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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32억 진료..3억만 본인 부담\” 60대 중국인 사연
00:22 유리지갑 부르는 건보료? 하지만..
00:58 의료보험 천국 대한민국? 美 \”방울뱀 물렸는데 2억 청구\”
01:54 외국인 건보 가입자 ‘125만 시대’
02:20 \”아프면 한국행\” 외국인 피부양자 원정치료 논란
03:01 \”외국인 건보 문제 해결\”..尹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
03:38 \”배우자, 미성년 자녀 외엔 6개월 체류해야 피부양자 혜택\”
한 60대 중국인.
2017년에서 2021년 사이 국내 병원에서 32억 원 넘는 진료를 받았는데요.
본인 부담금은 3억3천만 원 수준.
피부양자로 건강보험에 등록돼 가능한 일이었죠.
여기에 무려 9명을 피부양자 등록한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까지.
외국인도 우리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국적과 상관없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까지 피부양자로,
그것도 대상자의 입국 즉시 등록 가능하다 보니 생긴 일인데요.
해외에서 생활하면서 큰 병 치료나 수술 때만 국내로 들어오는
이른바 ‘원정치료’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죠.
정부는 배우자와 미성년자를 제외한 외국인 피부양자의 경우
6개월 이상 국내에 머물기 전까지는 건강보험 혜택을
주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원정치료 #건강보험 #한방이슈 #YTN
외국인 의료 보험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외국인·재외국민의 건강보험 적용안내
외국인·재외국민의 건강보험 적용안내 리플릿.
Source: www.nhis.or.kr
Date Published: 7/29/2022
View: 5830
외국인유학생 – 건강보험의 가입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건강보험의 가입, 가입 대상, 가입 절차, 가입자격의 상실, 건강보험료, …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인유학생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을 …
Source: www.easylaw.go.kr
Date Published: 6/24/2021
View: 2257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제3조(직장가입자 자격의 취득ㆍ상실 시기) ①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이하 “국내체류 외국인등”이라 한다)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
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3/26/2021
View: 3460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으로 재정 흑자지만 차별 심화 – 청년의사
현행 외국인 건강보험제도가 외국인 가입자의 수용성을 저해하고 차별을 심화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 …
Source: www.docdocdoc.co.kr
Date Published: 10/24/2021
View: 9581
외국인이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한다고? – 프레시안
외국인 건강보험정책은 최근 몇 년 동안 국정감사의 단골 이슈였다. 외국인이 건강보험료는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채 과도한 급여 혜택을 받고 있으며 …
Source: www.pressian.com
Date Published: 1/17/2021
View: 7699
[이슈 In] 외국인이 건보 무임승차?…”낸 보험료보다 받은 혜택 …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1 “외국인들이 병 치료목적으로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가입했다가 치료가 끝나면 (보험료를) 안 낸다. 그중 다…
Source: www.yna.co.kr
Date Published: 2/30/2022
View: 7796
“이게 어떻게 된거지”…외국인 `건보 먹튀?` 4년간 1조6767억원 …
전체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재정 수지가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거주하며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가입한 전체 외국인이 낸 보험료보다 …
Source: www.mk.co.kr
Date Published: 9/3/2022
View: 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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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외국인 의료 보험
- Author: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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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8. 2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AdhrFU2lrb8
외국인유학생 > 국내 생활 > 의료 > 건강보험의 가입 (본문)
건강보험의 가입
외국인유학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유학생의 건강보험료는 전년도말의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체류자격이 유학(D-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료의 50%를 경감 받습니다.
인쇄체크 건강보험의 가입
가입 대상 가입 대상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인유학생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을 신청하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인유학생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을 신청하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의2 제1항·제2항).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국내에 거주하였거나 해당 기간 동안 국내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유로서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될 것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국내에 거주하였거나 해당 기간 동안 국내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유로서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될 것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유학 또는 일반연수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그러나 다음의 외국인유학생은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외국인유학생은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5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6조 ).
