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재난 지원금 신청 | [팩트와이] 중국 동포·외국인도 준다?…국민지원금 팩트체크 / Ytn 인기 답변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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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민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1. 8월 27일 기준, 세대주(가족대표)가 서울특별시에 외국인 등록 또는 거소신고를 한 지 90일 초과하여 거주
  2. 가구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3. 세대주(가족대표)가 취업·영리활동이 가능한 비자(체류자격)를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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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지난 주부터 시작된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과 대상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떠도는 주장들이 사실인지 따져봤습니다.
팩트와이, 김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주식도 기준에 포함된다?
\”증권 계좌는 20억 이하, 예금은 13억 이하가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이다.\”
인터넷 언론에 나온 기사 내용인데, 사실이 아닙니다.
국민지원금은 금융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제외되는데, 지난해 신고한 금융소득 합계가 2천만 원을 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현재 증권 계좌 전체 평가액이 얼마나 되느냐와 상관없습니다.
주식 배당이나 예금에서 나온 이자 소득 등으로 지난해 얼마를 벌었는지가 기준인 겁니다.
▲ 중국 동포·외국인도 준다?
\”우리 혈세로 조선족과 외국인들에게 퍼준다\”
중국 동포도 받는 지원금을 못 받는다며 불만을 호소하는 글이 인터넷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중국 동포를 포함한 모든 외국인이 지원금을 받는 건 아닙니다.
[박인석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외국인. 영주권자 그리고 결혼이민자인 외국인은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포함하였습니다.]정부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지급 대상으로 삼고 있어서, 외국인의 경우 우리 국민과 가족 관계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국민지원금을 받기 어렵게 해뒀습니다.
정부가 명시적으로 언급한 지급 대상은 결혼이민자 ‘F-6 비자’와 영주권자 ‘F-5 비자’를 가진 사람들인데,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체류 외국인 2백만 명 가운데 15%에 불과합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인턴기자 김선우[[email protected]]YTN 김승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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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국민’ 아닌 외국인도 코로나 국민지원금 받는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제은효 인턴기자 = 정부가 제5차 재난지원금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하면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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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na.co.kr

Date Published: 4/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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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외국인 신청 및 지급일

온라인 신청은 9월 6일부터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국민지원금 콜센터나 ARS를 이용하여도 됩니다.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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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okjiro114.kr

Date Published: 1/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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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외국인 재난지원금, 혈세로 퍼준다” 따져보니 – SBS 뉴스

지난 6일부터 코로나19 상생지원금, 이른바 ‘재난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게 아니라 말도 많고 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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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ews.sbs.co.kr

Date Published: 3/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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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장기 거주 외국인에게 ‘재난지원금’은 그림의 떡 – 오마이뉴스

정부는 현재 제5차 재난지원금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온·오프라인으로 신청 받아 지급 중이다. 지급자 대상 기준은 ‘국내 거주 국민’이다. 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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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ohmynews.com

Date Published: 10/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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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사랑카드로 광명시 교육재난지원금(외국인)을 빠르게 신청 …

광명사랑카드로 광명시 교육재난지원금(외국인)을 빠르게 신청하세요. 문의) 광명시 교육청소년과 02-2680-2385 *해당 사이트는 크롬에 최적화되어있습니다. 신청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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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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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외국인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 바이월레스

경기도 외국인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은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과 동일한 자격기준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난민인정자, 그리고 내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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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ywallace.tistory.com

Date Published: 11/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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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와 외국인 국민건강보험 자격자..재난지원금 받는다

특히, 지난해 국민들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사용하는 중에 불편했던 사항들을 개선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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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dongponews.kr

Date Published: 12/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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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소통참여>시민의소리>자유게시판 > 외국인 재난지원금

2013년 F4비자를 취득하고 그동안 성실하게 8년동안 납세의 의무를 지키면서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입니다. 외국인도 재난지원금 수령할 수 있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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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incheon.go.kr

Date Published: 9/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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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주민 자녀 보육재난지원금 신청 안내(가정양육아동)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재난지원금 신청 안내(가정양육아동). 작성자: 여성아동과. 작성일: 2021년 11월 17일. 조회수: 292. 담당부서: 여성아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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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eonsu.go.kr

Date Published: 9/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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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와이] 중국 동포·외국인도 준다?...국민지원금 팩트체크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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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외국인 재난 지원금 신청

  • Author: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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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9. 1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5F2XZqnVBvQ

[팩트체크] ‘국민’ 아닌 외국인도 코로나 국민지원금 받는다?

