 갔는 데, 이렇듯 공식 사이트나 관련 사이트를 찾아보니 길지만 명확하게 글이 쓰여있어서 이해가 쉬웠다. 역시 지식에 왕도는 없나 보다. 바로 그 사이트에 갈 수 있는 링크를 발견하시면 좋겠지만 혹시 나처럼 여러 블로그를 떠 돌다 마지막쯤 발견하는 사람이 있을까 하여 그 내용을 그대로 발췌해왔다. 해당 사이트로 바로 가고 싶은 사람들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기 바란다.

[참고]

www.olis.or.kr/license/introduction.do

공개SW 라이선스

공개SW와 라이선스

공개SW(Open Source Software)는 소스가 공개되어 사용, 복제, 배포,수정 할 수 있지만,

원 저작자의 라이선스 규칙에 따라야 함

공개SW(Open Source Software) 라이선스란 공개SW 개발자와 이용자 간의 사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를 명시한 계약을 말한다.

따라서 공개SW를 이용하려면 공개SW 개발자가 만들어놓은 조건의 범위에 따라 해당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라이선스 위반 및 저작권 침해로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

오픈소스 라이선스 변화의 흐름

안녕하세요. 오픈소스기술파트의 sean.gold입니다.

저는, 오픈소스기술파트에서 오픈소스 라이선스 검토와 OLIVE 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로 백엔드 개발에서 의존성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MIT, GPL 등 많이 알려져 있는 오픈소스 라이선스부터 최근 등장한 Elastic License까지의 변화의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는, 먼저 오픈소스기술파트 소개 및 오픈소스기술파트에서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검토하는 방법에 대해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이후, 새롭게 등장한 Server Side Public License 및 Elastics License에 대한 설명 및 사용 시 주의사항에 대해 공유합니다. 마지막으로, 오픈소스 라이선스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픈소스기술파트

먼저 제가 속한 오픈소스기술파트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오픈소스기술파트는 카카오의 배포 프로젝트에 대한 오픈소스 검증 및 관리를 기본 업무로 합니다. 이를 위해 오픈소스 검증을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서비스인 OLIVE를 개발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내외 오픈소스 교육 및 외부 협업과 카카오에서 공개 중인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말에는 OLIVE를 정식 서비스로 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GitHub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오픈소스 라이선스 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OLIVE 플랫폼 ? https://olive.kakao.com “오픈소스 관리, 더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실시간 오픈소스 자동화 관리 서비스,

OLIVE 플랫폼(Olive Platform)은 6월 30일 정식 출시되었습니다. 지난 11월 베타 버전으로 선보인 지 7개월 만입니다.

OLIVE 플랫폼은 개발자가 등록한 깃허브(GitHub) 프로젝트를 분석해, 사용된 오픈소스의 라이선스, 의무사항을 확인하고 리포트를 제공해 주는 오픈소스 관리 서비스입니다. 카카오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누구나 오픈소스 데이터를 등록해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픈소스기술파트에서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검토하는 방법

오픈소스기술파트에서 어떻게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검토하고, 가이드를 제공하는지에 대해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례 1: 이 오픈소스를 사용하고 싶어요. 사용해도 될까요?

개발자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오픈소스의 이름, 출처, 라이선스, 유형, 수정 여부, 사용 방식, 배포 방식 등을 기재해 검토를 요청합니다.

예를 들어, WaterfallLayout이라는 오픈소스의 코드 일부를 가져와서 앱에서 사용해도 되는지에 대한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오픈소스의 라이선스는 MIT입니다.

라이선스 고지문 확인하기

라이선스를 확인했으면, 다음으로 해당 라이선스의 고지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오픈소스 라이선스 고지문은 보통 영어로 쓰여 있습니다. 한글 등 번역본은 법률적 해석에 있어 의미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참고 용도로만 사용합니다.

MIT 라이선스의 경우, 다음과 같이 고지문 내용이 짧고, 영어 원문이 어렵지 않습니다.

[영어 원문]

Copyright

Permission is hereby granted, free of charge, to any person obtaining a copy of this software and associated documentation files (the “Software”), to deal in the Software without restriction,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the rights to use, copy, modify, merge, publish, distribute, sublicense, and/or sell copies of the Software, and to permit persons to whom the Software is furnished to do so, subject to the following conditions:

The above copyright notice and this permission notice shall be included in all copies or substantial portions of the Software.