국내체류가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로서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국내체류가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로서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외국의 법령, 외국의 보험 또는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외국의 법령, 외국의 보험 또는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 에 따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어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가입 제외를 신청한 경우
가입 절차 가입 절차
체류구분 가입시기 유학(D-2), 초중고생(D-4-3) 최초 입국 시: 외국인등록일 외국인 등록 후 재입국 시: 재입국일 초중고생(D-4-3)외의 일반연수(D-4) 입국일로 부터 6개월 후 가입
외국인유학생 건강보험 적용 안내 」, 2021. 2., 4쪽>
※ 2021년 3월 1일 기준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 유학생 중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유학생은 자동으로 가입 처리됩니다.
√ 가족(배우자 및 19세 미만 자녀)과 함께 보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 재외국민 및 재외동포(F-4) 유학생이 건강보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 체류지(거소지), 여권번호, 체류자격 등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체류자격 제출 서류 공통 ·가족관계나 혼인·이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세대원인 경우에 한정함) ·소득 및 재산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연금지급내역 확인서 – 전·월세 계약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 자동차등록증 – 폐업사실증명원, 휴업사실증명원 – 소득지급처에서 발행한 해촉(퇴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입고증명서(폐차확인) 등 유학(D-2) 일반연수(D-4)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1부 ·입학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1부
가입자격의 상실 가입자격의 상실
지역가입자인 외국인유학생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는 건강보험 가입자격을 잃게 됩니다[「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제4조제2항]. 지역가입자인 외국인유학생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는 건강보험 가입자격을 잃게 됩니다[「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제4조제2항].
1. 사망한 날의 다음 날
2.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 날
3. 「출입국관리법」 에 따른 체류기간이 종료된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 체류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
4. 「출입국관리법」 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이 발부된 날의 다음 날.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60조 에 따른 이의신청을 한 사람은 그에 대한 심사결정이 확정되는 날까지 자격을 잃지 않음
5. 지역가입자가 가입 제외를 신청한 날. 다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지역가입자 또는 최초로 보험료를 납부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지역가입자가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제4조의2제1항의 요건을 갖추고 가입 제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득한 날로 함
6. 국외 출국한 날의 다음 날(재외국민 또는 위 3.의 체류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외국인이 출국하여 1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 한정함)
인쇄체크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의 산정기준 건강보험료의 산정기준
외국인유학생의 보험료는 그 개인을 각각 하나의 세대로 보고 내국인인 지역가입자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산정합니다(「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제6조제1항 및 별표 2제1호). 외국인유학생의 보험료는 그 개인을 각각 하나의 세대로 보고 내국인인 지역가입자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산정합니다(「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제6조제1항 및 별표 2제1호).
체류자격이 유학(D-2), 일반연수(D-4)인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건강보험료를 경감받습니다[「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제6조제1항 및 별표 2 제5호가목1)]. 체류자격이 유학(D-2), 일반연수(D-4)인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건강보험료를 경감받습니다[「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제6조제1항 및 별표 2 제5호가목1)].
