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등록증 발급 | 외국인등록증발급신청하기 답을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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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 방문 전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에서 방문 예약 후 예약증을 소지하고 방문하여야 합니다. 한국 입국일로부터 90일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외국인 등록증이란 외국인 신분증으로 국내에 장기간 머무를 경우, 외국인의 신분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입국 90일 이내 발급받아야 합니다.참고로 외국인등록번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외국인등록번호도,,,주민등록번호처럼,,앞에 6자리 숫자(생년월일) 뒤에 7자리 숫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외국인등록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수수료 30,000원 신청서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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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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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gov.kr

Date Published: 9/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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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유학생 > 입국 > 외국인 등록 > 외국인 등록 (본문)

외국인등록 개요 · 1. 성명·성별·생년월일 및 국적 · 2. 여권의 번호·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 3. 근무처와 직위 또는 담당업무 · 4. 본국의 주소와 국내체류지 · 5. 체류자격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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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5/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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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증 발급방법 및 준비서류 등 절차 – 네이버 블로그

외국인등록증 발급방법 및 준비서류 등 절차 ;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90일을 초과하여 체류를 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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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6/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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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등록증 – 법무부

외국인 등록증 · ▷ 관련근거 : 출입국관리법 제31조 · ▷ 신분증 : 외국인등록증 · ▷ 등록대상 :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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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immigration.go.kr

Date Published: 7/15/2021

View: 2908

외국인등록증 – 나무위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외국인이 17세가 된 때에는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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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10/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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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 – 한울타리

외국인등록 제출 서류 · 통합신청서 · 여권, 사진(3.5×4.5cm) 1매 ·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 수수료 6만원 (외국인등록증 발급수수료 3만원, 체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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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cfamily.or.kr

Date Published: 7/20/2021

View: 579

외국인등록증(ARC) 신청과 출입국 사무소 예약하기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 받으려면?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 받으려면 원어민 강사가 직접 관할 출입국 사무소를 방문하여 지문등록과 통합신청서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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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upport.korvia.com

Date Published: 6/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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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 < 출입국/체류안내 < 하이코리아 - Hi, Korea

외국인등록증은 주소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발급합니다. … 외국인등록사항(성명·성별·생년월일 및 국적)이 변경 된 때(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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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ikorea.go.kr

Date Published: 5/24/2021

View: 4192

외국인등록증 발급(Issuing ID card) – 경남대학교

제출서류 · 여권사본 · 통합신청서 · 수수료 3만원(현금) · 재학증명서(3월1일 또는 9월1일 발급/ 본관 1층 학사관리팀, 500원/1장) · 사진(3.5cm×4.5cm, 흰색 배경, 최근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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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yungnam.ac.kr

Date Published: 8/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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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외국인 등록증 발급

  • Author: 문석
  • Views: 조회수 8,07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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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11. 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rOVtQ8PoMY0

외국인 등록증 발급

외국인 등록증이란?

외국인 등록증은 한국 내에서 신분을 증명하거나,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받거나, 은행에 가서 거래를 하거나 송금할 때, 병원이나 공공기관을 이용할 때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외국인 유학생은 여권 혹은 외국인 등록증을 항상 소지하고 다녀야 합니다. 외국인 등록증 휴대 의무 위반 시,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상 : 한국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

: 한국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 방법 :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 방문 전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에서 방문 예약 후 예약증을 소지하고 방문하여야 합니다. 한국 입국일로부터 90일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9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벌금을 내야 합니다.

: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 방문 전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에서 방문 예약 후 예약증을 소지하고 방문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통합신청서(Appendix 1 혹은 hikorea에서 양식 다운로드) 여권(원본 및 사본) 여권용 사진 1장(3개월 이내 사진) 재학증명서(입학 전 신청할 경우는 표준입학허가서) 등록금 납입 영수증(입학 전 신청할 경우에 한함) 결핵검진 진단서(대상자에 한함) 수수료(30,000원, 현금) 외국인 등록 사항(등록증에 기재되는 내용) : 외국인등록번호, 이름, 성별, 국적, 체류자격(비자 종류), 발급일자, 발급사무소, 체류기간을 허가한 날짜, 체류기간 만료일, 체류지 정보

