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은 주제를 찾고 있습니까 “어린이 보호 구역 – 17207회. 신선한 충격.. 부모님의 가정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또 한 번 느낍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1234 캠페인X한문철TV]“? 다음 카테고리의 웹사이트 https://you.aodaithanhmai.com.vn 에서 귀하의 모든 질문에 답변해 드립니다: https://you.aodaithanhmai.com.vn/blog/. 바로 아래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 한문철 TV 이(가) 작성한 기사에는 조회수 106,298회 및 좋아요 2,200개 개의 좋아요가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초등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만 13세 미만 어린이시설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며 스쿨존(School Zone)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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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예방을 위해 행정안전부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서는 일이삼사 캠페인을 꼭 기억해주세요. 일단 멈춤! 이쪽 저쪽! 삼초 동안! 사고 예방! 이 네 가지만 기억하면 안전운전 실천하기 쉽습니다.
[영상 정보]1. 29180 (신호없는 횡단보도, 불법주차, 일시정지 안했다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갑자기 나오는 어린이 때문에 10년은 늙은 것 같아요ㅜㅜ
2. b15802 (반대쪽 신호대기중인 차들, 신호없는 횡단보도, 일시정지 안했다가 갑자기 뛰어 온 어린이)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가다가 어린아이와 사고난 부분입니다. 속도를 지킨다고 지켰으나 정지선은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3. b20513 사고 직전까지 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뛰어노는 어린이들
4. b22580 (신호없는 횡단보도, 불법주차, 우회전하다가 뛰어 오는 어린이) 주택가 횡단보도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어린아이와 접촉사고
5. b19803 (훈훈한 영상)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부근 어린이 사고 (울산, 형아 죄송하다고 해~)
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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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 나무위키:대문
1995년 처음 지정되었다. 2003년부터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의 일환으로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행정안전부 주관의 국가보조사업이다. 어린이보호구역의 …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11/17/2021
View: 3186
어린이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
어린이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 · 1.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 · 2. 자동차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는 것 · 3. 운행속도를 매시 30킬로미터이내로 제한 …
Source: law.go.kr
Date Published: 7/30/2022
View: 1215
전국어린이보호구역표준데이터 – 공공데이터포털
표준데이터셋제공시스템, 해당없음. 갱신주기, 반기. 수정일, 2022-10-14. 분류체계, 공공질서및안전 – 안전관리. 키워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학교안전 …
Source: www.data.go.kr
Date Published: 9/1/2022
View: 1218
학교 앞에 어린이 보호 구역이라는 표지판을 보았어요 … – 법제처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학원 등의 출입문을 중심으로 300미터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해당 구역 …
Source: www.moleg.go.kr
Date Published: 3/5/2022
View: 2892
어린이 보호구역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 보행자가 통학하는, 학교로 이어진 횡단보도 주변이나 학교 가까이에 있는 도로의 모든 지역을 말한다. 스쿨 존(영어: school zone)이라고도 …
Source: ko.wikipedia.org
Date Published: 9/18/2022
View: 7569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현황 – e-나라지표
어린이 보호구역 :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초등학교 등 대상시설 주변도로 중 일정 구간에 대해 시장등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 …
Source: www.index.go.kr
Date Published: 3/8/2021
View: 9865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됐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10월 21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주정차가 금지된다. ·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
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12/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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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어린이 보호 구역