보수 커뮤니티서 “세금으로 중국동포까지 퍼준다” 반감 확산 자격 요건 해당하면 외국인 26만여명도 지원 대상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제은효 인턴기자 = 정부가 제5차 재난지원금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하면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수혜 대상이어야 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불거졌다.

한국인도 지급 기준인 소득 수준에 따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외국인까지 지원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특히 국내 거주 외국 국적자 가운데 가장 많은 중국동포(한국계 중국인)가 보수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런 공격의 표적이 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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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꺼리는 정서가 대체로 강한 이들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우리가 낸 세금으로 조선족(중국동포)을 퍼준다”라고 성토하는 글을 쉽게 볼 수 있다.

양천구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현장 접수 시작 (서울=연합뉴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현장 접수가 시작된 13일 서울 양천구 신정2동 주민센터에서 직원이 국민지원금 접수창구에서 대기하고 있다. 2021.9.13

[양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 protected]

◇영주권자·결혼이민자·내국인의 가족 지원 대상…26만6천명에 지급

이번에 지급되는 국민지원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되 자격 요건이 되는 외국 국적자에게도 지급한다.

일단 내국인과 같은 국민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영주권자(F-5 비자)와 결혼이주자(F-6)는 소득 기준(88% 이하)에 해당한다면 지원 대상이다.

이들 외에도 외국 국적자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됐고, 내국인과 같은 건강보험 자격(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보험료 후납)을 보유했다면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주민등록표를 확인하는 이유는 내국인과 민법이 정하는 가족관계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가족이 아니면서 단순히 동거인으로 등재됐다면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내국인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은 지원금 대상 여부의 중요한 전제조건이 된다.

결혼이주자(F-6), 유학(D-2), 일반연수 초중고생(D-4-3)은 입국 즉시 건강보험에 가입된다.

그 외 체류자격인 외국인은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외교(A). 관광(B), 단기(C) 비자로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건강보험 자격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영주권자, 결혼이주자가 아닌 외국인이라면 가족관계인 내국인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고 국내 체류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나 내국인과 같은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하고서 소득 기준에도 맞아야 지원 대상이 된다.

물론 이런 자격 요건은 모든 외국 국적자에 적용되고 중국동포라고 해서 특별대우를 받는 것은 아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국적자 203만6천여명 가운데 약 13%(26만6천명)가 이번에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추산된다”라고 말했다.

중국동포에 대한 국민지원금 지급을 비판한 인터넷 커뮤니티의 글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간 특별기여자는 지원 대상 아냐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지난달 입국, 충청북도 진천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체류 중인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까지도 이번 국민지원금을 받는다는 글이 게시됐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법무부는 이들에게 F-2 비자를 발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비자는 영주 자격을 부여받기 위해 국내에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이 받을 수 있다.

이들이 F-2 비자를 받았더라도 체류 기간이 6개월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 자격에 미달하는 데다가 가족인 내국인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국민지원금의 지금 대상에 맞지 않는다.

충북 도청 관계자는 “(국민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아프간 특별기여자를 위한 별도의 지침은 없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팩트체크팀은 팩트체크 소재에 대한 독자들의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안해 주시면 됩니다.>>

[email protected]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5차 재난지원금 외국인 신청 및 지급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오는 6일부터 5차 재난지원금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을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국민이 지급받을 수 있는만큼 관심이 매우 뜨거운데요. 특히, 정부는 지난해 5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사용할 때 불편했던 사항들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국민의 약 90% 정도가 1인당 25만원씩 지원금을 받게 될 예정인데요. 그렇다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언제 어떻게 지급받을 수 있는지 바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외국인 신청 및 지급일

누가 지급받을 수 있을까?