외국인 등록사항 변경 신고

외국인 등록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름, 성별, 국적, 여권번호, 여권발급일자, 여권 유효기간 등 변경 신고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14일 이후 신고 시 범칙금) 전자민원(www.hikorea.go.kr – 전자민원 – 등록사항변경신고) 혹은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신고 제출서류 :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 등록증

체류지(주소) 변경 주소지 이전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14일 이후 신고 시 범칙금) 전자민원(www.hikorea.go.kr – 전자민원 – 체류지변경신고) 혹은 출입국관리사무소, 새로운주소지 관할구청, 동사무소 중 1곳을 방문하여 신고 제출서류 : 체류지 입증 서류(임대차 계약서, 기숙사 확인서 등)

외국인 등록증 재발급

등록증이 손상되거나 분실되었을 경우 본인 주소지 근거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분실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여권 여권용 사진 1장(3개월 이내 사진) 통합신청서(Appendix 1 혹은 hikorea에서 양식 다운로드) 수수료(30,000원, 현금)

※ 분실을 대비하여 외국인등록번호, 여권 번호를 따로 기록해 두면 편리합니다.

민원안내 및 신청

외국인등록

외국인등록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처리기간 계산 방법 수수료 30,000원 신청서 통합신청서(신고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4호)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신청자격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기본정보

이 민원은 입국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게 될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장에게 외국인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여권 – 컬러사진(3cm*4cm) 2부 – 사업자등록증, 입학증명서 등 해당 체류자격별 서류

본인정보 제공 요구 민원인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명

참고정보

근거법령

출입국관리법 ( 제31조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제40조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 제83조 및 별지 제34호 서식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법무부 이민정보과 02-2110-4092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

외국인유학생 > 입국 > 외국인 등록 > 외국인 등록 (본문)

외국인 등록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해서 체류하는 외국인유학생은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해서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받고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체류 중에 외국인등록사항이 변경되면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체류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인쇄체크 외국인등록 개요

외국인등록의 의의 외국인등록의 의의

대한민국은 국내에 장기체류 중인 외국인 현황을 파악하고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외국인등록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 90일을 초과해서 체류하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을 한 후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국내에 장기체류 중인 외국인 현황을 파악하고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외국인등록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 90일을 초과해서 체류하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을 한 후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증은 대한민국에서 신분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증은 대한민국에서 신분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의 대상 외국인등록의 대상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해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유학생은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이하 “청장”이라 함),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이하 “사무소장”이라 함),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라 함)에게 외국인등록을 해서 외국인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해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유학생은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이하 “청장”이라 함),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이하 “사무소장”이라 함),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라 함)에게 외국인등록을 해서 외국인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제1항 및 제33조 제1항 본문).

그러나 외국인유학생이 17세 미만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17세가 되면 외국인등록증발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유학생이 17세 미만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17세가 되면 외국인등록증발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3조 제1항 단서).

※ 이를 위반해서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제12호 및 제95조 제7호).

외국인등록사항 외국인등록사항

1. 성명·성별·생년월일 및 국적

2. 여권의 번호·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3. 근무처와 직위 또는 담당업무

4. 본국의 주소와 국내체류지

5.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6. 입국일자 및 입국항

7. 사증(VISA)에 관한 사항

8. 동반자에 관한 사항

9. 사업자 등록번호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

생체정보의 제공을 거부하는 외국인에게는 청장·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이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생체정보의 제공을 거부하는 외국인에게는 청장·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이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출입국관리법」 에 따른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8조 제2항).

인쇄체크 외국인등록 절차

신청인 신청인

외국인등록신청은 외국인유학생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유학생이 17세 미만인 경우에는 본인 외에도 부모·사실상의 부양자·형제자매·신원보증인이나 그 밖의 동거인이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신청은 외국인유학생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유학생이 17세 미만인 경우에는 본인 외에도 부모·사실상의 부양자·형제자매·신원보증인이나 그 밖의 동거인이 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79조 제5호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9조 ).