THE SOFTWARE IS PROVIDED “AS IS”, WITHOUT WARRANTY OF ANY KIND, EXPRESS OR IMPLIED,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WARRANTIES OF MERCHANTABILITY,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AND NONINFRINGEMENT. IN NO EVENT SHALL THE AUTHORS OR COPYRIGHT HOLDERS BE LIABLE FOR ANY CLAIM, DAMAGES OR OTHER LIABILITY, WHETHER IN AN ACTION OF CONTRACT, TORT OR OTHERWISE, ARISING FROM,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E SOFTWARE OR THE USE OR OTHER DEALINGS IN THE SOFTWARE.

[한글 번역본]

Copyright (c) <연도> <저작권자>

이 소프트웨어의 복제본과 관련된 문서화 파일(“소프트웨어”)을 획득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소프트웨어를 별다른 제한 없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여기에는 소프트웨어의 복제본을 무제한으로 사용, 복제, 수정, 병합, 공표, 배포, 서브라이선스 설정 및 판매할 수 있는 권리와 이상의 행위를 소프트웨어를 제공받은 다른 수취인들에게 허용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위와 같은 저작권 안내 문구와 본 허용 문구가 소프트웨어의 모든 복제본 및 중요 부분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 소프트웨어는 상품성, 특정 목적 적합성, 그리고 비침해에 대한 보증을 포함한 어떠한 형태의 보증도 명시적이나 묵시적으로 설정되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제공된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프로그래머나 저작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소프트웨어나 소프트웨어의 사용 등의 행위와 관련하여 일어나는 어떤 요구사항이나 손해 및 기타 책임에 대해 계약상, 불법행위 또는 기타 이유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출처: https://opensource.org/licenses/MIT

MIT는 무료 사용이 가능하고, 복사, 수정, 배포가 자유로운 라이선스입니다. 또한, 소스 공개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사용 시에는 저작권 표시가 필수입니다. 저작권 표시는 라이선스 고지문 상단에 Copyright으로 표시하면 됩니다.

추가 정보 확인하기

고지문을 통해 라이선스에 대한 의무사항이 확인되면, OLIS(한국저작권위원회, https://www.olis.or.kr/) 등을 통해 파악한 내용에서 다른 점은 없는지 또는 놓친 부분은 없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합니다.

OLIS는 오픈소스 라이선스에 대한 다양한 자료 및 사례 등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OLIS에서 MIT 라이선스에 대해 검색해 보면, 다음과 같이 다양한 의무 사항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olis.or.kr/license/Detailselect.do?lType=spdx&lId=1006

앞서 파악했던 복제, 배포, 수정의 권한 등이 허용되고, 저작권 고지 의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 제공하기

최종적으로 라이선스에 대한 의무사항이 확인되면, 오픈소스에 대한 사용 가이드를 제공하게 됩니다.

MIT의 경우 저작권 표시에 대한 의무만 있기 때문에 코드 등을 수정해 사용해도 됨을 안내했습니다.

이처럼 초기에는 MIT, BSD 등에 대한 오픈소스 사용 문의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라이선스들에 대해서는 이미 라이선스 의무사항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됐고, 사용에 위험이 없는 라이선스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MIT, BSD, Apache 등의 라이선스는 자유롭게 사용하고 배포 시 검증 요청”만 해도 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례 2: 사용하려는 오픈소스가 GPL 같습니다. 사용해도 될까요?

오픈소스 사용 문의가 항상 MIT처럼 간단한 것만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가끔은 GPL 계열 라이선스가 적용된 오픈소스에 대한 사용 문의가 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libgnustl 라이브러리에 대한 사용 문의입니다.

고지문 확인하기

libgnustl 라이브러리의 라이선스는 GPL v3로 추정됩니다. GPL 계열 라이선스는 GPL을 사용한 전체 서비스 및 앱의 소스코드를 모두 공개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문의 요청이 들어오면 긴장하게 됩니다.

GPL 라이선스도 MIT와 같이 라이선스 고지문을 먼저 확인합니다. 다만, GPL 라이선스의 고지문은 한 장, 두 장, 세 장 …… 아직도 더 남았습니다.

출처: https://www.gnu.org/licenses/gpl-3.0.html

보시는 것처럼 고지문 내용이 매우 길고 조항도 많습니다. 고지문 내용도 법 관련 용어가 많아 해석이 쉽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 읽어 봅니다.