5차 국민지원금 지급 조건은 기준중위소득 180%를 기준으로, 올해 6월 기준 본인부담 건보료의 가구별 합산액을 비교해 대상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소득기준이 연 5000만원에서 5800만원으로 올려 건보료 부담액 17만원 이하를 지급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이 1명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해야 합니다. 다만, 영주권자(F-5 비자)와 결혼이민자(F-6 비자)는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건강보험 자격이 있다면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도 가구원으로 포함해 판단하며, 대상 가구가 지급 제외된 경우에도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급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지급 대상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지급 조건을 봐도 헷갈리는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면 국민지원금 지급 여부와 신청방법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림 신청기간은 8월 30일(월)부터 12월 23일(목)까지 국민비서 홈페이지 및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신청일 하루 전날인 9월 5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 국민지원금 알림 서비스 (notification service homepage)

신청 방법은?

5차 재난지원금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자는 본인이 사용하는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지원금을 충전하여 사용해도 되고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충전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Online application)

온라인 신청은 9월 6일부터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국민지원금 콜센터나 ARS를 이용하여도 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사용할 경우에도 상품권 홈페이지나 앱을 이용해주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Offline application)

오프라인 신청은 9월 13일부터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할 경우 카드와 연계된 은행을 직접 방문(오후 4시까지 운영) 하면 되고,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신청할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국민지원금 온라인 신청 (카드사별 홈페이지) 국민카드 현대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농협카드 롯데카드 우리카드 비씨카드

언제 지급받고,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나?

9월 6일부터 국민지원금 온라인 신청을 시작하면, 신청이 완료된 다음날 설정한 카드로 충전이 이루어집니다. 충전된 카드로 결제할 경우 청구액에서 지원금이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1인당 25만원씩 지급되며, 지원금 사용기간은 올해 21년 12월 31일까지 모든 금액을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올해까지 5차 재난지원금으로 충전된 금액을 사용하지 못하면, 남은 잔액은 모두 사라지고 환불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사용할 수 있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매장은 전통시장이나 마트, 식당, 미용실, 약국이나 병원, 학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입니다.

사용할 수 없는 매장은 백화점이나 쇼핑몰, 대형마트, 스타벅스와 같은 프랜차이즈 직영매장,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결제 등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사용하여야 합니다.

[사실은] “외국인 재난지원금, 혈세로 퍼준다” 따져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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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재난지원금 규모는 665억 원

가족 인정 받거나, 세금 납부 입증하거나…

건강보험료 냈어도 지원금 못받기도…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국세청, <2020 국세통계연보>

미국 재무부, 코로나19 경제구호 페이지(https://home.treasury.gov/policy-issues/coronavirus/)