1. 2021년 3월 분부터 2022년 2월분까지의 월별 보험료 : 100분의 70
2. 2022년 3월 분부터 2023년 2월분까지의 월별 보험료 : 100분의 60
3. 2023년 3월 분부터 그 이후의 월별 보험료 :100분의 50
건강보험료의 납부 건강보험료의 납부
건강보험료는 매월 부과되며, 해당 월의 보험료를 그 직전 월 2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격의 소급취득으로 발생되는 보험료는 최초로 고지하는 보험료에 합산하여 부과·징수됩니다( 건강보험료는 매월 부과되며, 해당 월의 보험료를 그 직전 월 2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격의 소급취득으로 발생되는 보험료는 최초로 고지하는 보험료에 합산하여 부과·징수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8항 및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제6조제4항).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으로 재정 흑자지만 차별 심화”
현행 외국인 건강보험제도가 외국인 가입자의 수용성을 저해하고 차별을 심화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문심명 조사관은 지난 20일 공개한 ‘외국인 건강보험제도 현황과 가입자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문 조사관은 “일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가 제도를 부적절하게 이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보고됐다”며 “최근 외국인 건강보험 관리체계를 강화했지만 제도의 수용성은 낮아지고 차별성이 높아지는 문제도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현행 제도상 외국인이 건보 적용 사업장에 고용되면 직장가입자가 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지난 2019년부터 도입된 당연가입제로 국내 입국 후 6개월이 지나면 자동 가입되며, 세대원의 인정 범위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한정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등록외국인은 164만6,681명으로 이 중 건강보험 가입자는 126만4,430명이다. 그 중 직장가입자는 69만명, 세대원 수를 포함한 지역가입자는 57만명이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부과된 보험료는 2020년 기준 1조5,417억원으로, 2016년 7,756억원 대비 98.7% 증가했다. 이중 지역가입자에게는 4,609억원의 보험료가 부과됐으며, 2016년 보다 6배 증가했다. 총 급여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합쳐 9,542억원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건강보험제도 주요 변경사항(자료제공: 국회입법조사처)
문 조사관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부과 기준을 강화해 건보재정에서 흑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도 있다고 했다.
문 조사관은 특히 지난 2018년부터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세대합가 인정범위를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제한한 것을 지적했다. 이는 외국인의 세대 관리가 어렵다는 허점을 이용한 위장 전입, 세대합가 후 주소 이전 등 보험료 부담 회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실제 생계와 거주를 함께 하고 있음에도 세대원으로 인정받지 못해 한 집에 여러 장의 보험료가 고지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 조사관은 지난 2019년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가 전년도 가입자 전체 평균보험료에 미치지 않을 경우 평균보험료를 내도록 한 개정안이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다고도 했다.
소득이나 재산을 증명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외국인 지역가입자들의 경우 월 평균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내국인 지역가입자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
실제로 지난 2021년 기준 월 평균보험료는 12만4,770원이며, 내국인 등 전체 지역가입자의 평균 부과액은 9만7,221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문 조사관은 외국인 건강보험제도의 조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문 조사관은 “외국인의 건강보험 당연가입제 도입 등의 정책 변화는 건보재정을 확충하고, 역선택과 같은 부작용과 의료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내국인에 비해 불이익이 심화한 점은 저소득층 외국인의 수용성을 떨어뜨리고 건강권 보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현행 제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차별적 조건을 완화하고, 외국인 건강보험제도의 합리성과 수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외국인이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한다고?
국정감사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정부의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통해 시정 방향을 찾아가야 할 국회가 언론의 이목 끌기에 급급하며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본격적인 국정감사 일정을 앞두고 지난 9월 21일 이용호 의원실에서 배포한 외국인이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는 ‘수박 겉핥기’, 부실’, ‘전문성 부족’이라는 말로 표현하기에도 민망한 수준이다.
외국인 건강보험정책은 최근 몇 년 동안 국정감사의 단골 이슈였다. 외국인이 건강보험료는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채 과도한 급여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것이 곧 건강보험의 재정을 위협한다는 식의 논리가 반복되었다. 왜곡된 근거로 외국인을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원인으로 지목해 온 국회는 외국인 건강보험제도 이용을 ‘무임승차’나 ‘먹튀’로 보는 인식을 확산시킨 본거지다. 이런 인식은 이주민 차별을 강화하는 건강보험제도 개정의 근거로 작용했다. 그 과정에서 건강보험제도와 같이 보편적이고 필수적인 사회보장을 구성원 모두가 함께 책임지면서도 국가의 책무를 강화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실종되기에 십상이다.
건강보험, 외국인은 무임승차?