신청인 체류자격 대리인 유학(D-2) 본인이 교육을 받거나 받게 될 국내 단체의 직원 본인의 학비나 국내 체제경비를 지불하는 단체의 직원 또는 개인 국내에 거주하는 본인의 가족(「민법」 제779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일반연수(D-4) 본인이 연수하거나 연수하게 될 단체의 직원 본인의 연수경비나 국내 체제경비를 지불하는 사람 국내에 거주하는 본인의 가족(「민법」 제779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신청 기관 및 제출 서류 신청 기관 및 제출 서류

신청 기관 및 제출 서류 체류자격 제출 서류 유학(D-2) ·여권 ·반명함판 천연색사진(3.5 × 4.5cm) 1장 ·재학증명서 일반연수(D-4) ·여권 ·반명함판 천연색사진(3.5 × 4.5cm) 1장 ·재학증명서(대학부설어학원에서 한국어 연수를 받는 경우 또는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경우에 해당) ·연수기관 설립 관련 서류(그 밖의 연수를 받는 경우에 해당)

수수료 수수료

외국인등록신청을 할 때는 그에 대한 수수료로 3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신청을 할 때는 그에 대한 수수료로 3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0호).

외국인등록증의 발급 외국인등록증의 발급

외국인등록증의 효력 외국인등록증의 효력

외국인등록증과 관련해서 누구든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외국인등록증과 관련해서 누구든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3 ).

1. 외국인의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취업에 따른 계약 또는 채무이행의 확보수단으로 제공받거나 그 제공을 강요 또는 알선하는 행위

2. 외국인등록번호를 거짓으로 생성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이를 사용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3. 외국인등록번호를 거짓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

4.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자기의 외국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 또는 이를 각각 알선하는 행위

5.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9호).

외국인등록증은 외국인유학생이 ① 출국하거나 ② 대한민국 국민으로 되거나 ③ 사망한 때에 반납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습니다( 외국인등록증은 외국인유학생이 ① 출국하거나 ② 대한민국 국민으로 되거나 ③ 사망한 때에 반납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7조 제1항·제2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1. 재입국허가를 받고 일시출국했다가 그 허가기간 내에 다시 입국하려는 경우

2. 복수사증 소지자 또는 재입국허가 면제대상국가 국민으로서 일시출국했다가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다시 입국하려는 경우

외국인등록증 등의 휴대의무 외국인등록증 등의 휴대의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유학생은 항상 외국인등록증·여권·외국인입국허가서를 지니고 있어야 하며(단, 17세 미만인 경우는 제외), 출입국관리공무원 또는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국인등록증 등의 제시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7조). ※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98조제2호).

인쇄체크 변경사항의 신고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

외국인유학생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외국인등록증과 여권을 첨부하여 체류지 관할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외국인유학생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외국인등록증과 여권을 첨부하여 체류지 관할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5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의2 ).

1. 성명·성별·생년월일 및 국적

2. 여권의 번호·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3.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변경(명칭변경을 포함함)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유학생은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에 사진 1장을 첨부하여체류지 관할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3만원의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유학생은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에 사진 1장을 첨부하여체류지 관할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3만원의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2제1항·제2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0호)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가 접수되면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등록외국인기록표를 정리하여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하고 외국인등록사항 변경 사실을 그 외국인이 체류하는 시·군·구 및 읍·면·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가 접수되면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등록외국인기록표를 정리하여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하고 외국인등록사항 변경 사실을 그 외국인이 체류하는 시·군·구 및 읍·면·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 외국인등록증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1. 외국인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2. 외국인등록증이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 3. 외국인등록증의 적는 난이 부족한 경우 4.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5.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사항에 대한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6. 위조방지 등을 위하여 외국인등록증을 한꺼번에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체류지 변경신고 체류지 변경신고

외국인유학생이 체류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유학생 또는 외국인유학생을 대리해서 외국인등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이나 새로운 체류지를 관할하는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체류지 변경신고서와 함께 외국인등록증을 제출해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외국인유학생이 체류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유학생 또는 외국인유학생을 대리해서 외국인등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이나 새로운 체류지를 관할하는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체류지 변경신고서와 함께 외국인등록증을 제출해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6조 제1항·제2항, 제79조 제7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전단 및 제89조 ).