캐나다 국세청(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

지난 6일부터 코로나19 상생지원금, 이른바 ‘재난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게 아니라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그런데, 기준을 갖춘 외국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한국인도 12%나 받지 못하는데, 이걸 왜 세금도 안 내는 외국인에게 지급하느냐는 겁니다. SNS에서는 “혈세로 외국인에게 재난지원금을 퍼준다”는 말이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에서는 중국 동포로 추정되는 사람이 올린 글이라며, 한국 정부가 재난지원금을주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게시글이 퍼져 기름을 부었습니다.SBS 사실은팀이 외국인 재난지원금이 정확히 어떻게 지급되는지 팩트체크 했습니다.외국인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부터 알아봤습니다. 원래 재난지원금 주관 부서는 행정안전부인데, 이번에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지급 대상자의 사전 명부를 작성해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고 합니다.보건복지부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9월 14일 기준으로 외국인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26만 5,984명, 총 665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체류외국인은 203만여 명(불법체류자 제외)인데, 총 체류 외국인의 13% 정도입니다.다만, 국적 별로는 알기 어려웠습니다. 복지부의 사전 명부는 국적 기준이 아니라 외국인 등록번호 기준으로 분류했기 때문에, 국적 별로 따로 집계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만 보고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얘기겠죠.보건복지부에 명확한 외국인 지급 기준을 물었습니다. 일단 “외국인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게 원칙이지만, 특정 기준을 만족하면 지급한다”고 했습니다.특정 기준은 첫 번째, 대한민국 국민이 한 명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입니다. 민법상 한국인과 가족 관계가 입증됐을 경우 해당된다는 얘깁니다. 법률상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에 동거 관계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두 번째는,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가입자이거나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입니다. 영주권자(F5 비자 소지자)나 결혼이민자(F6 비자 소지자)도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가입자일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가”가 핵심이라는 겁니다.정리하면,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해 ‘한국인의 가족’으로 인정받았거나, 한국인과 동일한 기준의 세금을 내고 있는 외국인이 주된 지급 대상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외국인이라도 직장 가입자라면 자신의 월급에 대한 건강 보험료를 내고, 외국인 지역 가입자라면 자신의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다. 달리 말하면, 자신의 월급에 대해, 자신의 재산에 대해 세금을 내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건강보험료를 내는 사람이라면 우리 주민으로 등록됐다는 것이고, 자연히 건강보험료 말고도 소득과 재산에 대한 세금을 내고 있다는 말이며, 결국, 대부분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들로 규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외국인 개개인별로 납부하는 세금의 형태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건강보험료를 납부를 통해 세금 납부를 행정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2020년도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2019년 기준 외국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세수는 5,100억 원,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신고 세수는 9,043억 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번 외국인 재난지원금은 665억 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그런데, 건강보험료를 내는 외국인이라고 해서 모두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선,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어도 정부 방침에 따라 상위 12%에 해당되는 고액자산가라면 받지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또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선납’한 외국인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건강보험공단이 월급에서 건강보험료를 나중에 떼가는 ‘후납’ 방식을 따릅니다. 하지만, 몇 달 정도 짧게 일하고 돌아가는 외국인들은 체류 기간 만큼의 의료보험료를 미리 내고 머무릅니다. 건강보험료를 선납한 외국인은 체류기간이 짧은 외국인들입니다.’선납’ 방식에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은, 오래 체류하며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 외국인에 한해 혜택을 주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료를 냈음에도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단기 체류 외국인들 사이에서 이런 방침에 불만이 있는 걸로 안다”고 했습니다.SBS 사실은팀이 외국 사례를 찾아봤는데, 국가별로 기준이 들쑥날쑥해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대체로 우리보다는 외국인에 대한 코로나 지원금의 지급 외연이 넓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미국은 세금을 내는 사람(Taxpayer)이면 지원금 신청이 가능했고, 일본은 주민대장에 등록된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지원금을 줬습니다. 독일은 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에게, 영국은 코로나로 일을 못한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줬는데, 국적 기준은 없었습니다. 캐나다 역시 거주(reside)하는 사람이면 지원금 신청 가능했습니다.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일 필요는 없습니다.머나먼 타지에서 고생하는 우리 한국 동포분들도, 그 나라의 재난지원금을 받으며 위기를 버텨내는 분들이 꽤 많다는 얘기일 겁니다.

국내 장기 거주 외국인에게 ‘재난지원금’은 그림의 떡

큰사진보기 ▲ 고성군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조례 경남 고성군의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조례. 지원대상을 “고성군에 주소를 둔 고성군민으로 한다”고 돼 있다. ⓒ 정병진 관련사진보기

큰사진보기 ▲ 긴급재난지원금 조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한 지자체의 긴급재난지원금 조례 ⓒ 정병진 관련사진보기

덧붙이는 글 | 에도 싣습니다.