추가 정보 확인하기

그리고, 이럴 때 역시 OLIS가 많은 도움을 줍니다. OLIS에 정리되어 있는 의무사항을 기준으로 다시 전체 고지문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고, 파트 내에서 라이선스 스터디도 진행합니다. 또한, 앞의 MIT 요청처럼 고지문을 확인하고, OLIS, GNU FAQ 등을 참고해 의무사항을 확인합니다.

가이드 제공하기

libgnustl은 libstdc++로 확인이 되었고, GPL v3 GCC Runtime Library Exception 라이선스가 적용된 오픈소스였습니다. 이 라이선스 의무사항에는 Runtime Library Exception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이 예외 조항에 의해, GPL이 아닌 프로그램과 라이브러리를 컴파일해서 사용이 가능했고, 이에 대한 사용 가이드를 제공했습니다.

오픈소스기술파트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라이선스 검토 문의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라이선스 검토와 스터디를 통해 계속해서 내부 역량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새로운 라이선스의 등장

최근에는 MIT, GPL 등 널리 알려진 라이선스가 아닌 새로운 라이선스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앱 개발자들이 오픈소스 라이선스에 대해 주로 문의했다면, 최근에는 인프라 개발자들로 바뀌고 있습니다. 라이선스 이슈가 더 이상 앱 개발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프라 서비스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새롭게 등장하는 라이선스들을 소개하고, 사용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라이선스로의 변경 이력

먼저, 새로운 라이선스들의 변경 이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 10월에 MongoDB가 AGPL v3.0 라이선스를 SSPL v1.0으로 변경했습니다. 이어서 2019년 11월에는 Sentry가 BSD 3-Clause에서 BUSL v1.1로 변경했습니다. 2021년 1월에는 Elasticsearch가 Apache v2.0에서 SSPL v1.1 또는 Elastic License v2.0으로 변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4월에는 Grafana가 Apache v2.0에서 AGPL v3.0으로 변경했습니다.

1. Grafana 라이선스 변경(Apache-> AGPL)

AGPL 라이선스는, 기존 GPL 라이선스 의무사항에 더해, 네트워크로 서비스를 연결하는 클라이언트에게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추가된 라이선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GPL 라이선스보다 더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GLP의 경우, 다음 그림과 같이, 서버에서 GPL 라이선스가 적용된 오픈소스를 사용하고 이를 SaaS 등으로 서비스하는 경우에는 배포로 보지 않기 때문에 소스 공개 의무가 없습니다.

AGPL은 이러한 GPL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네트워크로 클라이언트가 접근하는 경우 클라이언트에게 소스코드를 공개하는 의무사항을 추가했습니다. 즉, 서버에서 AGPL이 적용된 오픈소스를 사용해서 SaaS 등으로 서비스를 하게 되면 서버 쪽 소스 코드를 공개해야 합니다.

– 고지문 확인하기

AGPL이라는 새로운 라이선스가 등장했습니다. 앞서 설명한 라이선스 검토 절차에 따라 고지문 등을 검토하고 의무사항을 확인합니다. 또한, 라이선스가 변경된 배경에 대해서도 함께 확인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대응 방안을 마련합니다.

– 라이선스 변경 이유 확인하기

Grafana는 2021년 4월에 라이선스를 변경한다고 공지했습니다.

라이선스가 변경 대상 프로젝트는 Grafana, Loki, Temp이고, 기존 Apache v2.0에서 AGPL v3.0으로 변경했습니다. 기존 플러그인 등 일부는 Apache v2.0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Grafana에서 말한 라이선스 변경 이유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오픈소스 커뮤니티의 자유를 유지하면서, 소프트웨어를 수정해서 사용하는 다른 프로젝트에서도 기여를 장려하기 위함이다.

[영어 원문]

Ensuring we maintain these freedoms for our community is a big priority for us. (중략) and we believe that adopting AGPLv3 allows our community and users to by and large have the same freedoms that they have enjoyed since our inception. (중략) Those conditions are designed to encourage third parties looking to modify the software to also contribute back to the project and the community. We think this is a fairer way forward, and one that we believe will help us build a stronger community.

출처: https://grafana.com/blog/2021/04/20/grafana-loki-tempo-relicensing-to-agplv3/

기존에 적용된 Apache 라이선스의 경우 소스 코드 공개 의무가 없기 때문에 코드 수정을 해서 사용해도 수정된 코드를 공개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이를 AGPL로 변경하면서 자유로운 사용은 보장하고, 수정 사항 등에 대해서는 프로젝트에 다시 기여하게 하고자 했습니다.