전입신고를 받으면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이나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외국인등록증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한 후 체류지 변경신고필인을 찍어 이를 신고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받으면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이나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외국인등록증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한 후 체류지 변경신고필인을 찍어 이를 신고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6조 제2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

※ 체류지 변경신고의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2호).

인쇄체크 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

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 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사항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사항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7조의2 제1항).

1.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한 경우

2. 출국 후 재입국허가기간(재입국허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면제받은 기간 또는 체류허가기간) 내에 입국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위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말소 사유를 발견한 경우

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 절차 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 절차

1. 외국인이 출국을 할 때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한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반납받은 때

2. 등록외국인이 국민이 된 경우: 등록외국인의 대한민국 국적 취득 사실을 확인한 때

3. 등록외국인이 사망한 경우: 진단서 또는 검안서 등을 통하여 등록외국인의 사망 사실을 확인한 때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외교(A-1)·공무(A-2)·협정(A-3) 체류자격 등 해당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

주한외국공관(대사관과 영사관을 포함한다)과 국제기구의 직원 및 그의 가족 주한외국공관(대사관과 영사관을 포함한다)과 국제기구의 직원 및 그의 가족

대한민국정부와의 협정에 따라 외교관 또는 영사와 유사한 특권 및 면제를 누리는 사람과 그의 가족 대한민국정부와의 협정에 따라 외교관 또는 영사와 유사한 특권 및 면제를 누리는 사람과 그의 가족

대한민국정부가 초청한 사람 등으로서 외교·산업·국방상 중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및 그의 가족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외국인등록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대한민국정부가 초청한 사람 등으로서 외교·산업·국방상 중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및 그의 가족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외국인등록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5. 등록외국인이 출국 후 재입국허가기간(재입국허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면제받은 기간 또는 체류허가기간) 내에 입국하지 않은 경우: 재입국허가기간(면제받은 기간 또는 체류허가기간)이 지난 때

외국인등록증 발급방법 및 준비서류 등 절차

외국인등록증 발급방법 및 준비서류 등 절차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90일을 초과하여 체류를 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을 하고 외국인등록증을

수령해야 합니다.

또한 체류자격을 부여받거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때에도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오늘은 그 발급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외국인등록증 발급 원칙

(1) 본인방문이 원칙입니다.

ㅇ 외국인이 거주하는 관할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증을

신청해야 하는데,

​ 외국인등록을 하려면 본인의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 하므로 본인은 반드시 해당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해야 합니다.

ㅇ 따라서 행정사 등에게 외국인등록증 발급대행을 의뢰한 경우라도

본인은 의뢰한 사람과 함께 출입국사무소에는 동행을 해야 합니다.

(2) 방문예약을 해야 합니다.

ㅇ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기 전에 인터넷사이트 “하이코리아”에서

미리 방문예약을 해야 합니다.

ㅇ 방문예약을 하시려면 하이코리아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거나 비회원

인증을 받아서도 예약할 수 있습니다.

물론 행정사 등에게 의뢰하시면 사전예약도 대행 해 드립니다.

2. 등록신청시 준비서류

ㅇ 통합신청서(신고서)

ㅇ 여권 원본 및 사본

ㅇ 여권용 사진

ㅇ 거주지 입증서류

– 거주지 입증을 위해 임대차계약서 원본 및 사본 또는 거주 숙소

제공확인서, 본인 소유일 때는 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ㅇ 수수료 3만원

ㅇ 한편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따라 사업자등록증,결핵증명서 등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3. 외국인등록증 발급 및 수령

ㅇ 외국인 등록번호는 생년월일, 성별, 등록기관 등을 표시하는

13자리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ㅇ 등록사항으로 성명,성별,생년월일, 국적, 여권 번호.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근무처와 직위 또는 담당업무, 본국의 주소와 국내 체류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ㅇ 외국인등록증 수령은 직접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외국인등록증 신청을 할때에 우편수령으로 신청 하셨다면

거주하는 주소지에서 우편수령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4. 외국인 등록사항 변경시 신고

ㅇ 외국인 등록을 마친 후 등록사항이 변경되었다면, 변경이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변경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ㅇ 만약 거소지만 변경된 경우라면 가까운 구청이나 주민센터(동사무소)

에서도 변경신청이 가능 합니다.