국내 90일 이상 장기거주 외국인 중 상당수가 코로나 19에 따른 정부와 지자체의 재난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정부의 코로나 19 재난 지원금 지급 대상 기준과 각 지자체가 제정한 현행 ‘긴급재난지원에 관한 조례’의 지급 대상을 살펴본 결과 국내 장기 거주 외국인(재한 교포,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등)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이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정부는 현재 제5차 재난지원금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온·오프라인으로 신청 받아 지급 중이다. 지급자 대상 기준은 ‘국내 거주 국민’이다. 여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재중동포를 비롯한 재한교포나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같은 외국인이 포함되지 않는다. 2020년 5월 제1차 전국민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도 지원 범위가 ‘전 국민 대상 2171만 가구’였다. 이때 ‘국민’은 주민등록법상 거주지가 분명한 내국인인 거주자(주민)를 가리킨다. 장기 거주자로서 거주지가 분명한 사람이라도 외국인이라면 국민재난지원금 대상이 아닌 거다.지자체는 정부에 비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의 범위가 넓은 편이다. 가령 강원 영월군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재난 지원 조례’을 보면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뿐만 아니라, 결혼이민자와 “외국인주민으로 영월군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관내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도 지급 대상에 포함시켰다. 장기 거주 외국인도 영월군의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에 따라 긴급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규정한 것이다.또한 전남 순천시의 경우는 관련 조례에 지원 대상을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결혼 이민자,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순천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순천시에서는 외국인 중에 영주권자, 장기와 단기 일반 체류 자격을 취득하여 순천시에 체류지를 둔 사람도 긴급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경기도 광주시, 부천시, 안성시, 포천시(4곳)의 경우는 일반 시민과 결혼 이민자 말고도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내지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자나 재외동포법 제6조에 따라 해당 지자체를 거소지로 하여 거소신고가 돼 있는 사람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이 밖에도 법제처 현행 자치법규에서 ‘긴급재난지원금’ 또는 ‘재난기본소득’을 검색한 결과 거제시, 경주시, 과천시, 광명시, 광양시, 구리시, 구례군, 군포시, 논산시, 동두천시, 무안군, 보성군, 부산남구, 부산북구, 시흥시, 안양시, 양구군, 양주시, 양평군, 원주시, 여주시, 연천군, 영덕군, 영광군, 영암군, 영양군, 예천군, 용인시, 의왕시, 장성군, 정읍시, 철원군, 평창군, 평택시, 하남시, 함평군(36곳) 등에서는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를 포함시켜 놓은 상태다. 이 중에서 하남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조치를 받은 자’도 대상자에 포함돼 있다.반면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주민등록법상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정하거나 “그 밖에 해당 지자체의 장(시장, 군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란 모호한 문구를 덧붙여 지자체의 장(무주군은 재난안전대책본부)에게 지급 대상 범위의 권한을 대폭 부여한 지자체들이 있다.이에 해당하는 지자체는 가평군, 군위군, 김제시, 고성군, 나주시, 남원시, 남해군, 무주군, 목포시, 부산 강서구, 부산 사상구, 부산 연제구, 속초시, 신안군, 양산시, 양양군, 여수시, 완주군, 울산시, 울진군, 의령군, 의성군, 완도군, 창녕군, 청양군, 태백시, 통영시 함양군(28곳) 등이다. 동해시, 고창군, 고흥군, 순창군, 진안군, 해남군(6곳)의 경우는 지자체에 주소를 둔 사람과 결혼이민자까지 지급 대상에 포함시킨 지자체이다.앞서 언급한 지자체 말고도 여러 구, 시, 군 지자체가 더 있지만 관련 조례를 찾을 수 없어 모두 확인하진 못하였다. 나머지 지자체도 외국인 중에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재한동포, 장기와 단기 일반 체류 외국인’ 등을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지자체와 제외하는 지자체로 크게 나뉠 것이다.요컨대 국내 장기 거주 외국인들은 코로나 19에 따른 정부의 국민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고 여러 지자체 중에서도 관련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태이다. 그 중에는 재중동포들처럼 동포들도 존재하고, 국내에 수십 년 장기 거주하며 자녀를 낳고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많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도 적지 않다. 하지만 내국인은 다 받는 긴급 재난지원금이라도 단지 ‘외국인’ 신분이라 받지 못하는 사례가 허다한 형편이다.가령 외국인 A씨는 20여 년 전 한국에 5000만 원 이상을 투자해 입국한 뒤, 현재는 전남 광양에 9년째 거주하며 가게를 차려 요식업에 종사하는 중이다. 얼마 전 아내가 아기도 출산한 상태이다. 코로나 19로 내국인 자영업자들이 힘들 듯이 그의 가게도 월세를 내기 힘들 만큼 장사가 잘 안 되어 올해 초 보다 월세가 낮은 곳으로 이사해야 하였다. 하지만 합법적으로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이지만 여태 재난지원금을 한 번도 받지 못한 상태다. 광양시는 외국인의 경우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만을 지원하기 때문이다.외국인이라도 1년 이상 국내 거주하면서 지자체에 주소를 두고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직년연도 부과세 과세표준 4800만 원 이상)는 주민세를 내야 한다. 또한 정부는 2019년 7월부터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무는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은 건강보험에 의무 가입해 매달 11만 원 이상 건강보험료를 내게 하였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와 여러 지자체는 국내에 장기 거주하며 경제활동을 하고 주민세와 건강보험료를 내는 외국인에게조차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이 때문에 지금처럼 각 지자체마다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달리 정할게 아니라, 보다 형평에 맞는 통일된 지급 기준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나아가 정부도 다문화 사회에 맞도록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완화해 외국인에 대한 차별 없는 보다 실질적인 사회 통합을 이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도 외국인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바이월레스

경기도 외국인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경기도 외국인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및 신청기간 등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5차 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기간은 10월 1일부터 10월 29일까지입니다. 경기도 외국인 재난지원금 신청을 포함한 오프라인 경기도 5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10월 12일부터 10월 29일까지입니다.