요약

Apache v2.0 적용 버전은 사용해도 이슈가 없다.

AGPL v3.0이 적용된 버전을 사용해서 외부(제3자)에 서비스로 제공하면 소스 공개 등의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 MongoDB 라이선스 변경(AGPL -> SSPL)

– 라이선스 변경 이유 확인하기

MongoDB는 AGPL 라이선스로 배포되고 있었는데, 2018년 10월에 SSPL v1.0 라이선스로 변경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MongoDB 블로그에 변경 사유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GPL 라이선스는 배포에 해당되면 서버 쪽 소스를 공개해야 하는 의무 사항이 있는데, 클라우드 서비스에서의 제공이 배포인지 아닌지가 논란의 소지가 있어, 이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이다.

또한,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가 오픈소스 커뮤니티에 기여는 하지 않고 대부분의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라이선스 변경 사유와 관련해서 MariaDB CEO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Strip-Mining을 하고 있다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Strip-Mining은 땅을 파서 석탄 등 광물을 캐내기 위해 주변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MariaDB CEO는 Strip-Mining이라고 했을까요?

Strip-Mining에 대해 설명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AWS 등의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MongoDB와 같은 오픈소스를 가져다 플러그앤 플레이 형태로 제공하며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두 번째, MongoDB의 경우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클라우드 서비스에서는 MongoDB 이외에 다른 서비스들도 함께 제공했기 때문에 개발자들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더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AGPL의 경우 소스코드 공개 등의 의무가 있지만, 이를 통해서 MongoDB의 수익 악화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오픈소스를 사용하고 수정사항을 공개하면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Strip-Mining은 클라우드 서비스가 오픈소스 제품을 무료로 가져다 쉽게 사용하고 수익을 창출하지만, 오픈소스에는 기여를 하지 않는 것을 표현한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MongoDB에서 변경한 SSPL v1.0 라이선스는 어떤 형태로 Strip-Mining을 막고자 했을까요?

– 고지문 확인하기

SSPL 라이선스의 특징을 살펴 보면 13조항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서비스 코드를 실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한 소스를 공개해야 한다.

[영어 원문]

13. Offering the Program as a Service.

If you make the functionality of the Program or a modified version available to third parties as a service, you must make the Service Source Code available via network download to everyone at no charge, under the terms of this License. Making the functionality of the Program or modified version available to third parties as a service includes, without limitation, enabling third parties to interact with the functionality of the Program or modified version remotely through a computer network, offering a service the value of which entirely or primarily derives from the value of the Program or modified version, or offering a service that accomplishes for users the primary purpose of the Program or modified version.

“Service Source Code” means the Corresponding Source for the Program or the modified version, and the Corresponding Source for all programs that you use to make the Program or modified version available as a service,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management software, user interfaces, application program interfaces, automation software, monitoring software, backup software, storage software and hosting software, all such that a user could run an instance of the service using the Service Source Code you make available.

출처: https://www.mongodb.com/licensing/server-side-public-license

여기서 서비스 소스 코드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모든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이는 MongoDB를 관리하기 위한 모니터링이나 백업용 관리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도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서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MongoDB를 서비스 시에는 원치 않는 부분에 대한 소스 코드도 공개하도록 강제화했습니다.

요약

MongoDB는 회사 내부에서만 사용하면 문제가 없다.

MongoDB를 외부(제 3자)에 서비스로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 소스코드 전부를 공개해야 한다.

서비스 소스코드는 프로그램을 관리하기 위한 모든 소프트웨어를 포함합니다.

3. Elasticsearch 라이선스 변경(Apache -> SSPL, Elastic 듀얼)

– 라이선스 변경 이유 확인하기

2021년 1월 Elasticsearch와 Kibana의 라이선스가 기존 Apache v2.0에서 SSPL 또는 Elastic License의 듀얼 라이선스로 전환된다는 공지가 나왔습니다. 라이선스 변경 이유에 대해서는 블로그에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기업들이 SaaS로 전환하고 클라우드 서비스들이 오픈소스를 사용하기만 하고 투자는 하지 않고 있다.

이는 앞서 Sentry나 MongoDB의 라이선스 변경 사유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고지문 확인하기

Elastic License는 SSPL과는 달리 매우 간단하게 작성이 되었습니다. 먼저 기존 오픈소스 라이선스가 가지는 소스 코드 수정, 사용, 배포 등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자유를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의 두가지 제약만 추가했습니다.