- Author: 한문철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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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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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계정 : 1,000 / 운영계정 : 활용사례 등록시 신청하면 트래픽 증가 가능 요청주소 http://api.data.go.kr/openapi/tn_pubr_public_child_prtc_zn_api 활용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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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결과(Response Element) 에러코드 에러 메시지 설명 22 LIMITED_NUMBER_OF_SERVICE_REQUESTS_EXCEEDS_ERROR 서비스 요청제한횟수 초과에러 00 NORMAL_CODE 정상 01 APPLICATION_ERROR 어플리케이션 에러 02 DB_ERROR 데이터베이스 에러 03 NODATA_ERROR 데이터없음 에러 04 HTTP_ERROR HTTP 에러 05 SERVICETIMEOUT_ERROR 서비스 연결실패 에러 10 INVALID_REQUEST_PARAMETER_ERROR 잘못된 요청 파라메터 에러 11 NO_MANDATORY_REQUEST_PARAMETERS_ERROR 필수요청 파라메터가 없음 12 NO_OPENAPI_SERVICE_ERROR 해당 오픈API서비스가 없거나 폐기됨 20 SERVICE_ACCESS_DENIED_ERROR 서비스 접근거부 21 TEMPORARILY_DISABLE_THE_SERVICEKEY_ERROR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서비스 키 22 LIMITED_NUMBER_OF_SERVICE_REQUESTS_EXCEEDS_ERROR 서비스 요청제한횟수 초과에러 30 SERVICE_KEY_IS_NOT_REGISTERED_ERROR 등록되지 않은 서비스키 31 DEADLINE_HAS_EXPIRED_ERROR 기한만료된 서비스키 32 UNREGISTERED_IP_ERROR 등록되지 않은 IP 33 UNSIGNED_CALL_ERROR 서명되지 않은 호출 99 UNKNOWN_ERROR 기타에러
제공데이터 예제
학교 앞에 어린이 보호 구역이라는 표지판을 보았어요. 어린이 보호 구역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 생활 속 법령 소개 < 어린이법제관 광장 : 어린이 법제처
학교 앞에 어린이 보호 구역이라는 표지판을 보았어요. 어린이 보호 구역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새령이입니다 ^^
오늘은 어린이 보호 구역에 관한 법을 알아 볼 거예요.
학생들이 등·하교 길을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로교통법」 제12조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4.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ㆍ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5.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학원 등의 출입문을 중심으로 300미터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해당 구역에서는 자동차 통행속도를 시속 30km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1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해요. 그 안전시설에는 신호등, 과속단속카메라,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과속방지턱이 포함되어요.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④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상 횡단보도의 신호기 2.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3.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4. 그 밖에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도로교통법」 외에도 어린이 보호 구역에 관한 규정들이 있어요.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르면 보호구역에서는 자동차 운행 속도 제한 외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주정차도 금지할 수 있어요.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필요한 조치) ① 시ㆍ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차마(車馬)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 2. 차마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는 것 3. 운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것 4. 이면도로(도시지역에 있어서 간선도로가 아닌 도로로서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를 일방통행로로 지정ㆍ운영하는 것 ② 시ㆍ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표시하는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자가 부주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제11호에 따라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어 어린이를 한층 보호하고 있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우리의 안전을 보호하는 어린이 보호 구역은 어떻게 지정될까요.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교장선생님이 시장 등에게 지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받은 시장 등은 교통사고 발생현황 등을 조사한 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보호구역의 지정) ① 초등학교등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신청서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초등학교등의 주변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개교 또는 개원을 하기 전의 초등학교등의 경우에는 교육감이나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어린이집에만 해당한다)이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법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하여 설정하고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있지만 도로에서는 항상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말고
항상 길을 건너기전에는 차량이 오는지 확인부터하고 안전하게 건너시길 바라요!!
그럼 다음주에 봐요~!
지난주 정답은 X 입니다!!
Q 어린이 보호 구역을 규정하고 있는 법은? 아동복지법 도로교통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캘리포니아 칼라바사 의 신호등 가까이에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이 있고 그 주위에 “최고 속도” 표지판이 보인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 보행자가 통학하는, 학교로 이어진 횡단보도 주변이나 학교 가까이에 있는 도로의 모든 지역을 말한다. 스쿨 존(영어: school zone)이라고도 부르며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설정된 안전 지대를 뜻하는 “블루 존”(blue zone)과 비슷하다. 대한민국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한 숫자는 2018년 3명을 포함하여 2020년 3월 기준으로 5년 동안 31명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일반적으로 특정한 시간 동안에 속도 제한을 도입하고 있으며 자동차 운행을 금하는 경우도 있다.