‘무임승차’라는 단어에서 사람들은 ‘공정’의 훼손을 예감한다. 건강보험 재정에 적정한 기여가 없는 대상에게 건강보험 급여를 과도하게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식한다. 하지만 건강보험제도는 ‘내가 낸 만큼’ 개인에게 혜택을 돌려주는 사보험이 아니다. 건강보험이 공적제도인 ‘사회보험’인 이유는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조건을 고려하는 것처럼 ‘적정 부담능력 있는 곳에 적정 부과’ 원칙을 적용하고, 모든 가입자가 동일한 형태의 필요 급여를 받도록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가 큰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의 소상공인이나 저소득층에게 건강보험료를 경감해주지만, 건강보험을 이용할 때 받는 보험급여에 차등을 두지 않는다. 코로나19 시대에 국민건강보험제도에 사람들이 높은 신뢰를 보낸 이유도 바로 이러한 사회보험의 원리에 기반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건강보험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부도덕한 무임승차의 주범이 외국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나 이주민으로 지목되어온 과정이다.
이주민이 내국인과 비슷한 수준 혹은 과도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은 쉽게 간과된다. 이주민의 피부양자 등록 자격은 내국인보다 제한적이기 때문에 평균 피부양자 등록자 수 역시 적다는 점, 건강보험료 체납세대 비율은 이주민이 세대주인 경우보다 내국인이 세대주인 세대가 더 높다는 점은 역시 마찬가지다. 매년 큰 폭으로 갱신되는 이주민 대상 전체 건강보험 흑자로 나날이 늘어나는 내국인의 적자를 메우고 있다는 통계는 선택적으로 무시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국정감사 시기가 되면 건강보험제도 운영의 문제를 사실과는 전혀 다르게 ‘외국인 무임승차 문제’라고 호도하는 국회, 별다른 검증 없이 ‘세상에 이런 일이’ 수준의 기사를 복제하고 확대재생산 하는 언론의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언론의 주목을 받기 위해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호도에 머무르지 않는다. 오히려 정치권은 무임승차론을 ‘국민적 공분’이자 승격시키는 디딤돌로 ‘외국인’ 대 ‘내국인’이라는 이분법을 적극 활용한다. ‘유리지갑’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를 성실납부하고 매년 오르는 보험료를 감당하고 있는 ‘국민’과 사회공동의 책임을 회피한 채 공공재를 자신의 이익으로 취하는 부도덕한 ‘이주민’ 구도가 공고해지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사회보험으로서 건강보험제도 의미가 시장의 사보험 수준으로 한정되는 사이, 이주민에게 건강보험은 건강권을 보장하는 사회적 안전망으로서가 아니라 정주를 위해 감수할 수밖에 없는 차별과 징벌로 자리 잡아 갔다. 2018~2019년 외국인 건강보험제도 개편이 대표적이다.
무엇이 사회보험의 의미를 훼손하는가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는 전 국민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고 가입자의 보험료로 대부분의 재정을 운용한다. 기본적으로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2005년 건강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에 고용된 이주민의 의무가입을 시작으로 2019년 직장가입자가 아닌 장기체류 이주민의 지역가입까지 의무화함으로써 이주민을 포괄하게 됐다.
이주민에 대한 지역건강보험 가입 의무화는 주로 저임금과 장시간 근로, 열악한 노동환경과 같은 건강위험요인이 높은 직종에 종사하는 이주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주민의 많은 수가 임시직이나 일용직과 같은 불안정 특수고용 부문이나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농축산어업에 종사한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낮은 건강보험 직장가입률이라는 한계 속에서 그나마 가능한 사회안전망의 틀이 마련된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2019년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은 이주민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향이 아니라,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정적자 증가와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한다는 목표로 추진되었다. 그 결과는 이주민에게 실질적인 보건의료 서비스의 접근권을 보장하고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보험료 납부와 더불어 보험급여의 제한, 체류자격의 불안정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주민의 정주화 경향이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을 만큼 뚜렷하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이주민을 한국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보지 않는 시각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한 외부인으로,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사회경제에 기여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주체로, 그래서 삶과 존엄에 필수적인 권리까지 제한되는 것이 당연한 존재로 지목되는 집단이 이주민만일까?