호스팅 등 서비스로 제3자에게 제공을 금지한다.

라이선스 키 등으로 보호되는 S/W 기능에 대한 변경을 금지한다.

[영어 원문]

Limitations

You may not provide the software to third parties as a hosted or managed service, where the service provides users with access to any substantial set of the features or functionality of the software.

You may not move, change, disable, or circumvent the license key functionality in the software, and you may not remove or obscure any functionality in the software that is protected by the license key.

You may not alter, remove, or obscure any licensing, copyright, or other notices of the licensor in the software. Any use of the licensor’s trademarks is subject to applicable law.

출처: https://www.elastic.co/kr/licensing/elastic-license

결과적으로, 일반 개발자들에게는 기존 오픈소스 라이선스 모델과 유사하게 제공하고, 클라우드 서비스 등 업체에서의 사용은 금지하는 효과를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Elasticsearch의 라이선싱 정책입니다.

7.10 이전 버전의 경우에는 Apache v2.0 라이선스가 유지됩니다. 하지만 7.11버전부터는 요금제에 따라 라이선스가 달라집니다. Free 요금제의 경우 SSPL 또는 Elastic 라이선스가 적용되고, Basic 요금제는 Elastic 라이선스만 사용 가능합니다.

요약

Elasticsearch를 회사 내부에서만 사용하면 문제가 없다.

Elasticsearch를 외부(제3자)에 서비스하는 경우 법무팀의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4. Sentry 라이선스 변경(BSD -> BUSL)

Sentry는 2019년 11월에 BSD 3-Clause에서 BUSL v1.1로 라이선스를 변경했습니다. 라이선스 변경에 대해서 확인해 보니, 초기 Sentry 개발 시 라이선스에 대한 이해가 없어 단순히 BSD 3-Clause로 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처음 시작과 달리, 지금은 100명 이상의 개발자를 고용해서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 수익 창출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Sentry는 다음과 같은 라이선스 변경 목표를 설정합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Sentry를 실행할 수 있어야 하고, 클라우드 서비스와 오픈소스 제품 간의 차이가 없어야 한다.

코드는 최소한의 제한을 두고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entry를 판매하는 다른 회사로부터 보호가 가능해야 한다.

결국 이 목표에 적합한 BUSL v1.1로 변경하게 됩니다.

출처: http://monty-says.blogspot.com/2016/08/applying-business-source-licensing-bsl.html

– 고지문 확인하기

BUSL v1.1 라이선스는 2016년에 MariaDB에서 만들어서 적용한 라이선스입니다. 소프트웨어 산업 전반의 자유와 혁신을 증가시키고, 기부에 의존하지 않는 지속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BUSL v1.1 라이선스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는 자유롭게 소스를 수정하거나, 배포 및 컴파일이 가능하다.

상용 서비스 목적의 사용을 금지하고, 배포 후 특정한 시점이 지나면 Apache v2.0, GPL, AGPL 등의 라이선스로 변경된다.

[영어 원문]

The Licensor hereby grants you the right to copy, modify, create derivative works, redistribute, and make non-production use of the Licensed Work. The Licensor may make an Additional Use Grant, above, permitting limited production use.

Effective on the Change Date, or the fourth anniversary of the first publicly available distribution of a specific version of the Licensed Work under this License, whichever comes first, the Licensor hereby grants you rights under the terms of the Change License, and the rights granted in the paragraph above terminate.

If your use of the Licensed Work does not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currently in effect as described in this License, you must purchase a commercial license from the Licensor, its affiliated entities, or authorized resellers, or you must refrain from using the Licensed Work.

출처: https://mariadb.com/bsl11/

예를 들어 Sentry v1.0 버전이 2021년 1월에 BUSL 라이선스로 배포되었다면, 3년 후인 2024년 1월부터는 Sentry v1.0 버전이 Apache v2.0 라이선스로 변경되어 상용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요약

10.0.0 버전은 BUSL이 적용되어 상용 서비스가 불가하다

9.1.2 버전은 BSD 3-Clause 라이선스이며 서비스 가능하다.

오픈소스 이후: 변화의 흐름

오픈소스는 Free Software의 시작, 그리고 이어서 등장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마지막으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Shared Source Software의 등장으로 흐름이 변하고 있습니다.