5. 외국인등록증은 국내인의 주민등록증과 같이 신분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외국인등록증이 있어야만 건강보험 가입 등도 가능하므로

외국인등록 신청 또는 변경신청을 하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할 것 입니다.

외국인 등록증이란 ?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공적신분증으로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 외국인등록대상 :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는 외국인(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등록)

● 신청방법 :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에서 방문예약 후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신청

● 제출서류

– 여권, 체류지 입증서류, 여권용 사진(3.5cm x 4.5cm)1장

– 체류자격별 제출 서류(첨부 파일 참고)

[외국인등록용 표준 사진 규격] · 여권용 사진(3.5cm x 4.5cm)으로 얼굴 길이가 2.5cm ~ 3.5cm 사이일 것 · 무 배경 또는 흰색 배경에 테두리가 없을것 · 외국인등록증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되고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을 것 · 색안경, 모자 등 얼굴 일부가 가려지는 장식용 물품을 착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시각장애인 등이 의료목적으로 착용하는 경우는 제외함

<외국인등록과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

외국인등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

▶ 관련근거 : 출입국관리법 제31조 ▶ 신분증 : 외국인등록증 ▶ 등록대상 :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는 외국인 ※ 외국인등록 면제가능 대상 : 주한외국공관과 국제기구의 직원 및 가족, 대한민국정부와의 협정에 따라 외교관 꼬는 영사와 유사한 특권 및 면제를 누리는 사람과 그의 가족 ※ 만 17세 미만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관련근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 신분증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거소신고대상 : 재외동포체류자격(F-4)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 ※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해야함

외국인등록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외국인종합안내선터(국번 없이 ☎ 1345)’ 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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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신청

외국인등록

외국인등록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처리기간 계산 방법 수수료 30,000원 신청서 통합신청서(신고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4호)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신청자격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기본정보

이 민원은 입국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게 될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장에게 외국인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여권 – 컬러사진(3cm*4cm) 2부 – 사업자등록증, 입학증명서 등 해당 체류자격별 서류

본인정보 제공 요구 민원인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명

참고정보

근거법령

출입국관리법 ( 제31조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제40조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 제83조 및 별지 제34호 서식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법무부 이민정보과 02-2110-4092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

총신대학교 한국어학당

외국인 등록증이란

외국인 신분증으로 국내에 장기간 머무를 경우, 외국인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입국 90일 이내 발급받아야 합니다.

(90일 지나서 발급 받을 경우 벌금)

외국인 등록 대상

대한민국에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외국인

외국인등록증(ID카드) 신청

한국 내 체류기간이 3개월 이상인 외국인학생의 경우, 한국 도착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증은 해당 외국인의 한국 내 신분증과 같이 사용하며, 신청자는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합니다. 신청 시 본인의 지문을 등록합니다.

외국인 등록 시 제출서류

ㄷ. 통합신청서 (출입국관리사무소 별지서식 34호)

통합신청서 (출입국관리사무소 별지서식 34호) ㄱ. 여권 (기간 만료전)

여권 (기간 만료전) ㄴ. 여권 사본 1부

여권 사본 1부 ㄹ. 여권 사진 – 컬러사진 (3.5cm x 4.5cm, 배경 흰색) 1매

여권 사진 – 컬러사진 (3.5cm x 4.5cm, 배경 흰색) 1매 ㅁ. 재학증명서 & 납입증명서 원본 1부 (학교에서 준비)

재학증명서 & 납입증명서 원본 1부 (학교에서 준비) ㅂ. 건강진단서, 외국인결핵확인서 (보건소 방문)

건강진단서, 외국인결핵확인서 (보건소 방문) ㅅ. 체류지 입증 확인서 (부동산 계약서 및 거주사실확인서 등)

체류지 입증 확인서 (부동산 계약서 및 거주사실확인서 등) ㅌ. 수수료 30,000원

수수료 30,000원 ※ 외국인등록증을 신청 할 때 시 학교에서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외국인 등록 발급 절차 (신청)

입국 일로부터 90일 이내

서류 준비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예약 신청

서류 접수

총신대학교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관할임

건강진단서 발급 안내

아래 국적의 학생들은 건강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네팔

러시아(연방)

말레이지아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우즈베키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제출서류 ㄱ. 증명사진

ㄴ. 여권

ㄷ. 수수료: 300원 발급 기관 및 절차 ㄱ. 동작구보건소 방문 ㄴ. 민원실에서 제출서류와 함께 접수 검사 1일 이상 경과 후 건강진단서 발급됨 동작구보건소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10길 42 동작문화복지센터 건강진단서 발급 시 학교에서 도와드립니다. 외국인 등록증(ID카드) 기재내용 변경 신고

[후속방송] 외국인등록번호에 대해서….만기출국하면 등록번호 어떻게 되나?