무임승차론의 타켓, 위협받는 건 이주민의 권리만일까
2014년 집주인에게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 70만원을 남기고 생을 마감한 송파 세 모녀의 월 건강보험료는 47,060원이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야 세 모녀의 삶의 조건을 알아갈 수 있었다. 그리고 2021년 6월,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장기 체납한 지역가입 세대 가운데 70%가 월평균 체납액이 5만원도 되지 않는 ‘생계형 체납자’로 나타났다. 이는 73만 3천 가구에 달한다. ‘무임승차이나 ‘도덕적 해이’라는 손쉬운 진단을 들이밀기 전에, 적지 않은 건강보험 체납자의 숫자를 통해 우리 사회는 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는 것일까.
2017년 시민건강연구소의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에 따르면, 건강보험료의 체납이 발생하는 요인은 크게 세 가지로 확인된다. 첫째는 주로 저소득층이고 불안정 직종에 종사하는 지역가입자들의 취약성이고, 둘째는 여기에 가중된 실직, 파산, 건강문제 등 위기 사건들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러한 취약성과 위기 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건강보험제도다. ‘표준 노동자’, ‘표준 가족’, ‘정보능력을 갖춘 표준 시민’에 맞춰 구성된 건강보험제도 하에서 건강보험료 체납자는 예외적 일탈자로 간주, 방치되거나 배제되는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고, 이는 연구진이 건강보험 체납을 개인의 책임이나 운명이 아니라 ‘제도적 과실’로 명명한 이유다.
2020년 코로나 이후 고용시장 자체가 축소되고 해고와 실직, 무급휴가의 처지에 내몰리게 된 불안정 노동자들, 일자리가 아니라 일감을 전전하며 지역가입을 유지하고 있을 청년 세대와 여성들의 삶은 생계형 체납자의 숫자의 큰 부분을 차지할 테다. 하지만 건강보험제도는 직장근로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에게 특히 더 가혹하다. 과거에는 질병·사고로 인한 실직이나 낮은 소득으로 보험료를 낼 수 없어도, 성별·연령 등으로 경제활동 가능성을 추정해 매긴 소득으로 건강보험료를 징수했다.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제도가 일부 개선되었지만, 최저보험료 도입과 한시적인 경감 제도 운영으로 생계형 체납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월급은 120~150만원에 건강보험료는 12만원, 실직이나 휴직하면 그래도 12만원이야’
건강보험이 이주민에게 차별적인 제도로 탈바꿈한 배경에도 차별적인 보험료 산정 문제가 있다. 2020년 통계청과 법부무의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에 의하면 이주민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한 이유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 것은 바로 ‘치료비의 부담’으로, 이는 다른 연구조사에서도 일관적으로 확인되는 조건이다. 주로 소득과 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책정하는 기준에 따른다면, 이주민의 보험료 또한 그 기준의 예외에 있지 않다. 하지만 정부는 이주민의 소득과 재산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영주와 결혼이민을 제외한 이주민의 보험료 부과 기준을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의 평균 보험료로 일괄 적용해버렸다. 소득과 재산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사실은 건강보험공단이 소득과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책무를 요구할 뿐, 이주민에게 평균 이상의 과도하고 차별적인 보험료를 전가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
차별을 강화하고 생존을 위협하는 사회안전망?