Free Software는 1980년대 리처드 스톨만의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GNU 프로젝트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GNU 프로젝트에는 모두 GPL 계열 라이선스가 적용됩니다.

다음으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Open Source Software)는 2000년경 등장했습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Free 소프트웨어와 달리 소스코드 공개 등의 의무를 완화해서 자유롭게 사용하고 저작권 고지만 하면 되는 MIT 등의 라이선스를 채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오픈소스가 다양한 회사에서 채택됐고, 오픈소스 비즈니스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사용자에게 많은 자유를 주었지만,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만들고 운영하는 오픈소스 커뮤니티에는 많은 이점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앞서 설명드린 Strip-Mining 등에 의해 프로젝트 유지에 대한 위협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2020년 경부 터는 Shared Source Software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MongoDB와 Elastic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Shared Source Software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지적재산권은 보호하면서, 사용자가 소스코드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여기에, 지적 재산권 보호 방식으로 상용 서비스를 제한하는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Shared Source Software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는 구별됩니다. 즉, Shared Source Software에 적용된 라이선스는 상용 서비스 금지와 같은 차별 조항으로 인해 오픈소스 라이선스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Shared Source Software는 계속해서 성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기존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경쟁자의 위협 등을 받게 되는 경우, Shared Source Software로 전환되는 사례가 계속해서 생겨날 것으로 보입니다.

오픈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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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소스 라이선스

이 오픈 소스 코드 목록은 목록이 생성된 날짜를 기준으로 서비스에 통합된 타사 소프트웨어를 참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목록은 수시로 업데이트될 수 있으며 완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장치의 소프트웨어는 오픈 소스 구성 요소를 사용합니다. 아래에서 라이선스 정보, 공개 및/또는 면책 조항과 함께 오픈 소스 프로젝트의 소스 코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픈 소스에 기여한 개발자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정보는 “있는 그대로” 제공됩니다. REALWEAR는 이 목록, 이 목록의 정확성 또는 완전성과 관련하여 또는 목록의 사용 또는 배포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결과와 관련하여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어떠한 진술이나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이 목록을 사용하거나 배포함으로써 귀하는 결과적으로 발생하는 특별하거나 파생적인 결과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이 목록의 사용 또는 배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해 REALWEAR가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데 동의합니다.

프로젝트: 피카소 https://github.com/square/picas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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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센스: (아파치 2.0) http://www.apache.org/licenses/LICENSE-2.0

프로젝트: 서예 https://github.com/chrisjenx/Calligraphy

©2013 크리스토퍼 젠킨스

라이센스: (아파치 2.0) http://www.apache.org/licenses/LICENSE-2.0

프로젝트: TwoWayView https://github.com/lucasr/twoway-view

©2013 루카스 로샤

라이센스: (아파치 2.0) http://www.apache.org/licenses/LICENSE-2.0

프로젝트: PdfBox-Android https://pdfbox.apache.org/

©2018 ApachePDFBox 커뮤니티

라이센스: (아파치 2.0) http://www.apache.org/licenses/LICENSE-2.0

프로젝트: 사용자 정의 글꼴 https://www.fontsquirrel.com/license/montserrat

©2011 몬세라트 프로젝트 작성자(https://github.com/JulietaUla/Montserrat)

라이선스: (SIL Open Font 라이선스, 버전 1.1) http://scripts.sil.org/OFL

프로젝트: Kxml2 https://github.com/stefanhaustein/kxml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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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센스: (MIT) https://opensource.org/licenses/MIT

©2002, 2003, Stefan Hausstein, Oberhausen, Rhld., 독일

이에 따라 이 소프트웨어 및 관련 문서 파일(이하 “소프트웨어”)의 사본을 입수한 사람에게 사용, 복사, 수정, 병합 권한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제한 없이 소프트웨어를 다룰 수 있는 권한이 무료로 부여됩니다. 다음 조건에 따라 소프트웨어 사본을 게시, 배포, 재라이센스 부여 및/또는 판매하고 소프트웨어가 제공된 사람에게 그렇게 하도록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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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비밀 토끼 코드 http://www.mega-nerd.com/SRC/

© 2002,2003, Stefan Haustein, Oberhausen, Rhld., 독일

라이선스: (2절 BSD) https://opensource.org/licenses/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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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여부에 관계없이 소스 및 바이너리 형식의 재배포 및 사용은 다음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허용됩니다.