경기도 외국인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은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과 동일한 자격기준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난민인정자, 그리고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세대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가운데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경기도 외국인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경기도 외국인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은 10월 12일부터 10월 29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신청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경기도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10월 1일부터 지난 6월 30일 24시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내국인과 외국인 가운데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소득상위 12%에게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합니다. 경기도 거주 내국인 252만1,000명, 외국인 1만6,000명 등 총 253만7000명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5차 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은 10월 1일~2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라고 합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시중 13개 카드사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5차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10월 1일 오전 9시에 열리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카드사를 선택하면 1~2일 뒤 입금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경기도 5차 재난지원금이자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 주소는 https://basicincome.gg.go.kr/입니다.

경기도 5차 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은 지난 1차 및 2차 재난기본소득과는 달리 요일제가 아닌 홀짝제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홀짝제 적용기간은 10월 1일부터 4일까지 4일간이라고 합니다.

1일과 3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도민이, 2일과 4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도민이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월 5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주말과 공휴일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5차 재난지원금 온라인 방식은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는 동일 세대 가족의 경우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몫까지 함께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인의 경우 대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경기도 5차 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도민은 10월 12일부터 29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선불카드 형식의 경기지역화폐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중에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주말에는 접수창구가 운영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도 홀짝제를 적용해 10월 12일 및 14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도민이 신청이 가능하며 13일 및 15일에는 홀수인 도민이 각각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10월 18일부터 29일까지는 모든 도민이 신청 가능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과 동일한 자격기준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난민인정자, 그리고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세대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가운데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3차 경기도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외국인은 10월 12일부터 10월 29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신청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경기도 외국인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지급방법

경기도 5차 재난지원금이자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주민등록상 본인 거주 시, 군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주민등록 주소지 시군 내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에서 평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듯 결제하면 자동으로 재난지원금에서 차감 처리된다고 합니다.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용기간은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분은 회수된다고 합니다. 경기도 외국인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정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국동포와 외국인 국민건강보험 자격자..재난지원금 받는다

중국동포와 외국인 등,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중국동포신문】국민지원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되, 중국동포와 외국인은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조건

–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 중국동포와 외국인 등,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 단,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는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

의료급여 수급자도 가구원으로 포함하여 판단하며, 대상 가구가 지급 제외된 경우에도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급대상으로 포함한다.

▲ 정부는 8월 30일(월) 오전 10시 30분에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대상자 선정기준, 신청 방법 및 지급 방안을 담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하였다.

그간 정부는 신속하고 원활한 국민지원금 지급을 위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범정부 TF」(단장: 행정안전부 차관)를 구성, 총 8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신청방법, 지급수단 및 사용처 등을 검토해 왔다.

특히, 지난해 국민들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사용하는 중에 불편했던 사항들을 개선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특례를 적용한다.

1인 가구는 고령자,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하여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5,800만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로 상향 조정하였으며(1인 가구 직장‧지역 보험료액 170,000원),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하되, 지역가입자는 ’20년 종합소득 300만원 이상인 경우를 소득원으로 본다.

* (예시) 2인 맞벌이 가구 → 3인가구와 동일한 건보료 기준액 적용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으로,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설정하였다.

< 가구구성 기준 >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정단위인 가구의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2021년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하되,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한 가구로 본다.

다만, 주소지가 다른 경우 ①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보며, ②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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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재난지원금

2013년 F4비자를 취득하고 그동안 성실하게 8년동안 납세의 의무를 지키면서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입니다.

외국인도 재난지원금 수령할 수 있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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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주제에 대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팩트와이] 중국 동포·외국인도 준다?…국민지원금 팩트체크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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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erson:김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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