건강보험제도는 혈연과 혼인이라는 정상가족 제도를 중심으로 짜여져 있다. 올해 동성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 박탈에 문제제기하며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한 게이 커플이 행정소송이 시작되었다. 누군가는 비정상 가족이라는 이유로 생계와 돌봄을 책임지는 관계가 사회보험 내에서 인정되지 못하는 차별을 경험한다. 또 한편으로는 그저 제도에서 인정되는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연대납부 의무를 지고 다른 여타 사회보장에서 배제되는 고령층, 장애인, 홈리스, 저소득층의 사람들이 존재한다. 내국인과 달리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만을 ‘동일 세대’로 인정하는 차별적인 기준 때문에 부모나 성인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이주민은 인당 부과되는 보험표의 폭탄을 맞고 있다. 이들에게는 건강보험이 건강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아니라 생존을 위협하는 제도다.
낮은 월수입에 비해 높은 보험료는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차별을 양산한다. 2019년 이주민 건강보험정책이 ‘개악’이라 불리는 이유는 이주민의 경우 1회라도 보험료를 미납하면 그 즉시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일정 횟수 이상 체납 시 체류기간 연장을 제한하는 정책이 함께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주민은 아파도 높은 비급여를 감당하기 어려워서 진료를 받기 더 어려워졌고, 항상 급여제한 상태로 머무를 수밖에 없다. 게다가 사회보장을 체류자격의 연동시키는 것은 국가가 나서서 이주민을 빈곤과 미등록 상태로 내모는 인종차별적인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사회보험으로서 건강보험의 원칙과 의미를 훼손하는 것은 ‘이주민’ 혹은 건강보험 내 개별 가입자들이 아니라, 애초에 차별적인 기준과 정책 추진으로 인해 사회보험으로서 제 역할을 못 하는 건강보험제도의 운영방식이다. 정치권의 무능력, 무책임, 무임승차라는 낙인찍기는 불공정은 유지하고 차별은 심화시키고 있는 제도 자체의 문제를 가리는 변명일 뿐이다.
사회보험으로서 건강보험의 의미를 세우는 출발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으로서 건강에 대한 사회공동의 책임을 강조하여 비용(보험료)부담은 소득과 능력에 따라 부담하고 가입자 모두에게 균등한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젊은 직장 가입자들처럼 누군가는 매달 보험료를 내면서도 1년에 한 번도 병원을 이용하지 않을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케어’ 정책을 발표하며 만났던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소아들처럼 또 다른 누군가는 오랫동안 수십억의 치료를 받을 수도 있다. 그 누구도 후자를 건강보험 ‘무임승차’라고 비난하지 않는다. 건강한 사람도 미래에 나에게 닥치거나 사회에 찾아올 건강위험에 대비해서 각자의 능력에 맞는 책임을 함께 지고, 누구나 최선의 건강상태와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사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회보험으로서 의료보험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적정 부담능력’이 없거나 낮은 사람들에게는 공공부조로서 의료급여를 비롯한 건강보험제도의 접근성을 낮추는 다양한 정책들을 보장해야 하고, 이를 위해 국고를 지원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다. 건강보험제도는 외국인이든 아픈 사람이든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이든 사회구성원 누구나 보편적으로 최소한 건강할 권리를 보장받고 보건의료에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회의 약속, 국가의 책무를 확립한 역사적 제도다.
건강보험제도에 무임승차하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이용호 의원의 말에 건강보험정책의 취지를 되돌려 줄 수 있는 사회적 원칙과 태도가 중요하다. 이주민을 비롯해 건강보험 가입자를 피땀 흘리지 않은 무임승차자로 왜곡하는 정치는 지금까지 사회안전망을 함께 만들어 온 누군가의 삶을 침해하고 존엄을 상실하게 하는 차별이다. 누군가를 무임승차자로 낙인찍는 차별의 정치가 바로 그 사회적 약속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무임승차자의 태도다. 이런 태도를 근절하고 공공의 권리로서 보편적이고 실질적인 건강권을 실현하기 위한 출발은 외국인 건강보험제도의 차별을 없애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슈 In] 외국인이 건보 무임승차?…”낸 보험료보다 받은 혜택 적어”
외국인 가입자 건보 재정수지 매년 흑자…3년간 누적 1조1천931억 이주민단체 “능력보다 과한 보험료 부담 등으로 오히려 역차별받아”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1 “외국인들이 병 치료목적으로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가입했다가 치료가 끝나면 (보험료를) 안 낸다. 그중 다수가 중국인이다. 결국 우리 국민이 낸 보험료로 중국 환자를 헐값에 치료해주는 꼴이다.”