효력 [ 편집 ]
어린이 보호구역의 속도 제한은 평일 등하교 시간 즈음에 어린이들이 길을 건널 가능성이 있을 동안에만 적용된다. 지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의 속도 제한은 학기가 있는 기간 동안에는 모든 시간대에 효력이 있고 이따금씩 학기가 있기 전후 며칠 동안에 효력이 있는 경우가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 효력이 있을 때에는 노란색 신호등을 켜기도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방학 프로그램이 존재할 수 있어서 방학 기간 동안에도 효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은 방학 동안에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자가용 운전자들은 정상적인 속도로 운행할 수 있다.
일부 도시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는 지역에서는 자동차 추월을 금하고 있다.
나라별 [ 편집 ]
대한민국 [ 편집 ]
대한민국에서는 1995년에 도로교통법이 제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입하여, 2011년에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되었다가, 2019년 12월 24일에 이른바 민식이법이라 불리는 개정안이 통과되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다.
미국 [ 편집 ]
캘리포니아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가 도로에 있을 때에만 효력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시속 20~25 마일(32~40 킬로미터)의 속도 제한을 두고 있다.
같이 보기 [ 편집 ]
각주 [ 편집 ]
↑ 경기도 과천시 청계초등학교 앞
e-나라지표 지표조회상세
[지표해석]■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추이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중에 주변 교통환경이나, 교통안전시설(신호기, 안전표지, 노면표시 등) 설치에 따른 재정적 부담 등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율은 매년 완만하게 증가함
○ 2009년에는 지정대상 14,882개소에서 지정이 9,584개소로 지정비율 64.4%
2010년에는 지정대상 15,915개소에서 지정이 13,207개소로 지정비율 83.0%로 증가.
2011년에는 지정대상 17,339개소에서 지정이 14,921개소로 지정비율 86.1%로 증가.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대상을 학원(100인이상)까지 확대(2011. 1. 24.부터 시행)
2012년에는 지정대상 18,706개소에서 지정이 15,136개소로 지정비율 80.9%로 감소.
2013년에는 지정대상 18,885개소에서 지정이 15,444개소로 지정비율 81.8%로 증가.
2014년에는 지정대상 21,274개소에서 지정이 15,799개소로 지정비율 74.2%로 감소.
2015년에는 지정대상 21,422개소에서 지정이 16,085개소로 지정비율 75.1%로 증가.
2016년에는 지정대상 20,579개소에서 지정이 16,355개소로 지정비율 79.4%로 증가.
2017년에는 지정대상 21,264개소에서 지정이 16,555개소로 지정비율 77.9%로 감소.
2018년에는 지정대상 19,512개소에서 지정이 16,765개소로 지정비율 85.9%로 증가.
2019년에는 지정대상 20,683개소에서 지정이 16,912개소로 지정비율 81.8%로 감소.
2020년에는 지정대상 20,061개소에서 지정이 16,896개소로 지정비율 84.2%로 증가.
2021년에는 지정대상 19,858개소에서 지정이 16,759개소로 지정비율이 84.4%로 증가
■ 시사점
○ 자치단체 등 도로관리청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한 시설개선이 전제되어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므로 적극적인 예산확보 방안이 시급함
■ 향후계획
○ 자치단체와 협조, 보호구역내 안전시설에 대한 정비 및 보강 지속 추진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됐다!
나는 29년 차 운전자다. 지금까지 사고 한 번 나지 않았다. 자칭 타칭 베스트 드라이버다. 내가 모범 운전자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은 방어운전이다. 스포츠 경기에서 공격은 최선의 방어라지만, 운전은 다르다. 방어운전이 최선이다. 이렇게 방어운전을 얘기하는 것은 어린이보호구역 때문이다.
어디에 살든지 어린이보호구역이 있다. 스쿨존(School Zoe)이라고도 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이란 초등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만 13세 미만 어린이 시설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곳이다. 교통안전 시설물 및 도로 부속물 설치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 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통상 초등학교, 유치원 반경 300m 이내 도로에 설치되어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시속 30km 이내로 속도 제한이 있다.