소스 코드의 재배포는 위의 저작권 표시, 이 조건 목록 및 다음 면책 조항을 유지해야 합니다. 바이너리 형식으로 재배포하려면 배포와 함께 제공되는 설명서 및/또는 기타 자료에 위의 저작권 표시, 이 조건 목록 및 다음 면책 조항을 재현해야 합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저작권 소유자와 기여자가 “있는 그대로” 제공하며 상품성 및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에 대한 묵시적 보증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명시적 또는 묵시적 보증을 제공합니다. 저작권 소유자 또는 기여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접, 간접, 우발적, 특별, 징벌적 또는 결과적 손해(대체 상품의 조달, 사용, 또는 D 또는 비즈니스 중단) 이 소프트웨어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계약, 엄격한 책임 또는 불법 행위(과실 또는 기타 포함)에 관계없이 모든 책임 이론에 따라 발생합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라이센스의 종류

섭섭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라이센스의 종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란?

SW 공부를 어느정도 했다면 오픈소스라는 단어는 한번쯤 들어봤을 것이라 생각된다.

위키피티디아에 따르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소스코드를 공개해 누구나 특별한 제한 없이 그 코드를 보고 사용할 수 있는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만족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여기서 중요한게 오픈소스 라이선스이다.

다 같은 오픈소스라고 해서 가져다 쓰고 이를 상업적 및 다른 목적으로 이용 할 수 없을 수 있다.

오픈소스 라이센스의 종류

먼저 라이센스를 통해서 어떤것들을 제한하며 허용하는 것일까?(대표적인 것들 일부만 적어봤습니다.)

복제, 배포, 수정의 권한 허용

배포시 소스코드 공개의 의무

저작권 표시의 의무

코드에 대한 보증, 책임의 유무

이것들 이외에도 많은 내용들이 있다. 더 알아보기

위 내용들에 대해 허용되는지 의무가 있는지를 비교하면서 라이선스를 바라본다면 보다 쉬운 이해가 될 것 같다.

GPL (GNU General Public License)

GPL은 현재 가장 많은 오픈소스가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의무사항들이 많아 엄격하니 GPL 라이센스의 소스를 사용할 때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어떤 제한들이 있을까?

배포할 시 저작권의 표시와 보증책임이 없다는 표시 및 GPL 라이센스를 준수한다는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

코드를 수정하거나 병합하려고 할 경우 소스코드를 제공해야 한다.

배포할 시 소스코드 전체를 공개해야 한다.

즉 내가 GPL 라이센스의 오픈소스를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배포했다면 내 프로그램의 소스코드 전체를 공개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이 상업적 목적이고 프로그램 자체가 경쟁력을 갖춘다면 GPL라이센스의 오픈소스를 사용할 때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해 보인다.

LGPL (Lesser GPL)

Lesser를 한국어로 해석하면 적은, 덜한의 의미다.즉 GPL 보다는 의무가 다소 적다.

GPL이 소스코드를 공개해야하는 단점 때문에 라이브러리와 모듈로 링크를 허용한 것이다.

배포할 시 저작권의 표시와 보증책임이 없다는 표시 및 LGPL 라이센스를 준수한다는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

LGPL Libary의 일부를 수정할 경우 수정한 Livary를 LGPL에 의해 소스코드 공개

BSD (Berkeley Software Distribution License)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버클리 대학에서 만든 라이센스이다.

BSD는 허용범위가 GPL가 LGPL보다는 넓다. 그만큼 제약이 적다는 의미이다.

특히 프로그램의 소스코드 공개의 의무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배포할 시 저작권의 표시와 보증책임이 없다는 것만 명시해야 한다.

Appache License

아파치라는 재단에서 만든 라이센스이다. BSD와 유사하지만 “Appache”라는 이름에 대한 상표권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

MIT License

우리가 아는 그 MIT 대학에서 만든 라이센스이다. SW 공학도들을 위해 만든 라이센스인 만큼 저작권과 보증책임만 명시한다면 무제한으로 사용 가능하다.

마치며

오픈소스의 라이센스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았다.

최근 라이센스의 통계를 보니 MIT 라이센스가 압도적이다. 아마 제약이 거의 없어서 그런것 같은 느낌이다.

내가 작성한 코드를 공유하면서 더 나은 프로그램과 세상을 꿈꾸는 개발자들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다.

GitHub에서 라이센스를 등록하는 방법은 다음 링크를 참조한다면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을것이라 생각된다.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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