#2 “외국인은 독감이나 상처 치료 등 기초 의료만 제공하고 수술이나 암 치료 같은 고액이 드는 의료서비스는 금지해야 한다. 더구나 본인 외에 피부양자까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제발 호구 짓은 좀 그만해라.”
재외국민을 포함한 외국인의 국내 건강보험 이용행태와 관련해 일반인에 널리 퍼진 인식의 한 단면이다. 외국인이 거의 공짜 수준이거나 한국인보다 훨씬 적게 건강보험료를 내고도 보험 혜택을 누리고 ‘먹튀’ 하든지, 무임 승차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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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인식은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반중 감정과 맞물리면서 더욱 증폭됐다.
하지만 이는 일부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당·과다 수급 문제를 과장해서 확대 해석한 오해라고 건강보험공단 측은 설명한다.
건강보험 가입 외국인은 전체로 봤을 때는 부과된 보험료보다 보험급여를 오히려 적게 받고 있다고 한다.
외국인은 말 그대로 외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으로, 한국계 외국인도 포함한다. 재외국민은 외국에 체류하거나 오랫동안 살면서도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한국인을 말한다.
외국인 건강보험 ‘먹튀’ 방지…체류조건 강화(CG) [연합뉴스TV 제공]
◇ 외국인 건보재정 2018∼2020년 3년간 1조1천931억 흑자
9일 건보공단의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관련 자료’를 보면, 2020년 12월 말 기준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은 120만9천409명(직장 가입자 70만4천287명, 지역 50만5천122명)이다. 이들에게 2020년 1년간 부과된 보험료는 1조5천417억원이었다.
반면 외국인 가입자들이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을 이용하고 건강보험에서 받은 보험급여비는 9천542억원이다.
건보료로 낸 돈보다 보험급여를 적게 받음으로써 건보공단은 5천875억원의 재정수지 흑자를 거둔 셈이다.
외국인 가입자의 건보 재정수지는 2018년 2천320억원, 2019년 3천736억원, 2020년 5천875억원 등의 흑자를 기록하는 등 매년 흑자 규모가 늘고 있다.
최근 3년간 누적 흑자 규모가 1조1천931억원으로 1조원을 훌쩍 넘었다.
외국인 가입자의 건보 재정수지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코로나19가 유행했던 지난해 전체 건보 당기수지는 적자를 보였다.
건보공단의 ‘2020년도 건강보험 재정’ 자료를 보면, 보험료 등으로 들어온 총수입은 73조4천185억원이었지만 보험급여비 등으로 나간 총지출은 73조7천716억원으로 3천531억원의 당기적자를 기록했다. 누적 적립금은 2019년 17조7천712억원에서 17조4천181억원으로 줄어들었다.
만약 외국인의 건보 재정 흑자가 없었다면 작년 당기적자 규모는 9천억이 넘었을 것이다. 외국인이 건보재정을 갉아먹는다는 인식과는 반대로 내국인의 건보 적자 재정을 외국인이 낸 보험료로 충당한 것이다.
건보공단 고위관계자는 “지금껏 외국인 가입자 재정수지는 해마다 흑자를 나타냈고, 외국인 건보 의무가입 조치 이후 흑자 폭은 더 커지고 있다”며 “크게 봤을 때 외국인 가입자가 전체 건보재정 안정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2018∼2020년 외국인 가입자 건보재정 수지 현황 [제작 문혜원 인턴기자]
◇ “외국인 가입자 혜택은커녕 과도한 건보료 부담으로 되레 차별”
과거 일부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치료 목적으로 국내에 들어와 값비싼 건강보험 진료만 받고 도망치듯 출국하는 일이 없진 않았다.