10월 21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주정차가 금지된다.(출처=국민소통실)
내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는 초등학교가 있고 그 앞은 대부분 어린이보호구역이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 제한을 했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불법 주정차다. 아이들이 하교할 시간이면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 차량이 많다. 아이를 태우러 온 학부모 차량이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는 아주 위험하다. 그래서 방어운전이 중요하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다. 주정차 차량 사이로 아이들이 갑자기 튀어나온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아이들은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과 같다. 주정차된 차량 사이로 아이가 나올 때 이를 피하긴 쉽지 않다. 그래서 지난 5월에 내가 사는 아파트 단지 스쿨존에서 길을 건너던 어린이를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날 때는 아이들이 튀어나올 수 있다는 생각으로 속도를 대폭 줄여야 한다. 시속 30km가 아니라 10km 이내로 설설 기어가야 한다. 그래야 갑자기 아이가 나와도 대처할 수가 있다. 이게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최선의 방어운전이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한 후 해당 주민센터는 주정차를 막기 위해 도로 한쪽에 화분을 설치했다. 분당경찰서는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주변에 ‘보행자 주의’ 안내판도 붙였다. 그런데도 그 반대편에 주정차를 하는 사람이 있다. 잠깐 주차한다지만, 그 잠깐 사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나자 해당 지자체는 화분을 설치해 불법 주정차를 막으려 했지만 여전히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 목적 차량의 주정차 허용을 위해 신설된 안전표지다.(출처=경찰청)
앞으로 이런 주정차는 할 수 없다. 10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은 별도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차량의 주정차를 전면 금지한다. 주정차 금지 장소에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시킨 ‘개정 도로교통법’을 시행 중이다. 다만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를 두어 구역, 시간, 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주정차를 허용한 곳에서만 일시 주정차가 가능하다. 그 외는 불법이다.
내가 사는 아파트 단지 어린이보호구역은 완전히 바뀌었다. 신호등은 모두 노란색이다. 도로 바닥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크게 써 놓았다. 어린이보호구역이 시작되는 입구에는 30km 이하로 달리도록 속도계를 설치했다. 아파트 단지에 사는 학부모들이 잘했다고 반긴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절대 주정차를 해서는 안된다.
이번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앞으로 주정차 중인 차량으로 인해 운전자의 시야가 가려서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위반은 범칙금이 3배로 부과된다.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는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이다. 보험료도 최대 10% 할증된다. 벌금이 문제가 이나라 그만큼 조심하라는 것이다.
안전속도 5030이 시행되면서 교통사고가 크게 줄어들었다.
지난 4월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이 시행되면서 도심부는 50km/h,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km/h로 조정됐다. 경찰청은 ‘안전속도 5030’을 시행한 올해 4월 17일부터 7월 26일까지 100일간 적용 지역 내 보행 사망자는 13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67명)보다 16.7% 감소했다고 밝혔다. 보행자 중심의 안전속도 5030 정책의 효과가 입증된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6년 4292명에서 지난해 3081명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하지만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6%(1093명)가 보행 중에 발생했다. 보행 사망자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약 20%)보다 현저히 높다. 특히 어린이 사망자의 66%가 어린이보호구역을 보행하던 중 숨졌다.
어린이보호구역 구간에 설치한 보행자 주의 안내판이다.
어린이 행동 특성을 살펴보면 눈높이가 낮아 시야가 제한적이고 소리에 반응도 늦어 교통사고 대처 능력이 떨어진다. 도로교통안전공단이 분석한 어린이 교통사고 유형을 보면 어린이가 도로에서 횡단 중에 뛰어가다가 앞만 보고 가는 사고가 81% 이상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운전 시 주변을 잘 살피고 특히 어린이들이 도로로 언제든지 뛰어나올 수 있으므로 방어운전이 필요한 이유다.
그동안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날 때 주정차 된 차량을 보고 왜 법으로 막지 않나 했는데 그 바람이 이뤄졌다. 개정된 법안 시행 후 어린이보호구역에 가보니 주정차 차량이 보이지 않는다. 아이들이 훤히 보이니 사고 위험도 줄었다.
10월 21일부터 시행된 개정된 도로교통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차량이 보이지 않는다.
나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날 때는 여전히 방어운전을 한다.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와 도로를 건너더라도 대처할 수 있게 말이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은 언제나 시속 10km 이내로 간다. 과태료가 문제가 아니다. 내가 속도 제한을 지킴으로써 보행 사망자 감소 등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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