유투브방송으로 보기

8월 2일 어제 ‘조선족들에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해서 내국인과 분별 못하게 위장하고 있다’, ‘조선족은 주민번호 뒷자리가 5로 시작한다’ 이런 내용이 온라인상에 떠돌고, 이것에 대해 언론이 팩트체크한 내용을 전해드렸다.

방송을 하고나니까,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다시 이 이야기부터 해볼까 한다.

마치 어제 방송을 보시고 한 시청자분이 친절하게 답글을 달아주셨다.

“출입국에서 하는 말은 한국에 귀화해서 주민등록증 나오면 남자는 5 여자는 6이 숫자는 모든 외국인이 성별을 상징하는거라서 한국 국적가지고 귀화하는순간 신분증에는 한국처럼 1 2혹은 3 4로 바뀐다고 네요. 왜냐면 한국에 귀화한 외국인 한테까지 5~6숫자쓰면 차별이라고 해서 안쓴다고 하네요.한국에 귀화한 친한 조선족 이모분 있는데 그분 주민등록증 뒷자리는 6에서 2혹은4같은 여자를 대표라는 숫자로 바뀌었다고 하네요.”

맞습니다. 주민등록번호와 달리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된 외국인 등록번호 뒷자리는 1999년 이전 출생 외국인에게는 남자는 5, 여자는 6, 2000년 이후 출생 외국인에게는 남자는 7, 여자는 8의 숫자를 부여하고 있다.”

조선족이라서 5를 부여한 번호가 아니라,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 신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재외동포 체류자격(국내거소신고증), 방문취업 체류자 외국인등록증은 생년월일 앞자리 6자리 숫자 뒤 7자리 숫자의 첫 숫자는 5, 6, 7, 8로 시작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숫자는 1,2,3,4로 시작되고요,

이 부분을 설명 드리고, ‘조선족들에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해서 내국인과 분별 못하게 위장하고 있다’, 다시 생각해봐도 정말 화나게 만드는 음해성 주장이 아닌가 싶어요. 누가 왜 이런 댓글을 달아서, 또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퍼져나가고 있는가? 궁금해 하실 분도 있을 것같아서 보충해 설명 드립니다.

중국에서 36세 여성이 할머니가 됐다는 내용을 다룬 뉴스 댓글에서 이런 내용의 댓글이 처음에 달렸다고 합니다. 이 댓글이 달리자 수백명이 “좋아요”..가 달렸다는 거고요. 그 댓글에,,, ‘조선족은 주민번호 뒷자리가 5로 시작한다’는 댓글이 달렸다는 것입니다. (이데일리 7.28일 보도) 그리고 이데일리가 팩트체크,,이 부분은 어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별거 아닌 것같지만,,,이런 작은 것 하나라도 정확히 집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외국인등록번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외국인등록번호도,,,주민등록번호처럼,,앞에 6자리 숫자(생년월일) 뒤에 7자리 숫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뒤에 7자리 숫자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질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알아보았습니다.

앞 첫 자리는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별을 구분하는 숫자이구요, 뒤 6자리 숫자는 등록번호를 처음 부여한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출장소 코드가 들어간다는 것이고,,그날 몇 번째로 등록한 사람인지 숫자가 들어가고,,맨 끝에 임의숫자가 들어가 중복되지 않게 한다는 것..

또한 해당 외국인이 국내거주를 마치고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고 한국을 떠나면 해당 번호의 주인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기록을 남겨두었다가 이들이 다시 국내에 거주하게 되면 이전 거주 기록에 연결하여서 기존 번호를 부여한다.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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