2019년 7월 이전까지만 해도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에 3개월만 머물면 본인의 필요와 선택에 따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임의 가입’할 수 있었다.
이런 제도적 허점 때문에 외국인이나 재외국민 중증·만성질환자가 국내 들어와 치료만 받고 건보료를 내지 않고 출국하거나,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고가 치료가 필요할 때만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사례도 있었다.
비판 여론이 비등하자 보건복지부는 치료 목적으로 입국해 건보에 가입하는 사례를 차단하고자 2019년 7월 16일부터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의무 가입제도를 시행했다.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이들은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것이다.
건강보험료도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 평균보험료 이상(매달 11만원 이상)을 내도록 했다. 체납하면 의료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할 뿐 아니라 체류기간 연장에까지 불이익을 받게 했다.
그러나 이렇게 개편된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기준이 국내 체류 가난한 외국인 지역가입자에게 차별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테면 이주민의 건보 피부양자 등록 자격은 내국인보다 제한적이다.
우리 국민은 세대주와 동일 세대로 인정되는 범위가 직계존비속, 미혼인 형제자매,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등으로 폭이 넓지만, 이주민은 세대주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만을 동일 세대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부모나 성인 자녀와 함께 사는 이주민은 인당 부과되는 보험료의 ‘폭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보험료 경감·면제와 체납 조치에서도 차별이 있다.
섬·벽지·농어촌 거주자, 65세 이상 노인, 등록 장애인, 실직자, 그밖에 생활이 어려운 내국인 가입자에게는 보험료를 경감해 주고,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미성년자는 보험료 납부를 면제해 주고 있지만 이주민에게는 이런 보험료 경감 및 면제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게다가 내국인과 달리 이주민은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가 중단된다.
이주민 인권 옹호 시민단체들은 현행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가 이주민 개인에게도 불합리한 차별을 하고 있지만, 가족 단위로 체류하는 동포와 난민들에게는 생계와 체류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다.
이승윤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은 난민이나 노인층보다는 상대적으로 젊은 이주 노동자층이 많다”며 “이들은 인구집단의 속성상 건강보험료는 많이 내지만 병·의원은 덜 이용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연히 생각하는 것처럼 ‘건보 혜택을 많이 받아 재정을 축낸다’는 인식은 오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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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어떻게 된거지”…외국인 ‘건보 먹튀?’ 4년간 1조6767억원 흑자
[사진 이미지 = 연합뉴스]전체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재정 수지가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내 거주하며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가입한 전체 외국인이 낸 보험료보다 보험급여를 적게 받았다는 의미로, 외국인이 ‘먹튀’하고 있다는 일반의 인식과는 상반된 결과다.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재외국민을 포함한 전체 외국인이 낸 보험료는 1조5793억원이었다.외국인 가입 자격별로는 직장가입자가 1조1145억원을, 지역가입자는 4648억원을 보험료로 각각 부담했다.이들 외국인이 지난해 이렇게 낸 보험료를 바탕으로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을 이용하고 건강보험에서 보험급여로 받은 전체 금액은 1조668억원이었다. 전체 외국인이 건보료로 낸 돈보다 보험급여를 적게 받음으로써 건보공단은 5125억원의 재정수지 흑자를 봤다.그동안 외국인 건보 재정수지는 해마다 흑자를 기록했다.최근 외국인 재정수지 현황을 보면 2018년 2255억원, 2019년 3658억원, 2020년 5729억원, 2021년 5125억원 등의 흑자를 보여, 4년간 총 1조6767억원의 누적 흑자를 나타냈다.외국인이 건보재정을 갉아먹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부정적 시각과는 달리 국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는 셈이다.건보공단 관계자는 “전체 외국인 가입자 재정수지는 해마다 흑자로, 전반적으로 건보재정 안정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말했다.[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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